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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병 특별검역 대상국가에 '말리' 추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3개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별 검역을 19일부터 말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말리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 혹은 주거지 관할 보건소로부터 잠복기인 21일간 유선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병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에볼라병 발생국에 방문 또는 거주 후 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2014-11-19 19:1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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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술, 내년1월 목표 100/50 선별급여화 검토 중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방재건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 정영기 중증질환보장TF팀장은 19일 문정림 의원과 암협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 정책토론회에서 "내년 1월목표로 본인부담률을 50%로 한 선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어 "다음 주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면서 "실무선에서는 90% 이상 검토를 마친 상태"라고 했다. 그는 "유방재건술 선별급여화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그동안 직접적인 치료에 중점을 둬 왔는 데 유방재건술은 수술후 후발적 증상을 관리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개념이 한단계 업그레이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방침이라는 말도 덧붙였다.2014-11-19 16:59:43최은택 -
건보공단 KS-CQI 3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인증건보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 2014년 KS-CQI(콜센터 품질지수) 조사 결과, 3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에 선정됐다. 이번 조사는 한국표준협회에서 전체 39개 업종 138개 기업과 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이용고객 만족도 조사와 시나리오에 의한 전화 모니터링을 병행해 진행됐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국 7개 센터 1400여명의 상담사가 1100여종의 상담업무에 대해 연간 2800만 건의 전화민원을 상담하고 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CRM센터(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enter) 운영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고객관리를 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영어상담, 영상수화상담, IT상담, 장기요양고충상담, 간호상담, 금연상담, 장기요양청구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홀몸노인께 안부전화를 드리는 '건강드림콜 서비스'를 실시고 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최우수 고객센터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상담 전문역량 강화 및 ICT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4-11-19 16:20: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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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 건보료, 131만 세대 내리고 224만 곳 올라서울 노원구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G모 씨는 지난달 29만606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는데, 이달부터 31만1160원으로 건보료가 올랐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50대 H모 씨는 그간 4만1090원의 보험료를 내오다가 이달부터 3만8980원으로 건보료가 깎였다. 이는 올해 건보공단이 국세청과 지자체 협조를 얻어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적용해 조정한 것으로, 개인사업자이면서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의원과 약국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전체 지역가입자 75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적용된 세대는 728만 세대로, 이 중 51.2%에 달하는 373만 세대는 건보료에 변동이 없다. 18% 수준인 나머지 131만 세대는 내려가며, 30.8% 비중인 224만 세대는 건보료가 오른다. 이달 건보료 부과액은 지난달보다 3.7% 수준인 241억원이 오르는데, 세대당으로 나누면 평균 3317월씩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보험료 증감 구간별로는 5000원 이하로 줄어드는 세대는 44만 곳으로, 전체 감소 적용 세대의 33.6%에 해당된다. 반대로 5000원은 넘으면서 2만원 이하로 줄어든 세대는 총 47.3% 수준인 47만 세대로 나타났다. 5000원 이하로 증가되는 세대는 75만 곳(33.5%),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 세대는 74만 곳(33%)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과표 상승여부에 따라 증감 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고, 이의신청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분 건보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등도 건보료 조정 상담을 할 수 있다.2014-11-19 12:00:48김정주 -
"가벼워진 의료비 부담, 당신이 의견을 들려주세요"복지부는 올해 추진해온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나은 정책 추진을 위해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대대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 2년차 시행과 함께 그동안 의료비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3대 비급여 개선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낮아지는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건강보험 적용 확대 내용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다수의 국민이 이런 정책들이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하며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문에서 대상자의 85%가 혜택을 받았거나 차후 받을 것으로 기대했고, 60%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는 것. 복지부는 이런 새로운 의료비 경감 혜택을 적극 안내하고, 향후 보다 나은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 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다. 만 19세 이상 모든 국민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간 보건복지부& 8228;건강보험심사평가원& 8228;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각종 포털 등을 통해 연결되는 ‘국민의 소리를 들려주세요’ 코너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또 환자 단체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정책 효과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에는 20일,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에는 25일에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10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정책의 현장감을 높여 내실 있게 추진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11-19 12:00: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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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통과한 환자안전법 어떻게 정리됐나?이른바 '종현이법'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대안)은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의결안으로 상정된다. ◆환자안전법=당초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소위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일시켰다. ◆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보건의료기관장 등의 책무=보건의료기관이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따르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활동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조문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활동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 현황파악과 보고 학습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전 단계 종합계획 결과를 분석한 환자안전백서를 발간하고, 종합계획과 안전백사를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도록했다. 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 ◆환자안전기준과 지표=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안전활동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당초 법률안에는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했다. 또 복지부장관에게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개발된 지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환자안전위원회=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300병상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 또 감염관리위원회나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환자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 여러 위원회 설립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담인력=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역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고려대상이다. 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다. 대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발령하도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인증 등 삭제=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인증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제제(시정명령) 규정도 없앴다. ◆벌칙=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리한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뒀다.2014-11-19 11:59:20최은택 -
한의약육성법 10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 김정록 의원,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의약 희망의 날개를 펴다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의약육성법 시행 10년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향후 한의약육성법이 국민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수정·보완돼야 하는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강연석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의사학교실)는 발제를 통해 한의약 육성법의 개요와 10년의 평가를 정리하고, 한의약 발전의 미래상과 진정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한다. 신흥묵 한국한방산업진흥원장이 좌장을 맡는 토론회에는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 강석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좌정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의약정책과장, 구기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정책팀장, 정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장,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 등 정부와 법조계, 한의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지정토론에 참석한다.2014-11-19 10:19:2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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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산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법안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안전 관련 제정입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이날 갑론을박 끝에 두 법안을 골고루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소위 심사는 두번째, 지난 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만에 입법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우선 법률명칭을 '환자안전법'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규정은 의료법을 따르기로 하고,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대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소위 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2014-11-19 08:58:58최은택 -
병의원 등 1610곳, 유소아에 '무조건' 항생제 남발15세 미만 유소아 환자들이 내방하면 바로 항생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전국에 1610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가 항생제 처방을 많이 했지만, 과목을 망라하고 대체로 처방률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종병, 병원, 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 만 15세 미만 유소아에게 항생제를 투여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한 결과 급성중이염 항생제 등 약제 사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전국 755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외래청구명세서(심사결정분)에 나타난 주사형 항생제와 원외처방 항생제 실적을 토대로 진행됐다. ◆항생제 처방률 =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4.76%로 지난해에 비해 1.6% 줄었다. 병원이 88.08%로 가장 높은 반면 상급종병은 40.37%로 가장 낮으며 의원보다 병원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성화농성중이염의 항생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0.9% 감소했고, 급성비화농성중이염은 전년대비 3.2% 줄었다. 특히 상급종병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병원의 경우 화농성중이염이 1.4% 증가, 비화농성중이염 7.8% 증가로 화농성과 비화농성 처방률의 차이는 5.97%p 수준이었다. 요양기관 전체 평균 항생제 처방률은 80.5%로 전년대비 1.7%p 감소한 반면에 표준편차는 17에서18.9로 더 커졌다. 항생제를 70% 이상 처방하는 기관(3,455기관)은 전체 중 81.18%로 지난해 83.57%보다 2.39%p 줄었다. 항생제를 90~100% 처방하는 기관은 1610기관으로 전년대비 104기관(6.1%) 감소했다. 의원급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항생제 처방률이 평균 84.82%로 나타났다. 소아청소년과와 일반과목, 내과는 각각 87.42%와 85.42%, 84.88%로 나타나 평균을 웃돌았다. 화농성중이염은 소청과가 89.09%로 가장 높고, 비화농성중이염은 내과가 83.47%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지난해보다는 각각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의학과가 4.5%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이비인후과 3%, 소청과 1.5%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어 내과는 0.2% 순이었고, 가정의학과의 경우 비화농성중이염에서 전년대비 11% 줄어들어 두드러졌다. ◆항생제 투약일수율 = 급성중이염에서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86.17%로 지난해보다 1.6% 감소했다. 상급종병은 전년대비 14.5% 줄었고 병원은 2.6% 늘었다. 급성화농성중이염만 놓고 보면 지난해보다 1% 감소했다. 급성비화농성중이염은 지난해보다 2.9% 줄었는데, 종별로는 병원이 5.7% 늘었다. 급성중이염 항생제 투약일수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6개월 미만 구간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은 비화농성중이염에 2~7세 미만 구간이었다. 투약일수율은 병원급 이상의 경우 6개월 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의원급은 6~2세 미만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전년대비 항생제 투약일수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연령 구간은 상급종병의 경우 6~2세 미만 19.8% 감소했다. 종병은 6개월 미만 5.7% 줄었고 의원은 2~7세 미만 2.2% 감소, 병원은 7~15세 미만 구간에서 0.8% 줄었다. 병원급은 전년대비 7~15세 미만 구간을 제외하고 증가했고, 특히 6~2세 미만(3%)로 가장 늘었다. 화농성중이염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모든 종별에서 6개월 미만에서 높게 나오고 비화농성중이염 항생제 투약일수율은 전년대비 상급종병, 종병, 의원은 6개월 미만 구간, 병원은 7~15세 미만 구간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비율 = 유소아들에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약제는 Amoxicillin/Clavulanate로 사용률은 절반을 훨씬 웃도는 53.7%였다. 세파계열 전체는 34.17%, Amoxicillin은 22.09%를 사용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Amoxicillin은 3.6%, Amoxicillin/Clavulanate는 2.8% 증가한 반면, 세파계열 전체 3.9%, 세파3세대 2.8%, Macrolide 3.2%, 기타항생제 5.9%씩 각각 줄었다. 종별로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세파계열 약제의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이 중 병원과 의원은 Amoxicillin/Clavulanate 약제를 가장 많이 처방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 = 급성중이염에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률은 전년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종병은 0.2%p 감소한 반면, 병원은 1.4%p 늘었다. 급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제처방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보였다. 7~15세 미만이 11.9%로 가장 높았고 2~7세 미만이 8.66%, 6개월~2세 미만이 7.78%, 6개월 미만이 5.16%로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화농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은 0.11%p 줄었는데, 비화농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은 0.59%p 늘었다. 특히 비화농성중이염 부신피질호르몬 처방률은 6개월~2세 미만의 구간에서 0.73%p 증가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등급을 분류하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관련학회, 건보공단 등 유관 단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2014-11-19 06:14:55김정주 -
2조6972억 순증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시켰다. 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지원, 의료급여비 경상보조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법사업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복지위가 최근 의결한 복지부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조정내역'을 들여다봤다. 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가시험원 운영비= 54억600만원 증액된 132억49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증액분은 인건비 35억9800만원, 경상운영비 18억800만원 등이다. ◆의료중재원 지원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수정된 예산안은 107억9700만원이다. 전문인력 추가 채용(총 4인)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된 것인 데, 심사관.조사관 각 1인 1억원, 예방전문인력 1인 7000만원, 사업성과 측정인 1인 7000만원 등으로 산출됐다.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비= 17억4000만원이 증액된 131억6100만원이다. 증액된 예산은 보건의료 국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1억5000만원, 의료기술안전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8300만원, 전문학회 협업을 통한 임상현장 근거창출 연구예산 1억4500만원, 의료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연구예산 1억5200만원, 연구기반운영비 4억1000만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규 대상기술 지원(2건) 예산 8000만원 등이다. 국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영주적십자병원 초기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 숙소 건립비로 30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예산안은 699억7700만원이다. ◆한의약 관련 예산=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이 11억원 증액된 38억79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예산을 추가한 것이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74억원이 증액돼 114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증액예산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일부 국고지원 44억원,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구축 사업 30억원 등이다. 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예산은 15억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증액된 금액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융합형 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비로로 사용된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50억원 증액돼 479억3000만원을 조정됐다. 증액예산은 기초-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융합중개연구 전문인력 양성 10억원, 중개연구 협력 네트워크 20억원, 보건의료 R&D 사업화 연계기반구축 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연구중심병원육성(R&D)=300억원이 늘어 445억원으로 증가했다. 10개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R&D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다. 국회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당초 사업취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 반영이 수반돼야 했고, 비수도권 소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531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6조1100억1200만원으로 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과소추계돼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회의 설명인데, 복지부가 당초 산정한 국고지원액 규모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운영(신규)= 61억2900만원을 증액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법제화됐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00억원을 증액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데, 공공의료 육성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국고지원 방식으로 당분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액이유다. ◆특별회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병원관리 및 운영비가 각각 3억3500만원 씩 증액됐다. 두 병원의 운영-관리 및 운영비(구료비)도 각각 5400만원과 3600만원 씩 늘었다. 난치성 결핵환자 치료제인 '서튜러정' 구입예산과 결핵환자 식대단가가 증액된 결과다. 결핵환자 식대단가의 경우 현 1900원에서 내년 21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도 건강보험 치료식 기준인 4030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430원 씩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건강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에 43억4500만원, 암환자 지원사업에 97억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에 19억7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9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에 30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82억19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2224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9억5400만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에 53억원을 각각 더 지원하기로 했다. 암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증액분은 내년도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 부족예상액(30억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67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공익적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 증액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와 신규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사용된다. 이 밖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증액예산은 생물테러 현장지원차량 추가구입(15억원)과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21억원), 두창백신 비출 부족예산 증액(17억원) 등에 투입된다.2014-11-19 06: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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