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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감사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연수교육비 직원 격려비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약사회 자체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 중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50, 대구가톨릭약대)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부적절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사무관과 일문일답. -약사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 개요부터 알고 싶다. =약사회가 5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조치방안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다.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 등이 접수된 건 아니다. 민원도 없었다. -복지부 보고 시한은. =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자체감사 끝나면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약사회도 복지부 관여(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15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수교육은 위탁만 하고 예산지원은 없나? =그렇다. -특별감사 계획은? 연수교육비 유용의혹, 충분한 감사 이유되지 않나. =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결과를 받안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연수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다.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돼 있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교육 기관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의료인의 경우 '실비수준'만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약사도 준용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해봐야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검토해 봐야 한다. -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그러니까 유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사회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겠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 사인이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 =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에 대해 약무정책과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연수교육비 관련한 규정 보완 가능성은. =검토해 볼 필요 있다. 관련 법령에는 약사업무, 자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2015-03-05 06:14:54최은택 -
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제12기 입학식 개최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지난 3일 리츠칼튼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12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 Program)'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과정은 정부, 국회, 언론, 보건의료,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52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제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수진으로는 김윤·권순만 서울대 교수, 정형선·김소윤 연세대 교수와 현장에서 현안을 다루는 심평원 실장 등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최고위자과정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07년 개설 이래 현재까지 420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이를 수료했다. 김선민 인재개발단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이번 입학식을 시작으로 6월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심평원 본관에서 진행된다.2015-03-04 12:32: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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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의원 후원금 '친박' 김재원 3억1천만원 최고[중선관위 2014년 19대 국회의원 후원금 집계] 19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적게는 3800만원대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자 친박 실세로 알려진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3억1000만원을 넘으면서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단연 두드러진 반면, 같은 당 박윤옥 의원은 3800만원대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2014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19대 의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위원들이 받은 후원액을 별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먼저 복지위 소속(구 통합진보당 포함) 국회의원들의 1년 간 모금액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총 3억1066만원을 모금해 최고를 기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억8038만원을 모금해 뒤를 이었으며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2억323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 2억2279만원,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 2억127만원을 각각 모금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지난해 3875만원을 후원받아 복지위 전체에서 최저 모금액을 기록했다. 복지위 소속 의약사 출신 의원들을 살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1억7416만원을 모금해 가장 많았으며, 문정림 의원 1억5000만원, 김미희 전 의원 1억5626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다. 이 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7556만원으로 집계돼 의약사 출신 중 가장 적은 액수를 후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위원회 소속 의약사 출신 중에서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 2억1896만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2억1733만원을 각각 후원받았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1억3654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1억3088만원, 무소속 정의화 의원 7407만원,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4232만원을 각각 후원금으로 모금했다.2015-03-04 12:24:57김정주 -
한방의료 선호도 3년 새 '껑충'…약국·약방은 쇠락의료소비자들이 진료와 진료상담을 위해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병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3년사이 추이를 보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의 약진이 눈에 띤다. 반면 약국과 약방은 쇠락세다. 복지부는 2008년과 2011년, 2014년 세번에 걸쳐 전국단위 국내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에는 1000명, 2014년에는 5000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4일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지난해 78.7%가 진료와 진료상담을 위해 주로 병의원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지만 2011년 86.5%와 비교하면 7.8% 하락했다. 반면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절대적인 이용비율은 낮았지만 같은 기간 5.0%에서 13.3%, 1.0%에서 4.1%로 껑충 뛰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약국과 약방은 1.8%에서 0.6%,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5.7%에서 3.1%로 이용비율이 줄었다. 한편 지난해 조사에서 평생동안 한방의료를 이용할 때 주요 치료방법으로는 '침'이라는 응답이 59.2%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11년 70.6%와 비교하면 11.4%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탕약과 한약제제는 각각 20.8%에서 27.6%, 1.3%에서 4.9%로 증가했다. 한방물리요법은 4.6%로 동일했다.2015-03-04 12:24:53최은택 -
병용금기 62개 조합·연령금기 8개 성분 신설 추진병용금기에 62개 성분조합, 연령금기에 8개 성분이 각각 추가될 예정이다. 4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62개 성분조합이 추가된다. 실로도신-클래리스로마이신, 리바록사반-아타자나비어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바나필 등 8개 성분은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으로 추가 지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바나필 18세 이하, 아루나비어 3세 미만, 에파비렌즈 3개월 미만 소아 사용금지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5-03-04 12:24:51최봉영 -
인기 만발 '달빛 어린이병원' 6개 지역서 더 문 연다이르면 이달부터 인천계양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이 진료를 시작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야간·휴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을 현행 9곳에서 15곳으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인천 계양, 경기 용인, 충남 서산, 경북 포항, 경남 양산, 부산 동구 등이다. 이르면 이달부터 진료를 시작한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는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과 병의원을 말한다. 야간·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도입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휴일 이용자가 전년 동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87%는 '지인에 추천할 것', 95%는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의미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야간·휴일에 아이가 아프거나(51%)', '맞벌이로 평일 주간에는 시간이 나지 않는(35%)'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야간·휴일에 진료를 받았던 게 만족도를 높인 주요 이유로 분석됐다.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가 50:50 부담)이 지원되고, 야간·휴일 안정적으로 환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지원도 병행된다. 이런 직접적인 보조금 못지않게 지역사회의 신뢰도와 인지도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한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A 종합병원 원장은 "당장의 진료수익보다는 지역주민의 신뢰가 더 큰 자산이 된다"고, 참여이유를 설명했다. 이 종합병원의 경우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야간·휴일 소아환자에게 응급의료관리료(A 병원의 경우 1인당 4만8000원)를 받지 못하게 돼 진료수익이 감소한다. 복지부는 올해 목표치인 20곳을 달성할 때까지 달빛 어린이병원 공모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지자체와 협의해 2차공모 마감인 내달 3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서울 노원, 경기 수원·구리, 강원 원주, 대전 서구, 전북 군산, 전남 순천, 경북 구미, 울산 중구, 세종시 등 전국 각지에서 달빛 어린이병원에 관심을 보이는 소아과 병의원은 많았지만 지자체가 매칭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병원이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해 이번 1차 공모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회적인 출산장려금보다는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며 "지자체 장과 의회가 예산확보와 참여병원 발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2015-03-04 12:00:30최은택 -
양날의 칼 김영란법…'대관 라인'에 직격탄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3일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우리나라를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한 강력한 반부패 법안입니다." 같은 당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 했다. 또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100이면 100가지, 무한대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 64%가 지지한 '김영란법'은 이처럼 '양날의 칼'로 비춰지고, 또 그렇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약산업계의 경우, 우선 국공립병원이나 교원 지위를 갖고 있는 대학병원 의사들과 관계는 리베이트 쌍벌제로 이미 더 센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달라지거나 위축될 게 없어 보인다. 가장 비상이 걸린 분야는 복지부나 식약처, 이들 부처 산하기관 관계자들을 상대하는 일명 '대관라인'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접대비가 5만원 정도만 돼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례적인 식사나 술자리도 기피될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대관' 문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제약 등 산업계 뿐 아니라 의약단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물론 기자를 상대하는 '홍보라인'도 다를 게 없다. 또 비교적 고가 선물인 홍삼류 제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적용범위='김영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 외에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종사자, 여기다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뿐 아니라 사립대병원 종사자도 해당된다는 얘기다. 다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의과대학과 연계된 상당수 대형병원들은 정교수 등 일부 종사자만 교직원 지위를 갖고 있어서 전 임직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처벌수위=공직자는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의 범위에는 금전, 숙박·입장·할인·초대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 아니라 식사·주류·골프 등의 접대와 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품 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품 등은 몰수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추징한다. 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강의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허용범위=처벌을 받지 않는 7가지 예외사유도 있다. 우선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은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수수도 가능하다.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도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내년 9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그 전에 경조사비나 식사비 등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규율돼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도 적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에 과태료 규정까지 마련된 만큼 불필요한 오해나 위험은 피하는게 상책이다. 민원인과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2015-03-04 06:14:59최은택 -
기관당 평균매출 한방병원 55억·한의원 4억원 규모[한방의료이용·한약소비 실태조사] 한방의료 신뢰수준과 치료효과에 대한 국내 의료소비자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의 주된 치료법은 침이 절반이상을 차지했고, 이용자의 상당수는 근골격계질환자였다. 또 한방병원은 기관당 평균 55억원, 한의원은 4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보험 비중이 각각 47.5%, 37.5%로 높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한방의료이용과 한약소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국민, 한의원과 한방병원, 한약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제3차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단위 실태조사는 2008년과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일반국민 5300명(입원환자포함),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1143개소, 한방의료기관 1212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실시됐다. 일반국민 대상으로는 한방의료 이용행태와 만족도, 한약재 제조업체와 도매상 대상으로는 한약소비(유통)실태 등이 조사됐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대상으로는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한방 이용·소비실태=한방의료 이용률은 외래 27.1%, 입원 0.8%였다. 한방진료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외래 3.7점, 입원 4.0점으로 나타났고, ‘향후 한방의료를 이용하고 싶다’는 정도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조사됐다. 또 한방의료 정보와 지식 습득 경로는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을 통한다’는 응답률(35.0%)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방송매체(34.2%), 인터넷(19.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방의료에 대한 신뢰 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 한방의료 치료효과는 3.7점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반면 한방의료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 수준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질병이 있을 때 주로 치료하거나 상담하는 곳은 병& 8228;의원(78.7%)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이라는 응답은 17.4%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방의료 이용 경험자가 가장 많이 받아 본 주된 치료법은 침(59.2%), 탕약(27.6%), 한약제제(4.9%), 물리요법(4.6%) 순으로 나타났다. 침 치료가 전체 한방치료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방 의료기관 이용 주목적은 질병치료가 가장 높았고, 이외 미용(다이어트, 피부미용) 및 건강유지(보약, 체질개선) 등도 포함돼 있었다. 최근 3개월간 외래이용은 근골격계질환(요통, 근육부상, 발목삠, 관절염 순)이 주를 이뤘고, 최근 1년간 입원이용은 뇌졸중, 디스크, 교통사고 순으로 많았다. 외래 진료횟수는 평균 4.2회, 외래진료 이용 때 지출 의료비는 1만~5만원 미만(37.2%)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래이용 횟수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0세 이상은 5회 이상 이용자가 43.4%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 외래 이용률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연령별로는 50~59세 연령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 소비(유통)실태 조사=최근 5년간(2009∼2013) 국산 한약재 생산량은 감소 추세인 반면, 한약재 수입량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 3년간(2011∼2013) 전체 한약소비기관의 한약소비량은 정체 수준이었고,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 감소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2011~2013년까지 조사대상 59개 주요 한약재의 한약소비기관 소비량은 연평균 9375톤으로 0.1%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국산 한약재의 소비량은 40.1%였다. 같은 기간 한의원의 한약 소비 비중은 66.2%로 한약소비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의 경우 한약소비량이 연평균 15.5% 감소한 반면, 한한약국과 한약조제약국은 각각 9.7%, 15.8%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2013년도 한약(재) 생산·유통규모는 원재료 한약재 3조 2442억원, 의약품용 한약(제제) 5461억원, 한약 도매 1994억원으로 각각 추정됐다. 또 한약관련 이슈 인식도 조사에서는 '한약 소비량 감소(4.1/5.0)'와 '한약재 가격 상승(4.0/5.0)'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방의료기관은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4.2/5.0)', 한약도매상은 '한약 품목별 특성에 따른 유통기한 다양화(4.1/5.0)', 한약제조업체는 '시설·장비 현대화(GMP 등) 보조금 지원(3.9/5.0)' 등의 정책·제도 도입이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다. ◆한방의료기관 운영실태=한방병원의 평균 매출액은 55억100만원, 한의원은 4억3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료비 수익 중 비 보험 수익비율은 한방병원 47.5%, 한의원 37.5%였다. 또 비보험 수익 중 탕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은 58.7%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건강보험 한방급여 보장성 확대와 민영보험 활성화 등 한방 서비스 제공체계를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3-04 06:14:52최은택 -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건강증진법 2월국회 처리 좌초담배갑에 흡연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속개해 이른바 담배갑 흡연경고그림법 처리를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넘겼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소위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위원장이 수용한 결과였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 내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가 흡연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관 상임위 심사가 끝난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 대체토론조차 없이 소위로 회부시켜 무산시킨 것은 명맥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흡연경고그림 도입 법안은 빠른 시일 내 다시 심사가 이뤄져 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법안의 취지를 살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추후 법사위 월권문제에 대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2015-03-03 16:08: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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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665곳, 178억원 부당청구했다 적발올해 현지조사 980곳으로 확대 A요양시설은 조리업무와 세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요양보호사로 둔갑시켜 장기요양급여비 1억30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인력배치기준 위반이다. B재가기관은 허위로 20명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속여 장기요양급여비를 타냈다. 서비스 기간을 늘린 사례도 있었다. 서비스 미제공, 증량 청구로 이 재가기관이 부당착복한 금액은 8000만원이었다. 복지부는 지난해 921개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665개 기관이 178억원을 부당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를 근거로 402개 기관에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부당청구는 장기요양기관 증가와 과다경쟁 등으로 증가 추세다. 기관 수는 2008년 8444곳에서 2014년 1만6525곳으로 두 배 가량 늘었다. 부당청구 금액도 2009년 32억원, 2011년 97억원, 2013년 112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부당청구 유형은 입소시설의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이, 재가기관은 서비스 미제공 청구가 많았다. 조사대상기관 대비 부당청구 비율은 법인 55.6%, 개인시설 83%로 개인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올해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980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조사 150곳, 수시조사 830곳 규모다. 기획조사는 기관 적정청구 계도 등을 위해 조사항목을 사전예고한 뒤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시조사는 공익신고, 급여비용 심사과정 등에서 부당청구가 예상되는 기관이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올해 기획조사에서는 입소시설 75곳, 재기기관 75곳 등 150여 곳을 대상으로 '종사자 인력기준 위반(입소시설)과 급여제공기준 여부(재가기관)'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기획조사 내용은 사전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안내하고, 복지부와 노인장기용양보험 홈페이지 등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부종사자 등 공익신고(수시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부당청구 등 불법·부당행위가 확인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 방지와 기관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강화, 재무회계기준 정립 등 장기요양기관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3-03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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