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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자원 공급 규제는 중소병원 살리자는 방안이다"[종합] 병상공급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개편 일환으로 병상자원을 통제하는 방안은 시장에 족쇄를 채우는 행위일까, 아니면 정상적인 경쟁을 활성화하는 복안일까. 28일 오후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는 돌연 병상규제 정책의 속성이 무엇인 지를 두고 논박이 이어졌다. 방아쇠는 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박사가 당겼다. 박 박사는 이날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외국사례가 국내에서 시사하는 점은 병상자원, 병상공급 적정화를 통한 의료비 절감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정부의 거버넌스 확립과 단순한 양적 통제가 아닌 구조와 질 개선에 접근하는 '계획(Planning)'이 필요하다"면서, 실효성 확보방안으로 의료기관 진입기준 강화, 퇴출기전 마련, 관련 예산 확보, 수가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박 박사는 그러면서 "15년전만해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병상수급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주류(95%)를 형성했다. 그런데 지금보면 틀렸다"며 "정부가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규제와 관련된 강력한 메시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의사협회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즉각 반론을 제기했다. 수요와 공급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한 건 맞지만 시장실패보다는 다른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병상수급 정책을 방임하거나 포기한 결과다. 공급과잉은 이런 환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또 공급 포화가 정점에 달해 자율적으로 축소되기 전에 공공개입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후반부(결과)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공공적 개입과 관련, 자신이 복지부에 제안했다는 다소 극단적인 주장을 소개했다. 괜히 지역별 병상총량제를 강제하거나 중소병원 신설규제를 강화할 게 아니라 정부가 200병상 규모 병원 100개 정도를 매입해 의료취약지에 거점병원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느냐 내용이었다. 조 보험위원장은 "100개를 매입하는 데 2조원도 들지 않는다"며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소장은 이 주장에 적극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만 늘리려고 할 게 아니라 감염병전문병원과 같은 특별한 기능과 분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논박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병상규제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공을 들였다. 김 의원은 "시장개입 문제는 이론이나 철학적으로 중요하다. 시장기능의 장점은 수요변화에 공급이 정확히 조응한다는 점인데, 의료분야에서 수요와 공급 변화는 상당한 시간적 격차가 존재하고, 전혀 조응을 못하거나 비대칭성으로 인해 조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불충분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개입은 시장기능을 없애거나(계획적 공급) 시장기능을 보강하는 두 가지 방향 중 하나로 작동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입은 시장을 보강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정부 개입을 통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부분을 풀어주고, 경쟁을 정상화하자는 개입론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병원 신규진입을 300병상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는 등 정부가 병상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방안은 현 중소병원에 손해를 끼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공급과잉, 기능 미분화, 과당경쟁을 방치하면 피해는 중소병원과 의원이 입는다. '빅5' 같은 대형병원은 오히려 이득"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도 "병상공급이 시장원리에 의해 적정화될 것이라는 과거의 주장과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고, 이미 다 깨졌다. 병상수급을 적정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전반적인 과열상태는 의료인이나 병원 모두에게 피곤한 일"이라고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과병원과 종합병원 설립요건을 병상 300개 이상으로 강화하고,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계획이 기본시책과 병상수급계획에 맞지 않으면 조정권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 교수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한 병상공급 관리 방안은 이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들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병원 설립요건으로 병상을 300개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자는 건데,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파격적인 규제로 읽힐 수 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근거 찾아서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말했다.2016-01-29 06:14:54최은택 -
"보건노조 민주노총 배제한 건정심 참여 거부해야"보건시민단체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을 배제한 이번 사건은 정부의 노동자·서민 대표성 축소전략이라며 동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의 만류에도 복지부에 대표자를 건정심 위원으로 통보한 건 노동조합과 사회운동의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이 단체는 "건정심 위원 양대노총 배제는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노동자·서민의 목소리를 대폭 축소하려는 시도다. 가입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보장성 약화와 의료비 인상 등 정부와 병원·제약자본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게다가 전체 노동자·서민을 대표하던 양대노총 대신에 의료산업 부문의 산별노조가 포함된 건 건정심 내 의약계 이해당사자가 더욱 과잉대표되는 결과를 낳는다.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가입자의 목소리는 더욱 축소되고 의료부문 이해당사자들의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건정심 양대노총 배제는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 입원료 인상 반대 등 정부와 의료계에 맞선 세력에 대한 손보기식 교체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부시책과 병원협회의 이해에 맞선 의견을 낸 내부 비판세력에 대한 입막음 시도의 하나라는 것이다. 이 단체는 "우리는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이런 정부의 술책들에 비판행동을 함께 해야 할 보건노조가 오히려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단독 결정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단체는 이어 "보건노조는 민주노총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운동 단체들의 의견을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는 현 상황에서 운동의 연대와 단결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과제"라며 "보건노조는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건정심 위원 참여를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1-28 22:59: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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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할 병원·의사 공모오는 3월부터 극희귀 및 상세불명희귀 질환까지 건강보험 산정특례가 확대되면서 건보공단이 이들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신청을 접수받는다. 병원 규모는 상급종합병원 이상, 의사는 전문의 취득 5년 이상돼야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발생률이 극희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일정기간 진단 노력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확정짓지 못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과 특정 의사를 통해 산정특례를 등록하도록 하기 위해 기관과 의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상 기관은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이다. 의사는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으로, 희귀질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5명 이내여야 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신청서와 첨부할 서류를 내달 12일 저녁 6시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첨부 서류는 의사 면허증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이다. 건보공단은 등록 기관들 간 원활하게 진단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진단 의사는 협의체 구성원으로 건보공단이 개최·지원하는 협의체 컨퍼런스에 연 1회 참가해야 한다. 한편 3월부터 극희귀질환·상세불명 희귀질환자에게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본인부담비율은 10%다.2016-01-28 19:07:32김정주 -
김용익 "의료 공공성 담보없는 서비스법 찬성못해"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대로라면 모든 보건의료분야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제가 되고 관활권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부가 보건의료를 손에 쥘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우리 당의 인식과 기본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이 43개 정도다"며 "정부안대로 제정되면 43개 법률 전체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법이 단순한 R&D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법이 아닌 이유"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서비스법이 제정돼도 의료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내놓은 안은 의미가 없거나 의료공공성을 지키는 데 부족한 내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은 보건의료를 아예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나 의료법상 일부조항을 서비스법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안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이마저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민주가 제안한 제외대상은 무면허 의료행위, 환자 유인 알선행위, 영리병원 설립문제, 건강보험 등이었다. 김 의원은 "말로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이 '의료영리화를 추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면서 " 현행 서비스법이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또 의료공공성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우리 당은 찬성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정부에서 기재부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 인사 때마다 타 부처 장·차관으로 진출해 '타 부처가 기재부 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기재부가 모든 권한을 갖는 서비스법이 제정되면 그나마 지켜지던 의료공공성이 유지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김 의원은 "다행인 것은 새누리당도 의료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는 점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 당은 의료 영리화 방지와 공공성을 옹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6-01-28 18:44:34최은택 -
복지부 "비의사 병의원 개설 제한 강화 검토해볼만"정부가 합법의 그늘에 숨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원천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개설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정 과장은 먼저 기획-조사-환수에 걸쳐 생애주기별로 진행되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설명하고, 올해부터 적용되고 있는 보건의료기관 신고 일원화와 맞물려 보다 정확성 있고 효과적인 관리·단속 강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온 의료인에 대한 퇴출 문제의 경우 자진신고 유인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방안에 대해서는 법리적 문제로 인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붙였다. 정 과장은 "사무장병원 처벌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이 엮여 적용되고 있어서 법리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권과 관련해 제 33조 제 2항 제 4호 삭제를 제안한 박형욱 단대의대 교수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박 교수는 앞서 1약사 1약국 원칙으로 개설이 강화돼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 개설 기준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약국처럼 의료기관도 개설 요건을 강화시키면 사무장병원 급증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현재 의료서비스 공급 과잉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 부분도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2016-01-28 15:57:08김정주 -
신의진 의원, 서울 양천갑 선거구에 예비후보자 등록새누리당 신의진(의사) 의원은 서울 양천구갑 선거구에 20대 국회의원 총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이날 오후 3시 갖는다. 신 의원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양천을 만들겠다"는 슬로건으로 표밭갈이에 나선다.2016-01-28 14:0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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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과잉공급 억제위해 총량제·신규진입 규제 필요"[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환으로 병상 과잉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지역기반 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소형 병원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병원 신설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 '병상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나라 병상 공급의 관리와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의료자원은 양적 불균형, 질적 불균형, 분포적 불균형 등이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불균형의 부작용은 매우 크다. 이 교수는 병상총량 과잉, 병상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의료전달체계 왜곡, 병원 경영악화, 의료의 지역격차 등은 바로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는 병원에 적정수가를 책정하는 데 장애요인이 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국내 병원은 최소 30병상에서 최대 2700여 병상 규모로 격차가 크지만 하나의 의료기관 유형(병원)으로 망라돼 있어서 개별병원의 생산비용 구조를 반영한 수가책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병상총량 관리 기전 마련, 병상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진입 억제, 기존 중소형 병원의 합리적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정부의 병상수급 조정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현행 권고에서 의무로 변경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또 현행 30병상 이상인 병원의 병상기준을 300병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 신규병원 신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중소병 병원이 적정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300병상 미만 중소형 병원 간 합병을 허용하고, 중소형 비영리법인 병원의 청산을 위한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런 규제완화 조치는 5년 정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수경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도 '국내외 병상자원 정책현황'을 주제로 발제한다. 또 토론자로는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조한호 병원협회 보험위원장, 김양균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2016-01-28 13:51: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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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4655품목 평균 1.96% 인하…3월1일부터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보험의약품 4600여 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3월1일부터 인하된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도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결과 상한금액 조정대상은 최종 4655품목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하품목의 평균인하율은 1.96%다.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거래가가 반영됐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4475품목이 실거래가 조정 대상이라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었다. 지난 1일 개편된 목록정비 등으로 인해 최종 인하대상은 180개 더 늘었다.2016-01-28 12:14:57최은택 -
눈꺼풀 '안검하수' 연 진료비 65억원…중·노년 환자↑눈꺼풀이 내려앉는 ' 안검하수(H024)'가 중노년층 환자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료받는 환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안검하수' 질환에 대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건강보험·의료급여)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8000명에서 2014년 약 2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5000명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6.2% 수준이었다.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37억원에서 2014년 약 65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27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14.7%를 보였다. '안검하수증' 진료인원 3명 중 2명은 50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퇴행성안검하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70대 이상이 27.8%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5%, 50대가 16.8% 순으로 진료인원이 많았다. 연령별로 성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었는데, 30세 미만에서는 남성 환자가 많고 30세 이상에서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크게 높았지만, 아직은 그 원인이 특별히 밝혀진 바 없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50세 이상 여성 환자가 많았다. 이는 중년 여성의 경우 여성호르몬 변화로 인해 안구건조증 발생이 많은데, 안검하수증이 같이 있는 경우 눈의 불편감이 가중되고 노화로 인해 눈꺼풀이 처져 졸린 듯한 인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검하수증’은 겨울철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진료인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퇴행성 안검하수는 겨울철에 불편함이 커지기 때문에 진료인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안검하수증 수술도 겨울철에 증가한다. 안검하수증은 눈꺼풀의 근력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노화 등의 이유로 약해져 눈꺼풀을 들어 올리지 못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다. 심한 통증이나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약시, 난시 등으로 진행 될 수 있다. 안검하수증 발생 원인이 근무력증, 눈꺼풀 종양 등으로 다양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대부분 수술로 증상이 호전되지만, 만성진행성 외안근 마비·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인해 후천적 안검하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질환 치료에 따라 눈꺼풀 처짐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 후 수술하기도 한다. 심평원 김하경 전문심사위원은 "선천성 안검하수증은 아이 시력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빠른 교정수술을 통해 약시를 막아야하며, 퇴행성 안검하수증은 시야장애와 함께 눈꼬리가 짓무르거나 이물감등 불편함이 있어 증상이 심하면 수술로 교정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01-28 12:00:01김정주 -
심평원 '원주시대' 비전 담은 '집단지성 CI' 선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 원주 신사옥 개청식에서 심평원의 '원주시대'를 여는 새 CI를 선포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2025 New Vision'을 수립하고, 본원 조직의 원주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은 바 있다. 이 같은 전환기를 맞아 조직 안팎에 변화와 혁신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이번에 선보이게 된 새 CI라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CI 개발을 담당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산업디자인학과 배상민 교수는 "종전 CI가 단일표상체계로 고정적 형태를 지녔다면, 새 CI는 제너레이티브 로고(Generative Logo)를 통해 살아있고 자라나며 끊임없이 변모하면서 밝고 개방적이며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상생과 역동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디자인을 통한 나눔과 상생'을 추구하며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십 차례 수상한 바 있는 세계 디자인계의 주역 중 한 명이다. 심평원의 새 CI는 보건의료 생태계에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기관의 영문 약자인 HIRA의 'H'를 도입한 'H 염색체(Chromosome-H)'로 함축·상징화해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되는 염색체와 같이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문화를 열어가고자 하는 HIRA의 원대한 꿈과 포부를 담았다. 'H 염색체'는 기존의 대다수 CI처럼 정적 로고(logo)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관의 정책 성과와 활용 매체, 대상에 따라 스스로 색상과 형태가 변화하는 다이내믹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평면적으로 고정된 문양으로 기관을 대표하는 기존의 CI 디자인 양식에서 벗어나 조직이 보유한 정보와 기능, 성과의 변화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자체 변형하는 플랫폼 형태의 CI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디자인 컨셉이다. 심평원은 "이는 집단지성의 산실로서 심평원의 유연한 수용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는 건강보험이 시작된지 39년이 되는 해로 'Chromosome-H 39'로 명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새 CI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심사·평가와 정책개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나가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UN이 표방하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Universal Healthcare Coverage)'의 확산을 주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는 원주시대를 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6-01-28 10:2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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