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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무장 병원 부당이득 미징수액 1조원 넘어일명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챙겨간 의료비 중 환수되지 못한 누적 금액이 올해 1조원을 넘겼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사무장 병원’에 지급된 의료비 급여 환수 결정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징수대상금액은 1조 3000억원 규모다. 이 중 1000억만 회수돼 1조 2000억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수율은 7.4%. 사무장 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되는 불법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들 사무장 병원은 허위처방전 발행이나 저가의 치료재료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과다청구 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소위 ‘나이롱환자’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등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최초 7개 기관을 적발한 이후, 2012년부터는 매년 200여 기관이 적발돼 왔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등의 형태를 가장해 관계법망을 눈속임으로 피해가고 있다. 현행법상(의료법 제87조제1항제3호)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과 이에 공모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명의를 빌려준 의사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지고, 사무장 병인인지 모르고 고용된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임 부과됨에도 사무장 병원의 개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불법 사무장 병원 적발 후 수사 의뢰하면 수사기간이 짧게 잡아도 6개월 이상 걸려 적발에서 환수까지 1년 이상 넘게 소요되고, 그 기간동안 재산은닉, 도피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형사 책임을 물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환수시켜야 할 징수금액도 철저히 징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2016-08-24 16:27:39최은택 -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 발표…"시험·대조군 부족"원격의료를 활용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질환관리 효과가 입증됐다는 2차 시범사업 결과가 발표됐지만, 시험군과 대조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24일 오전 10시 김승희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으나, 지정토론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이번 연구결과 발표를 보면 시험군과 대조군이 부족하고 연령 및 성별 구성에 있어 차이점이 있다"며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안전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외국 사례 가져다 놓고 안전하다고 발표하면, 의협을 떠나서 소비자로서도 아쉽다"며 "개인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기존의 원격의료와 관련해 이뤄진 시범사업 평가 결과에 비해 훨씬 좋은 결과를 낸 거 같다"고 말하면서도, 짧은 연구 기간과 시험군과 대조군 숫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교수는 "1, 2년 정도 연구를 해야 학술적인 논문근거를 낼 수 있지만, 이번 연구는 관찰기관이 3개월로 짧다"며 "대상자 숫자 또한 200~300명 정도로 소규모라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구를 체계적으로, 목표를 명확히 했으면 한다"며 "다음번 토론회에서는 결과 뿐 아니라 모형, 서비스 내용 및 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와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 대표는 3차 시범사업 연구에서는 환자 및 소비자의 의견도 첨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게진했다. 조 대표는 "제공자 중심으로 연구가 기획되서 아쉽다"고 했고, 안 대표는 "환자 목소리가 없었다. 연구를 진행할 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게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유태규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대조군 확대한다면 에러들을 상쇄하거나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해 달라"고 했고, 박래웅 아주대학교 교수는 "원격의료와 텔레메디슨 등의 영역 확대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다. 3차 시범사업에 의료계 적극 참여해달라 이 같은 지적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시험군, 대조군의 지적이 있었지만 환자를 모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게 현실"이라며 "의료현장의 반발과 우려 때문에 참여하는 의사를 확보하고 환자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앞으로 시범사업에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걸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아쉬움을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1988년부터 원격의료 사업을 시도해 왔고, 국회가 7번 바뀌는 동안 시범사업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민 모두가 의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원격의료가 필요 없겠지만, 지금의 의료시스템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가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가 적어도 기존 대면진료 대체가 아니라 보완하고 보충하는거라면 충분히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적인 방침"이라며 "그동안 수 차례 시범사업을 통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길 희망했고 검증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24일 2차 시범사업 결과 보고서가 발표됐고, 1차 시범사업 보다 완성도 높은 형태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는게 김 정책관의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문제점이 지적된 부분이 있지만 이번 연구의 핵심 가치는 유효성, 의약품 임상 수준과 같이 임상시험이 진행됐다는 것"이라며 "설계 상 디자인, 대상자, 규모의 문제, 소비자 참여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은 3차 시범사업에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3차 시범사업에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김 정책관은 "3차 시범사업에는 의협과 소비자 함께 참여하고, 국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집약적으로 녹아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정책이 의료시스템의 발전적적인 방향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6-08-24 12:14:57이혜경 -
항암신약 등 등재기간 단축을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급여 등재기간 단축 해법으로 ' 사전평가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과 함께 심사평가원, 제약사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신약 '사전평가지원팀' 구성을 위한 세부실행안을 검토 중이다. 약속대로 다음달 중 가동하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23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분석결과 급여평가는 정해진 기간 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자료보완 및 제출기한 연장, 제반 행정처리 기한 등으로 인해 실소요기간이 더 발생한다는 데 있다. 실제 급여평가기간은 규정상 120일(위험분담 150일)이지만, 보완 및 연장기간까지 포함했더니 전체 평가기간이 신약의 경우 평균 194일, 항암제는 217일이나 걸렸다. 여기다 제약사 결과 통보 및 수용기간(30일), 재평가 신청 등을 감안하면 물리적인 시간이 더 발생한다. 결국 법정기간 내 모든 급여평가 과정을 마치기 위해서는 보완 및 연장기간을 최소화는 게 승부수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 대안으로 꺼내놓은 게 '사전평가지원팀'이다. 최 실장은 "사전평가지원팀을 통해 자료보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면 법정기한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심평원 뿐 아니라 제약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은 제약사들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빈도 보완요청 유형 사례집', '표준참조사례' 등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인력문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평가지원팀은 인력보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약제관리실도 사전 평가지원팀에 필요한 적정 인력을 산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인력은 당장은 심사평가원 내부에서 수혈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팀을 운영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증원이 필수적이다. '사전평가지원팀'은 결국 4대중증질환자 등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고육책이라는 점에서 기획재정부는 물론 복지부가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2016-08-24 06:14:56최은택 -
진료·조산 거부할 때 병의원 개설자 형사처벌…법 추진의사가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한 경우 개설자를 형사처벌하고, 일정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기관의 진료거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일부 병원의 경우 의사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에게 보호자가 없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 개설자에 의한 부당한 진료거부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거부 금지 의무 적용대상에 의료기관 개설자를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날 제출했다. 이를 어기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군구장이 시정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렇게 되면 의사가 아닌 다른 종업원이 진료나 조산요청을 거부해도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불어 시정명령까지 내려지게 된다. 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윤 의원은 "부당한 진료거부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종대, 김종훈, 노회찬, 도종환, 박경미,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심상정, 윤종오, 이정미, 최도자, 추혜선, 황주홍 등 1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4 06:14:50최은택 -
전혜숙 의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진 노고 격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의원은 22일 오전 광진구 중곡동 소재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해 주요 현황을 보고 받았다. 또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센터가 광진구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 중 지역주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심리상담 사업 확대와 8개 진료과 외래진료 조속 시행을 주문했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센터와 협의해 주차 공간 100면을 확보했다. 야간에만 주차가 가능했던 센터 주차장을 24시간 이용하도록 확정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약속했던 발로 뛰는 현장정치의 성과를 보여드리게 돼 기쁘다. 앞으로도 광진구민의 불편한 점은 반드시 찾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전 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려운 민생을 돌보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광진구의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6-08-23 18:19:11최은택 -
15년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발생…보건당국 긴장해외유입이 아닌 국내 콜레라 환자가 발생해 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001년 이후 15년만에 국내 발생으로 추정되는 콜레라 환자가 신고됐다며 주의를 당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광주광역시 소재 미래로21병원에서 관할 보건소로 의심 환자(남, 59세)가 신고됐다. 이어 보건당국은 22일 실험실 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을 확인했다. 해당환자는 올해 출입국관리기록상 해외여행력이 없었다. 보건당국은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콜레라는 콜레라균(V.cholerae)에 오염된 어패류 등 식품이나 오염된 지하수와 같은 음용수 섭취에 의해 발생하며, 드물게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과 직접 접촉에 의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잠복기(감염 후 증상발현까지 걸리는 시간)는 보통 2~3일(6시간~최대 5일)이다. 특징적인 증상은 복통을 동반하지 않는 갑작스런 쌀뜨물 같은 심한 수양성 설사로 종종 구토를 동반한 탈수와 저혈량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콜레라는 국내에서 1940년까지 29차례 classical형이 대규모 유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1980년(145명), 1991년(113명), 1995년(68명)에 각각 El Tor형 콜레라 유행이 있었다. 이어 2001년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162명(확진환자 142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2003년 이후엔 해외유입환자가 대부분이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국내유행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시행 중이다. 또 시도 담당자와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 감염병 및 집단설사환자 발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오염된 음식물 섭취를 금지하고 물과 음식물을 철저히 끌이거나 익혀서 섭취해야 한다. 또 음식물 취급전이나 배변 뒤엔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다.2016-08-23 11:30: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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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글로50mg 등 사용량-약가연동 적용 약가인하당뇨치료제 제미글로정50mg 등 기등재의약품 2개 품목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다음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을 개정 추진한다. 22일 개정안을 보면, 내달1일부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완료와 사용범위 확대로 각각 2개 품목과 3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된다. 먼저 엘지생명과학의 제미글로정50mg은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결과로 814원에서 800원으로 상한금액이 1.7% 인하된다. 또 산도스의 산도스졸레드론산주사액5mg/100ml은 같은 사유로 34만1292원에서 30만7163원으로 10% 하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교와하코기린의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동아에스티의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 녹십자의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등은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조정금액은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84만3620원→78만2879원(7.2%), 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와 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각각 60만9000원→59만4993원(2.3%) 등이다.2016-08-23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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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방지법 추진…위반 시 형사처벌 근거마련환자가 선택한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의 ' 대리수술(유령수술)'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예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에 이어 두번째다. 22일 윤 의원에 따르면 의사의 수술행위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지만,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의료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사는 수술 전에 목적과 방법 등 수술 내용과 더불어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 특히 수술을 받을 환자에게는 수술행위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술에 참여해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가 수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또 필요한 경우 수술기록을 통해 수술의 내용, 수술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을 한 의사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윤 의원은 이런 원칙을 법제화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에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려는 경우 수술의 목적·효과, 수술 과정·방법,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수술에 참여한 의사는 수술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에 수술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수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환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5명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김상희, 김정우, 손혜원, 유승희 등 5명의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최도자 등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3 06:14:50최은택 -
동작소재 의원서도 C형간염 유행…역학조사 착수보건당국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이 의심되는 서울 동작구 소재 서울현대의원(현 JS의원)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C형간염 유행이 의심돼 다나의원 등에 이어 3번째로 집단감염 사태로 번질 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보건소는 C형간염 유행이 의심되는 동작소재 서울현대의원에 2011년~2012년 방문한 내원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병(B형간염, HIV 감염, 매독)'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해당 의원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 신고 접수됐었다. 보건당국은 분석 결과, 내원자 중 C형 간염 환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정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동작구보건소는 지난 3월 24~25일 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수행해 환자 명부 및 진료기록부를 확보하고,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 의뢰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 3월~2016년 3월 해당 의원 내원자의 C형간염 검사여부 및 결과를 조회해 항체양성률을 분석했다. 항체양성률은 전체 검사자 중 항체양성자 분율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C형간염에 현재 감염됐거나 과거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다. 동작구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3가지 환경검체(사용한 주사제, 바늘, 수액제제)를 수거해 C형간염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3가지 환경검체 모두에서 C형간염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해당의원 내원자의 항체양성률이 우리나라 평균 C형간염 항체양성률(0.6%)보다 10배 이상 높은 17.7%와 13.2%로 각각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2012년 해당의원을 방문한 전체 내원자 1만1306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및 혈액매개감염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요인이 확인되면 향후 조사기간과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2013년 항체양성률이 높은 것은 해당 의원 내원자가 2011년~2012년에 C형간염에 감염돼 형성된 항체가 2012년~2013년에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및 주소지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원 이용자의 C형간염 감염여부 일제 확인을 위해 2011년~2012년 내원자 전원에 대해 25일부터 개별 문자메시지 및 유선 안내를 제공하고, C형간염 및 기타 혈액매개감염병 감염여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안내를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앞서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원주 한양정형외과의원은 PRP자가혈시술이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다.2016-08-22 20:04:10최은택 -
심평원 감사실, 골프접대 의혹 직원 '중징계' 요구병원 골프접대 의혹을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심평원 감사실은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하고 이 같이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22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실은 한 병원 직원으로부터 심평원 직원이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6일간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했다. 주요감사 내용은 인사규정 상 직원의무,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여부였다. 감사결과, 심평원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를 해서는 안되도록 금지돼 있는데, 해당 직원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실은 이를 토대로 인사위에 '중징계' 조치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을 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감봉 등으로 일단락됐던 사안인데 이번의 경우 조직 위신실추 등을 이유로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내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2016-08-22 15:18: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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