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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옮길 때 CT 등 영상정보 CD 없어도 된다"앞으로 전국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환자가 원하면, CT나 MRI 등의 영상정보를 일일이 CD로 발급받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의료기관 간 환자의 약물 투약기록, 검사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옮길 때마다 기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약물 처방기록, 검사기록 등)을 일일이 종이나 CD로 발급받아 다른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했다. 의료기관의 99%가 환자 기록을 종이서류로 발급 또는 CD 복사 등의 형태로 환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 반면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환자기록을 송수신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불편으로 인해 기존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해서 다시 CT, MRI 등의 영상검사를 할 수 밖에 없게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환자가 원하면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 간에 환자 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복지부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은 환자가 동의하고, 필요로 하는 진료정보가 어느 의료기관에 있는지 찾는 데 필요한 정보(위치정보)와 환자가 진료정보의 제공에 동의하는지 여부만 수집 저장한다. 환자 진료정보는 직접 수집 저장하지 않으며, 환자 진료정보는 계속 개별 의료기관에 분산 보관한다. 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의 실제 구축 운영은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수탁받는 전문 공공기관은 혹시나 모를 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정보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수탁기관이 이를 어길 때에는 의료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복지부는 진료정보 전송 지원시스템에는 환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번호(난수)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위험도 제거할 계획이다. 또 지원시스템은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내에 구축해 안전성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복지부장관이 정보보안의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는 시스템을 인증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환자가 다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에 진료정보가 전자적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환자 불편 경감 및 진료비 절감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의사는 환자가 놓칠 수 있는 과거 약물 알러지 기록을 알게 돼 치명적인 의료사고를 피할 수 있고, 응급상황에서 예전 진료기록을 바로 볼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자적 전송은 2005년 12월 'EHR(Electronic Health Record) 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기획돼 2009년 분당서울대병원과 인근 협력 병의원 간 처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른 지역의 병의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2016-12-01 18:06:37최은택 -
리베이트 받은 의사, '3년이하 징역'…본회의 통과리베이트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한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리베이트 처벌강화 규정은 개정법률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의료법은 불법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의 징역형 형량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술 등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설명과 서면 동의 의무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에 한정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의료법에는 위반정도를 고려한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 신설, 의료기관 개설자 진료거부 금지, 의료기관 휴폐업 시 전원조치 의무화,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정형 정비(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진료정보교류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신설 또는 개정규정도 포함돼 있다.2016-12-01 17:34:17최은택 -
키프롤리스와 병용한 'Rd요법'…오늘부터 급여 개시보르테조밉(벨케이드주) 치료에 실패한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카르필조밉(키프롤리스)과 함께 투여한 '레날리도미드-덱사메타손 병용요법(Rd요법)'에 오늘(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 공고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키프롤리스주를 포함한 'KRd 3제요법' 중 레날리도미드와 덱사메타손은 환자가 5%만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급여 등재가 거부됐던 키프롤리스주는 그대로 비급여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급여약제만 명기해 청구하면 급여대상약제만의 항암요법으로 오인하는 등 급여 적용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급여 약제의 투여 내역을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6-12-01 12:14:54최은택 -
의원급도 비급여진료비 자료 제출 미이행 시 과태료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 300곳을 대상으로 연내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진료비용 자료제출 명령권을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안이 이르면 오늘(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모든 요양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은 '모든 의료기관'이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개정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여기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위해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해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중 실시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조사에서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개정안은 이 밖에 복지부장관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고시 시행시점은 개정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9개월이 공개한 날부터다.2016-12-01 12:14:53최은택 -
2종수급자 임신부 병원 외래 자부담률 5%로 인하[의료급여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와 조산아 등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외래 본인부담률이 각각 10% 씩 하향 조정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준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임신부의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15%에서 5%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2종수급자 중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는 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 외래 본인부담률을 같은 비율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다태아 임신부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산소치료 요양비 지급범위를 휴대용 산소발생기까지 확대하고,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급대상에는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를 ▲요양비 지급대상에는 의사 처방에 따라 기침유발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각각 추가한다.2016-12-01 12:14:51최은택 -
독감 진료비 연 1천억원 넘어…노인 25% 입원치료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연 85만명 발생해 이들에게 쓰이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가 총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 1명당 1년 간 독감으로 쓰는 진료비는 3만9000원 수준이었고, 특히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한 독감의 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정보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왔다. 1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독감 환자는 약 85만명이 발생했고 이에 따른 진료비는 총 1006억7495만원이 쓰였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용은 약 63만7000원, 평균 입원 일수는 5.3일로 집계됐다. 외래 환자의 경우 1인당 평균 3만9000원의 진료비를 썼고 평균 내원일수는 2일이었다. 또 1인당 원외처방 일수는 7.6일이었다. 독감 유행 시기는 연도별로 월별 진료인원에 차이가 있지만, 여름·가을에는 진료인원이 월 1만명 이하로 발생하다가 12월부터 늘기 시작해 2월에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후 차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독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42.2%를 차지했고, 10대 17.3%, 30대 10.1%, 40대 8.6%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독감 전체 진료인원 10명 중 1명(13%)이 입원 진료를 받았으며 고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23.1%), 영유아의 경우 5명 중 1명(17.0%)은 독감에 걸렸을 때 입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상기도염 증상(기침, 콧물, 인후통 등)보다 두통, 심한 근육통, 38℃ 이상의 고열, 오한 등 전신적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특히 노인, 영유아, 임산부와 만성 내과질환자는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에 속하며 중증합병증과 사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염성이 매우 강해 매년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고 있으며, 2009년*에 크게 유행한 바 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후 손을 씻고 기침 할 때 손수건으로 가리는 등 일상생활에서 주의가 필요하고, 매년 실시하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도 도움이 된다. 이 질환에 걸렸을 때는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안정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병증이 생길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 환자는 항바이러스제가 조기에 투여되기도 한다. 또한 전염성이 강한만큼 주위 사람들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하상미 상근심사위원은 "일반적으로 독감을 증상이 심한 감기로 여기는 경우도 있으나 독감과 감기는 다른 질환이며, 독감 고위험군은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독감이 유행하기 전 백신을 접종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6-12-01 12:05:22김정주 -
약가사후관리 개선 난상토론…중복인하 폐지 물꼬 터제약계나 시민단체, 전문가들도 모두 현 약가사후관리제도가 난해하고 복잡해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 여러개 사후관리제도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상한금액 중복인하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일정부분 교감도 형성됐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적지 않았다. 난상토론 중에는 보험약 목록정비나 저가 등재 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30일 오후 국제전자센터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약3단체가 개선안을 먼저 발표하고,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검토의견을 내놓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 소비자·환자단체, 전문가 등도 의견을 개진했다. 제약단체들이 제안한 개선안은 크게 사용범위 확대 사전약가인하 폐지,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약가인하 시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액 고려 등으로 요약된다. 사전약가인하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만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측은 사전인하제도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측도 "항바이러스제 소발디나 하보니 사례를 봤더니 사전약가인하가 꼭 필요하더라"는 의견을 내놨다. 급여범위가 확대되면 사용량이 늘어날 게 뻔한데 제약계 주장을 수용할 경우 추가재정은 먼저 투입되고 사후모니터링을 통한 약가인하는 나중에 일어나는 등 시차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측의 입장이 확고해 제약계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대신 사전인하율을 산출하는 조견표상 금액(예상 추가재정 기준 5억~100억원)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고, 500억원 이상 등 추가 재정영향이 매우 큰 품목의 경우 인하율 상한(현 5%)을 없애자는 수정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적응증 확대의 경우 신약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성평가나 비용효과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약가산식보다 더 싸게 등재된 의약품에 행정절차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저가등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상한금액 중복인하 최소화 제안은 교감이 형성됐다. 가령 모니터링 기간동안 상한금액이 1000원인 약제가 다음연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서 5% 상한금액을 인하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는데, 그 사이 다른 사후관리제도로 인해 이 약제 약가가 900원으로 인하돼 있는 경우 현재는 인하시점 가격인 900원에 5% 인하율을 적용해 855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개선안은 모니터링 시점 약가를 기준으로 5%를 적용하자는 얘기다. 따라서 이 약제의 경우 이미 10%가 인하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의한 추가 인하는 없다. 약가 중복인하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사후관리제도를 통해 합의된 약가인하율을 적용했더니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보다 상한금액이 더 낮아지는 경우 절대적 저가의약품 기준선까지만 약가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정부 측이 난색을 표했던 주장이었는데 이번엔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귀띔했다. 이날 회의과정에서는 주제를 벗어난 지적과 제안들이 나오기도 했다. 전문가 그룹에서는 "해외에서는 총액관리 기전이 있어서 이렇게 개별제도를 낱낱히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 만약 필요없으면 없애면 되는 데 우리는 이런 기전이 없으니까 상황이 다르다. 또 각 제도마다 제정취지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기등재약 목록정비가 과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약가제도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목록정비를 원칙대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소비자·환자단체 측은 "비급여 약제의 경우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비급여 약제는 실태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고, 전문가 측에서는 급여 의약품도 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비급여가 안되면 급여 의약품만이라도 실태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급여 의약품 지원은 불법 유인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실태조사 대상이 아니라 신고해야 할 대상"이라는 반론도 나왔다. 말그래도 난상토론이 벌어진 것인데,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파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날 "될 수 있으면 12월 중 사후약가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다음 회의 등 구체적인 일정 등은 정하지 않았다.2016-12-01 06:15:00최은택 -
"의원급 비급여, 이르면 이달 표본조사"심사평가원이 전국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의료비를 공개하면서 의원급 비급여 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심평원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0병상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 총 2041곳의 비급여 의료비용을 조사, 분석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30일 공개하면서 같은 날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일정을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급여권 내에서 관리할 수 없어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 가격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를 높이고 합리적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료기관 간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 비용 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사전작업 명목으로 표본조사 계획을 세우고 이르면 이 달 안에 조사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단 소속 이미선 부장이 답변했다. -비급여 항목을 단순히 가격기준으로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자칫 장비별 연식 등 기관별 질 차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질적인 선택 문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간 소비자단체와 의료단체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해왔다. 질적인 면을 비급여 공개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출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로선 가격 공개가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가능한 정보부더 제공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수 밖에 없다. 이 부분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해 의료계도 참여하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 -이번 발표에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공개가 제외됐다. 공개 준비작업은? =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국회에서도 법안소위 단계에서 의견을 들은 바 있다. 당장 시행할 수는 없고 여러 상황을 보면서 진행할 방침이다. 우선 정책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돼 표본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사계획을 검토하고 가능한 올해 안에 시작하려고 한다. 12월부터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표본조사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등과 의견을 나눌 것이다. 쉽지 않겠지만 대화를 통해 표본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업계 쪽에서 비급여 심사 전문기관을 반드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 = 우선 12월 1일 비급여 공개 시스템을 오픈하고 먼저 52항목을 공개하고 올해 안에 100항목을 표준화한 뒤 내년에 이를 공개할 것이다. 내년에는 이와 함께 총 200항목을 표준화할 것이다. 실손보험의 경우 공식적으로 복지부도 밝힌 바 있지만, 심평원에서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손해보험 업계에서 해결하도록 정리된 사항이다. -비급여 문제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현지조사 문제는? =(이미선 부장) 올해는 비급여 문제로 현지조사를 나가진 못했다. 현지조사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와 비슷한 형태로 할 것인 지 구체적으로 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갖추고 세부 계획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비급여 가격 공개 자체가 의료기관 통제기전은 아니라고 하지만 고가 의료비를 낮추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는데. =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비급여 문제를 넓게 보면 근본적으로 그와 같은 문제도 포함돼 있지만 비급여 가격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현재 비급여 이슈는 보장성과 안전 문제다. 고가 의료비 억제 문제들은 다른 정책적 기전에 의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2016-12-01 06:14:53김정주 -
약가사후관리 개선논의 본격 착수…"윈윈전략 찾자""제약업계가 제안한 개선방안을 모아봤더니 A4 용지 10페이지 분량이다. 충분히 또 신중하게 검토해 불합리한 사안들을 가능한 많이 바로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위원장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국장은 제약계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A4용지로 10페이지 분량이라고 했다. 이 '10폐이지'가 얼마나 수용될 지가 협의체가 앞으로 한달여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강 국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논의를 통해 약가제도가 한 단계가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성, 비합리성을 개선논의의 키워드로 제시했다. 또 제도 개선논의 과정에서 조화시켜야 할 화두로 건보재정, 환자 접근성, 적정가격을 꼽았다. 이 3가지 요소가 '윈윈'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게 강 국장이 제시한 협의체의 목표다. 강 국장은 "현 사후관리제도는 각각의 취지와 목적이 있다.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 합리적으로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는 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달라"고 위원들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이어 "환자단체, 시민·소비자단체가 이번 협의체에 새로 참여하게 됐다. 제시해 준 의견을 종합해서 신중하게, 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협의체 위원은 대한약사회 추천위원이 새로 추가돼 총 15명으로 늘었다. 이날 회의에는 약사회 조양현 보험위원장이 참석했고, 바이오의약품협회 강기신 실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김미리 부장은 대리출석했다. 복지부 측 실무는 구미정 사무관이 맡는다.2016-11-30 16:52:56최은택 -
수술 등 설명의무 있으나마나?…벌칙수위 대폭 완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개정안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에게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중 제재수위가 보건복지위원회 의결내용에서 대폭 완화돼 '있으나마나' 한 의무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수정의결된 의료법개정안을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 등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만약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처벌하는데, 벌칙수위가 확연히 달라졌다. 당초 복지위 의결내용에서는 1년 이내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행정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자격정지와 형사벌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설명의무 등은 처벌을 통한 강제조치보다는 의료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 있으나마나한 의무로 전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16-11-30 12:1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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