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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 금지 추진일선 의료기관이 해외환자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불법 브로커 신고포상금제도 새로 도입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불법 브로커 방지와 의료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해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불법 브로커에 대한 점검과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차 시범단속은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유무를 집중 점검하게 되는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는 또 불법브로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기관에는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직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환자 유치사업자를 대상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블법 브로커 신고센터 기능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있다. 복지부는 또 해외환자가 진료비용을 현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국 성형시술 진료비 안내서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상반기 중 배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를 도입하고 우수 의료기관을 지정해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평가에서는 유치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외국인환자 편의성, 전문인력 고용현황, 환자안전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우수기관에 대한 정보는 메디컬코리아 다국어 홈페이지, 중국 등 외국정부와 공유하고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밖에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를 진료할 때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분쟁해결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설명하도록 하고, 복장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정보를 표시하도록 역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분쟁조정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절차 자동 개시에 동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제환자지원센터를 내년 중 설립 해 정보제공 및 영수증 사후발급, 법률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대통령 주재 경제5단체 초청 해외진출 성과확산 토론회 후속조치로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협의체를 새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지원과 관련된 각 부처 차관, 관련 공공기관장, 민간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정책논의기구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고 외국인환자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료 신뢰도와 성형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여 지속적인 유치성장으로 20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유치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이번 대책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2015-02-13 16:19:22최은택 -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질평가 강화…비급여 근절 필요"제도 안정기에 들어선 전문병원 지정제 평가요건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중요한 요건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비급여 의료상품도 포함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정동극 자원평가실장은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전문병원 2기 기관장 워크샵에서 지정요건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지정·평가 계획을 밝혔다. 정 실장은 "그간 2기까지 평가·운영하면서 의료의 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며 "앞으로 3기부터는 질 평가가 전문병원 평가·지정의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병원에서 빈번하게 내놓는 비급여 의료상품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비급여는 전문병원 지정 인센티브와 반대되는 개념임에도 확산되는 것은 국회와 학계에서도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도 설명에 나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서기관도 "지정취소 요건에 비급여 진료가 두드러지게 많은 경우가 포함된다"며 비급여 부분을 언급했다. 따라서 전문병원이 비급여 사용을 자제하는 자정노력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도 발전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가 질 평가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 실장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고도) 비급여를 다양하게 행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각 병원들이 각별하게 신경써달라. 심평원도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정하는 노력"이라고 당부했다.2015-02-13 11:35:24김정주 -
건보공단 새 기획상임이사,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새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대전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자로 신임 기획상임이사에 김필권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필권 신임 기획상임이사는 1987년 건보공단에 입사해 본부 주요부서 부장을 거치며 경북북부지사장, 자격징수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 이사의 임기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15일까지 2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기획상임이사는 기획조정실, 법무지원실, 재정관리실, 홍보실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2015-02-13 09:07: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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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1천명당 33명꼴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였다. 지난해 초중고생 1000명 중 33명 이상이 감기에 걸렸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이 같은 내용의 '2014년도 학교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학교감염병 표본감시 참여학교는 총 513개로 초등학교 292개, 중학교 136개, 고등학교 82개, 특수학교 3개 등으로 분포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흔한 감염병은 감기로 학생 1000명당 38.22명이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는 수두(3.72명), 유행성이하선염(3.28명), 결막염(2.03명), 폐렴(0.95명), 뇌막염(0.21명) 순으로 발생률이 높았다. 이중 감기,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등은 매년 감소 추세이지만 결막염과 폐렴은 기복이 컸다. 감기의 경우 2010년 1000명당 112.73명에서 2011년 53.13명, 2012년 58.45명, 2013년 39.81명으로 줄었다. 수두도 2010년 10.07명에서 2013년에는 4.59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결막염은 2010년 3.70명, 2011년 2.11명, 2012년 3.81명, 2013년 3.69명으로 등락폭이 컸다. 감기를 제외하면 초등학교에서는 수두, 중·고등학교에서는 유행성이하선염이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월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감기는 3월, 수두와 뇌막염, 유행성이하선염은 5월에 유행했다. 또 결막염은 9월, 폐렴은 10월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감기 등은 기침이나 콧물 등의 분비물을 통해 쉽게 감염되므로 곧 개학을 시작하는 학교 내 감기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15-02-12 12:21:43최은택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권역외상센터 공식 지정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2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권역외상센터로 공식 지정한다고 밝혔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전담 전문의들이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보건복지부는 1차적으로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3개 기관을 권역외상센터로 선정했고, 시설& 8228;장비& 8228;인력요건 등을 완비해 공식 지정& 8228;개소한 기관은 목포한국병원, 가천대길병원, 단국대병원 등 3개 기관이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2012년 11월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으로 선정된 뒤 응급센터 및 중환자실, 수술실 등을 권역외상센터 기준에 맞게 리모델링하고 인력을 충원해 이번에 전국에서 4번째로 공식 개소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닥터헬기 배치기관으로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인접지역인 경기 동부, 충청북부, 경상북부 지역의 외상환자 이송 및 치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외상센터의 균형배치를 위해 올해도 2개 기관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5-02-12 11:3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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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연내 임상시험 기준으로 관리수준 향상생동성시험 관리기준이 임상시험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정부가 연내 두 기준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1일 식약처는 이 같이 생동시험에 임상시험관리기준(GCP)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동성시험과 임상시험 국내 기준은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다. 반면 의약선진국의 경우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 범주에 포함시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생동시험은 임상시험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CRO 등도 지속적으로 관리기준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식약처가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내달 생동시험에 GCP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동시험이 임상수준으로 관리될 경우 제약업체 등의 역할이 커진다. 현행 규정에는 제약사가 생동시험 진행상황 등을 관리할 의무가 부여돼 있지 않다. 그러나 GCP 기준이 적용되면 부작용 모니터링이나 생동시험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의료기관 등에도 부작용 관리를 더 촘촘하게 해야하는 역할이 부여된다. 식약처는 생동시험을 GCP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상시험분석관리기준(GCLP)도 신규 도입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는 별도 GCLP 기준이 없었던만큼 해외 기준 등을 참고해 GCLP를 만들 예정이며, 적용은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동시험 관리수준을 높여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02-12 06:14:57최봉영 -
1만3천원짜리 금연 패치제 약국관리료 청구법은?오는 26일부터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 시작된다. 지난 5일 기준으로 금연치료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만 8402곳에 달한다. 12일 대한약사회가 공지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안내자료에 따르면 약국도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이다.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금연치료 의약품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약국에 제출하면 약국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내 발급번호를 확인한 후 조제, 판매하면 된다. 약국은 금연참여자 최초 혹은 2회~6회 구분없이 금연약국관리료 방문당 2000원(본인부담 30%, 600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판매가격이 1만3000원짜리 니코스탑30패치(7매)를 투약일수 7일로 금연지원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금연약국관리료 2000원이 포함되면 총 투약비용은 1만5000원이 된다. 패치,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에는 일당 1500원이 지원된다. 위의 사례에 대입해보면 패치제품 7일 처방이기 때문에 1만500원이 지원비로 산정 된다. 1만3000원짜리 패치제에 지원비 1만500원을 빼면 환자부담금은 2500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약국관리료 2000원의 30%의 600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총 비용은 3100원이다. 공단부담금은 보조제지원비 1만500원에 약국국관리료 1400원 등 총 1만1900원이 된다. 정리해보면 약제비 지원금 기준은 ▲바레니클린 1정당 1000원(1일 2정) ▲부프로피온 1정당 500원(1일 2정)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통합) 일당 1500원이다.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금연약국관리료 600원과 약제비 공단지원금 이외의 비용 전액이다. 금연약국관리료, 약제비에 대한 공단지원금, 국고지원금, 환자부담금은 보험공단 전산 입력을 통해 자동계산된다. 또한 약국에서는 금연치료처방전과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연치료 처방전은 금연치료 제공 의료인력 중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금연참여자 상담 이후 전문약(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을 처방할 때 발행한다.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는 전문약 처방없이 약국에서 금연보조제(일반약)만을 구입하고자 할 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상담을 받은 금연참여자의 결정에 따라 발급된다. 중요한 점은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PM2000 등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번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급여화 이전의 건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체계 내에 급여화 돼 있지 않다. 이에 금연치료 건강보험 약제비 지원 산정·청구는 공단 전산(www.medi.nhis.or.kr)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공단 청구방법을 알아보자.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www.medi.nhis.or.kr)에 접속해 ①투약일수 ②1일 용법 ③정당 단가(약국판매가)를 입력하면 금액이 자동 계산되며 이중 '환자부담금'만 받으면 된다. 이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약제비 지급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금연치료의약품과 금연보조제는 비급여 이기 때문에 약국마다 조제·판매 가격이 달라진다.이 때 공단 지원 초과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약제비 지급 신청은 조제·판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금연희망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해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를 구입하는 경우 건강보험 지원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한해 금연보조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약국은 금연치료 지원 사업비를 청구할 있다. 일반 처방조제와 '금연치료 처방전' 또는 '금연치료 상담확인서'에 의한 조제, 판매가 동시에 이뤄진 경우도 각각 청구 가능하다. 즉 일반 처방전은 요양급여로, 금연치료의약품비 등 지원금은 공단으로 각각 청구하면 된다. 아울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의 상담을 받은 금연희망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의 종류를 결정할 수 있고 약국은 이에 따라 약국에 구비된 금연보조제를 판매하면 된다.2015-02-12 06:14:55강신국 -
"환자 요구에도 CCTV 촬영안하면 대리수술 의심"[단박인터뷰]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앞으로 환자가 요구했는데도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로 의심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료인은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방송 등에서 제공해서는 안된다. '쇼닥터' 규제방안이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 등의 안전사고를 차단하기 위한 환자안전 강화대책을 설명했다. 이 과장은 "수술실 CCTV 설치 권고는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우선은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권고하기로 했는 데 환자가 촬영을 요구했는데도 CCTV가 '없다'며 촬영하지 않으면 대리수술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반강제적 설치 권고인 셈이다. 이 과장은 또 '쇼닥터' 규제를 위해서는 근거없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원천 금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료광고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 3년마다 재심의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 과장과 일문일답. -CCTV 설치 논란 클 수도 있는데 =고민 많았다. 우리가 권고하고 성형외과의사회가 자율적으로 하기로 했다. 자율 메커니즘에 의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기관 복도, 대기실은 공개된 장소여서 지금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진료실, 수술실은 비공개 장소여서 설치하고 동의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환자가 요구할 때 해줘야 하는데, 없다고 하면 대리수술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환자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항상 켜놓지 않아도 된다는 말인가 =정보수집 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해야 한다. 상시 촬영하더라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동의 내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이 CCTV도 먼저 설치한다고 했다. 공감대는 형성됐나? =집행부와 협의한 것이다. 집행부도 중국인환자 등의 사건을 보고 고민한 것 같다. 성형분야 명예손상이 있었고 대외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의사회원 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지만 대한민국 성형의 명성을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하겠다고 본 것같다. -대리수술은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나? 레지던트 등 수련의가 하고 담당 집도의는 짧은 시간동안 참여할 수도 있다 =그부분이 고민이었다. 행위자체를 규율하는 게 아니고 수술에 누가 들어가는지 미리 알려주고, 향후 수술기록지에 진짜 들어왔는지를 본다는 의미다. 대리수술은 하나하나 보면 케이스가 너무 많다. 적어도 지명의사가 지도하는 등 직접 관여해야 한다. 수술의사와 보조의사도 명확히 해야 한다. -의료인 정보제공 확대와 수술실 실명제는 =의료인 식별을 편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수술복은 제외다. 가운에 명찰을 달자는 것이다. 수술실도 하자고 했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뺐다. 대신 수술실 외부에 하기로 했다. 밖에서 보호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명 '쇼닥터' 규제내용도 있다 =의료인이 의료정보를 근거 없이 제공하는 것을 원천 금지할 것이다. 의사협회도 뜻이 강하다. 의협은 방송 측이 추천 의뢰하면 그렇게 해주겠다고도 했다. 방송이 직접 섭외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않고, 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의사도 금지대상이다. -법대로 하면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알려진 사실은 관계없는데 과장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다. 방통위도 방송 나올 때 이니셜 처리하고 어디서 뭐 한다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디서 개원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하면 안된다. -수술실 설치 의무화 세부내용을 설명하면 =현재는 전신마취 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은 수술실 설치가 필수사항이 아니다. 그러다보니 블라인드로 차단해 컨베이어처럼 시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수술이 이렇게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번 조치로 수술실과 관련한 장비 설치 유예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임대하는 경우 건물주와 상의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규격 등은 유예기간을 3년으로 더 줬다. -광고심의 대상도 확대되는데 =교통수단 내부, 영화관 등은 현재는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서전 심의대상이다. 또 한번 심의필 받으면 기한도 없다. 유효기간을 설정해 같은 광고를 동일하게 해도 3년이 넘으면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할 것이다. -미용성형수술 실태조사는 =연 1회 이상 현장 실사할 것이다. 지난해 9월에 한 것은 실태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의료법, 약사법 기준으로 제재까지 하게된다. 미용은 비급여다. 그래서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손이 닿지 않는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사해서 의료법, 약사법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할 것이다.2015-02-12 06:14:53최은택 -
김정록 의원, 건보공단 방문…보험료 민원 청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건보공단을 방문했다. 건보공단 강서지사(지사장 이성수)는 11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을 일일명예지사장으로 위촉해 부과체계 불만민원 등 민원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지사장은 건보공단 주요업무와 현안을 살펴본 후 "전체 국민이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부과체계 개선을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단 진종오 기획본부장,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 등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금연치료 프로그램 건강보험 지원사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토의했다. 또한 지사를 방문한 지역주민을 안내하고 보험료에 대한 지역주민 불만사항을 경청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02-11 16:07: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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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용 인삼류 특례적용 약사법 처리 또 유보인삼류 한약제에 대한 제조, 검사, 판매 등의 관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에 따르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약사법개정안 처리가 또 유보됐다. 이번이 네번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오전 이인제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대로라면 인삼류 한약재의 제조, 검사, 판매 및 유통은 인삼산업법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제조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고용할 필요가 없게 된다. 식약처, 농림부, 복지부 등 3개 부처는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날 합의안(대안)을 제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인삼류 한약재를 약사법이 아닌 인삼산업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 간주하는 인삼류의 범위를 인삼류검사기관에서 검사받은 홍삼, 백삼으로 한정하고, 수입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주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인삼류로 한정해 간주범위를 축소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남인순, 신경림 등 법안소위 위원들은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인삼류도 다른 한약재와 마찬가지로 한약재GMP 규정에 따라 약사법령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이견이 거듭 제기되자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고 심사를 종료했다. '계속심사'는 다음회기 때 다시 심사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한의사협회, 약사회, 한약사회, 한약산업협회는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통해 "인삼산업법을 보면 인삼의 제조업 기준은 신고사항으로 제조관리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단 1회 품질검사만 시행한다. 약사법에 의한 인삼 제조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며,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2015-02-11 14:33: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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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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