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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소재 의원서 내원자 C형간염 집단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와 서울특별시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양천구의 한 의료기관 내원자 중 C형간염 감염자가 연이어 확인돼 역학조사와 방역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은 양천구 신정동 소재 다나의원으로, 이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고, C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현재까지 총 18명이다. 이번 사례는 지난 19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양천구보건소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당일부터 곧바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감염자는 모두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액주사(정맥주사)를 투여 받았다는 게 공통점이다. 당국은 특정 의료행위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양천구는 현장 보존과 추가적인 감염 방지를 위해 즉시 해당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 잠정 폐쇄 조치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일제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이 개설된 2008년 5월 이후 내원자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하고, 양천구보건소에서 C형간염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나의원은 2008년 5월 양천구 신정2동에 신세계의원으로 개원했다가 같은 해 12월 명칭을 변경했고, 2010년 8월 같은 동 내 다른 장소로 소재지가 변경됐다. 당국은 연락처 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내원자를 대비해 콜센터를 통해 자발적 문의와 신고를 받고 있다. 문의처는 양천구보건소 02-2620-4920~9, 질병관리본부 국번없이 109 등이다.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전파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주요 합병증은 만성간경변, 간암 등이 있지만 합병증 발생 이전에 조기 발견하면 치료 가능한 간염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와 양천구보건소는 사실확인 및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법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도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11-20 13:52: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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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등 처방·진단 목적 유전자검사 급여 대폭 확대직결장암치료제 얼비툭스를 투약하려면 NRAS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검사비는 현재 12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이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자부담이 8000원으로 대폭 낮아 진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전 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를 열고 암 및 희귀질환 진단, 약제선택, 치료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고시 개정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정부는 연간 4만4000명의 환자에게 87억원 상당의 건보재정이 추가 투여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4년에 항암제를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유전자검사 등 11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급여 적용했었다. 이번 결정으로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전자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수요는 거의 해소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새로 급여가 적용될 유전자검사는 희귀질환 진단 114항목, 특정 항암제 처방 5항목, 혈액암 진단 및 치료반응 평가-예후 예측 15항목 등이다. 특정 항암제 처방의 경우 NRAS 유전자(직결장암, 얼비툭스), ALK 유전자(비소세포폐암, 잴코리) 등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유전자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적절한 시점에 최선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므로 치료 효과는 높이고 환자 의료비는 낮추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위한 BAALC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비용은 현재 24만원이지만 급여 적용 후에는 환자 부담금이 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유전자별, 검사방법별, 질환별로 각기 분류해 복잡한 유전자검사 분류체계를 검사원리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해 효율적인 요양급여 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유전자검사 이외에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올해에만 양성자 치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폐암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 등 고비용 의료 111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를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고가 약제와 고비용 진단 검사 및 치료방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험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급여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11개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 지원하던 재가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지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특히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장애, 폐질환, 선천성 이상 등 모든 호흡기 필요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상자가 종전 1500명에서 22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급여품목은 인공호흡기 대여료와 이에 필요한 기본소모품, 선택소모품이다. 가령 인공호흡기 대여료는 혼합형의 경우 기준금액 기준 월 1회 53만5000원이다. 요양비 본인부담 비율에 의거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액중 적은 금액의 10%를 본인부담이 부담하게 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액 무료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149억원 보험재정이 추가 투입되고, 2200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 고시 개정과 환자등록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정심은 신의료기술에 대한 급여·비급여 목록표 등의 안건도 논의해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검사, 임신성 100g 경구 포도당부하 검사 관리료 등 2항목에 대해 급여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정량검사(화학발광미세입자면역분석법), 중증 하지 허혈성 질환에서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이식술 등 2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 경제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결정했다. 이 내용은 내달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이밖에 건정심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2015-11-20 12:30:01최은택 -
"국민건강·약사직능에 모두 도움될 수 있는 법안 무산"정부와 지자체가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과 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증진법개정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이 19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국회 야당 한 관계자는 "약사회 무관심 속에 입법이 무산됐다"며, 아쉬워했다. 20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약사회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발의될 수 있었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2013년 7월. 약사회는 일명 '세이프약국' 지원법으로 불린 이 법률안 발의 이후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공 들여왔다. 약사회가 희망하는 우선순위 법률안으로 여러 차례 의견도 냈었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난 2년간 끊임없이 노력했고, 여야 관계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법률안"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안이 폐기된데는 복지부와 식약처 간 주도권 갈등도 한 몫했다. 복지부는 이날도 법률체계상 건강증진법보다 약사법에 담아 일원화해야 한다고 했다. 식약처가 일반회계로 관련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복지부가 입법에 반대하는 논거가 됐다. 실제 식약처는 계속사업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해 왔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했다. 더 나아가 식약처 소관의 법률 제정에 착수하기도 했다. 복지부와 식약처 간 이런 구도가 결국 건강증진법 처리에 부정적 역할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약사회 관계자 분석이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 시각과는 차이가 있다. 한 보좌진은 "안경사협회 회장은 안경사법 제정을 위해 법안소위 위원들 면담을 세번정도 가졌다. 통화는 따로 더 했다. 법안소위가 열리자 첫날부터 소위장에 출근해 위원들의 눈도장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약사회는 실무자만 얼굴을 보였다. 대표발의 의원 면담조차 없었다"고 지적했다. 보좌진들의 경우 '립서비스'로 공감을 표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대표성 있는 사람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통과됐으면 국민건강과 약사 직능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른바 '윈윈법안'이었다"고 말했다.2015-11-20 12:14:54최은택 -
정진엽 장관 "또 하나의 한미약품 사례 창출 기대"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20일 제약업계 6개 단체장과 이사장 등과 만나 최근 제약업계의 신약개발 성과를 축하하고, 제약업계 현장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이 참여했다. 정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한미약품 기술수출 사례와 같이 그동안 정부와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을 위한 꾸준한 연구개발 성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더욱 뜻 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긴밀한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인 만큼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더욱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약업계도 제2, 제3의 한미약품 사례가 창출되도록 연구개발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해 줄 것과 신약개발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제약업계 스스로 윤리경영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또 "제약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함에 있어 입법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기기, 의료시스템과 연계한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제의료사업 지원을 위한 법률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2015-11-20 09:00: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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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재산정서 인하 대상된 약제 처리는 어떻게?정부가 실거래가 가중평균가 산정기준을 '7+5'로 나눠 재산출하기로 하면서 1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던 약제들이 2차에서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다. 제약계 입장에서는 새 처방조제약품비절감 인센티브제도 시행 전후 시점을 나눠 R&D 감면 등을 추가적으로 받기 위해 제안한 것이었는데, 일부 제약사는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불거진 것.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새 제도 시행 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 사이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인하된 약제의 7개월치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현재 상한가보다 높은 경우 가중평균가를 현 상한가로 수렴한 산정 방식상의 문제가 그 하나다. 또 공급량이 적어 전반기 7개월 기간 동안만 제약사의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 5개월 동안엔 실적이 없는 약제의 경우 최저공급가가 후반기에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두 번째 쟁점이었다. 복지부는 일단 제약계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고, 그 방침에 맞춰 심사평가원이 가중평균가 재산출 작업에 들어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전반기(7개월) 모니터링 기간 중 약가가 인하돼 가중평균가가 올해 1월 상한가보다 높아서 상한가 기준으로 수렴된 약제의 경우 상한가 수렴을 하지 않고 가중평균가를 그대로 인정해 산출하기로 했다. 가령 전반기 7개월 기간 중 상한가가 100원에서 70원으로 조정된 약제의 같은 기간 가중평균가 80원이었다면, 심사평가원은 2차 재산정에서 가중평균가를 80원으로 하지 않고 70원으로 일괄 수렴했다. 이로 인해 1차 산정에서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약제 중 일부가 2차에서 약가인하 대상이 됐다. 복지부는 이런 경우 가중평균가 80원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전반기인 지난해 2월~8월에만 제약사 공급실적이 있고 후반기인 지난해 9월~올해 1월 사이엔 실적이 없이 도매상의 요양기관 공급내역만 있는 경우 최저공급가 논란도 제약사 건의가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전반기에 제약사가 공급한 50원이 최저가인 약제가 후반기에는 제약사 공급내역 없이 도매상간 거래나 도매상과 요양기관 간 거래만 있는 경우 1원 낙찰 공급가도 가중평균가로 산입됐다.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현실을 감안해 후반기에도 전반기 공급 최저가를 인정해 1원 낙찰 등 공급 최저가보다 낮은 공급가는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심평원은 재산출된 가중평균가와 R&D 감면을 반영한 최종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 등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서면 의결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26~30일까지 나흘간이다. 여기서 상정안이 확정되면 12월 초순경 해당 제약사에 통보되고,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 고시는 내년 2월 1일자 시행 고시에 반영된다. 가격 조정대상 약제 약가인하는 1개월 뒤인 3월 1일부터 시행된다.2015-11-20 06:14:57최은택 -
야당, 국제의료지원법 군기잡기 "심사할 수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야당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야당 의원들은 "철학이 없는 법안이다. 도전히 심사할 수준이 안된다"며, 재협의안을 가져오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병합심사 대상 법률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6시 경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심사했다. 이 법률안들은 첫 심사대상에 올라 이날 2시간 여 동안 뭇매를 맞았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위원인 김성주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총대를 맺다. 이들 의원들은 "철학도 개념도 없는 법률안이다. 용어 선택도 부적절한 게 너무 많다. 장사꾼이 장사하자는 법안인데 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 지 모르겠다"고 질책을 쏟아냈다. 김성주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가 없었으면 상정조차 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환자 원격의료와 관련, 의사-환자 간 사전사후 관리가 아니라는 점을 법률 문구에 분명히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론적으로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라. 고칠게 너무 많다"며, 법안처리를 강력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수정안에 합의한 이명수 의원과 최동익 의원은 진땀을 뺄 수 밖에 없었다. 이 법률안은 수정안이 마련되면 내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한 본회의 시한은 26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2015-11-20 06:14:51최은택 -
삼성서울병원도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에 일단 포함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의료기관에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도 20여 곳이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는데, 관련 법률안이 통과돼야 집행 가능하다. 복지부 황의수 공공의료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9일 황 과장에 따르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남아 있는 재원은 1500억원 규모. 보상대상 기관 선정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병의원은 총 200곳이 피해 보상 신청했는 데 이중 133곳이 어림샘으로 1000억원을 먼저 지원받았다. 또 추가로 신청 접수된 52곳을 더 선정해 피해보상 대상 병의원은 총 181곳으로 늘었다. 주목되는 점은 삼성서울병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황 과장은 "일단 (삼성서울병원도) 선정됐다. 그러나 실제 보상여부는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보고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메르스 감염우려로 폐쇄된 약국과 상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선정됐다. 약국은 35곳이 신청했는데, 이중 23곳이 지원대상으로 분류됐다. 상점은 34곳이다. 황 과장은 그러나 "약국과 상점 손실을 보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되면 소급해 지원될 수 있지만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집행할 수 없다는 게 황 과장의 설명. 그는 이어 "오는 25일 손실보상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친 뒤,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손실보상금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고 귀띔했다.2015-11-20 06:14:51최은택 -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 신설"…의료법개정 추진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 환자에게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 손상을 최소화해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다. 그러나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했다. 또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도록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한다는 게 문 의원의 입법목적이다.2015-11-20 06:14:50최은택 -
심평원 'UN 기업과 인권포럼'서 공공기관 사례 발표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1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기업과 인권포럼'에서 대한민국 대표로 심평원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UN 초청으로 포럼 3일차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도전과 교훈' 세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손원장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측면은 건강한 삶의 영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과 그 자녀들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은 국민의료비 지출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확산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루 전 포럼에 참석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위원장은 국가차원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가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심평원이 우리나라 공공기관 대표로서 패널로 참석하게 된 것은 UN의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에서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추진의지와 수준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포럼에 참석한 심평원 미래전략부 김무성 차장은 "심평원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인권경영을 추진하고 있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심평원은 이번 포럼 참석을 계기로 기관 내부 및 공급망, 건강과 질병 보장에서 소외받는 계층은 물론 UN의 '보편적 의료보장(UHC)'에 따라 인권의 핵심인 건강보험이 필요한 외국에 우리나라 시스템을 전파하는 등 인권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11-19 18:15: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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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고객센터가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한 '2015년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조사에서 4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KS-CQI 콜센터 품질지수 평가조사'는 한국표준협회가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터넷 패널조사, 전화 모니터링 결과를 집계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간 3600만 건의 전화가 발생하는 건보 고객센터는 신속한 전화 상담을 위하여 중복전화 우선상담, 콜폭주시 예비인력 투입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상수화 상담, IT상담 등 국민이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ARS 이용을 어려워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해 ARS 연결 없이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 어르신의 전화연결 불편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송영수 고객지원실장은 "공공기관 최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ICT 환경에 선도적 대응과,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11-19 18:11: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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