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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건보 급여 24조 돌파…빅5가 전체 7% 이상[201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올 상반기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한 보험급여비 규모가 2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8.6% 증가한 수준으로, 이 중 소위 '빅5'로 일컬어지는 대형 상급종합병원 5곳이 7.1%의 자기 몫을 가져갔다.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으로 상급종병급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의 경우 진료비 증감률이 가장 낮은 경향을 보여 문턱 낮은 요양기관들의 열세가 두드러졌다. 이 같은 경향은 건보공단이 최근 집계 분석한 '2016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 실적을 통해 드러났다. 먼저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24조2662억원으로, 전년 동기 22조3423억원보다 8.6%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빅5' 대형 상급종병 5곳이 상반기동안 가져간 급여비는 1조2936억원에 달했다. 이는 상급종병 전체의 약 33.%에 달하고 전체 의료기관의 7.1%를 차지하는 액수로서 대형병원들의 진료 규모를 대변해준다. '빅5' 대형상급종병들이 상반기동안 입원으로 벌어들인 급여비는 총 8321억원이었고 외래 매출만 무려 4616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등 일련의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급여비 증가 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료비 점유율 또한 15.7%로 0.6%p 커졌다. 반면 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점유율은 줄었는데, 지난해 상반기 의원급은 28.8%에서 올 상반기 28.6%로 0.2%p 줄었다. 약국은 지난해 상반기 23%에서 올 상반기 22.9%로 0.1p% 감소해 문턱 낮은 기관들의 열세를 방증했다. 진료행태별 진료비 증감률을 보면 입원이 9.2% 증가해 가장 두드러졌고, 외래 8.7% 비중으로 늘었다. 이와 별도로 약국은 8.1% 늘어났다.2016-09-08 06:14:54김정주 -
"헌법소원 결정전까지 리베이트 행정처분 유예해야"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 형평성 논란이 의사들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으로 불러들였다. 시효제 시행 이전에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면제되는 불형평성이 핵심 쟁점이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전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오늘 복지부를 찾았다. 당장은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은 시효제를 적용하면 행정처분이 면제되지만 법 시행 전에 처분이 확정된 경우는 그대로 처분을 유지하는 복지부 결정을 취소하기 위해 7명 이상의 의사들이 참여해 제기됐다. 임 회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말이 안된다. 하지만 당장 처분이 시행돼 문을 닫아야 하는 회원들이 있어서 일단은 헌법소원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유예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억울함도 호소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배순호 수석부회장은 "3200명 중 28명만 시효제를 적용받지 못했다. 한 의사는 레지던트 2년차에 제약사 직원이 700만원을 줬다고 해서 처분받았는데 상식에 안맞는 얘기다. 해외체류 중 리베이트를 수수했다고 처분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배 수석부회장은 "이렇게 억울한 케이스가 한 두명이 아니다. 28명 중 25명이 이런 경우"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른 사건은 처분을 경감해주기도 하는 데 이번 건은 아예 다루지도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조사해보니 소청과 의사들 말고 다른 과 의사들도 더 있더라. 의사협회가 제역할을 못하니까 다른 과도 같이 챙길 생각이다. 우리가 직접 나선 것도 그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016-09-08 06:1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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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흑자 쌓아놓는 건보재정에 빚져서 지원 못해"건강보험 보장성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국고지원에 대해 재정당국은 당초 법 취지에 맞게 탄력적 운영(지원 감소 또는 한시적 일몰제)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가 재정과 보건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보건당국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다만 한시조항 개정에 대한 입장은 뚜렷했다. 오늘(7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기획재정부 이제훈 연금보건예산과장과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국가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이제훈 과장은 법 규정에 못미치는 현 국고지원 수준은 전체 국가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확실히 했다. 현재 우리나라 적자 부채로 인한 조달금이 100조원에 달하고 국가 채무규모도 GDP 대비 40% 넘어선 상황에서 재정당국은 복지 외에도 16개 분야 중 우선순위를 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다 탄력적으로 지원책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보 누적적립금 20조원이 있다는 점도 기재부의 방침을 굳히기에 충분했다. 이 과장은 "재정당국의 입장은 적자부채 100조원 상황에서 건보재정은 20조원이 쌓여 있다. 건보재정에 쌓아놓기 위해 적자부채를 발행, 조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것"이라며 "물론 보장성확대에 결코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건보 지원금 결정을 할 때 이런 복합적인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창준 과장은 현재 건보재정 국고지원의 쟁점은 2017년 사라지는 국고지원 일몰조항을 항구적으로 바꾸는 문제와 지원 비율, 비율 방식을 항목 방식으로 바꾸는 개선 방법, 적립준비금 비중 유지여부로 꼽았다. 현재 지원받고 있는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의 경우 건보 외 건강사업들이 담배부담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기금 항목 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기재부와 논의해서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안에 한시조항 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6-09-07 11:57:04김정주 -
[토론]"국고지원 사후정산제…제도폐지…거버넌스 개혁"[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패널토론] 건강보험 재정을 보조하는 국가지원금이 법적 규정보다 항상 적게 책정되고, 2017년 지원이 끊길 위기에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면서도,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에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놨다. 적게 지원한 규모의 차액만큼, 이후에 차액을 정산해주는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고지원 비중을 현 규정 20%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보다 강한 지원방안도 나왔다. 반면 국고지원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건보재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를 개혁하자는 보다 큰 그림의 의견도 제시됐다. 오늘(7일)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가한 패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보다 뚜렷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시지원 폐지안 가장 현실적…정부 법이행 강제 필요" 토론자들은 신 선임연구위원이 1안으로 제시한 한시지원 폐지안에 대해 수용성이 가장 높은 대안으로 꼽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은경 연구위원은 "현 체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완해 최소한의 변환을 꾀해 수용성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 3안에 제기됐던 목적세에 대해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담배값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컸던 전례를 미뤄보아 주세나 비만세, 유류세 등 목적세는 정치적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정부가 헌정질서를 허물면서까지 국고지원을 축소하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에 날을 세우고 보다 강력한 강제책 마련을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확실한 것은 향후 건보재정이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 20% 규정을 그 이상(최소 20%)으로 높이고 강제해야 한다"며 "한시지원을 삭제하고 사후정산제 도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 류기정 상무 또한 국고지원 확대에 동의했다. 류 상무는 "건강보험은 국정과제 이행과 복지 확대,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커지고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예상 보험료 수입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사후정산 도입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논리에 타당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 정부의 환경조성 마련을 강조하는 발언도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조세연구본부장은 국가의 재정책임성과 거버넌스를 연계해 국고지원금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는 강제 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고지원이 사회보험제도 가입을 위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 형태를 가지더라도 지출과 재원조달의 책임성은 긴밀하게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고부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 제도 운영과 재원조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제도 발전 위해 국고지원체제 필요없다" 부정적 의견도 국고지원의 정당성에 무게를 둔 의견에 반해 국고지원을 아예 없애자는 정반대 의견도 나왔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건보제도 운영을 위한다는 목적은 공통적으로 깔려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건국대 김원식 경제학과 교수는 국고지원보다는 건보 부과체계를 수지-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보험수리적 균형을 지향하기 때문에 국고지원 없이 보험원리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현행 수입보험료의 20%로 조성되는 국고지원은 유지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소득분배 악화를 완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폐지하자는 김원식 교수 주장에는 동의했지만 거버넌스 개편과 맥을 같이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현 건보료는 사실상 조세와 같고 간접세 비중이 높은 조세방식보다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세에 의존하는 국고지원금보다 이를 추가로 보험료 방식으로 조달하는 게 사회보장제도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보험자의 지출관리 노력과 국고지원을 연동하는 인센티브 형식의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국고지원을 매개로 정부 개입이 가입자 희망과 다른 방향으로 나타날 때가 적지 않으므로 정부 개입을 지양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개혁해 자치운영과 책임운영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16-09-07 10:33:16김정주 -
'거꾸로 가는' 건보 국고지원…"한시규정 폐지해야"[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고지원 개선방안] 노인인구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국고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017년이면 건강보험 국가지원이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은 곧바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오늘(7일) 오전 국회에 모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주최로 오전 9시30분 국회에서 열린 '국회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보 국고보조금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고 여러 대안을 제안한다. 사회보험이자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부족분을 국가에서 지원, 충당하는 규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보험선진국들도 적극 나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그 경향이 거꾸로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 지원해야 하는데 16%도 못줘…보상기전도 미비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정부 국고지원금은 가입자지원금과 건강증진기금, 과징금, 차상위지원금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국고지원금이 지원되는 규모는 총 20% 수준인데, 가입자지원금으로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 건강증진기금으로서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보험료는 수입대비 15.8% 수준에 그치고 있고, 정산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법정지원금과 실제 간 차이에 대한 보상기전도 없다. 이 기간 동안 원칙대로 지원되지 않은, 즉 공단이 국가로부터 받지 못한 금액은 무려 12조3057억원이다. 지원금은 포괄지원 방식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데다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한계로 인해 법정 지원액을 맞추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한다. 국고지원 규모가 건강보험 지출 규모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2017년 이후에는 정부지원금이 끊겨 안정적인 국고지원 마련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고보조금이 2007년 이후 꾸준이 증가하고 있는 일본이나 법정지원 기준치를 준수하고 있는 보험 선진국들과 대조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한시지원 폐지 절실…간접세·건강세 도입·노인 국고부담 필요" 국고지원을 둘러싼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다섯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을 명백하게 하는 한편,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이다. 다만 건보법상 '해당연도의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면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재정안정성이 제고되고 피보험자 부담이 큰 차이가 없지만, 국고지원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해 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두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차상위 급여비와 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취약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운영비 등 약 6500억원 규모의 국가 책임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국고지원의 용처가 명확해지고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곤란해진다는 단점도 잔존하는 대안이다. 세번째 대안으로는 일반회계 증가율 연동과 간접세 별도 확충안이 제시됐다. 국고지원 규모 증가율을 최근 3년 간의 일반회계 증가율에 연동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접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로 확충하자는 내용이다. 국가 재정건전성이 확보되고 보험운영에 이어서 보험가입자 책임 원리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안정에 어려움이 있고 간접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네번째 대안으로 신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33% 규모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급여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노인 의료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담보되지만 국가 책임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 마지막 대안으로 소득기준 하위 30%(차차상위 계층 포함) 급여비 절반(50%)을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국가 책임성이 제시되지만 이 또한 명확한 정의 확보가 어렵고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2016-09-07 09:30:02김정주 -
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1명을 줄이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에서 증원한 상임이사 1명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6일 김 의원에 따르면 19대 국회는 심사평가원의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과 조직관리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했다. 이렇게 되면 심사평가원 이사회 구성인원은 15명에서 16명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공공기관 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해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은 1명이 초과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심사평가원은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 뒤에도 상임이사를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이 상임이사 수를 늘리고 공공기관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고육책을 내놨다. 11명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비상임이사는 공단추천 1명, 의약관계단체 추천 5명, 노조·사용자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 추천 각 1명, 관계 공무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건보법개정안에서 이중 의약관계단체 추천 비상임이사를 4명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의약관련단체는 심사평가원 상황을 고려해 5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안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임이사 임기는 2년인데, 이렇게 되면 각 단체입장에서는 8년에 한번꼴로 이사추천을 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곽대훈, 김석기, 김성태, 박명재, 윤재옥, 이완영, 이철우, 정태옥, 주호영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7 06: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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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신체부위 왜곡한 의료광고 금지"...입법 추진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거나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병원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켜 비하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외모에 따른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야기하는 내용을 광고에 담아 불필요한 성형이나 비만치료 등 의료수요를 창출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김 의원은 이번 의료법개정안에 사람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의료광고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수, 김삼화, 신용현,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최도자, 황주홍 등 8명의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06 23:32: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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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요양기관 급여비 조기지급 연말까지 또 연장지난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요양기관들을 지원하는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가지급) 기간이 또 연장됐다. 시한은 올해 말 까지로, 지난해 12월로 정해졌던 지급 시한은, 올 3월(1분기), 6월(상반기)에 이어 세번째 연장 결정된 셈이다. 단 매월 받는 급여비 규모에서 20% 이상 환수금이 발생하거나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는 기관, 채권압류기관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 자금운용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지급 종료시점을 올해 말(12월)까지 연장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가지급제도는 요양기관 또는 대행 청구단체의 급여비 청구가 있을 경우 급여비의 90%까지 건보공단에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는 심사평가원 심사결과에 따라 정산하는 제도다. 다만 건보공단은 이번 조기지급 연장 대상 기관에서 월 기준 급여비의 20% 이상 환수비용이 발생하는 기관과 환자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기관, 포상금 지급관련 기관, 채권 압류기관은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가지급에서 제외되는 기관은 건보공단 기준 9월 19일 접수분부터이며, 조기지급을 받고 싶지 않으면 건보공단에 '가지급(조기지급)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2016-09-06 14:21:04김정주 -
"질본 등 순창 C형간염 논란 기초자료도 확인 안해"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인 건강보험공단의 C형간염 질환 시군구별 진료현황' 자료도 확인하지 않고 순창지역 집단발병을 언론에 알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간사위원인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진료인원이 2006년 217명, 2012년 257명, 2014년 266명, 2015년 237명으로 데이터상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다. 특히 최근 3년간 전국적으로 진료인원 수가 0.15% 감소할 때 순창은 8.49% 줄어 전국 평균 이상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기준을 최근 10년으로 확대해도 전국적으로 20.1% 증가할 때 순창은 9.22% 증가하는데 그쳤다. 데이터상 C형 간염 집단 발병이라고 볼 만한 근거도 희박하다는 게 김 의원은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다른 자료를 보면 순창지역은 인구 10만명당 C형간염 진료인원이 전국 평균보다 10배 가까이 높았다고 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최근 10년간 진료인원 수에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었다는 것. 김 의원은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단순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데이터에만 의존해 지역별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순창지역 C형간염 환자 200여명 집단 발생'이라는 확정되지도 않은 결과를 사실인양 언론에 먼저 알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순창 사건을 보면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감염병 관리와 역학조사 과정, 절차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순창지역은 'C형간염 질환 발병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고 해당 병원은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콜레라, C형간염, 일본 뇌염 등 최근 전염병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시기에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내용에 대해 기초적인 자료도 조사하지 않고 졸속 행정을 펼친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이 문제를 따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2016-09-06 13:3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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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말레이시아 지카 '최근 발생국가' 상향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해당 지역 모기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추정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최근 발생국가'로 상향 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등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이후로 연기하고, 여행을 다녀온 경우 증상과 관계없이 지카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현재 지카 '최근 발생국' 63개국, '과거 발생국' 10개국 등 총 73개국이 임신부 여행주의 국가로 지정돼 있다.2016-09-06 13:24:4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