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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일제 정비, 중기보장성 계획과 별도 진행정부가 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일제 정비하기로 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논란을 계기로 실시한 대대적인 재조정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1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비대상은 의료행위 뿐 아니라 약제와 치료재료를 모두 포괄한다. 의견접수 기간은 내달 26일까지. 복지부는 접수된 건의사항을 토대로 급여기준 정비 대원칙을 수립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약계 단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급여기준 일제정비는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중기보장성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중기보장성 계획은 현재 비급여 영역에 있는 항목을 급여대상에 새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한 현 급여기준을 바로잡는 일제정비와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 "과거 개선작업과 다른 점은 사례별 접근 방식이 아니라 건강보험 급여기준 원칙을 먼저 정한 뒤 원칙에 입각해 기준을 개선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계 뿐 아니라 국민들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2014-11-19 06:14:51최은택 -
'건보정보 열람' 형사처벌…제조관리자 교육일 조정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무단 정보열람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 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첫 보수교육 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보법개정안=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건보공단 지구언 31명이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담연람하다가 적발됐다.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없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의 징계수준은 대부분 정직수준에 그쳤고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이 들고 나온 대안은 형사처벌이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밀을 누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도 상향시켰다. ◆약사법개정안=현행 법률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그러나 "3개월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교육이 각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제조관리자 등이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2014-11-19 06:14:50최은택 -
범정부적 의료 영리화 움직임에 뿔난 시민들"전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민영화')에 보건당국이 나서서 제도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안 9억9000만원을 만들다니 제정신인가." 총리실과 기획재정부까지 나서서 병원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지부가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관련 내년도 예산안 9억9000만원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데 모여 규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소속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이 같은 의료영리화 행보를 막기 위해 오늘(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였다. 원격의료사업은 이미 국민 200만명 이상이 반대서명에 동참하는 등 정부 강행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의학적 안정성과 의료서비스 질 문제 등 논란이 첨예하게 일고 있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는 국회에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활용모델 개발 등 원격의료 도입을 전제로 한 예산안을 모두 합해 제출했다. 범국본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 관철시키겠다는 정부 독단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또한 병원 돈벌이 체임점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각계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범국본은 "지난 8월 발표된 6차 투자활성화대책에는 4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실제로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현실화시키겠다는 계획이 담겨있었고, 그 실체는 '싼얼병원' 사태로 드러났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범국본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철저하게 반성하기는 커녕 국민을 무시하고 영리화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 설립 기준완화 정책은 모든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설립기준을 제주도와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싼얼병원' 문제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상정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기재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것을 놓고 범국본은 "여야의 야합"이라고 맹비난했다. 명시적으로 의료를 산업으로 규정하는 이 법안은 18대와 19대 국회에 걸쳐 '민영화 법안'이라는 이유로 계속 통과되지 못했는데, 이를 복지부가 기재부에 넘겨준 꼴이어서 각 행정부의 독립성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범국본은 "이 법안 입법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며 "특히 이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이어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범국본은 "원격의료 추진과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허용, 병원 부대사업 확대 등 의료영리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한국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2014-11-18 12:24:55김정주 -
의료급여 미지급·재난적 의료비 사업 차질 불가피내년도 예산안 중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 300억원 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내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부족분을 증액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삭감의견이 제시됐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조성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우선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은 314억원 증액된 4조4679억54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부족분 2283억원과 비교하면 1969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대로가면 내년 하반기 중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 지급 중단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통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사업비 3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삭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부족분 130억~160억원 등을 증액하지 못하고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올해 4분기 들어 이미 의료비 지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가면 내년에는 중단시점이 3분기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예산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6억4000만원이 삭감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으로 법적 근거와 시급성이 없고, 시범사업과 무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는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DB구축' 사업비가 원안대로 유지됐고,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억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억3000만원)' 등은 삭감됐다.2014-11-18 12:24:53최은택 -
환자안전법 이번에 통과될까…법안소위 2차 시도2010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어린이가 항암제인 '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환자안전법안, 이른바 ' 종현이법'이 다시 국회 법안심사대로 올랐다. 이번이 두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4월에도 안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환자단체 외에는 관련 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 탓이다. 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 환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자안전 계획 수립, 의료기관 환자안전 활동, 환자안전 기준,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및 정보수집, 의료기관 인증,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복지부 산하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시킨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평가인증원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자율보고 면책, 증거능력 배제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예외를 삭제해 법적 보호장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제정법의 환자안전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사고예방이 개념과 범위 등에서 중첩될 수 있어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양자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환자단체 외에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정하고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여견마련을 위한 지원책은 미흡하다. 제도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법안제정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인력 의무배치는 중소병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치과의사협회는 기존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중규제라고 했고, 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제도상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병원 근무환경에서 기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노인요양병원협회는 안전사고와 의료사고 구분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개별법 제정에 공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환자안전은 넓은 의미로 모든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규율하는 사항이라면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포함될 내용(인증제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했다. 또 법률 제정 시 의료기관에 또하나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11-18 12:24:51최은택 -
21일부터 사무장병원·약국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보류[건보법시행령 국무회의서 의결]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1일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게 된다. 또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등이 추가되고, 국가나 지자체, 요양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이 구체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급여비 지급보류=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사무장병원이나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는 오는 21일부터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이번 개정 건보법시행령에는 급여비 지급보류와 관련된 세부규정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급여비 지급보류와 의견제출 절차, 지급보류된 급여비와 이자의 지급절차와 산정기준 등이 포함됐다. 해당요양기관은 지급보류서를 통지받으면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해당 형사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죄확정된 경우 지급보류된 급여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 여기서 불기소는 '혐의없음'이나 '죄가 안됨'으로 한정되며,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해 산정하는 데 올해기준으로는 연 2.9%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를 위한 후속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보험료율·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 인상=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보험수가, 보험료율 등의 인상 결과를 반영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도 조정된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1.35%p 인상돼 내년 1월부터는 6.07%가 적용된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도 같은 비율만큼 인상돼 178원으로 조정된다. ◆건보공단·심평원 고유식별정보 추가=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와 운전면허 면허번호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개 항목에서 4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건보공단·심평원 요청자료 구체화=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업무와 관련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유형도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됐다. 해당기관은 관련 자료를 디스켓,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전산기록장치 또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다. 요청자료 목록은 건보공단(28항목)과 심평원(13항목)을 구분해 정했는 데, 가족관계등록자료부터 병역, 부동산, 과세, 진료기록부, 처방전, 조제기록부까지 방대하다. ◆요양비 등 수급계좌=건강보험법은 가입자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비 등 현금 급여만을 입금, 관리하는 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이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수급계좌 신정방법과 절차 등이 반영됐다. 수급계자 적용대상은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요양비 등의 현금급여다. 가입자는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수급계좌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장애, 금융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등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2014-11-18 10:08:51최은택 -
3분기 급여 40조4917천억 규모…약국 9조2940천억지난 3분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조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40조4917억원 규모로 지난해 3분기보다 7.3% 늘었다. 외래와 입원 모두 6.7%에서 9%까지 동반상승 했으며, 약국도 이 영향으로 5.3% 이상 성장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9월까지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집계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이 청구해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총 급여비용은 40조491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입원진료비는 15조1572억원으로 같은 기간과 비교해 6.7% 늘었고, 외래진료비는 17조405억원으로 9% 늘었다. 약국비용은 9조294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3분기 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치과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4140억원) 증가했다. 가장 높은 증가액을 나타낸 종별은 병원(요양병원 포함)으로 작년 3분기보다 5140억원(8.4%) 늘었다. 보장성강화의 덕을 톡톡히 본 치과의원의 경우 지난해 3분기 1조2792억원에서 지난 3분기 1조6932억원을 기록해 무려 32.4% 증가했다. 병원급은 지난해 3분기 6조1285억원에서 지난 3분기 6조6425억원을 기록해 8.4% 늘어났다. 요양병원은 지난해 3분기 2조3298억원에서 1년 후인 지난해 3분기 2조7511억원의 실적을 올려 18.1% 증가했다. 행위별 수가 4대분류별로 살펴보면 기본진료료가 28.17%, 진료행위료가 40.93%, 약품비가 26.51%, 재료대가 4.39%를 차지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가 각각 25.99%, 74.01%로 나타나 약품비 비중이 0.62% 커졌다. 의원 표시과목별 급여실적을 살펴보면 피부과 9.2%, 안과 9.2%, 이비인후과 8.7%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중 피부과의 경우 지난해 3분기 2091억원에서 지난 3분기 2283억원으로 9.2% 증가했으며 내과의 경우 지난해 3분기 1조3727억원에서 지난 3분기 1조4620억원을 기록해 893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14조3425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10.1% 늘어나 고령화 추세를 방증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594만3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2014-11-17 12:45:43김정주 -
3분기 약국 급여조제 호조…부산 월 1385만원 기록[3분기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3분기 동안 약국 조제 환자 유입이 안정기를 이루면서 월 평균 조제 매출에도 호조 영향을 미쳤다. 전국 17개 시도 약국가는 지난해 3분기보다 대략 6% 수준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부산 지역이 월 평균 1385만원의 실적을 올려 조제 강호로 여겨져 온 강원 지역을 월등히 앞질렀다. 다만 신생도시로 자리잡아가는 세종시는 유일하게 성장세가 마이너스여서 지역 환자 유입에 한계점을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7일 발표한 지난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 3분기 전국 약국 총 요양급여 실적(본인부담금 포함)은 9조2940억4740만원으로, 이 가운데 약품비 비중은 25.99%,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74.01%였다. 전국 약국 2만1006곳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매출을 산출한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호조를 보였다. 이 가운데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305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어갔다. 대도시로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인천과 울산 또한 각각 월 평균 1333만원과 1326만원의 실적을 올려 2~3위를 차지했다. 서울지역도 1305만원 선을 기록해 매출 상위 그룹을 형성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16개 지역의 매출 증가율로만 살펴보면 대략 월 평균 1277만원 꼴로 6% 수준의 성장을 보인 셈이다. 반면 충청 지역은 남북도 모두 1100만원대의 월 평균 매출을 올려 전국 최하위를 유지했다. 충남은 1199만원, 충북은 1178만원 수준을 기록했다. 16개 시도가 고르게 성장한 것과 대조적으로 정부청사가 위치한 세종시의 경우, 월 평균 722만원의 조제매출을 기록해 되려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계획도시로서 인구 유입과 상권 형성이 대략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이 같이 전국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한 채 저조한 것은 이 지역 환자 유입에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2014-11-17 12:24:56김정주 -
치질수술 재발하면 비급여?…'이상한 제도' 손본다서른살 직장인 A씨. 그는 최근 휴가에서 사고를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진단을 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게 됐다. 그러나 전문의와 상담 등 '심층분석요법(Intensive Analytic Psychotherapy) 치료를 외래진료 시 주 2회만 가능하다는 건강보험 급여기준 때문에 치료를 충분히 받을 수 없었다. B병원에서 치질수술(치핵근치술, hemorroidectomy)을 받은 45세 C씨는 수술받은 지 석달만에 다른 부위에 치질이 발생해 또 수술해야 했지만, 이 수술은 같은 병원에서 연 1회밖에 건보적용이 되지 않았다.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병원을 가지 못한 C씨는 결국 남은 9개월을 기다리면서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D씨는 장기 소화불량에 시달린 45세 환자. 그는 병원에 방문해 CT를 찍다가 혼란스러운 경험을 했다. CT는 급여기준에 벗어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못받는 데다가, 환자가 돈을 낼 수도 없고, MRI는 돈을 낼 수 있는 비급여가 가능하다. 또 초음파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와 전액 환자부담(본인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이 급여기준이 과도한 수준까지 다달아 의료 현장에서 진료를 금지하거나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을 제약하는 각종 급여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급여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의약계와 일반 국민,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관련 사례와 건의사항을 접수받기로 했다. 그간 의료계와 환자들 사이에서는 의사 진료권과 환자 의료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사례들이 꾸준이 문제제기 돼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우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대대적으로 접수하고, 의약계 단체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급여기준 개선 실무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현행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개선 건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심평원 홈페이지 내 '급여기준 사이버 참여 시스템(www. http://www.hira.or.kr/참여/급여기준사이버참여시스템/개선건의)'에서 가능하다.2014-11-17 12:00:09김정주 -
제약 등 경제적 이익 제공 시 사전 신고 의무화"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자료 제출해야"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가 요양기관에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더라도 복지부장관에서 관련 내용을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업체가 의료기관 등에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관련 행위를 규정했다. 또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매년 회계처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2014-11-17 11:01: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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