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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J&J 회장단과 면담...국내투자 확대 당부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미국 존슨앤드존슨 알렉스 고르스키(Alex Gorsky) 글로벌 총 회장, 게리 푸르든(Gary Pruden) 글로벌 의료기기부문 회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은 고르스키 회장단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복지부와 존슨앤드존슨 상호 간 미래 보건의료산업과 기술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2014년에는 제약과 의료기기 부문에서 연구 협력을 위한 투자와 학술 교류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기술과 임상시험 능력, 의료기기와 제약부문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향후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연구와 차세대 로봇수술 개발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존슨앤드존슨과 세브란스병원이 협력하고 있는 차세대 로봇수술 플랫폼 개발과 관련, 한국 의료 로봇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차세대 로봇수술 플랫폼 개발을 위해 잠재력 있는 한국 의료로봇 개발 기업과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미 간 주요 화두인 정밀의료의 실현과 산업화를 위해 한국 정부기관 및 병원과 R&D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국 화장품 업계의 세계적 역량을 언급하며 한국에 화장품 R&D 센터 설치 등 바이오헬스 산업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양 측은 앞으로도 MOU 이행 점검 등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만남은 국내 바이오헬스산업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열린 협력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아시아 허브화와 글로벌 진출 면에서 또 하나의 초석을 다졌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2016-03-10 17:2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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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공의 희망 시 보건소 등 일정기간 배치정부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희망하는 경우 일정기간 보건소에서 1차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는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체계 구축,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공공의료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배출하는 대학을 2020년까지 설치한다. 이 대학 출신에게는 일정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으로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교육과정은 필수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한다. 또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해 대학 설치 이전이라고 분만 등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의사 뿐 아니라 간호인력 등 공공보건의료 전반의 인력을 양성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인력 부족문제 완화 등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시도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인력 조달계획을 수립하고 인력교류 등을 지원한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매칭해 국립대병원이 지방의료원으로 의사.수련의 파견, 위탁경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교수파견 실적을 공공보건의료 계획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각 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 특히 가정의학과 전공의 지역사회 공공의료 수련강화 방안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정의학과 전공의가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 보건(지)소 등 농어촌 보건기관에 근무하면서 지역 보건사업 및 농어촌 주민의 1차의료를 담당하도록 전공의 수련과정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2016-03-10 12:14:52최은택 -
"비용효과로 의약품 선택 한계, MCDA 필요하지만"국내 보험약가제도 전문가들과 제약산업 일각에서 ' MCDA(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다기준의사결정분석)'라는 용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ICER 임계값 탄력 적용과 함께 현 신약 급여적정 평가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론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건강복지정책연구원(책임연구자 이규식)도 심사평가원 의뢰로 수행한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연구'에서 MCDA에 주목했다. 연구진은 MCDA를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기준들을 투명하게 통합할 목적으로 설계된 의사결정 방법의 한 유형'이라고 정의했다. 연구진은 MCDA 논의 배경으로 "선별등재 도입 후 비용-효과성에만 지나치게 의존해 의약품 보험급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제성평가 결과로 산출되는 비용효과성 지표인 ICER은 정책결정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활용하기 쉬운데, 임상적 유용성, 임상적 필요성, 질환의 특성 등 다른 요인들은 정량적 지표로 산출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근거로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 해외에서는 이미 MCD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해외 기관 적용 현황=연구진은 2013~2015년에 출판된 4개의 리뷰 문헌을 검토한 결과 MCDA 관련 출판 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보건의료분야에서 MCDA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건정책이나 의료행위에 비해 의약품 급여정책 관련 MCDA 연구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연구진이 소개한 국외 기관의 MCDA 논의 사례는 이렇다. EMA는 의약품의 '편익-위험 평가'에, 미국의 의학연구원은 백신 우선순위 결정에 각각 MCDA 도입을 제안했다. 또 독일의 IQWiG는 컨조인트 분석과 계층과정을 통한 MCDA 도입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Advisory Group for National Specialized Services는 희귀의약품 급여결정에 MCDA 기반 의사결정 틀을, 캐나다의 비영리단체 EVIDEM은 MCDA 운영 틀을 각각 개발했다. 태국의 국민건강보험청은 2009~2010년 보험급여 범위 결정에 MCDA를 사용했다. ◆국내 전문가 그룹의 시각차=연구진이 학계, 제약,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심사평가원 실무진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5명의 전문가를 선정해 20명으로 그룹화한 전문가들의 MCDA에 대한 의견을 확연히 갈렸다. 심평원 실무진은 "ICER 임계값을 탄력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MCDA를 적용하고 있다", "MCDA 도입 이전에 선별등재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정량적 의사결정을 돕는 장점은 있지만, 정량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약평위 위원들도 "현재도 MCDA를 적용하고 있다", "급여적정성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명목상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험급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기준을 만들기 바란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두 그룹 모두 MCDA 도입에 부정적이거나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었다. 학계도 마찬가지였다. "현재도 활용하고 있다", "MCDA 기준과 기준별 가중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 "외국도 도입 초기단계다. 추이를 보자", "온정주의적 의사결정 우려" 등이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었다. 제약계는 "효능군, 약물군, 특성군별로 기준과 가중치가 달라야 한다"는 의견으로 구체적인 적용안을 제시했다. ◆약평위서 가치평가 고려=연구진은 "의약품 급여적정성 평가에 MCDA가 도입된다면, 약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은 환영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성평가의 ICER에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의약품 가치를 판단하는데 MCDA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그러나 "MCDA 도입 자체가 의사결정방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모두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또 방법론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표준화된 방법도 부재한 상황"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연구진은 특히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별등재제도를 도입한 외국에서도 MCDA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선례가 없다. 일부 국가도 검토단계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서둘러 도입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따라서 "당장 MCDA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약의 다양한 측면의 가치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약평위의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회의자료에서 최종 요약자료로 비용효과성으로 평가되지 않는 요소들을 가치평가 매트릭스 형태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한다면 보다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평가되지 않는 요소로는 질환의 위중도, 혁신성, 국내 산업적 고려, 보험재정 등을 예시했다.2016-03-10 06:15:00최은택·김정주 -
페넴계항생제 시설분리 추진…시행은 '2년' 유예정부가 페넴계 항생제 제조시설 분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작업소는 다른 의약품 제조시설과 분리 운영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항생제 시설분리는 과민반응 유발 가능성이 있는 항생제와 다른 약의 작업소 공유를 막아 교차오염과 항생제 내성균 출현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오는 5월 9일까지 폐넴계 시설분리 관련 업체 의견을 수렴한 뒤 규칙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페넴계 항생제 시설분리는 지난 2014년 식약처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부상했다. 내성균 출현 등 위험이 있는 세파계·페니실린계 항생제는 2012년 9월부터 시설분리 의무화가 적용된 반면 페넴계는 분리의무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 당시 국회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 "페넴계 항생제는 초고열, 천식, 두드러기와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등 과민반응을 야기한다"며 시설분리 의무화 필요성을 지적했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경우에도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설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회 등 여론 지적에 따라 페넴계 시설분리를 위한 항생제 제조시설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후속조치로 이번에 입법예고안을 내놨다. 식약처는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 작업소를 타 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하는 등 시설기준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3-10 06:14:55이정환 -
급여 약품이 안전하게 쓰였는지 빅데이터가 감시건강보험 빅데이터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급여등재 이후의 약제 사용 행태를 모니터링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의적으로 과소보고 되고 있는 현 체계를 극복하고 보다 능동적인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체계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빅데이터(전산청구자료 등)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구축방안'을 기획하고 외부 연구 의뢰에 나섰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는 전국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진료, 건강검진과 장기요양 정보가 집약돼 약제 사용 모니터링에 최적화 돼 있다는 판단이 전제돼 있다. 현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부작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자발적 신고 등 환자·관계자 등의 임의적 협력에 의해 과소보고 되고 있어 정보가 불완전 하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의 진단이다. 모니터링 구축의 핵심은 급여 사후 사용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같은 약제라도 희귀질환 약제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유해반응이 달리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대표성 있고 신뢰성을 갖춘 근거기반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는 대규모 전산청구 자료를 원천으로 활용한 약제 안전 사용 모니터링 국내외 사례 고찰을 통해 범용적이고 확장성 있는 한국형 모델을 설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의약품 모니터링 지표 개발과 시범분석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완성도 높은 대국민 약제 사용 지원 서비스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기 위해 단계별 우선순위와 추진전략도 도출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통해 부작용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출관리를 위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구 예정기간은 총 7개월이다.2016-03-10 06:14:51김정주 -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제13기 입학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8일 신라호텔에서 '제13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H.E.L.P, HIRA Executive Leadership Program)' 입학식을 진행했다. 이번 과정은 정부, 국회, 보건의료, 언론,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 50여명이 모여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 6월까지 약 4개월 간 매주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심평원 서울사무소(서초동 소재)에서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07년 개설 이래 460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이 수료했다. 박인범 인재경영실장은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공유 및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3-09 21:52: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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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 3년마다 재검토 의무화정부가 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부탁된 바코드·전자태그(RFID tag)를 3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의약품 유통정보화 기반 조성을 위해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 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앞으로는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재검토기한이 기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검토' 방식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오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의약품 바코드·전자태그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과거 의약품 바코드 관련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어도 기한 연장을 위해 매번 개정해야했던 입법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오는 2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6-03-09 16:33:46이정환 -
정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자율징계권 필요성 공감""약사 면허관리 개선방안은 검토 못해" 정부가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동료평가제도'를 포함시킨 배경에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려는 고려가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동료평가제 도입이 자율징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생각한 게 있는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인에 대한 평가나 통제는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일관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을 관찰하고 평가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평가,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동료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자율적인 통제와 징계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정책관은 또 '면허신고 때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한 질문에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걸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다수 성실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보건상의 위해가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면허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나 과태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법률안에는 오늘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정지명령제나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을 추후 마련해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면허재교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약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약사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안정장치는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격정지명령제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 신해철씨 집도의에 대해서는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에만 중지명령했다"면서 "개정입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특정분야에 국한할 지, 아니면 면허자체에 대해 명령할 지 사례별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6-03-09 15:32:05최은택 -
"건강보험 새로운 10년 역사, 원주시대 개막과 함께""국민건강보험 원주시대를 시작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 건강보험공단이 원주 본부 이전과 함께 오늘(9일) 낮 2시 개청식을 열었다. 1977년 출범해 올해로 39년을 맞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 단일보험으로 역사적 전환기를 맞았다. 이후 1999년 보험자-심사평가 기관 분리와 의약분업을 맞으며 본격적으로 경제성장과 맞물린 보장성과 보험자 역량이 강화돼왔다. 성상철 이사장은 개청식에서 "지난 39년 간 제도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를 둘러싼 많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해 재정 책임을 공유해 적정부담과 적정보장의 평생건강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국민 모두가 바라는 선진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이사장은 "올해는 미래전략 실행 원년으로서, 세계의 건강보장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빈으로 참석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도 건강보험 재정건정성 유지와 대형병원 쏠림 완화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 정책에 기여하기 기대한다"며 "심사평가원과도 효율적 업무연계를 통해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개청식에는 정진엽 장관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박윤옥, 김기선·이강후 의원, 정형근 전 공단 이사장, 맹성규 강원도 부지사, 원장묵 원주시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중석 원장, 한국광물자원공사 김영민 사장, 대한석탄공사 권혁수 사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김옥이 이사장 등이 외빈으로 참석했다. 공급자 단체에서는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중소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등이 참석했다.2016-03-09 15:15:26김정주 -
복지부, 고 신해철 집도의에 비만관련 수술 중지명령복지부는 고 신해철 집도의의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수술과 처치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의사가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해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소, 관련학회와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했다.2016-03-09 14:0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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