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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푸리놀·라모트리진, 국내확인 부작용 내년 중 공개통풍약 알로푸리놀과 간질약 라모트리진에 대한 국내 부작용 보고를 분석한 '한국형 부작용' 데이터가 내년 초 공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두 성분에 대한 보험청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약물 부작용 연구를 연내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신청 등으로 약물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가 확인된 알로푸리놀과 라모트리진을 국내 부작용 연구약제로 선정한 바 있다. 해당 약제는 정상적인 복용에도 DRESS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TEN),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등 중증 피부질환을 유발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적이 있었다. 식약처는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의 보험청구 자료를 활용해 두 약제에 대한 우리나라 인종적·문화적 약물 부작용 유발 가능성을 수치화해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IRB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약제별 보험청구 자료를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라며 "내년 초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데로 실마리 정보를 통해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6-09-23 12:14:50이정환 -
"전 세계는 지금 항생제 내성과 전쟁 중""한국정부는 글로벌 항생제 내성관리에 적극 동참하기로 의지를 천명하고, 이미 선진국 수준에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엔총회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에 참석했다. 보건분야 아젠다가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서 다뤄진 건 에이즈, 만성질환에 이어 항생제 내성이 세번째다. 그만큼 국제사회가 미래 공중보건 위협요소로 항생제 내성에 주목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정 장관은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궁극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항생제 내성은 보건분야 외에 사회·경제적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다분야에 걸친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천명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복지부 전문가지협의화와 서면 일문일답. -항생제 내성 문제가 유엔총회에서 논의된 배경은? =최근 국제사회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과 유행이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닌다고 인식하고, 항생제 내성을 글로벌 보건 분야 핵심 아젠다로 다루고 있다. 올해 5월 발표된 영국 정부의 보고서(Jim O’Neill Report)를 보면, 항생제 내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2050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820만명)를 넘어서는 수치다. 앞서 작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글로벌 행동계획을 채택하면서 국가별 대책 마련과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했었다. 올해 유엔 총회에서 항생제 내성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도 그 때 결의됐다. 올해 4월 일본에서 개최된 '항생제 내성 아시아 보건장관회의'와 9월 중국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도 항생제 내성문제가 다뤄지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다. -고위급 회의 발언 요지는? =글로벌 공중보건 위협요소인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에 우리정부도 적극 공감한다. 단일 국가나 단일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궁극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항생제 내성은 보건분야 외에 사회·경제적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와 다분야에 걸친 협력이 절실하다. 한국도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이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국가 수준의 행동계획과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가령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내성균 전파를 차단하는 한편, 글로벌 감시체계(Global Antimicrobial Resistance Surveillance System; GLASS) 가입과 연계해 국내 감시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민관학 합동 '항생제 바로쓰기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신규 치료제와 신속진단도구 개발을 촉진할 R&D 전략 수립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위한 UN 등 국제기구의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작년 한국 대통령께서 국제사회에 발표한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Safe Life for All)' 이니셔티브 일환으로 13개 개발도상국의 감염병(항생제 내성 포함) 대응 역량 강화에도 1억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회의석상에서 재차 천명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발언 내용은? =항생제 내성은 인간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및 발전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위협을 준다고 했다. 반 사무총장은 또 매년 20만명 이상의 신생아가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아 사망하고 있고, 장티푸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HIV/AIDS), 결핵, 말라리아 등의 치료제에 대한 내성도 증가 추세라고 언급했다. 특히 가축으로부터 육류 및 사람으로 내성균 전파가 보고되고 있고, 내성 유전자 전달을 통해 전 세계로 내성균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반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장기적인 의지와 적극적인 참여, 협조, 재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항생제 내성이 인간과 동물의 건강, 지속가능한 발전, 안정적인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신속하고 일치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가렛 찬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맥락은 다르지 않다. 찬 사무총장은 항생제 내성은 글로벌 위기이며, 점점 악화 추세라고 했다. 내성균 출현 속도가 신규 항생제 개발을 앞서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50여 년 간 단지 2개의 새로운 계열 항생제가 개발됐고, 현재 개발 중인 항생제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찬 사무총장은 특히 세상은 또다시 흔한 감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항생제 이후 시대(post-antibiotics era)'로 진행하고 있고, 이미 치료 가능한 약이 없는 슈퍼박테리아가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항생제는 정해진 치료 기간만 사용되고, 내성균 발생으로 인해 시장 수명도 짧아서 제약회사는 항생제 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940년대~1960년대와 같이 여러 항생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 사무총장은 이어 감기나 독감 등의 바이러스 감염인 경우 소비자는 항생제를 요구하지 말고, 의사는 처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의사는 진단적 검사에 근거해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축수산 영역에서 성장 촉진 목적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특히 인체에 중요한 항생제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품목은 농축산 영역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8.11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후속 조치 계획은? =현재 세부 추진과제별로 담당 부처와 담당 부서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향후 정기적인 과제 이행점검을 차질없이 해 나갈 예정이다. 또 정책 소요를 도출하고 체계적인 정책 근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그룹 및 유관 기관들로 구성된 (가칭)항생제 내성 포럼을 올해 내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병병관리위원회 산하에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항생제 내성 정책 자문 및 심의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다. -앞서 암정복을 위한 한미일 3국 보건장관회의도 열렸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 =암 정복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자 회의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공동연구, 데이터 공유 및 인적교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강력하게 동의한다'고 답변한만큼 조만간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한미일 3국간 실무협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실무협의에 대비해 이미 구성된 자문단을 적극 활용해 미측 제안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또 우리가 역으로 제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관리법 개정을 통해 이 자문단의 법적 지위를 보장해 중장기적으로 과제가 논의·검토되고, 이를 통해 정책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2016-09-23 12:00:30최은택 -
심평원 서울지원 "약사와 함께하는 건강상담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강경수)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2016 건강서울 페스티벌'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부스를 마련해 건강정보 서비스를 실시한다. 서울시약사회가 주최하는 '건강서울 페스티벌'은 시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복용과 효과적인 약국 이용 등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3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째를 맞는 행사다. 이번에는 서울시민 5만여명과 약사 5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에서 서울지원은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진료비 확인 등 심사평가원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홍보하며, 방문객들에게는 리플렛과 장바구니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공한다. 강경수 서울지원장은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관기관과는 협력을 강화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9-23 11:19:33김정주 -
올해 징수예정금액, 사무장 병원 2657억-약국 1418억의료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착복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4445억원에 달하는 데 이중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각각 2657억원, 141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당이득 적발건수와 부당이득 징수예정금액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의료기관 적발 건수는 행위건수 기준 모두 1409만에 달했다. 징수해야 할 부당금액은 4445억원 규모. 2013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820만건, 적발금액은 2819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건수는 81.3%, 징수예정금액 79.7% 늘었다. 부당이득 유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또는 의원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받은 경우가 697만 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예정금액도 2657억원에 달했다. 또 자격이 없으면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이득을 발생시켰다가 적발된 건수는 337만건이었다. 징수예정금액은 1418억원이나 됐다. 특히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이나 의원을 개설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가 급격하게 증가해 주목된다. 적발건수는 2013년에 비해 526만 건 증가했고, 부당이득도 14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적발 건수는 163.4%가 증가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내세워 병원을 설립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의 증가가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렇게 적발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은 높지 않았다. 실제 징수금액 비율을 보면 2015년 10.4%, 2016년 8월까지 9.3%에 불과하다. 특히 사무장 병원과 같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해서 부당이득을 얻는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율은 올해 각각 5.8%, 3.2%에 그쳤다. 의료기관 부당개설의 경우 2015년 3966억원 중 237억원만 징수해 3729억원을 회수하지 못했고, 2016년에는 2657억원중 155억원만 징수해 2502억원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 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부당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의 징수율은 너무 낮다"며, "건강보험에 대한 부당이득은 건강보험재정의 훼손으로 이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부당이득을 본 사람을 끝까지 추적해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6-09-23 09:18:20최은택 -
사후피임약 처방급증...오남용 의심사례 2만건 넘어서최근 5년간 사후피임약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이 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 처방사례가 크게 늘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지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6월 최근 5년간 피임약 처방 건수는 105만7000건으로, 이 중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 사후피임약의 처방 건수는 약 16만 건으로 4년 전인 2012년에 비해 약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오남용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같은 기간 약 2.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별로는 20대가 51.8%(8만2679건)로 가장 많이 처방받았고, 이어 30대 26.8%(4만2726건), 40대 11.9%(1만8913건), 10대 9.0%(1만4390건), 50대 이상 0.5%(867건) 순으로 집계됐다. 사후피임약 오남용 의심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한 달에 2번 이상' 사후피임약을 복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총 2만658명이었다. 이중 지난해 추정인원은 5482명으로 4년 전인 2012년(2395명)에 비해 약 129%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2012년 170명에서 2015년 420명으로 약 147% 증가했다. 한편 건보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 청소년 1만1942명이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통계 상으로는 최근 5년간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청소년 10명 중 3명이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사후피임약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약으로서 복용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해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임신과 출산관련 질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에게 피임 관련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가오는 26일은 세계 피임의 날이다. 정부당국이 사후피임약 오남용 실태와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6-09-23 08:52:59최은택 -
"A7 공장도가 산식, 벤치마킹한 일본도 활용 안한다"해외 약가책자 기재금액의 65%를 공장도출하가격으로 간주하는 'A7 조정가( 공장도출하가) 산식'은 1990년대에 국내 도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당시 산출근거는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 다만 도입 시점에서는 각 국가의 현실을 반영했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본 방식을 빌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은 일본조차 이 산식을 쓰지 않는다. 우리만 20년 넘게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영국의 공장도출하가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경평면제'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였다. 한국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같은 해 각각 공식적으로 심사평가원에 조정가 산출방식 개선을 건의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약협회는 지난해 8월 제출한 'A7 조정가 산출개선안'에서 "A7국가 조정가 산출식에서 공장도출하가 산출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과 약가 구조, 각 국가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 정부기관과 제약업계가 함께 합리적인 산출식을 도출할 수 있도록 TF운영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렇다고 당장 '불합리'를 놔두자고는 하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자체 분석결과를 토대로 영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이를 가산해 달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는 현재와 같은 색인가의 65% 또는 82%, 약가별 마진(독일)을 인정하되, ▲영국은 부가가치세 20%를 가산한 금액에서 65% ▲프랑스는 UCD 의약품의 경우 부가가치세 2.1%를 가산한 금액에서 65%로 변경해 달라고 했다. KRPIA는 'A7 국가 공장도 출하가격산정 개선안'을 통해 실제 공장도 출하가격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도 출하가격이 검색 가능한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경우는 해당 가격을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인정하고, ▲미국, 일본, 영국의 경우 해당국가의 약가 책자에 기재된 금액에서 당해 국가의 부가가치세와 약국 및 도매마진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되 ▲미국은 책자금액의 65%, 일본은 82%, 영국은 87.5%를 공장도 출하가격으로 간주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공장도 출하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공증받아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참조하도록 단서규정도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단체는 "임상적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평면제' 제도 대상 약제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 제도를 적용받는 항암제와 희귀난치성 질환 신약이 적시에 처방돼 제도 자체의 정책적인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외국조정가와 공장도 출하가격 산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해외제도 등을 연구한 뒤 타당성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모색하겠다"고 제약계에 추진계획을 밝혔었다. 고려대 최상은 교수 연구팀이 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수행한 '외국 7개국의 약가 구조 검토' 연구는 이런 배경에 실시됐다. 이 연구에서는 약제의 특성에 따른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 확인 및 국내 적용을 위한 적정 환산 방안 마련, 국가별 외국약가 인정자료원 추가 확인 및 적용 가능성 검토, 외국약가를 참조하는 7개국의 선정 타당성 및 경제수준을 고려한 국내 적용방안 검토 등 A7 국가 조정가 산출 내용이 정면으로 다뤄졌다. 심사평가원은 그러나 올해 4월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는데도 불구하고 연구결과를 공식화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 등 개선논의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심사평가원 한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아직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지만, 최종보고서 제출기간을 고려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이 제약계 건의를 검토하기 위해 수행한 연구다. 우리도 결과가 궁금하다"며 "연구가 마무리됐으면 공개하고 제도개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 올리타정의 경우 등재가 임박한 상황이어서 시간적이 여유가 없다.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지원 취지에 맞게 우선 올리타정 적정평가를 계기로 공장도출하가 산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6-09-23 06:15:00최은택·김정주 -
"신속 처리만이 선?"…행위·상대가치점수도 서면의결정부가 앞으로는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서면 의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정심 운영규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당초 개정안은 '건정심 소위원회가 위원회에 검토 보고했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평가위원회 등에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됐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해 위원장 또는 재정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행위 급여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했다. 현재는 치료재료, 약제 및 한약제제 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결정·조정 등에 한정해 서면의결로 처리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약제 등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 급여여부 결정과 상대가치점수 개편안도 대부분 서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았다. 위원장인 차관이 요구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약제의 경우 위험분담약제 약제와 일부 논란이 제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면으로 의결되고 있다. 복지부는 운영규정 개정명분으로 처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다는 점을 들었다. 법령상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은 15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2017년 이후에는 100일로 더 단축된다. 그런데 전문평가위원회 이후 건정심 대면심의에 2개월 이상이 소요돼 법정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청된 99건의 평균 법정 처리기간은 148일이었는 데, 이중 실제 150일 이내에 처리된 비율은 20%에 그쳤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가입자 측 건정심 위원을 중심으로 반론이 제기됐다. 사실 의료행위나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또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안이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사실상 서면의결로 넘기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 될 수 있다. 가입자 측 위원들도 이런 우려로 이견을 제기했다. 결국 건정심은 당초 원안에 재적위원 1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대면결의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방어수단을 마련한 셈이다.2016-09-23 06:14:55최은택 -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관리자로 수의사 인정"동물용으로만 쓰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을 제조할 때는 약사나 한약사 대신 수의사에게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안산단원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19대 국회 때 발의했다가 폐기된 법률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소에 약사·한약사를 두고 제조 업무를 관리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영세한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약사·한약사의 인력 공급이 부족해 이들을 제조 관리자로 고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은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의 특수성을 인정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으로 두고 도매상 창고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여러 특례를 두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동물용 의약품·의약외품에 대한 관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물용 의약품과 의약외품 제조소의 경우 수의사에게도 제조관리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강석진, 강효상, 김도읍, 김성원, 염동열, 이우현, 정병국, 정태옥, 홍문종 등 9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9-23 06:14:53최은택 -
요양병원 14곳서 호스피스 시범사업 개시...22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전국 14개 요양병원을 호스피스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해 22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수가는 급성기 병원 완화의료 전문기관 입원형 호스피스 모델과 동일하게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제로 운영된다. 또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고, 비급여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요양병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와 해당분야 암치료 전문의가 발급하는 말기암 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기관에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입원 일당정액 수가는 5인실 기준 보조활동 포함 시 24만5580원(환자부담 1만2280원)이고, 보조활동을 제외하면 16만4440원(환자부담 822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스피스 인프라 확충과 취약지 해소 등의 순기능은 물론, 말기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건보공단 내 호스피스완화의료전담팀(033-736-4305~8, 4303)에 문의하면 된다.2016-09-22 21:38:09최은택 -
현장에서 버림받은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자격증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으로 포장했던 국제의료관광코디테이터 국가자격증이 현장에서 거의 환영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인 지 자격증 응시자도 연평균 450명 수준에 불과해 연 5000명 이상의 수요를 예상한 정부 예측이 몽상으로 판명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익 및 고용창출을 기대하면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신설 검토' 안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당시 검토요청서를 보면,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교육생 연 배출인원 등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요, 그 외 기존 의료 또는 관광 관련 종사자들의 추가 취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당시 신청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의료관광산업은 21세게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제진료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교육과정 수료생 배출 현황을 고려할 때 연간 5000명 이상의 자격증 취득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출를 보면, 시행 4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1805명에 불과했다. 합격자는 293명이었다. 연간 5000명은커녕 5회의 시험 응시자는 평균 450명 수준에 그쳤다. 현장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활용도 역시 보건복지부 주장과 너무 달랐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을 국가와 지자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검증 필요성을 피력했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의료관광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국가차원의 자격과 경력관리를 통해 해외환자유치, 의료관광유치기관 등 관련 산업체에서 공신력과 전문성이 보장된 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장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실제 보건복지부 제출를 보면 해외환자 유치 실적 전체의 약 20%(전체 29만6889명 중 5만8465명)를 차지하는 15개 병원 의료코디네이터 70명 중에서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가자격증 소유자 취업자 수는 단 한명뿐이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의료기관도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의 실체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자격증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험방법을 현장,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자격증 취득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2 21:18: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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