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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후송 의료진 1차 검진 결과 에볼라 증상 없어"정부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 의료대원을 3일 오후 3시40분경(한국시각) 독일 베를린 소재 샤리떼 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샤리떼 병원에서 실시한 1차 검진결과 현재까지는 에볼라 감염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실제 병원 측 대변인은 지난 3일 오후 9시(한국시각) 브리핑을 통해 "두번째 손가락에 주사바늘이 스친 약간의 흔적이 있지만 출혈이 없고 발열도 없는 등 감염증세가 없는 상황이고, 의료대원은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 대변원은 또 "향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후송 직후 실시한 채혈검사는 4일 오전 1시~2시(한국시간)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에볼라 감염증상이 가장 명확히 발현되는 시기는 바이러스 노출이후 6~12일 간이며, 해당 대원의 경우 현재 5일째이므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지만 낙관적"이라고 했다. 한편 에볼라 확진판정 받은 외국환자가 독일로 후송된 경우는 현재 3건이다. 이중 2명은 완치되고, 1명은 사망했다. 샤리떼 병원은 에볼라 감염 의심환자를 수용한 사례가 있지만 모두 비감염자로 확인됐었다.2015-01-04 09:4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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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먹으면 안되는 병용금기 약제조합 9만개 돌파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심각해 복용을 금지시킨 약제 조합이 9만개를 넘어섰다. 새해 들어 추가된 조합은 54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품목에 따르면 급여 의약품 조합은 총 9만839개 조합이다. 먼저 CJ헬스케어 콕스케어캡슐200mg과 광동제약 셀비콕스캡슐200mg, 아주약품 아나콕스캡슐200mg이 병용금기 조합 성분 품목에 추가됐다. 또 일양약품 아리탈정과 아리탈CR정, 일양바이오팜 아세클로CR정, 제일제약 알피린장용정, 일화 모비콕스캡슐, 콜마파마 세콕시아캡슐200mg 등도 이 각각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명인제약 밀타정, 씨엠지제약 에소넬정20mg, 에소넬정40mg, 테라젠이텍스 넥스온정40mg, 일화 판터롤정20mg, 환인제약 환인라베프라졸정 등도 병용금기 약제로 지정돼 점검받는다.2015-01-03 06:14:58김정주 -
약제비 전액부담대상자 급여 청구 시 불승인 '낭패'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위반자로 약제비를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않고 급여비를 청구하면 진료확인번호가 승인되지 않는다. 의료급여비(해당 약제비)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약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급여기관을 다니면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중복 투약하지 못하도록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리기준은 둘 이상의 의료급여기관을 방문해 동일상병으로 동일성분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 이상 처방·조제받은 경우다. 최초 위반자에게는 중복투약사실통지서를 발송하고, 사례관리와 계도를 통해 의료이용 행태 개선을 유도한다.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위반자는 3개월 동안 약제비를 전액 본인부담시킨다. 조제료 등 약사 행위료와 약품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또 2차 위반으로 3개월간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던 수급권자가 연속해서 재위반하면 전액본인부담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다. 가중해서 제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과 약국은 진료 및 원외처방전 조제 시(직접 조제는 제외)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약제비 전액본인부담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중복투약자라면 의료기관은 처방전 발행 시 100/100으로 처방하고, 약국은 급여비용 전액을 수급권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진료확인번호 불승인 처리된다.2015-01-03 06:14:55최은택 -
송파 출마준비 남인순 "치유와 대안의 정치 실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1일자 새해 인사 뉴스레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과 여성 대변자로 소통하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원칙과 소신을 지키면서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역 일도 꼼꼼히 챙겨 구석구석 뛰면서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 송파 발전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다음 총선 송파구 출마를 준비 중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 남 의원은 송파지역 출마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2015-01-02 10:16: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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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도매 통해 전문약 구입 허용" 입법 추진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진료에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1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 진료를 위해 약국개설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포함한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 및 의약품 유통 체계상 주사제 등은 의약품 도매상이 직접 의료기관으로 공급하고, 약국개설자의 경우 주사제 등의 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시 말해 동물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가 많아 해당 약품을 구비한 약국을 타 지역에서 수소문해야 하는 등 진료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의약품보다 관리가 더 엄격한 인체용 마약류 약품도 마약도매상에서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 및 규제 형평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따라서 수의사의 동물진료 업무를 도모하고 동물의 소유자들에게 원만한 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약국개설자 뿐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서도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약사회와 수의사회가 협의해 원만한 구매를 돕는 방안을 우선 모색한 후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 등을 참고해 법률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가 2008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해 약국에서 인근 동물병원에 원활히 전문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지만 수액제나 주사제 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밝혔다. 실제 대한수의사회 설문조사 결과 수액제와 주사제 약국 구비율은 3% 수준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2015-01-02 06:14:55최은택 -
전문·일반·단순 질병군 재분류…의원중점 질병 규정입원환자 질병군이 전문진료, 일반진료, 단순진료로 재분류됐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질병(52개)은 의원에서 주로 진료하는 질병으로 새로 규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입원환자 질병군별 질병종류가 재조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전문진료질병군 245개, 일반진료질병군 362개, 단순진료질병군 94개다. 가령 간 이식술은 전문진료질병군, 뇌척수액 측로조성술은 일반진료질병군, 주진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산과 주진단은 단순진료질병군이다. 또 약국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인 52개 질병은 외래환자의 의원중점 질병의 종류로 재규정됐다.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때는 복지부장관에게 병상증설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상증설 사전협의제를 도입한 것이다.2015-01-02 06:14:54최은택 -
정부인증 질환·과목 특화된 '전문병원' 111곳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111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발표했다. 지정기간은 1월1일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전문병원은 2011년 11월부터 첫 지정했을 때보다 12곳이 늘었다. 또 32개 병원은 신규 지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기 전문병원부터는 관절질환 분야에 기존 정형외과 분야가 통합되고, 뇌혈관 질환 분야에 신경외과 분야가 흡수된 게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관절(8개), 뇌혈관(3개), 산부인과(3개) 분야 등은 증가했지만 수지접합(△2개), 한방중풍(△3개) 분야 등은 감소했다. 복지부는 제2기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지난 8월 전문병원 지정을 희망하는 133개 병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에서 지역별& 8228;분야별 편차, 부적정 진료행태 여부 등을 집중 심의했다고 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특히 합병증 발생률, 재수술률, MRI 촬영 횟수 등 의료 질 평가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여부를 새롭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의료기관은 1월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1기 전문병원 중 지정되지 않은 병원은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이 하락되지 않도록 지정요건 충족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2기 전문병원의 강화된 기준과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수준 등을 감안해 적정한 보상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번 전문병원 지정을 통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료기관을 국민들이 쉽게 알고 이용함으로써 대형병원 환자 쏠림을 완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01-01 12:00:27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액 물가반영 첫 시행…121만원부터내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이 개인별 최저 121만원에서 최고 506만원으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5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금액(본인부담상한제)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첫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소득수준에 따라 1~7단계로 구분되는 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금액을 산출한다. 이번에 반영된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다. 따라서 내년도 단계별 상한금액은 1단계 121만원, 2단계 151만원, 3단계 202만원, 4단계 253만원, 5단계 303만원, 6단계 405만원, 7단계 506만원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개인별 상한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년 1월부터 확인 가능하다.2014-12-31 15:38:34최은택 -
원격의료추진단 팀장에 손일룡 서기관복지부 원격의료추진단 팀장에 손일룡 서기관이 임명됐다. 보건산업진흥과장을 지낸 이석규(부이사관) 과장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에 파견된다. 복지부는 31일 이 같이 과장금 인사발령을 발표했다. 발령일자는 1월1일이다. 먼저 손일룡 서기관은 원격의료추진단 팀장에 임명됐다. 또 조신행 서기관은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파견에서 질병관리본부 생물테러대응과장으로 복귀한다. 현 생물테러대응과장인 조광일 서기관은 국립재활원 장애인운전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와 함께 이석교 전 보건산업진흥과장은 OECD대한민국정책센터(사회정책본부장)로 1년간 파견되고,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장을 지낸 정채용 부이사관은 국립의료원 현대화사업단장에 임명됐다.2014-12-31 14:34: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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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5월 리베이트, 의·약사 처분이 다르다, 왜?의사와 약사가 2011년 5월에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적발됐다면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제재가 이뤄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2010년 11월29일부터 시행됐는 데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하위법령은 그 뒤에 마련됐다. 시행일은 약사법시행규칙의 경우 2010년 12월13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2011년 6월20일로 6개월 가량 시차가 난다. 이로 인해 2011년 5월에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약사는 쌍벌제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벌금액에 따라 2~12개월 면허정지)이 적용된다. 반면 의사는 하위법령 시행 전이기 때문에 쌍벌제 이전 기준인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모법과 함께 하위법령이 동시에 시행되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의료법과 약사법 하위법령의 이런 시행시기 차이 영향은 최근에 다시 주목받게 됐다.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한 의사 사례를 심의하면서 쌍벌제 시행이전부터 최근까지 리베이트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의사에게 '포괄일죄'를 배제하고 대신 시기별로 해당 처분을 각각 산출해 병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3개 구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쌍벌제 시행이전, 하위법령에 처음 처분기준이 마련돼 시행된 기간, 처분기준 개정이후 등이 그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은 벌금액 기준으로 적용됐다가 2013년 4월1일부터 수수금액으로 바뀌었다. 구체적으로 나누면 의료법은 2011년 6월19일 이전, 2011년 6월20일~2013년 3월31일, 2013년 4월1일 이후로 구간이 나뉜다. 약사법은 2010년 12월12일 이전, 2010년 12월13일~2013년 3월31일, 2013년 4월1일 이후로 다르다. 결국 지속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에게 시기별로 나눠 행정처분을 병과할 때도 2010년 12월13일~2011년 6월19일까지 약사와 의사 간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심의위는 사례별로 의결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사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에 영향은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과 약사법 상 하위법령 시행시기가 달라서 일정시점에서 처분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검토볼 사안이지만 행위 시 기준이 적용되는 게 원칙상 맞을 것"이라고 했다.2014-12-31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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