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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감의전에도 영향…"2만원 짜리 만찬"이른바 ' 김영란법' 시행으로 올해 국정감사부터는 국회의원에 대한 과도한 의전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접대) 식비는 하루 3만원 이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만찬까지 참석해도 두 끼 식비가 이 금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결국 '점심 1만원, 저녁(만찬) 2만원' 식으로 쪼갤 수 밖에 없다. 실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감사를 받는 보건복지부는 이런 방식으로 점심과 저녁 만찬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되지만 공무원들은 이미 '3·5·10' 기준에 맞춰 예행연습에 들어갔다"면서 "첫날 국감은 법 시행 전이지만 역시 이 기준에 맞춰 국회의원 의전도 준비하기로 했다"고 귀띔했다. 4일 복지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통상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일정을 진행한다. 점심은 복지부 내에서 해결하고, 저녁에는 인근에서 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만찬도 갖는다. 올해부터 달라진 변수는 비용이다. 김영란법이 정한 식비 3만원 상한은 '끼당'이 아니라 '일당'이다. 복지부는 매년 해왔던 만찬은 일단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비용을 맞추기 위해 점심은 1만원선, 저녁 만찬은 2만원선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측도 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에 긍정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 만찬을 하더라도 김영란법에서 수용 가능한 선에서 간소하게 진행하자고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복지부 국감일정이 김영란법 시행이전이지만 혹여 비용이 초과돼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란법은 이렇게 국감 국회의원 의전 풍속도를 바꿔놨다. 그 위력을 실감케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들은 이전에도 별도 만찬 등의 행사가 없어서 국감 국회의원 의전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국감종료 후 만찬을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참 전에 사라졌다. 식사도 구내 식당에서 제공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쓸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2016-09-05 06:14:57최은택 -
공공의료전담의대 설치법 또 발의…10년 의무 복무공공보건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 전담의대와 전담병원 설립 법률안이 또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두 번째다. 해당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대 때 발의돼 폐기된 제정안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4일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률은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치를 위해 제정 추진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설치·지정 근거를 명문화했다.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 설치된 국공립대학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근거도 법률에 담았다. 구체적으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10년 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 또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하도록 강제하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지도, 감독하도록 의무화했고,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이 아닌 자는 공공의료전담 의료대학이나 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데 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해 의료취약분야·계층·지역 등의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무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전문성 향상과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법률안은 같은 당 고용진, 권미혁, 김해영, 문미옥, 손혜원, 신경민, 안민석, 이찬열,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5 06:14:48최은택 -
고용진 의원 "범부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주도해 범부처 차원의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항생물질 배합사료 첨가 금지와 2013년 수의사처방제를 도입했지만 실질적인 항생제 사용 저감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고 의원은 이번에 추가 대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동물용 항생제 저감대책을 마련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고 의원은 "동물용 항생제 오·남용은 가축 면역 억제로 인한 질병의 만연과 이에 따른 생산자 피해, 항생제 내성균 인체전파, 축산물 잔류약품 섭취로 인한 인체 피해 등의 문제를 초래하므로 범부처 차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04 19:26: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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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근거 삭제"...입법 추진치과전문의 진료환자 제한규정을 삭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것을 법률에 반영한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4일 손 의원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해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제3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치과일반의는 전문과목을 불문하고 모든 치과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과전문의는 치과의원 전문과목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하도록 한 건 보다 상위의 자격을 갖춘 치과의사에게 오히려 훨씬 더 좁은 범위의 진료행위만을 허용해 치과전문의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게 취지였다. 또 의사 전문의나 한의사 전문의 또는 치과병원의 치과전문의와 달리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 경우에만 전문과목 표시를 이유로 진료범위를 제한한 건 치과의원의 치과 전문의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평등권 또한 침해한다고 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손 의원은 "해당 규정을 삭제해 치과전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6-09-04 19:16: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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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DC "쯔쯔가무시증 유발 털진드기 조심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쯔쯔가무시증'을 옮기는 털진드기 유충이 왕성히 활동하는 시기(9월~11월)를 맞아 야외활동과 농작업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쯔쯔가무시증은 고열, 오한,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이 가능한데, 특히 남서부지역에서 서식하는 활순털진드기 등에 물려 감염된다. 최근 매개진드기의 서식변화(분포지역 확대 및 개체수증가 등)로 환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집중노출추정시기(8월 중순~10월 초)에 진드기에 물려 잠복기가(1~3주) 지난 후, 환자 집중발생시기(9월 초~11월 말)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 등 야외활동, 특히 추석을 맞은 벌초나 성묫길에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착용하고, 고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딱지)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지역 주민 대상 예방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쯔쯔가무시증 예방을 위한 예방수칙과 함께 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노출추정시기 이전부터 환자 최대 발생시기(8월 중순~11월 중순)까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2016-09-04 13:39: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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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 진료비 76억원…주진단명으로 11만명 진료받아지난해 여드름을 주진단명으로 11만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 이상이 20대였는데,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환자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0~2015년 '여드름(L70)'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해 4일 발표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주진단명으로 '여드름'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2010년 10만 1000명에서 2015년 11만 10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0년 4만 1000명에서 2015년 4만 9000명으로 19.3%로 늘었다. 여성은 같은 기간 6만명에서 6만 2000명으로 3.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5년 기준 연령별로는 20대가 20대가 43.1%로 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10대 31.1%, 30대 14.8% 순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2010년 42.3%에서 0.8%p 상승했다.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20대가 857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619명, 30대 286명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10대 636명, 20대 567명, 30대 139명 순으로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문위원 김형수(건국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20대 여성 진료인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 "여드름이 자주 발생하는 연령대는 주로 10대 중후반에서 20대 중& 8228;후반까지다. 10대는 중·고등학생으로 상대적으로 병& 8228;의원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적은 반면, 20대는 병& 8228;의원을 찾을 기회가 많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20대 여성에서는 사회활동 시간이 많아지면서 얼굴 등 외관에 관심이 높아 병·의원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주 찾게 된다"고 했다. 2015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환자는 서울시가 2만77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경기 2만5823명, 경남 7822명 순이었다. 김 교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인구 구성비가 높아 나타난 결과로 젊은 층인 10대와 20대 인구가 밀집돼 통계적으로 여드름 환자가ㅇ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67억원에서 2015년 76억 원으로 13.2% 증가했다. 외래는 2010년 31억원에서 2015년 40억원으로 29.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여드름'은 털피지샘단위(pilosebaceous unit)의 만성염증질환을 말하며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피부질환이다. 다양한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러 가지 임상증상을 나타내는데, 피지분비 증가, 모낭의 과다각질화(follicular hyperkeratinization, Propionibacterium(P.) acnes)의 집락 형성, 염증반응 등이 발생요인이다. 이 외에도 유전요인과 환경요인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름이 지나치게 많거나 모공을 밀폐시키는 화장품, 마찰이나 기계적 자극, 스트레스, 과도한 발한 등도 여드름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과거 논란이 됐던 육류나 기름진 음식, 초콜릿 등의 음식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여드름은 피지샘이 밀집돼 있는 얼굴에 가장 흔하게 생기며, 시간이 지나면서 목, 등, 가슴 같은 다른 부위에도 발생한다. 여드름 치료는 각각의 발생기전에 기반해 피지분비 조절, 모낭의 과다각질화 교정, P. acnes 집락의 수 감소와 염증반응 억제를 기본원칙으로 하며, 모낭의 과다각질화의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 병터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방법이 달라지는데, 면포만 있는 경우에는 레티노이드(retinoid) 또는 살리실산(salicylic acid), 아젤라산(azelaic acid), 댑손(dapsone)을 국소도포하며, 필요 시 면포 적출을 시행할 수도 있다. 경한 염증을 동반한 구진 및 고름물집병터에는 국소항생제를 추가한다. 중등도 이상의 구진, 고름물집병터에는 경구 항생제를 투여하고 국소레티노이드와 벤조일과산화물(benzoyl peroxide)을 도포하며, 광선치료와 레이저치료 등이 시도되고 있다. 중증의 응괴여드름(acne conglobata)이나 경구 항생제 치료 후 재발한 경우에는 이소트레티노인(isotretinoin)의 경구투여가 적합하며, 경구 항생제, 국소레티노이드, 국소벤조일과산화물과의 병용요법도 시도할 수 있다. 피부표면의 피지나 세균이 여드름을 악화시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항균 효과를 갖는 벤조일과산화물이나 트리클로산(triclosan) 등이 함유된 세안제 (cleanser) 사용이 여드름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각질제거제품의 과도한 사용은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줘 오히려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하루에 두 번 부드러운 세안제를 사용해 세안한 후 여드름치료제를 도포하는 게 좋다.2016-09-04 12:00:47최은택 -
보건복지부 새 약무정책과장에 윤병철 서기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에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인 윤병철 서기관이 임명됐다. 홍보기획담당관엔 동아일보 기자출신인 이지은 씨가 발탁됐다. 일반임기제 서기관으로 2018년 9월4일까지 3년간 일하게 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5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인사를 발령했다.2016-09-04 09:1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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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네 번째 콜레라환자 발생...방역관 현지 투입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네 번째 콜레라 환자(남, 47세)가 3일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환자는 출입국관리기록상 필리핀으로 지난달 24일 출국해 같은 달 28일 입국한 내역이 확인돼 같이 여행한 사람, 섭취 음식에 대해 파악 중이다. 또 같은 달 29일 사하구 소재 식당에서 오후 6시에 음식물을 섭취했고, 설사증상이 당일 오후 8시경에 발생했다. 다음날인 30일 병원에서 응급실과 외래 치료를 받아 현재는 증상이 호전됐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의 경우 설사 증상은 없고 해당 식당에 대한 환경검체, 종사자 검사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방문한 식당, 섭취한 음식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첫 사례, 두 번째 사례, 세 번째 사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물 끓여먹기, 음식 익혀먹기 등이 그것이다. 또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받고,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한 뒤 의심되면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수족관 청결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2016-09-03 17:54: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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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표본조사"…입법 추진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조사대상을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한정하기로 했다. 대신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달 30일 시행되는 개정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금액 등의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대상은 병원급 이상으로 의원급은 제외다. 남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표본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련 자료 제출 거부나 허위제출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근거도 신설했다.2016-09-03 06:14:51최은택 -
공단, 강화된 윤리…경조사 문자 잘못 보낸 직원징계건강보험공단 한 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문자를 잘못 보내 징계를 받게 됐다. 공공기관의 강화된 윤리경영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보공단 감사실은 최근 특정감사를 통해 의무(윤리 및 행동강령)를 위반한 직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2일 감사결과를 보면, 건보공단 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 정착을 위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 통지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기면 임직원 윤리 및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받는다. 그런데 한 직원의 경우 부고문자 발송을 자녀에게 부탁했는데, 실수로 본인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 발송됐고 직무관련자에게까지 전달됐다. 이후 이 직원은 부의금과 조화 등을 수수했다가 곧 반환했다. 이에 대해 감사실은 부고통지를 자녀에게 부탁하면서 발생한 과실이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임직원 윤리와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징계 처분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2016-09-03 06:1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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