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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사 상근심사위원 50→90명으로 확대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수가 예고대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의료기관 청구내역 중 복잡한 행위진료 등을 심사하는 전문 의료인들이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따라 상근심사위원 운영 정관을 개정하기로 하고 최근 사전예고 했다. 17일 사전예고 내용을 보면,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상근심사위원수는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된다. 심평원은 오는 22일까지 의견개진을 접수(문의 033)739-2312) 받은 후 개정안을 적용할 방침이다.2016-02-18 06:14:52김정주 -
손명세 원장, 부산지원서 주요 추진사업 현장점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는 18일,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을 방문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현안을 공유한다. 지역 현안과 사업 점검, 직원 소통과 공감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방문에서 부산지원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지원 기능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부산 방문에서 손 원장은 현장 의료 중심으로 부산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손 원장은 지난 16일부터 대전지원, 광주지원, 창원지원을 방문해 지원업무 추진계획을 점검한 바 있다.2016-02-17 21:11: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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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방만경영 예방 프로세스 구축"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말,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1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청렴도 유지를 위한 '액션 플랜'을 세웠다. 청렴도 1위는 전국민 의료보험 통합 이후 최초의 일로, 건보공단은 극명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내부에서도 이 성과에 대해 '기적'이라는 자평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이성록 상임감사는 취임 1년차를 맞아 청렴도 1등급 유지를 위해 일상감사 프로세스를 더욱 강화시키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감사'를 도입, 시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상임감사는 16일 낮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좋은 감사'다. 이분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이 '엑셀'이라면 감사인 나는 '브레이크'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방만한 경영을 예방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위험을 진단하는 시스템 구축이 좋은 감사의 전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은 일상감사 명목으로 수시적으로 내부 업무를 모니터링, 감사하는 프로세스가 작동하고 있다. 이 상임감사는 올해 여기서 더 나아가 행정·재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상시 진행되는 공단 사업의 경우, 사전 계획 단계에서 경영을 모니터링하고 직접 협력·견제해 조직가치를 높이는 조력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 상임감사는 시스템 감사를 도입해 거시적 관점에서 사업수립·집행·평가·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감사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공단은 청렴도 1위답게 매우 투명하고 맑게 운영되고 있다. 관건은 일상감사를 포함해 투명화를 더욱 높일 효율·효과성"이라며 "개개인 비위 적발도 중요하지만 조직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경영, 부정적인 결과를 갖고 올 요소, 잘못된 관행, 고착된 문제와 규정들을 개선하기 위해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 강도가 높아질 수록 내부 저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공정한 성과평가로 보상하는 복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상임감사는 "기존 감사 관행과의 차이로 내부 저항이 있는 부분은 더 눈여겨 보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생각"이라며 "비정상과 방만경영, 과실, 집단이기주의 등 구조적 문제에 기울여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2-17 12:14:53김정주 -
"비급여 의료비 파악, 연내 시스템 완비"관리지원단 적극 활용, 약제·재료까지 '커버' 시사 건보공단이 전체 의료비의 40% 가량 차지하는 비급여 관리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근 C형간염 주사기 재사용 사태로 문제가 더욱 커진 비급여 관리를 보험자 중심으로 판 짜기 위해 인력과 조직망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건보공단 김필권(57)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비사항과 보험자 관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비급여관리에는 병원 원가 관리가 포함돼 DRG(포괄수가제)와 환산지수 가격협상(수가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비급여 정보 수집과 관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게 김 상임이사의 설명이다. 다음은 김 상임이사와 일문일답. -그간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느라 비급여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외됐었다.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보험자의 비급여관리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 정부 주도로 추진돼 온 보장성만 보더라도 지난해를 기준으로 2013년 대비 0.5% 하락한 61%대다.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비급여의 포션과 볼륨이 전체적으로 커졌다. 즉, 보장성강화의 걸림돌이 비급여인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인 공단에서도 국민 부담 영역에 책임과 책무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비급여 관리는 중요하다. 마침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돼 비급여를 수집·분석·공개할 수 있는 기전이 만들어 진 건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개선 사업이 올해 모두 종료된다. 이 중 3대 비급여는 급여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장성이 6%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비급여의 가장 큰 축인 3대 비급여 부분이 보험자의 관리 영역에 들어온다는 뜻이고, 역할을 공단이 하게 된 건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이 수행하는 각종 지불과 연계된 사업, 예를 들어 수가협상과 빅데이터 등에 비급여 진료비가 결여돼 관련 국가사업에도 변수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 국가사업에서 비급여 부문이 누락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인데, 동감한다. 비급여는 분명히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인데, 이를 빼고 정책이 입안되면 미흡한 측면이 생긴다. 비급여 파악 기전이 확보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공단은 2013년 병원들의 원가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23억원 들여 진행해 현재 2단계 자료분석까지 마쳤다. 올해는 자료수집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단은 명실공히 비급여 파악 시스템을 완비하게 된다. 관건은 민간병원까지 확대 수집하는 데 있다.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목표를 정했다. 원가 파악 시스템을 '투 트랙'으로 하고, 올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전산 시스템이므로 협조만 잘 된다면 자료를 받자마자 결과를 바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비급여는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 이 측면에서 보험자인 공단은 시군구까지 다 조직망이 있으므로 각 지역 병원의 원가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다른 기관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다.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비급여 파악과 실제 '액션' 수행은 공단이 상당히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단은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을 계약하는 기관이다. 환산지수 협상을 위해서도 당연히 병원 원가 자료인 비급여 파악이 상당히 절실한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이 관련 업무에 노하우를 가졌듯이 공단도 이 부문에는 어느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얘기다. -심평원은 비급여 관리를 기관 전략사업에 포함시켜 추진 계획을 이미 만들었다. 또 다른 업무중복 가능성은? = 물론 심사평가원도 업무 특성상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것이다. 현재 비급여 관리 영역에 있어서 심평원은 코딩작업의 일환으로 용어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 작업은 용어 표준화와 행위표준화 두 가지로 나뉜다. 예를 들어 치과에서 완전틀니는 용어와 행위가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그런 부분에는 심평원이 축적된 업무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업무 중복 논란 소지가 있겠지만, 이 외에 현황 조사는 공단의 전국망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의료 현장조사와 조사결과 분석, 공개는 다른 문제다. 이 영역은 공단이 능력을 갖고 있다. 어제(15일) 공단은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을 발족했다. 주요 목적은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료생협 발본색원이지만, 주사제 재사용 전수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치료재료와 의약품 영역 조사·관리 영역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현재 1단 2부 20명으로 구성됐는데, 필요하다면 조직을 확대해서라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유능한 인력이 투입됐다. -병원 원가 시스템 정비 상황은. = 신포괄수가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총 41곳인데, 2012년 건정심 결과에 따라 포괄수가 모형과 병원 원가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해 현재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현재 41개 적용기관의 원가 정보는 모두 파악했다. 물론 서울대병원 등 큰 공공의료기관들은 ABC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서 우리는 그 계산값만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엑셀 장표를 받으면 된다. 즉, ABC 비구축 의료기관의 원가도 모두 계산 가능한 것이다. -의약계와 협의도 중요할텐데. = 그렇다. 병원 원가 수집은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다뤘던 사항이지만 충분하지 못했었다. 올해는 이와 관련해 요양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병원계는 경영 실태가 모두 공개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적정보상, 적정급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원가조사에 대해 의료계 우려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 사용, 즉 자료를 보는 관점의 문제다. 공단은 적정수가와 적정보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므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본다. 물론 의사 인건비 가치 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은 상당수 가입자와 공급자, 보험자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다.2016-02-17 06:14:59김정주 -
의협 "중상해 배제" vs 환자단체 "절충안 수용"이른바 ' 신해철법' 또는 ' 예강이법'으로 분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이 사실상 7부 능선에 올랐다. 오늘(17일)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절충안이 의결되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8부 능선을 넘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사고 분쟁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 신설안과 관련,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은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다는 내용인데, '중상해' 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절충안 내용은=당초 오제세 의원과 김정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조정신청을 접수받으면 의료중재원장은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 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기물을 파괴 또는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검해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위원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조정신청은 각하된다.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유형도 제시했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조정을 기피하거나 당사자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하기에 적당하지 않아 그 조정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였다. 법률안 심사결과, 법안소위 위원들은 자동조정절차 개시 규정을 신설하되 대상을 사망과 일부 '중상해'에 한정하는 절충안에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개정 법 시행 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한다. ◆제한적·단계적 접근=김용익 의원의 문제의식에 힘입었다. 김 의원은 "모든 중재신청에 사실상의 사전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다고 본다. 의료소비자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전면 허용하는 게 맞는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모든 조정신청에 자동개시 절차를 적용하면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었다. 의사들의 우려나 두려움도 근거에 기반한 것인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을 기반으로 김 의원이 제안한 게 바로 사망사고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작한 뒤, 의료소비자와 의사가 모두 납득하면 적용범위를 넓혀가는 단계적 접근법이었다. 법률안 발의자 중 한 사람인 김정록 의원은 이 의견에 공감했다. 그는 "한꺼번에 자동개시 절차가 도입되면 조정신청 남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1차적으로 사망이나 중상해 범위 내에서 적용할 수 있게 하자"고 절충안을 내놨다. ◆난상토론=법안소위 위원간 갑론을박도 적지 않았다.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우선 사망부터 하자. 기준과 절차도 정교히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료사고 조정신청이 만연돼 의료인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정림 의원은 "중상해는 개념이 불명확하다. 자동개시 도입에 합의가 이뤄졌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방안이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윤옥 의원은 "자동개시 부분은 이미 방향으로 설정됐다. 다만 절차와 기준이 문제인데, 예상가능한 문제 등을 우선 점검한 뒤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신경림 의원은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일부 제한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환자들에게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절충안은 사망과 함께 중상해 범위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다툼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준을 정하는 것을 전제로 자동개시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렴됐는데, 오늘(17일) 오전 전체회의 전까지 중상해 범위와 기준안을 제시하도록 복지부에 과제로 던져졌다. 이에 대해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환자단체 vs 의사협회=그렇다면 국회 밖 반응은 어떨까. 환자단체는 일단 환영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한국소비자원과 같이 조건 없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이 최선책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면 사망과 중상해로 국한한 절충안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중상해 개념도 형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규정된 '법률적 용어'이기 때문에 판단 가능하다"며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계, 병원계, 시민사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그룹이 참여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심의결과로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이 소액으로 3~4개월 내 의사 2명, 현직검사 1명,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아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도 신속히 통과돼 19대 국회 회기 내 도입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자동개시' 대신 '강제개시'라는 말로 이 입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스텐스를 줄곧 유지해왔다. 강청희 의사협회 부회장은 "이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상해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효성 없이 혼란만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부회장은 "설령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더라도 의료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할 필요가 있는 데, 복지부에게 밤 사이 급조해서 안을 내놓으라는 건 온당치 않은 요구"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런 입장을 담은 논평을 발표할 예정이다.2016-02-17 06:14:51최은택 -
김춘진·양승조·이명수 의원 '종합헌정 대상'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춘진 위원장과 이명수 의원, 양승조 의원이 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16일 이 같이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단체는 "제19대 국회 4년동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13개 항목으로 계량화하고, 정밀·분석·평가했다"고 밝혔다.2016-02-16 18:1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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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총량 시책 포함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관한 시책을 포함하도록 한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2016-02-16 17:5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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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자동개시 합의…사망·중상해로 국한 가닥일명 '신해철법' 또는 '예강이법'으로 불리는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입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자동개시 입법에 합의했다. 남은 쟁점은 '대상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로 좁혀졌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갑론을박 끝에 내일(1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재심의하기로 하고, 일단 의결은 미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16일 오후 문정림, 오제세, 김정록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관련 청원 1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다. 그러나 남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자동개시 대상은 사망, 중상해 등으로 국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다만 중상해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할 사망 이외의 중상해 등의 범위(안)를 내일 아침까지 마련해 오도록 복지부에 요청했다. 방문규 복지부차관은 "사망, 코마 등으로 대상을 넓혀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사망, 중상해 중 억울한 경우에 국한되도록 안을 마련해 보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내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상정한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 등 사실상 합의는 됐지만 의결되지 않은 미처리 법률안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처리한 뒤, 부의한다.2016-02-16 17:29: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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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회장 선거, 박혁수-김필건-최혁용 '격돌'대한한의사협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치러진다. 한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렬)는 15일 회의를 열고, 전 회원 직접투표로 선출하게 될 제42대 한의협회장 선거에 박혁수(수석부회장 국우석), 김필건(수석부회장 박완수), 최혁용(수석부회장 장혜정)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기호 1번 박혁수 회장과 국우석 수석부회장 후보는 건강보험 체계의 혁신적인 개편과 한의계의 내부역량 강화, 회원을 위한 협회 만들기, 독립한의약법 추진 등을 통한 한의계 미래 초석 다지기, 세계속의 한의학 위상제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김필건 회장과 박완수 수석부회장 후보는 의료기기 문제의 해결 등을 통한 한의사 의료영역 넓히기, 양의사들의 한의약 폄훼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한의학 수호, 한의계 내부개혁 완수 및 한의약의 미래상 구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호 3번 최혁용 회장과 장혜정 수석부회장 후보는 '일원화도, 첩약의보도, 천연물신약도, 최혁용이 하면 이긴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사가 이기는 첩약의보와 일원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용이 먼저'라는 모토로 선거전에 나섰다.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기호 추첨이 마감됨에 따라 오는 18일 제3권역 정견발표회(대구, 경북)를 시작으로 ▲20일 제2권역(부산, 울산, 경남) ▲22일 제5권역(광주, 전남, 전북) ▲23일 제4권역(대전, 충남, 충북) ▲24일 제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등 총 5회의 정견발표회를 개최키로 했다. 전 회원 직접투표로 실시되는 이번 제42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는 우편투표(2월 29일부터)와 인터넷 투표(3월 6일부터)로 진행되며, 3월 10일 투표를 종료한 뒤 3월 11일 오전 9시에 개표와 함께 당선인을 발표한다.2016-02-16 15:48:07강신국 -
뉴론틴·리리카·심발타, 통증 등에 급여 확대 추진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성 통증에 치오틱산 경구제와 병용 투여된 가바펜틴( 뉴론틴 등)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레볼레이드) 경구제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하고 25일까지 열흘간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위해 치오틱산 경구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두록섹틴(심발타캡슐) 경구제, 프레가발린( 리리카캡슐 등) 경구제 등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또 대상포진 후 신경통에 리도카인 패취제와 함께 투여된 가바펜틴 경구제, 프레가발린 경구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신규 등재예정인 혈소판감소증치료 신약 엘트롬보패그 올라민 경구제와 로미플로스팀 주사제(로미플레이트주, 엔플레이트주)의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환자 중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이무노글로불린에 불응인 비장절제 환자와 비장절제술이 의학적 금기인 환자가 투여대상이다. 투여기간은 치료당 최대 6개월까지 제한을 두기로 했다. 역시 신규 등재 예정인 예이즈치료제 다루나비어-코비시스타트 실리콘 디옥시드 복합제(프레즈코빅스정)는 동일계열의 프레지스타정400mg을 준용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울러 신규 등재 예정인 슈가논정의 성분명이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중 DPP-V 억제제 계열에 추가된다.2016-02-16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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