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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공모...31일까지보건복지는 공모직위인 한의약정책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 보임가능 공무원 종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의약 관련 정책 수립조정, 한의약산업 육성, 안전한 한약공급체계 구축, 한방의료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 한의약 세계화 추진 등 복지부 내 한방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 등이 지원자격을 갖는다. 앞서 복지부는 첫 공모직 한의약정책관이었던 고득영 국장을 지난 19일자로 보육정책관으로 발령했다.2016-08-22 14:53: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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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검사수가, 의원 9만9290원…병원 9만4970원이달 16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이 인정한 의료기관과 임상검사센터에서도 지카바이러스 검사가 가능하다. 보험수가는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카바이러스 확진검사 요양급여 적용관련 질의응답'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질병관리본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관리지침' 상 검사대상 중 위험노출 임신부의 경우 임상증상이 없어도 본인이 희망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모두 급여 적용받는다. 위험노출 임신부 기준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가 방문(또는 거주), 감염남성 또는 발생국가 방문남성과 성접촉, 산전진찰을 통해 태아의 소두증 또는 뇌석회화증 의심 등을 말한다. 관리지침 상 의심환자는 급여대상은 아니며, 보건소에 신고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수가는 검사방법이 유사한 너424 C형간염 RNA 정량검사-다(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법)(1024.73점)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비용은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15~30%)을 적용해 의원 9만9290원, 병원 9만6040원, 종합병원 10만40원, 상급종합병원 10만4040원 등이다. 다만, 검사가능기관으로 의뢰(위탁)하는 경우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판독가산(10%), 위탁검사관리료(10%) 등이 적용되는데, 의뢰검사비는 의원 9만4970원, 병원 8만8030원이다. 본인부담금은 입원·외래여부, 요양기관 종별 구분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는 데 비율은 검사비용의 20%~60% 수준이다. 가령 지카바이러스 위험노출 임신부가 병원(외래)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비용(9만6040원) 중 3만8400원을 부담한다. 또 임신출산진료비 지정요양기관에서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로 환자 본인부담금 결제(지원)도 가능하다. 상병코드는 환자상태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관련 질병사인 분류 코드' 및 '임신관련 분류코드'를 기재해 청구하면 된다. 명세서의 해당검사 줄번호 특정내역(기타내역)에 '지카바이러스(한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보험적용 기간은 16일 진료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진단키트 사용을 승인한 2017년 8월 4일까지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2016-08-22 12:14:54최은택 -
복지부 약무업무 뒷전?…담당과장 임기 평균 10개월보건복지부가 약무정책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온다. 담당과장 재임기간이 평균 10개월 수준에 불과한 건 보건의료 정책업무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복지부 안에서 약무업무는 의약품 등 유통-리베이트 관련 정책, 도매상과 약국 등 의약품 도-소매 관련 정책, DUR 관련 정책 등을 말한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013년 3월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하면서 의료기기 등 일부 업무를 식약처로 넘겨주고 조직은 소폭 축소됐다. 첫 약무정책과장은 황의수 현 공공의료정책과장이었다. 황 과장은 2013년 3월 약무정책과장에 발령난 뒤 1년만인 2014년 3월 홍보담당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자리는 고형우 현 보험약제과장이 이어받았는데, 고 과장은 7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청와대로 파견됐다. 약무정책과장 바통을 넘겨 받은 오진희 과장은 그나마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 1개월간 근무했다. 이어 약무정책과장은 개방형직위로 전환됐고, 1개월 간 공석이었다가 같은해 12월 최봉근 과장이 이어받았다. 그러나 개방형 직위로 전환된 첫 약무정책과장이었지만 최 과장 역시 8개월만에 오늘(22일자)로 청와대로 파견됐고, 복지부는 다시 공모를 진행 중이다. 짧은 재직 기간 중이었지만 최 과장이 일하는 동안 DUR 법제화,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국 등 경미한 위반행위 시정명령제 도입 등 주목할 만한 입법성과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었다. 하지만 약국 1일당 과징금 기준 개선 등 약사사회 숙원정책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무자격자 조제 우려가 큰 병원약사 인력기준 등도 마찬가지다. 반면 기획재정부 등의 외부의 약무관련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될 때마다 복지부는 수세적인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와중에 화상투약기 허용 입법안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고, 정부가 나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는 복지부, 그 중에서도 약무정책과가 정책주도권을 갖지 못한데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약무정책과장의 잦은 인사는 정책 파트너인 대한약사회나 의약품유통협회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정책 관련 한 관계자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최근 4명의 과장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건 약무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정책에 드라이브를 거는 동안 약무정책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우려는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다. 약계 입장에서는 씁쓸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도 "안전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관리, 불법 리베이트 척결 등 약무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소홀히 다룰 영역이 아니다. 더구나 유통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이 약국을 통해 국민들에게 나간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개방형직위로 전환한 것도 문제였지만 이왕 그렇게 했다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사 상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임 약무정책과장 공모는 25일까지다. 최 과장이 오늘자로 청와대로 파견되면서 약무정책과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게 됐다.2016-08-22 06:14:57최은택 -
태국서 입국한 남성 지카 확진...이번이 10번째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는 태국(파타야) 방문 후 국내에 입국한 K씨(남성, 81년생)가 19일 오후 5시40분경 지카바이러스 확진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감염자는 태국 현지 체류 중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며, 입국 후 지난 13일 근육통이 생겼다. 이어 14일 발진, 발열(38.0℃) 증상이 발생했고, 15일 은평연세병원(서울시 은평구)에서 진료받다가 지카바이러스로 의심받았다. 이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최종 신고됐다. 질병관리본부와 서울시 공동 역학조사 결과 현재 환자 상태는 양호하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고 있다.2016-08-21 22:3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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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항노화산업 육성·지원법 대표발의국회가 항노화 의약품 생산과 건강관리 서비스 등 첨단융합산업인 항노화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정 입법을 추진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1일 윤 의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노화 산업이 신성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노화를 예방·지연시키는 산업을 의미하는 항노화 산업은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과 그에 대한 치료, 재생 산업 등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제반 산업을 통칭한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을 통해 항노화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항노화 산업에 대한 지원·육성 종합계획 수립, 항노화 산업 표준화, 해외 시장 진출 촉진, 항노화 산업 지원 센터 설립·지정, 항노화산업 지구 지정 및 육성, 항노화 우수제품 지정 및 우수 사업자 선정 등 항노화 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소비자가 안전하고 우수한 항노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만들어져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8-21 22:25: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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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항암신약 등재 실소요기간 240일로 단축추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해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 평가 120일(위험분담약제 150일), 제약사 재평가신청기간 30일, 공단 협상 60일, 건정심& 8228;고시 30일 등 총 240일(위험분담약제는 270일)이 소요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1년~2015년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아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간 연장 등으로 인해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약은 급여적정성 평가 때 기존 약제에 비해 증가되는 비용 대비 효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임을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항암신약의 경우 대부분 고가로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신청가격을 조정하거나 효과 추정에 대한 근거자료 보완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제약사의 완결성 높은 등재 신청을 지원해 자료 보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우선 심평원 내 신약 등재신청 제출자료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고, 평가자료 사전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지원팀은 제약사 제출 내용을 사전 검토 확인 후 미비 시 대면 상담(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도록 안내한다. 자료 제출 범위는 약제정보, 치료개관, 교과서·의약품집·학술지 수재내역, 대체가능약제와의 비교,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외국 등재현황, 재정영향 등이다. 또 제약사 평가신청이 용이하도록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과 '표준 참조 사례(reference case)'를 배포한다. 제약사 약가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반기 또는 분기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심평원은 '사전 평가지원팀'을 관련 전문 인력 보강 등을 통해 9월부터 구성 운영하고, 조속히 사전 평가지원 체계를 확립해 교육과 사례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글로벌 혁신신약의 심사평가원 평가기간 및 건보공단 협상 기간 등 규정 상의 등재기간 단축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항암제 등의 보험평가-약가협상 연계를 통해 실제 소요기간을 줄여나간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협상명령 전 심평원 평가결과 자료를 건보공단과 신속 공유해 행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국내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양질 의약품이 조속히 등재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글로벌 혁신신약은 100일 이내에 평가하고 30일 이내 협상(현재 6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 등재 평가자료 지원 강화와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의약품이 보다 신속하게 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08-21 13:51:52최은택 -
송석준 의원, 불임·난임부부 치료사유 휴가보장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불임이나 난임치료 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불임 및 난임 부부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인 1.24명에 그쳐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의 경우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불임 및 난임 가구의 임신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사유로 하는 휴가보장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및 난임으로 치료가 필요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 7일 이내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는 한편, 당해 연도 최초 1회 청구 시에는 내원이 요구되는 최소 3일간의 치료기간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송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불임 및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보장함으로써 불임 및 난임가구를 위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2016-08-19 16:03: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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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탁금지법 계기 청렴문화 정착위해 앞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 청렴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전 임직원 대상 순회교육을 내달 2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청탁금지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임직원 행동강령 등 내부 규정 강화, 청탁금지 등 준수에 관한 임직원 서약서 징구,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10인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내부 촉탁변호사를 청탁금지법전문변호사로 지정하고, 부정청탁금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관차원의 청탁금지법 대응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청탁금지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수인 감사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시행을 계기로 청렴한 심사평가원 이미지를 드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2016-08-19 12:32: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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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조사요청 거부 시 개설자도 처벌…입법 추진[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제한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세분화하고 최대 3회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자 진료거부 금지규정이 강화된다. 의료기관 개설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진료나 조사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위반하면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명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환자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자신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인 등의 면허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은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정행위로 인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된 사람에 대해 처분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3회 범위에서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일괄적으로 2회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에 대한 위임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각종 병원이 운영해야 할 당직의료인 수와 배치기준을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내용이다.2016-08-19 12:28:02최은택 -
하반기 건강보험증 도용 집중조사…전자화도 논의도건강보험공단은 하반기 중 외국인을 포함한 건강보험증 도용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세부실행방안도 복지부와 지속 협의키로 했다. 19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도용 집중조사는 출국 후 입원진료나 외래 진료비가 청구된 사례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외국인 증도용도 포함됐다. 건보공단은 고도화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이런 재정누수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 세부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협의내용에는 개인정보보호방안, 소요비용 대비 편익분석, 법령검토, 기대효과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도용 범죄자 처벌(고발위주)을 강화하고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6월 개선했다고 했다. 또 증도용 관련 프로그램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여기에는 고발(수사의뢰) 접수와 수사진행 사항 등을 알 수 있는 전산(통계) 개발이 포함된다.2016-08-19 12:10: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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