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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원격의료 확대 등 국감쟁점으로 부상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고민에 빠졌다.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감염병 사건 외에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위 각 위원실들은 종전 현안을 되집으며 이슈발굴에 분주하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정책자료를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16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보면, 복지부 현안으로 총 59개 항목을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쟁점이 될만한 이슈가 총망라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중 보건분야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원격의료 확대, 비급여부문 진료비 공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의사의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 신종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대비,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방안 등이 눈에 띤다. 또 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강화조치 개선요구, 국립대병원의 공공보건의료 기능확대,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 개선, 법정감염병 정보공유, 역학조사 기능강화 및 지방이양, 완화의료 간병제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화상투약기는 2012년 약사회 차원에서 공론화된 적이 있는데, 2015년 5월 26일 화상투약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초된 적이 있다고 현황을 소개했다. 문제점으로는 약사와 직접 대면이 아닌 방식으로는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의약품 관리도 부실해질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약 4개 단체는 화상투약기 도입에 반대하고, 대한의사협회는 원격화상투약은 원격의료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공동대응에 불참하고 있다는 관련 단체들의 입장도 정리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시범사업을 통해 시행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점검해 화상투약기의 작동, 약제 관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 확대=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 의료서비스의 접근 향상,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각국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필요성에서조차 여전히 의료단체와 정부 간 이견이 있어서 제도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등은 원격의료를 통한 단순한 진단, 처방 등의 의료행위 외에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맞춤식 의료정보 제공 등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각계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해 쟁점을 구체화하고 검증해 요건에 부합하는 의료취약 부분부터 확대 시행하는 입법추진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 의료행위 윤리성 강화=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자격 관리 및 보수교육의 내실화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의사 면허관리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보수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유효하고 적절한 의사의 진료행위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2015년 12월 기준 의사면허등록자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만667명인 약 18%에 이르고, 소재 미파악자도 573명이나 된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보수교육 미이수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실태파악이 안 되는 의료인과 장기간의 경력단절이 있는 의료인에 대한 차별화된 보수교육 및 검증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하면 의료인력의 수도권 소재 병원 쏠림이 더 가속돼 공공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의료 공익성이 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를 달리 책정하는 등 인센티브제를 검토해 근무 간호인력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고 현황을 밝혔다. 그러면서 비록 자율적으로 시행돼 오긴 했지만 지금까지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책자, 안내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왔는데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이 인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공개를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비급여 진료비 가격 인하 유도가 실효성을 거둘 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비급여 항목 가격조사를 통해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가격관리) 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재활서비스 부족=재활의료부문은 의료기관 간 기능분화가 명확하지 않아 환자의뢰 및 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문제점은 두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과잉이용을 막기위해 진료비 삭감을 통해 재원일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재활의학 부문은 평균 치료기간이 길기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입원치료를 받는 이른바 재활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낮아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에서 재활의학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그 결과 중증 질병이나 외상 발생 후 급성기에서조차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재활초기단계에 필요한 전문재활서비스 공급이 활발해지려면 재활수가를 상향 조정해야 하고, 통증치료, 기본치료 등 단순 재활치료 수가는 동결하거나 청구기간을 제한해 현재보다 이용량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재활치료 유형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하고, 초기·회복기·만성기 등 환자 상태를 구분해 가산 또는 감산하는 방식으로 수가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공중보건의료 인력수급=올해 6월말 기준 공중보건의사 총수는 3495명으로 2003년 4657명, 2004년 5157명, 2005년 5183명 등과 비교하면 67%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으로 인해 일반의·전문의 자격 취득 전에 병역을 필한 남학생 비율이 증가한데다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게 원인으로 꼽힌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공중보건의사의 총수는 2019년을 기준으로 2005년 대비 25%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적절하게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개선방안으로는 현재 사문화 돼 있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른 공중보건장학생을 재선발해 이들이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전담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실시되는 지역 우수인재 선발제도를 일본 의과대학의 지역정원제도를 참고해 장학금 지급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재생의료 지원=승인절차 간소화는 개발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반면, 신약개발에 요구되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허술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이 많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첨단제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난치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첨단 신약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방안으로는 줄기세포 시술 속성상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환자의 건강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방안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건강보험료 부과방식=모든 가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데 정책적 동의가 이뤄져 있지만 소득의 범위나 소득 상한선, 반영률, 재산·자동차에 대한 부과 폐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들 간에 이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가입자에게 평가소득, 재산,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건 폐지하고, 직장가입자에게만 허용되는 피부양자 인정도 축소 또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2016-08-30 06:14:57최은택 -
정부-가입자 위원들, '7.7 약가제 개편안' 평행선글로벌진출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방안 등을 담은 이른바 '7.7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조합과 환자단체 측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전문가들도 절차상의 문제와 약가제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우려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7.7 약가제도 개편안을 놓고,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킨 건정심 확대 소위원회를 열었다.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이 개선방안을 보고안건으로 건정심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반발을 샀다. 건정심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소위원회에 공을 넘겼다. 이번 개편안은 고시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의 규정을 바꾸면 되기 때문에 복지부는 의결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건정심에 올렸다. 연간 300억원 이상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있었지만 절차상 보고안건으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 측 위원들은 제약산업의 추가 이윤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수백억원 이상 더 지출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개편안이 완성돼 발표될 때까지 가입자 측 위원들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것도 공분을 샀다.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형식은 보고안건이지만 복지부와 산업계가 만든 안을 통보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발끈했다. 소위원회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건정심 위원 외 전문가로 김진현 교수, 배은영 교수, 권혜영 교수 등 3명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 등 노동조합 소속 건정심 위원과 환자단체는 7.7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날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 소속 위원들은 경제성평가를 통해 이미 가치가 반영되는 신약에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또한 이미 약가가산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이중혜택이라고 선을 그었다. 환자단체 측 위원은 노조 측 위원과 조금은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우선 글로벌 진출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하지만 내수용 의약품이나 다국적 제약사의 수입의약품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근거를 기반으로 한 현 약가제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입장을 제시했다. 개선안 논의과정에서 가입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점에서 보고가 아닌 의결안건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바이오시밀러 약가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셀트리온 등은 현 가산기준인 70%도 안되는 수준에서 판매한다. 해외에서도 바이오시밀러의 약가를 이렇게 높이 주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맞서 복지부 측은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고, 당장은 추가 비용이 투입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섰다. 또 이번 조치로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의약품은 연간 수 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국적제약사 수입의약품 혜택 부분은 통상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렇게 가입자 측 위원들과 복지부는 평행선을 달리며 좀처럼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정형선 소위원장도 이날 회의를 정리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회의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제시된 의견을 얼마나 복지부가 받아들일 지, 또 보고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으로 조정하거나 보고안건을 일부 수정할 지 등은 모두 복지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내달 6일 건정심 대면심사를 열고 다시 7.7 약가제도 개선안에 대해 보고할 전망이다. 현재로썬 가입자 측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 가입자 측 한 위원은 "현 건정심 구조 상 건정심 보고나 의결을 가입자 측 위원 몇명의 반대로 무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보고내용을 보고 추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정심 이후 후폭풍을 예고한 셈이다. 한편 7.7 약가제도 개편방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2016-08-30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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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사유에 '중대 비도덕적 진료' 추가 추진정부가 잇따르고 있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면허취소 사유에 중대한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추가하고, 면허신고 때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생긴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또 비도적 진료행위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상향하고, 지역 의료인간 상호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하는 전문평가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의료인 중앙회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율규제도 활성화하고, 피해자 지원방안으로 C형간염치료 신약 급여기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콜레라 및 C형간염 대응 현황'을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했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추진=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에 ‘그 외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추가하도록 제도 보완 추진한다. 또 3년마다 면허신고 시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질환 신고를 의무화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하는 조항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다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의료법시행규칙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하고, 지역상황을 잘 아는 의료인 간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peer-review)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의료인의 자율규제 활성화=의료인 중앙회 산하 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윤리위원회의 자율심의기능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이다. 윤리위 기능강화에는 복지부 추천 외부전문가 참여, 전문학회별 자문단 구성, 조사요청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다. 또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고, 의사협회와 협조해 의료기구 사용 시 감염예방 지침 등을 개발 홍보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유통관리시스템 구축=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의료기기 유통정보를 심평원의 사용·청구정보(진료정보, 보험정보, DUR 등)와 연계 분석해 의료기기 유통·사용량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의심 의료기관 추가조사 실시=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면서 추가 신고되는 기관 및 기존 빅데이터 추출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1차 신고는 2월18~4월 15일 진행했고, 그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분석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의심 정도가 높은 기관은 역학조사 의뢰 한다. 의심정도가 높은 기관은 빅데이터 분석 결과 해당 기관에 C형간염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고, 현장조사 시 감염을 유발할 만한 의심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말한다.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 추진=C형간염을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을 개정 추진한다. 현재는 183개 표본감시기관(병원급 이상)에만 C형간염 신고 의무가 부여돼 있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 검토=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 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연구에는 국가건강검진원칙에 따른 C형간염 검진 근거자료 정리, C형간염 검진에 대한 연구기획 및 프로토콜 작성 등이 포함된다. 추후 연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근거해 건강검진 항목 도입 절차에 따라 도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후속절차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이 있다. ◆피해자 지원 방안 검토=불법 의료행위 등에 기인한 C형간염 피해자에 대한 책임은 원인을 제공한 의료인이 책임지는 게 원칙이지만, 책임질 의료인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 피해배상 등의 민·형사상 절차가 사실상 종료돼 보상청구가 불가한 경우 등에는 지원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원명령이 필요한 콜레라, 세균성이질, 결핵, 메르스 등 전파위험성이 높은 감염병에 한해 입원진료·치료비용을 국고·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또 C형간염 환자 치료약제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 확대해 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앞서 올해 5월 신규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하보니정(non-1b형) 4600만원→900만원, 소발디정(2형) 3800만원→680만원으로 본인 부담이 각각 줄었었다. 이어 이달 1일부터 하보니정(1b형), 소발디정(non-1b형, 1b형)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됐었다.2016-08-30 06:14:51최은택 -
복합신약 개발·효능군 발굴에도 빅데이터 효과 '톡톡'한 제약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이용해 의약품 R&D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자사 제품의 지역 단위 사용량 정보를 받아 영업실적 분석만 가능했는데, 심사평가원이 기업 R&D 지원을 위해 코호트 분석이 가능하도록 정보 개방범위를 확대한 영향이었다. 이 회사는 복합신약 개발, 새로운 효능 발굴, 스마트의료기기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전문의인 한 교수는 일과 중에는 진료 예약이 밀려 식사할 시간조차 부족했다. 따라서 연구는 업무가 끝난 야간시간을 이용했다. 문제는 야간에는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 청구자료를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데 있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150명이 동시에 원거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원격분석시스템을 마련했다. 모두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활용한 성공사례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9월부터 가칭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를 출범하고,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 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센터 16개소를 본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주재 건강보험정책국장, 간사 보험정책과장)가 주관하고, 건강보험공단(빅데이터운영실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정보융합실장)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건강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취득한 대규모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 구축된 DB이기 때문에 민간의 빅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해서는 3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협의체에 산업계, 연구계 등 빅데이터 수요자들이 참석해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협의체에서는 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 범위 및 이용절차 등 주요 정책 사항이나 공단과 심사평가원 간 효율적인 데이터 공유, 연계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최고 협의기구로 역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과 심사평가원은 본부가 강원도 원주로 이전한 작년 12월 이후 올해 8월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전국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지역 의료기관·학계·산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8개소의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단계적으로 개소했다. 센터에 방문해 분석·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단 2조 8738억건, 심사평가원 2조 2289억 건에 이른다. 복지부는 두 기관의 빅데이터 중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용 신청 전·후에 상세한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서류를 제출한 후 이용 가능한 날짜를 안내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 가까운 지역 센터에서 분석공간(PC, 좌석) 및 접속계정을 배정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빅데이터는 21세기 새로운 원유라고 불릴 정도로 유망한 산업이며, 특히 의료는 활용도 높은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5년 이상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대한 규모의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어려운 의료 데이터라는 인식이 강해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빅데이터 보유기관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새로운 정책과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국민의 건강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16-08-30 06:08: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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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원주 본원에서 손명세 원장과 올해 6월 임명된 황의동 신임 개발상임이사 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 및 청탁금지 등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소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가까이 해온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패근절 및 청렴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들에게 부정청탁 없는 국민의료평가기관이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16-08-29 15:16:57이정환 -
빅테이터 활용 국민관심질병통계 서비스 확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국민관심질병·진료행위 통계 총 200항목을 29일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확대 오픈한다고 밝혔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2012년부터 감기 등 150항목에 대해 표준 통계작성기준을 마련해 대외자료 제공 시 표준기준에 따라 통계를 생산해 제공해왔다. 공개 항목에는 환자 수, 내원일수, 진료비 등 통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도별 추이와 점유율 등 그래프로 시각화한 자료도 포함돼 있다. 이번 추가 항목은 뇌수막염 등 국민관심질병통계 31항목, 기관지경검사 등 국민관심진료행위통계 17항목, 담낭암&담낭절제술 등 국민관심질병/행위통계 2항목으로 대내외 수요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심사평가원은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원하는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국민관심 통계에 대한 산출기준과 세부설명이 담겨있는 '질병·행위통계 산출내역 표준안내서'도 9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사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질병의 정의와 의학적 상세 설명으로 구성됐으며,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분석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보건의료 통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6-08-29 15:13: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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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 유입 가능성...검역 필요"선박평형수로 콜레라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선박 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29일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 등 유해생물종이 전 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 교란 현상이 발생해 국제해사기구(IMO)는 2004년도에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 한국도 '선박평형수관리법'을 제정했는데, 평형수 배출금지 등과 관련된 조항은 협약이 발효 이후에 시행하도록 돼 있다. 또 현행 검역법은 검역감염병이나 이외 감염병이 유행했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검역소장이 선박평형수에 대해 조치 또는 지시할 수 있도록 정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하반기 협약이 발효될 예정이다. 그 때까지라도 선박평형수에 대한 위생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16-08-29 14:5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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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기관 신속히 조사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C형간염 집단간염과 관련해 재사용 의심신고 의료기기에 대해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9일 오전 열린 보건복지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85건의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이중 60% 정도만 조사가 실시됐다며, 관련기관들은 신속히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또 치료 목적이 아닌 건강& 8228;미용 목적인 칵테일주사(마늘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로 인한 주사기 재사용이 C형간염 발병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콜레라 발병에 대해서도 확산방지를 위해 의심환자에 대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조치와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최근 콜레라 발생으로 관련 수산업계가 김영란법 등과 맞물려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만큼 신속한 감염경로 확인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달라고 강조했다.2016-08-29 14:37:11최은택 -
무자격자 개설·무면허 의료 등 벌금상한 5천만원으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법률 중 징역형과 벌금형 간 형평이 맞지 않는 28개 법률안 70개 조항을 개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벌금형으로 조화를 맞추기 위한 이른바 법정형 일제정비 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입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중앙의료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법, 노숙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체해부보존법, 실종아동보호법,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입양특례법, 자살예방법, 장기이식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제대혈관리법, 지역보건법, 국제보건의료재단법,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보건산업진흥원법, 혈액관리법, 후천성면역결핍증법 등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형평에 맞지 않는 벌금형을 정비하고, 형벌로써 기능을 회복시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위해 보건복지위 소관 95개 법률 115개 벌칙조항 전체를 분석한 결과 징역 1년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각 법률마다 제각각 정해져 법질서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가령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진료장소 내 의사와 환자 폭행금지,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 복수의료기관 개설운영 등은 현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이중 벌금 상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또 환자유인행위 금지 위반 3000만원, 태아성감별금지 위반 2000만원, 진료거부나 의료광고금지 위반 각 1000만원 등으로 벌금 상한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의 경우 19대 국회 때 이미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정비가 이뤄졌었다. 최 의원은 "이번 법정형 정비 개정안을 통해 복지위 소관 법률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위원회 소관 법률도 형평성을 갖추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법률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화폐가치변동을 벌금형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각급기관에 '법정형 정비 권고안'을 보냈었다. 또 다음해인 2010년 국회사무처는 '법률안 표준화 기준'을 통해 법정형을 정비하도록 주문했다.2016-08-29 14:20: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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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신·항생제 등 생산 공공제약사법 발의할 것"국회 보건복지위원이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 등을 생산할 수 있는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제정법률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더물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콜레라식중독 및 C형 간염 대응 현안보고'에서 "9월 중 관련 공청회를 연 뒤 법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앞서 감염병 위기는 계속 찾아오고 있는 데 다국적사 백신치료제에 계속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대비해 백신이나 항생제, 항바이러스제를 생산할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백신 자급화는 시급하다. 공공 제약사 설립은 큰 프로젝트이지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항생제 같은 경우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문제로 해외 제약사들도 생산을 꺼려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2016-08-29 11:45: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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