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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견제출 업체에 대한 불이익·차별 없다"복지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 관련 의견을 제출한 기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복지부가 채택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의 내용이다. 중소기업옴부즈만은 규제개선 건의했다가 해당 부처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우려하는 기업의 근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표준(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채택하도록 권고했었다. 복지부는 이 권고에 따라 '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채택하고 18일자로 운영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했다. 헌장에는 5가지 약속이 담겨있다. 먼저 "기업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하지 않겠다"고 했다. 만약 "기업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조사해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또 "규제·제도·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업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약속했다. 운영규정에서는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전 직원이 헌장 내용을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헌장 이행 중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해 헌장을 개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헌장실천에 대한 기업고객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접수된 민원위반 사항은 조사서를 작성하고 관계 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 헌장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도록 했다. 운영규정에는 별지로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서식도 포함돼 있다.2014-12-19 06:15:00최은택 -
"심평원은 대행, 구매자는 건보공단"[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새 이사장이 취임 보름만에 보험자 수장으로서 그간의 소회와 입장을 피력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의약계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건강보험제도를 수행할 기관장으로서의 면모를 내비쳤다. 그는 국회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이사장 자리에 앉은 만큼, 세간의 눈초리에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밝혀 정면대응하는 모습도 보였다. 특히 심사평가원이 새로 정립해 가고 있는 '구매자' 개념에 대해 "구매자는 공단"이라며 정면 반박하면서 '정리'하겠다고 했다.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는 중립적 입장에서 총대를 매고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 이사장과 일문일답.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노조와 갈등은 정리된 건가. = 아직 완전히 편하다고 할 순 없다. 임명된 지 보름(1일 취임)이 다 됐지만, 실제 출근한 날짜는 얼마 안된다. 그것(노조의 출근저지 시위) 때문이다. 노조와 계속 대화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사진이 많이 도와주리라 믿는다. 진정성을 갖고 다가가면 언젠가 마음을 열지 않겠나. -심평원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구매자'로 규정해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 언론을 통해 알고는 있다. 그러나 구매자는 건보공단이다. 구매자는 의료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 건보법상 건보공단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심평원은 심사와 평가를 하는 대행기구다. 그마저도 건보공단에서 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나. 법에서 심사와 평가를 보험자와 역할분담하려고 심평원을 만들어놨는데, 아마 손명세 심평원장은 그 의미에서 언급한 것 같은 데, (그 심정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심평원은 수행기구일 뿐이다. 구매를 하려면 돈(건보재정)이 있어야 하는 데, 사실 돈은 우리(건보공단)가 갖고 있지 않나(웃음). 어떻게 구매자가 된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구매자가 되려면 '심사평가원'이란 이름부터 바꿔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얼마 전 세종시에서 업무상 손 원장을 한 번 뵌 적이 있었는 데, 다시 만나게 되면 이 건으로 대화해 정리하겠다. 언젠가 그 부분(보험자·구매자-심사평가 대행기구)을 명확히 정립할 날이 올거다. -국회에서 이에리사 의원이 건보법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 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싱가포르의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들이 (안 쓴 기록을 점수화 해) 차곡차곡 누적되게 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있긴 하다.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다. 그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 -현재 염두하고 있는 건강보험 최대 과제는. = 단연 보장성 강화다. 암과 같은 재난적 의료비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정부의 4대중증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의 급여화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의료체계 정립도 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구하는 의사들이 감기 환자 보느라고 골머리를 앓아야겠나. 물론 중증환자들이 감기에 걸려서 오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다. 반론도 많다. 그러나 나는 의료인으로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보다 내가 하는 게 낫지 않겠나. 물론 욕도, 공격도 많이 받겠지만 각오하고 있다. 일례로 내가 정형외과 전문의인데 옛날 얘길 해보자면, 서울대병원 시절 이 병원에서 가장 손해를 본 과목이 정형외과라고들 한다. 당시 부원장이었는데, 내 소속과목에서 불만이 가장 많이 제기됐었다. 대답이 될거다. -그렇다면 이사장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적정 보장률은 어느 선인가? OECD는 80%대 후반이다. = 현재 63%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이나 비급여 등이 너무 많이 생겨나 축소(후퇴)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기본적으로 목표 삼아야 할 적정 보장률은 70%라고 생각한다. 너무 높은가(웃음). -병원협회 명예회장이다. 직책은 사임했나. = 아직 명예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름만 걸어둔 말 그대로 '명예직'일 뿐이다. 이 것으로 병협 활동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유일무이한 자리도 아니다. 현재 병협에서 명예회장으로 이름을 올린 분들이 8명은 될 거다.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공급자와의 첫 시험대는 내년 수가협상일텐데,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다. = 모르긴 해도 나를 잘 알고 있는 의료계 일각에서는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난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부담을 갖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서울대병원장으로 있었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되려 의료계의 수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두고보면 알거다.2014-12-19 06:14:59김정주 -
"민간보험, 보장성 정책 반사이익 환수를""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실손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민간보험사가 불안을 조장해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는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위원인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전주덕진) 의원의 주장은 막힘이 없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고 당연한 결과이지만, 특정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김 의원이 민간보험사,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에 주목하는 이유다. 수가 현실화 공감, 필요하면 건보료 인상해야 김 의원은 19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세번이나 이 문제를 꺼내들었다. 저수가 해법을 거론한 게 단초였다. 김 의원은 수가 현실화에 공감한다면서 필요하다면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이 부족하니 보험료를 더 내라는 게 아니라 낮은 보장성을 높이면서, 또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사적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실손형민간보험이 처음 등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료보다 실손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실제 혜택은 건강보험이 더 큰데도 민간보험사에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가입한 실손보험이 3개나 된다. 올해 초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었는 데 입원료를 돌려받는 게 전부였다. 돈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벌 보험사가 광고 등을 통해 불안감을 조성해서 가입을 유도한 결과다. 심하게 말하면 사기이고 갈취인 데,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보험에 낼 돈으로 건보료 올리고 혜택 확대 그는 "현재 당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민간보험사와 한 판 싸움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두번 째는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민간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대한 답변에서 나왔다. 김 의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당이득은 환수하는 게 맞다. 납부자인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벌기업보다 국민이익 앞세우는 정치 실현 그러면서 "(국가정책과) 정치가 국민의 이익을 앞세워야 하는 데 재벌집단의 힘이 너무 세다보니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맞게 법과 제도가 국민을 위한다는 탈을 쓰고 시행된다"면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힘은 없지만 전력 투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19대 국회 남은 임기 중 해결하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과제를 언급하면서 민간보험 문제를 또다시 꺼내들었다. 그는 "국민들은 동기도 없고 무슨 혜택을 받는 지도 모른 채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제가 실증사례"라고 했다. "민간보험 해지하지 바로 잡는 데 앞장 설 것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 돈을 쪼개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심각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엄청난 공격과 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진실을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저부터 민간보험을 해지하고 제도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선언할 생각"이라고 했다.2014-12-19 06:14:52최은택 -
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미쎄라필드주' 추가요양병원 별도산정 전문약에 만성신질환자 증후성 빈혈치료제인 '미쎄라프리필드주'가 추가된다. 정액수가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산정한다는 얘기다. 또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개정안(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을 1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한다. 시행일은 고시 개정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병원에서 별도 산정하는 전문약에 미쎄라를 추가한다. 같은 효능의 전문약이 별도산정 목록에 규정돼 동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장기지속형 약제로 월평균 소요비용도 다른 약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미 별도 산정 중인 동일효능약은 에포카인, 리코몬, 네스프프리필드 등이 있다. 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요양병원 환자군 분류기준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요양기관의 입원진료 기피 및 사회적 편견완화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원활한 입원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료고도'와 '의료 중도'로 구분하기로 했다. 의료고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일상생활수행능력) 18점 이상, 의료중도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이면서 ADL 11~17점인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 AIDS 환자 중 3%가 이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32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2014-12-19 06:14:49최은택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위한 급여 우선순위 원칙은?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보장성 강화 급여 우선순위 결정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건강보험 중장기 보장성 강화계획 등 거시 종합계획 수립과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등의 급여·비급여 결정, 급여기준 신설·조정 등 실무부서와 각급 위원회에서 활용할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 우선순위의 결정기준(안)'을 오늘(19일) 오전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 안은 근본적 원칙, 결정기준의 구분, 카테고리 1~2, 향후 운영 및 관리 순으로 구성돼 있다. ◆근본적 원칙= 보건의료의 기본개념과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도록 인간존엄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근본적 원칙으로 규정했다. 이 원칙은 건강보험의 모든 급여과정에서 준수돼야 한다. 결정기준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카테고리 1)과 '2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기준'(카테고리 2) 2개 그룹으로 구분됐다. 각각의 기준은 상호 동등한 사회적 가치를 갖지만 결정기준이 활용되는 보장성 결정과정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기준들에 가중치를 부여해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카테고리 1= 의료적 중대성(중증도·긴급성), 치료효과성(건강수준 향상정도), 비용효과성(비용대비 효과·경제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가계부담 정도·진료비 규모) 등 4개 항목이다. 의료적 중대성은 해당 질환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거나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상의 위험에 빠지는 정도와 시급성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병의 위중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의 관련 정도, 해당 의료서비스가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등이 고려요소다. 치료효과성은 질병 또는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말한다. 건강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료성적과 효과성에 대한 근거수준 정도 등이 고려요소다. 비용효과성은 경제성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그 결과,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비용의 크기와 효과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결과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는 해당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의 크기를 일컫는다. ◆카테고리 2= 사회적 연대성과 국민적 수용성 두 가지다. 사회적 연대성은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의 주요 대상자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정의하는 개념이다. 국민적 수용성은 국민이 해당 항목의 보험적용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말한다. 해당 질환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가 광범위하게 동의되는 지 또는 지배적인 의견으로 표출되는 지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타 기준에 비해 측정이 더 어렵고 수용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수용성을 결정기준으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건정심의 권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이 기본적 원칙과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절대적 원칙으로 적용되기보다는 기본적 원칙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정심과 정부는 이 결정기준이 사회적 합의의 변화 속에서 수정될 수 있다는 한계를 인식한다며, 향후에도 거시적 측면의 사회적 합의 수준을 제고하고 미시적 측면의 세부기준을 정교화하는 등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밝혔다.2014-12-19 06:14:48최은택 -
건강한 사람은 건보료 경감?…건보법 개정안 발의정부로부터 생활체육 활동과 체력을 인증받은 사람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질병발생율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건강한 사람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으니까 그만큼 건보료를 덜 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도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생활체육 활동 및 체력 인증제가 내년부터 실시된다. 이에 맞춰 체력측정 방법, 체력 인증센터 표준모델 개발, 노인체력 인증 참여자 효과성 분석, WHO의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 권고(2010)'를 토대로 한 스포츠 활동 인증기준 개발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런 내용으로 체력 인증제가 시행되면 국민체력이 증진될 뿐 아니라 질병발생률이 감소해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 부담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따라서 인증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체육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태릉선수촌 선수촌장을 지낸 이 의원은 과거 탁구선수로 활약한 운동선수 출신이다. 인천 아시안게임선수촌 선수촌장, 용인대 기획처장,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 베이징올림픽 한국선수단 총감독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강기윤, 강은희, 김광진, 김명연, 김재경, 김정록, 김제식, 김태흠, 안홍준, 유승민, 윤명희, 이노근, 이만우, 이자스민, 정희수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4-12-18 16:57:41최은택 -
"종합병원, 장애아동 순회교육 공간 확보" 입법 추진일선 종합병원 입원 장애아동에 대한 순회교육이 가능하도록 시설 내부에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특수교육법은 이동이나 운동기능 장애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해 복지지설, 의료기관,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순회교육에 필요한 학급 설치가 강제화돼 있지 않아서 의료기관에 순회교육 학급이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31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경북이나 제주 등 일부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서 순회교육 학급부족과 지역편중도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백 의원은 종합병원에 순회교육 학급설치 공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인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4-12-18 16:34: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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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이사장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 이끌 것"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역량을 다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발전에 헌신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성 이사장은 18일 보건전문지 송년회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병원장, 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던 사람이 보험자인 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성 이사장은 먼저 "공단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직무가 있고,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합리적으로 임할 것"이라면서 "의료계에서 쌓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공단 현안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공단의 최고 목표는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을 급여화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수가, 약가, 지불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도 급증하고 있다"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확산,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건강관리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공단에 부임한 이십일 남짓동안 임직원들이 건강보험을 사랑하고, 저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건강보험을 더욱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한다"며, 직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2014-12-18 16:18:31최은택 -
SK케미칼도 저가경쟁…제네릭 최대 48% 인하에스케이케미칼이 자사 제네릭 제품을 최대 48%까지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저가경쟁에 가세한 것이다. 또 란스톤엘에프디티정 2개 함량 제품은 제네릭 등재로 약가가 30% 인하되고, 카바글루확산정 등 10개 품목은 약가협상이 타결돼 신규 등재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 14개 품목이 자진인하, 사용범위 확대, 제네릭 등재 등으로 내달 보험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또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을 체결한 신약 10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미청구 의약품 1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에스케이케미칼은 자사 제네릭 6개 품목의 약값을 자진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로수바스타틴칼슘 제네릭인 에스로틴정 3개 함량은 31.6~48.3%, 엑스포지 제네릭인 엑스페럴정 3개 함량은 34.2~42.3% 각각 하향 조정된다. 한미약품도 바라크루드 제네릭인 카비어정 2개 함량을 각각 27.9% 자진 인하한다. 고려제약과 명인제약도 에이디메드정과 아이살탄정300mg을 각각 5.9%, 11.8% 씩 각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릴리의 알림타주 2개 함량은 사용범위 확대로 역시 같은 날부터 각각 2.1% 씩 인하된다. 악텔레온파마수티컬즈코리아의 트라클리어정62.5mg도 같은 사유로 2.9% 하향 조정되는 데 적용시점은 2월1일로 다르다. 이와 함께 한국다케다제약의 란스톤엘에프디티정 2개 함량은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내달 2일부터 30% 인하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2016년 1월2일에는 현 가격의 53.55%까지 추가 조정된다. 태준제약의 피타시아정2mg은 미청구로 비급여 전환된다. 아울러 삼오제약의 카바글루확산정200mg은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 9만8000원에 신규 등재된다. 대웅제약의 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9개 품목도 같은 날부터 6만1000원에서 29만7277원에 각각 급여 개시된다.2014-12-18 12:30:49최은택 -
70~80대 노인환자 1년치 약값 100만원대 육박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2012년 약가일괄인하 등의 조치로 약품비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8일 2014년 한국의 사회동향 분석집을 공개했다. 이중 건강관련 분석은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와 흡연율의 변화 등이다. 전체 진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6.1% 수준으로 2007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 도입 이후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2013년 기준)는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70대는 약 95만원, 80대는 약 97만원까지 올라갔다. 결국 만성질환 등의 여파로 50~70대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집중됐다.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35.2%에서 2013년 24.5%로 10%p 이상 낮아졌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수준(23.0%)에는 미치지 못했다. 주사제 처방률 또한 같은 기간 29.5%에서 20.1%로 9.4%p 낮아졌다. 한편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1999년 67.8%에서 2012년 44.9%로 22.9%p 감소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0.6%p 줄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14년 건강 분야 집필에는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조홍준 울산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변진옥 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참여했다.2014-12-18 12:25: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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