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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기관 업무정지 상향입법 신중론 팽배"의료법상 현지조사 명령을 위반하면 15일 업무정지다. 건강보험법상 현지조사 거부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최장 2년까지 확대한다니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이다. 대한약사회도 "2년으로 확장하더라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최동익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의약단체들의 신중론이다. 이 개정안은 거짓 보고 등의 방법으로 현지조사를 무력화시키는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의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근 5년간 급여비 부당수급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총 980곳이었다. 행정조사 불이행, 다시 말해 현지조사를 거부해서 업무정지 결정된 기관은 113곳으로 이보다 훨씬 적었다. 먼저 정부 측 의견을 들어보자. 복지부는 공정한 법집행 환경을 조성하고 성실조사 기관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과 같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조사거부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입법개선 건의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국회 복지위 (입법) 전문위원 의견은 어떨까.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일단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나 "규제의 형평성과 입법의 실효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순응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업무정지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지, 혹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현지조사 순응여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고지하는 방법으로도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론인셈이다.2014-11-25 12:12:04최은택 -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의무화 6개월간 유예복지부, PET·심장스텐트 급여기준 개정 정부가 논란이 된 스텐트 원외 심장통합진료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또 양전자단층촬영( PET) 및 심장스텐트 급여기준은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2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PET.심장스텐터 급여기준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기준을 유예하거나 예외를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먼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PET 급여대상 암종을 확대한다. 따라서 그동안 병기 설정 시 비급여였던 비뇨기계 암(신장암, 전립선암, 방광암 등), 자궁내막암 등에도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증상이 없는 환자의 장기추적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현행 기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장기 예약된 환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9월 30일 이전에 예약을 마친 환자는 2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촬영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대상환자는 5만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현재 평생 3개까지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심장스텐트는 12월 1일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개수제한 없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새롭게 도입되는 심장통합진료는 급여기준이 정착될 때까지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흉부외과가 없어서 원내 심장통합진료가 전혀 불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시행을 유예하고, 수가산정방법 및 청구방법, 영상 매체 등 진료기록 공유 방법 등 세부 실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흉부외과가 있고 관상동맥우회술(CABG)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예정대로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통합진료가 어려워 스텐트를 바로 시술하는 경우에도 6개월간은 급여를 인정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심장통합진료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스텐트 청구 경향을 관찰해 내년 3월 말부터 심장통합진료 발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2014-11-25 11:29:18최은택 -
연구중심병원 명칭 무단사용 과태료 100만원으로 완화연구중심병원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관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에 대해 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7가지 사유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다.2014-11-25 10:3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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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플레라 1만3730원 신규등재…아카멘드는 급여 삭제한국얀센 에이즈(HIV)치료제 컴플레라정이 1만3730원에 내달부터 급여 등재된다. 반면 한국MSD 카스프리아주와 한독 아카멘드정 등은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약들은 신설 171품목, 변경 120품목, 급여 삭제 37품목, 신설품목 가산종료에 의한 상한가 조정 24품목 등이다. 25일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노바티스 로수코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이 각각 680원과 762원에 급여 등재된다. 한국얀센 컴플레라정은 1만3730원에 급여 등재되며, 한국산도스 스타바스터정10mg(로수바스타틴칼슘)과 20mg도 각각 680원과 762원에, 에어플루잘포스피로100은 2만1941원에 각각 내달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독테바 코팍손주(글라티라머아세테이트)와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도 각각 3만원에 급여가격이 책정돼 등재된다. 유한양행 위큐정 246원, 대웅제약 카베디아정12.5mg(카르베딜롤) 355원, LG생명과학 에스포젠프리필드주10000IU/mL(인에리스로포이에틴) 1만5554원의 가격으로 새롭게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한미약품 카르베롤서방캡슐(카르베딜롤)의 8mg 함량과 16mg, 32mg과 64mg은 각각 363원, 545원, 781원, 931원에 적용 받는다. 보령제약 리피산트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수화물)은 10mg 함량당 612원, 20mg당 712원에 책정됐다. 반면 급여 삭제 되면서 보험급여 시한이 정해진 약제도 있다. 한국노바티스 카디옥산주500mg(덱스라족산)과 한국MSD 카스프리아주(리포좀화한 독소루비신염산염), SK케미칼 에스케이건조살무사항독소주, 에스케이살무사항독소주(건조살무사항독소)는 각각 급여 삭제되면서 내년 5월 31일까지 급여를 받게 된다. 한독 코팍손프리필드주20mg/1ml(글라티라머아세트산염)과 아카멘드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드림파마 바이부틴정, 바이부틴연질캅셀도 마찬가지로 5월 31일까지 급여 적용 시한이 정해졌다. 한미약품 란소졸정15mg(란소프라졸)도 급여 삭제가 결정되면서 내년 2월 28일까지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2014-11-25 10:04:29김정주 -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는 재벌 특혜"정부가 내놓은 의료기기 신의료기술 평가 면제 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의료비 폭등과 안전성 문제를 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건보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신의료기술의 평가를 강화시켜 적절한 의료기술을 적용받도록 지도해야할 정부가 도리어 의료기기 업체와 병원 사업체를 위해 그나마 기능하는 신의료기술평가조차 무력화 하려는 것에 기가찰 따름"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에서 효용성평가 면제는 의료비 폭등을 야기시키고 임상시험만으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은 "이번 정부안은 건강보험 산정기준도 의료기기 업체에 유리하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비를 증가시킬 수 밖에 없다"며 "의료기기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본 삼성재벌 특혜 조치"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은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만을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내팽개치고 국민 주머니를 터는 의료상업화, 민영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4-11-24 20:53: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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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민감정보 분야 최초 개인정보 우수기관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민감정보 취급분야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PIPL)을 취득했다.(PIP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행정자치부가 관장하는 인증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필수조치사항(65항목)에 대한 이행여부를 심사해 일정 수준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 마크를 부여하며, 심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다. 그간 심평원은 국민 건강정보를 대량 수집·관리하는 특수성 때문에 2012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부터 개인정보DB 암호화, 주민번호 대체키(H-PIN) 활용, 문서 불법복제 방지(DRM), 오남용& 8228;유노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8228;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왔다. 이와 더불어 '개인정보처리가이드' 제정과 매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운영,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매년 실시하는 복지부 소속 및 산하기관 실태점검 평가에서 4년 연속 1위를 해왔다. 지난 2월에는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대상(개인정보보호위원장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인증으로 인해 심평원은 향후 정부의 기획점검 대상 제외, 우수기관 포상 등 혜택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경영지원실 보안관재부 오창학 부장은 "이번 인증은 기관장을 비롯 모든 임직원들의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민감정보 보호를 위해 단 한건의 유출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4-11-24 20:32: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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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격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4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복지위는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예산전쟁'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상임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야당 측이 상임위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전쟁'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당분간 상임위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11-24 11:0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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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M건강보험' 공공기관 우수 모바일 앱건강보험공단(이사장직무대리 박병태)은 지난 21일 행정자치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주관한 '2014 우수 공공 모바일앱 공모전'에서 'M건강보험'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에서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내 주요 서비스를 국민들이 모바일로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제작한 'M건강보험'을 출품했다. 'M건강보험'은 특히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소개', '비만·당뇨·고혈압·치매 등 항목별 자가진단'으로 질병을 사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서비스로 구성돼 있고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기능 등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홈페이지를 비롯한 모바일 이용자는 월 평균 400만명 이상이 되는 만큼 국민들이 원하는 정보에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4-11-24 10:52: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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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보건산업진흥과장에 문경덕 박사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에 한화케미컬 수석연구원 출신인 문경덕 박사가 발탁됐다. 복지부 보건산업 관련 부서 중 첫 개방형 인사다. 복지부는 이르면 오늘(24일) 중 문 박사에 대한 보건산업진흥과장 발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박사는 경희대 유전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KAIST에서 석사(생명과학), 퍼듀대학교에서 박사(약용화학 및 분자 약리학) 학위를 취득한 생명과학분야 전문가다. 엘지생명과학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바 있고, 한화케미컬 바이오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활약했다.2014-11-24 06:14:50최은택 -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보수교육 이수해야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내년 1월 6일부터 해당 협회를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취업 상황, 근무지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신고할 때까지 면허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면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2014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약 이수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 반려되므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자는 면허관리를 위해 올해 안에 보수교육을 서둘러 받아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보수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2015년에 보수교육을 보충해 이수하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2015년도 교육은 별도로 이수해야 한다.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육아·가사 등으로 인해 면허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6개월이 안 되는 사람, 군 의무복무자, 면허업무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또 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나중에 받을 수 있도록 미룰 수 있다. 보수교육의 유예를 인정받은 사람은 유예사유가 사라진 후에 미뤄 놓았던 보수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 받았더라도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각 협회에 제출하고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면허효력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면허신고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사 등이 각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신고배너를 통해 신고사이트로 들어가 기본인적사항, 취업상황 등을 전산으로 입력하면, 각 협회에서 본인여부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확인해 신고 수리증을 발급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각 협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2014-11-23 13:0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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