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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의사·연예인 등 1832명 실명공개의사 A(46세)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9월까지 18개월 간 5618만9000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그는 본인이 운영하던 의료기관을 폐업했지만 곧바로 종합병원 의사로 취업해 현재 월 30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는 고액 직장가입자다. 건보공단은 2008년부터 예금·임금채권 등을 압류하는 등 건보료 체납분을 받아내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 연예인인 가수 B(76세)씨 또한 비슷한 상황. 그는 2009년 8월부터 55개월 이상 총 234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다. 그의 종합소득은 1488만원으로 현재 3억5000만원 수준의 전세에서 살면서 승용차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있는 등 납부능력을 갖고 있어, 건보공단은 예금채권 압류 등 징수활동을 벌였지만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한 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악성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실명이 공개된다. 건보공단이 납부를 독촉했음에도 계속 납부를 거부한 사례로, 총 1832명이 추려졌다. 건보공단은 건보료 1824명, 고용·산재 8명 총 1832명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19일 오전 중에 공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사전급여제한을 적용받아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제한받고 있다. 이들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보료가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여기에는 연체료·체납처분비·결손금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이름과 상호(법인의 경우 명칭·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종료·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징수를 펼칠 것"이라며 "이들은 병원 이용 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을 시행 중이며, 추후 대상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의 경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금액인 10억원 이상 체납금액을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2014-12-18 12:00:04김정주 -
"6년제 약사, 공중보건약사 활용할 만"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장은 내년 6년제 약사 배출에 맞춰 약무장교나 군 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약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약사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해결보다는 수가 개선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인약국 논란은 약계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헌법적 흠결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시기가 관건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약무장교나 공중보건약사 도입과 관련, "내년부터 6년제 약대 졸업생이 배출된다. 의대나 치대 졸업생처럼 장교로 군복무를 하거나 공중보건약사로 국방의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하면 군대나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내 의약품 오남용 사고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만큼 약사 이외의 자(법인)도 약국 개설이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시기"라면서 "약계와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헌법적 흠결을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병원약사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병원약사회와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는 데 대부분의 중소병원들이 '1인 약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환자의 건강과 안위에 직결되는 만큼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입법을 통한 해결에 앞서 수가 개선 등을 먼저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보건의료 현안 가운데서는 "의료계가 만족하지 못하는 저수가 상황에서도 비급여가 팽창해 보장성은 강화되지 못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고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의료영리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문제로 상임위가 원활히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사항을 행정입법을 통해 추진하면서 국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가져왔고, 이제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입법안이 상임위 내에서 충돌하면서 안건 상정자체가 어렵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나 병원자회사 설립 문제 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현안으로 여야간 이견 차이가 크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정책이 기재부 등 경제부처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의료영리화 문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산업 수출 등 국가적 GDP를 늘리려는 기재부 입장이 많이 반영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인만큼 신중할 수 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개편되더라도 현 건강보험제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안으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국회의원 출신이 복지부 산하기관장이 되고 있는 이른바 '금피아' 논란에 대해서는 "기관장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도덕성 검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립중앙의료원장 선출에도 (전문성과 도덕성이) 우선적으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반기 국공립병원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이 제기한 기부금품 모집관행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국공립병원들이 민간병원만큼 질 높은 의료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공립병원은 민간 대학병원 등과 비교해 기부금품 모집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자니 기부명목의 리베이트 자금이 흘러들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긴다"며 "해당 재원은 별도 구분, 계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취지에서 관련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했다.2014-12-18 06:14:59최은택 -
"K병원 음주수술 전공의 자격정지 1월 처분 의뢰"인천 남동보건소가 K병원 음주수술 사건과 관련, 해당 전공의의 면허를 1개월간 정지시켜 달라고 복지부에 행정처분 의뢰했다. 남동보건소 의약무관리팀 관계자는 17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남동보건소는 이날 성형외과 전공의인 해당 의사에게 음주 수술 확인서를 받고,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위법령인 의료법시행령에 규정된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포함된다. 남동보건소는 이를 근거로 음주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인한 의료인의 품위손상'으로 판단해 이 같이 처분 의뢰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음주수술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음주수술은 비도적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면서 지난달 남동보건소에 사실확인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측은 "보건소 확인결과 등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 처분기간을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위반이 분명하지만 1개월 처분의 적정성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12-18 06:14:56최은택 -
심뇌혈관 수술 30일간 산정특례…1조700억 규모정부가 심장·뇌혈관질환으로 입원해 명확한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동안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뇌출혈 환자와 특례 적용 수술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중 관련 고시개정 후 2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심뇌혈관 질환 산정특례 보장범위 확대 일환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심뇌혈관질환 가운데 중증상병으로 입원해 중증도가 명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30일 간 산정특례를 적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 질환들의 환자 수는 뇌혈관질환 23만명, 심장질환 22만명 등 총 45만명이다. 총진료비는 1조700억원에 달한다. 이 안이 시행되면 대략 심장질환자 입원 건의 37%, 뇌혈관질환자 입원 건의 14%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수술을 받지 못하는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I60~I62) 특례대상 수술을 받았지만 사망 또는 타 병원으로 전원해 단시간 체류해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수술 이외에 혈전용해제 투여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수술을 받지 않은 뇌경색·허혈성 심질환자로 액티라제주와 메탈라제주, 유로키나제를 사용한 경우 인정된다. 특례 적용대상 수술도 확대된다. 뇌정위적 방사선수술과 뇌실 외 배액술(EVD)이 그 대상이다. 심장이식과 복잡 선천성 심장기형은 타 질환에 비해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60일까지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산정특례 확대로 연간 약 315억원에서 35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2014-12-18 06:14:51김정주 -
약가협상 생략되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기준액은?저가약 기준금액 액상·외용제 상향 제약사가 비교약제 가중평균가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가격을 수용한 경우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등재시킬 수 있는 기준금액이 정해졌다. 가중평균가의 90~100%다. 또 저가의약품은 정의가 신설되고 기준금액도 일부 상향 조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7일 입법(행정)예고했다. 먼저 약가협상 생략 기준금액은 요양급여 결청신청 약제가 새로운 계열인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정한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이 된다. 가중평균가의 100%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금액은 신청약제 단위비용으로 환산한다. 또 새로운 계열이 아니면 가중평균가의 90%가 기준 금액이 된다. 단, 생물의약품과 희귀질환의약품은 각 100%, 소아용 약제는 95%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된 제조사별 생산규격단위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저가의약품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저가의약품 정긔가 신설된다. 저가의약품은 사용범위 확대, 실거래가 조사, 재평가 등에 의해 약가인하 요인이 발생해도 면제받는다. 기준금액은 액상제, 외용제를 중심으로 현재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내복제(일반)는 지금과 동일한 70원이다. 하지만 내복제 중 액상제는 20원에서 1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용제도 70원에서 일반(점안액 포함, 1회용 제외)은 1000원, 1회용 외용제(관포장 점안액 포함)는 15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주사제는 700원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또 시럽제 등 상한금액이 최소단위 당 가격으로 표시된 경우 저가의약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2014-12-17 12:27:06최은택 -
공단, 18일 '세계 보건의료체계 경제 분석' 강연건보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는 18일 오후 3시부터 본부 대강당에서 '세계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주제로 '2014 해외 석학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회 초청 강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우웨 라인하르트(Uwe E. Reinhardt) 교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의 보건의료제도를 연구해온 세계적인 보건경제학자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 관련 자문역, 미국 의회산하 의료비청구심사위원회 의장, 미국 보건의료서비스 연구협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병원의 진료비 지불제도, 세계 주요국가(미국, 스위스, 독일, 대만 등)의 보건의료제도 비교·분석 등이다. 우웨 라인하르트 교수는 이번 강연에서 경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보건의료의 정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제도의 공통적 기능, 보건의료제도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채택 배경, 세계 보건의료제도의 분류, 재원조달방법과 장단점을 설명한다. 이어 국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특징을 설명하고 재원확충방안, 보험재정 지출 절감방안, 효율적 운영방안 등 향후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2014-12-17 11:00: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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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볼라에 대책은 없나…공공의료포럼 개최세월호 침몰 사태와 지방의료원 문제, 최근 에볼라 확산 공포까지 공공의료 강화와 중요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의 열린다. 복지부는 오는 18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 1회 공공의료포럼'을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정부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발족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공공의료포럼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포럼은 '공공의료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리며 전국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과 의료분야 학계, 시도, 공공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모여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포럼은 크게 4개 주제별 세션으로 구성, 공공보건의료의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방청석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오전에 진행되는 주제별 세션1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취약지 지원정책'으로 의료취약지 선정과 도출방안을 주제로 이태호 선임연구원(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이 발표한다. 같은 시간대 진행되는 두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적용 연구결과를 김윤 교수(서울대 의대)와 3개 지방의료원 시범운영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 주제토론에서는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목표 및 수립방향'을 주제로 이상영 보건정책연구본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모여 토론을 벌인다. 이어 '의료안전망으로서 공공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주내용으로 임 준 교수(가천의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우수 기관·개인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2014-12-17 10:5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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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구매자'는 건보공단 아닌 심평원?"지난해 심평원은 건강보험에서 50조원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재화를 구매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10조원, 병원 8조원, 상급종합병원 8조원 규모였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초청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심평원은 구매자다'라는 표현은 손 원장 취임이후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심평원 내부에서는 이미 조직의 '아이덴티티'로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대체 '구매자'는 무슨 의미일까? 심평원이 '구매자'라면 건강보험공단의 기능과 역할은 어떻게 봐야 할까? 심평원 김선민 상근평가위원이 최근 보건행정학회에서 발표한 '한국 건강보험의 질 기반 보건의료 구매' PPT자료를 보면, '구매자'를 자칭하는 이론적 배경을 살펴볼 수 있다. 다만 김 상근평가위원도 토론과제로 '구매 이론틀의 정교화', '한국 건강보험 구매활동의 목표 명확화', '한글용어 결정 필요' 등을 제안한 점에 미뤄 아직 완성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은 전제해 두자. 김 평가위원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심평원 국제협력단장으로 활약했는 데, 해외 전문가나 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하면서 'Purchasing'이라는 표현을 쓰면 쉽게 이해를 살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고보면 아직까지는 한국 내에서보다는 외국인에게 유용한 표현인 셈이다. 심평원의 '구매자' 논리는 기본적으로 복지부(정부)를 보험자로 두고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16일 김 평가위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보건의료 구매활동은 계약과 모니터링으로 나눠 볼 수 있다. 먼저 의약서비스 공급자와 보험자(구매자) 간 계약은 당연지정제로 강제화돼 있는 구조다. 또 가격은 건강보험 수가계약 또는 설정으로 정해진다. 구체적으로 행위는 수가계약을 통해 건보공단이, 상대가치점수조정은 심평원이 정한다. 약가는 약가협상 품목은 건보공단, 비협상 약제는 심평원이 결정한다. 치료재료 결정도 심평원의 몫이다. 또 심평원은 구매조건에 해당하는 급여기준을 설정한다. 제공된 서비스가 구매조건에 맞는 지 평가하고, 구매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개선활동 등 모니터링 작업은 전적으로 심평원이 담당한다. 김 평가위원은 이를 기반으로 구매활동과 심평원의 기능을 정리했다. 건강보험에서 구매하는 의료서비스의 조건(급여기준)을 설정하고, 제공된 서비스의 적절성을 심사·평가하면서 동시에 질향상 개선을 위한 평가활동을 담당하는 게 심평원이라는 것이다. 여기다 심평원은 구매기능 수행과 연계된 보건의료제도 내 인프라 요소(보건의료인력, 의료기술, 정보요소)를 부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도 있다고 했다. 도식화하면 급여기준 설정은 지불제도 설계부터 인력수준에 따른 차등지급까지 9개 항목, 모니터링은 급여비용 청구부터 의료질 향상지원까지 11개 항목, 인프라 관리는 의료자원관리에서 의료이용 모니터링까지 4개 항목이 구매활동 관점에서 심평원의 업무라고 김 평가위원은 정리했다. 또 심평원이 구매하는 재원은 건강보험 뿐 아니라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보훈을 포괄한다. 김 평가위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은 주로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쓰느냐, 가정으로 치면 아빠와 엄마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해서는 재원, 수입과 지출을 고려한 소득에 따른 부담, 그리고 구매활동이 필요한 구성요소인데 대체적으로 재원 측면은 건보공단이, 구매활동(환산지수 단가, 약가협상 약제 등 제외) 측면은 심평원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김 평가위원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평원이 'Purchasing'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 논점이 거의 없다. 다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 '구매자'로 쓰는 게 적절한 지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러나 "Purchasing을 굳이 '구매' 개념으로 인식한다면 심평원을 '구매자'로 칭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서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이미 확립된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현재 심평원이 수행하는 일련의 업무과정이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김 평가위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소속 한 보험전문가는 "일정부분 공감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을 염두하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자 관점에서 심평원이 자칭 '구매자'를 표방하면서 규제개선에만 팔을 걷어붙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2014-12-17 06:14:56최은택 -
면대약국 개설 수억대 급여비 챙긴 무자격자 적발비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면대약국 2곳을 개설해 3억원 가까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적발은 내부 직원이 건보공단에 제보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다. 1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K약국 실소유주는 무자격자 A씨. 그는 약사들을 고용해 약국 2곳을 개설해 부당하게 조제수입을 올렸다. 이렇게 불법으로 수익을 올린 금액만 2억7992만원. 건보공단은 이 약국의 부당행위를 확인하고 고발을 결심한 공익신고자에게 총 3017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제보를 통해 적발한 부당행위 기관은 약국뿐만이 아니었다. S병원은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약 조제를 시키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해놓고도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 아르바이트생에게 이 일을 맡겼다. 이렇게 벌어들인 부당청구액수는 총 23억2294만원. 이를 신고한 내부고발자는 1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 이 같이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불법관계와 행위들은 보험자가 나서서 적발하기 매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2005년부터 재정누수 방지를 목적으로 내부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지난 16일 '2014년도 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례 또한 포상을 결정했다. 대상자는 총 19명으로 포상금 규모만 4억1333만원인데, 이들이 신고해 환수한 금액은 무려 134억2060만원이었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 부당청구는 국민들이 부담한 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보험재정을 축내는 심각한 범죄이며, 그 결과가 보험료 인상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부당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14-12-16 14:45:38김정주 -
단일제 인하 시 복합제도 연동…급여목록 일제정비정부가 내년 상반기 시행예정인 약가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신약 등재절차 간소화, 신약가치 적정인정, 복합제 산정방식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 시행규칙 1건과 고시 2건 등 3건의 개정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7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등재 약가산정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약가관리 대상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약제급여목록표=보험약제의 제품명, 업체명, 단위, 상한가격 등을 관리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제 정비한다. 현재는 급여목록표에 포장단위(병, 관 등)와 계량단위(ML, ml 등) 표기가 혼재돼 있었다. 특히 액상제나 외용제 등 일부의약품은 최소단위로 등재돼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하면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 데도 최소단위로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령 한 시럽제의 경우 포단위(20ml)로 유통돼 생산규격단위 약가는 200원으로 시럽제 저가의약품 기준선인 20원보다 비싼 고가의약품에 해당된다. 하지만 최소단위 1ml당 10원으로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정비는 약제 목록관리 시작 이후 처음"이라면서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비교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록 등재단위를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재정비하고 표기방법 등을 통일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성분은 총함량과 단위당 함량을 함께 표기하고, 정확한 처방조제를 위해 제품명에 주성분함량과 규격을 넣는다. 또 최소단위로 등재된 품목은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하는 데, 다만 경구시럽제 등 분할조제용 품목은 최소단위 당 약가를 표시해 요양기관의 청구상 혼선을 방지한다. 혼재된 규격단위는 대한약전에 근거해 통일시킨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9월1일 기준 급여등재 품목수는 1만6375개에서 1만7725개로 1350개가 늘어난다고 밝혔다. 또 약가인하에서 제외하는 저가의약품 기준을 재설정해 실제 생산규격단위 약가가 낮지 않은데도 저가약으로 분류됐던 약 700여개 품목은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복합제 산정산식 개선=개량신약, 제네릭 등의 등재가격을 정하는 약가산정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대상이다. 특히 복합제 기준변경에 초점을 맞췄다. 복합제는 2007년 이전에는 단일제의 100%의 합, 2007~2009년에는 단일제의 68%의 합, 2011년 이후에는 53.55%의 합으로 가격이 산정됐다. 문제는 과거 산정기준으로 등재된 일부약제가 가산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 제네릭 등재 후 약가인하가 발생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데 있었다. 복지부는 "과거 복합제 산정기준(단일제 68%의 합)으로 등재된 약제는 가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정해 약제 간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복합제 약가 산정기준이 된 단일제의 약가가 조정돼도 구성 복합제는 연동해 조정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동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효과개선, 부작용 감소, 복약순응도 개선 등이 인정된 약제는 급여 적정성 평가 시 비교약제 약가수준까지 인정하는 등 임상적 유용성 개선약제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기준도 개선한다. ◆가중평균가 수용 약제=경제성평가 없이 가중평균가 수용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그 가격의 90% 등을 수용하면 약가협상 없이 등재할 수 있는 신속등재절차(fast track)을 추가 운영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약가협상은 생략되더라도 예상청구금액 협상은 등재 후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해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사후관리는 현재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치료제 특례=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 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했던 희귀질환약은 경제성평가가 어려워 등재가 쉽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런 약제는 A7국가 최저약가 수준에서 경제성을 인정하고 약가협상을 거쳐 등재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단 3개국 이상 등재된 경우로 제한되고, 등재 후 더 낮은 A7 국가의 약가가 확인되면 국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신약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기에는 사용량-약가 연동에 따른 약가인하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신 약가인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은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면서 보험약제는 공평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정한 약품비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성 강화와 제약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약가관리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4-12-16 12: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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