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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기준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 장관 고시를 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일정요건이 되는 치과의사에게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가 부여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치과의사회 중앙회가 수련병원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교육을 받은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통합치의학분야(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1년 이상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통합치의학분야 연수실무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00시간 이상 받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또 치과의사 중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통합치의학분야(과)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통합치의학분야(과)의 수련교육을 담당한 사람은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 1차가 면제된다. 수련경력 인정은 2022년 실시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전형까지만 한시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복지부는 일반의에 대한 폭넓은 임상수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인 통합치의학과를 새로 신설하고, 외국수련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했었다. 복지부는 이번 치과전문의제도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의 개정·제정을 통해 1972년 이후 치과계의 묵은 숙제를 해결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과전문의 제도개선과 치의학계 현안 해결을 통해 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6-12-09 12: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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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국제 컨퍼런스 참가자 건보공단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건강보장 공동학습 네트워크(Joint Learning Network Meeting for Universal Health Coverage) 참가자들이 한국의 건강보험 운영 경험을 배우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오늘(9일)까지 3일 간 건보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세계은행, KDI국제정책대학원, 심평원과 함께 12월 5일부터 12월 6일 까지 서울에서 공동학습 네트워크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연계해 이번에는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학습 네트워크는 회원국의 보편적 건강보장달성 지원을 목적으로 보건의료 개혁에 필요한 지식, 정보, 정책 및 재원 조달방법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된 학습 네트워크다. 건보공단은 한국 대표로 작년 8월에 가입했다. 캄보디아 음 응온 소카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비롯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자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료로 구성되어, 이들의 한국 건강보험에 대한 학습이 자국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방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Expanding population coverage)'를 주제로 학습과 토론이 진행됐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국제회의에서 도출된 다양한 논의들이 참가국들의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참여국 간의 적극적인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12-09 10:49: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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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국제정세, 국내 제약산업 대응전략은?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과 입법 대응과제를 모색할 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바이오·제약업계,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부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정책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양대 서창진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성균관대 이상원 제약산업학과 교수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우리나라 제약산업 영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아주대 이범진 약학대학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황순욱 제약산업지원단장,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대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2016-12-09 09:0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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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벌금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 입법추진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위법성 정도를 따져 면허 재교부 기간을 달리 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 특성상 환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방식이나 수술·마취 등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형성 및 유지는 매우 중요하고, 의료인에게는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해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한편 이 개정안은 기동민, 김영진, 문미옥, 박남춘,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이인영, 이철희 등 같은 당 11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12-09 06:14:49최은택 -
"암·희귀질환 치료제 ICER값, 2년새 1.6배 상향 조정"[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심사평가원은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정책이 우리나라 급여에 진입하고자 하는 고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들의 경제성평가 문턱을 유효하게 낮춰줬다고 밝혔다. 실제로 2400만원대 수준이었던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이 ICER 임계치는 2년만에 1.6배 껑충 뛰었다. 즉,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1년치 약값을 2400만원대에서 4000만원대로 허용해 환자들의 급여접근성과 보장성을 높여줬다는 의미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ICER 상향조정 현황에 대해 공개했다. 먼저 일반 신약의 경우 선별등재제도가 도입된 2007년부터 2013년 10월(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 TF 당시)까지 ICER값(임계치)은 평균 1050만원 선이었다.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사업이 본격화 된 2013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일반 신약의 ICER값은 1080만원으로 대동소이 했다. 그러나 고가약 일색인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경우 무려 1.6배 이상 허용 폭이 커졌다. 2007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암·희귀질환 치료신약의 ICER값은 2480만원이었다. 이후인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4030만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한다"며 "(업계 요구대로) ICER값 공개를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그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2-08 18:06:36김정주 -
"거시적 약품비 관리제도 깊이 검토할 것"보건복지부 고형우 보험약제과장이 거시적 측면의 약품비 관리제도 검토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했다. 약품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제도가 있으면 다른 제도는 최대한 단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고 과장은 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약가제도 운영현황이 공유됐다. 고 과장은 먼저 "우리도 사용량과 연동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하율 상한이 10%다. 오늘 발표를 보면 일본의 경우 인하폭이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우리도 검토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최근 소발디나 하보니가 예상사용량을 초과해서 가격이 조정됐다. 예상청구량이 그만큼 부정확하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했다. 고 과장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 심사평가원과 함께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또 "면역항암제 한 품목만 들어와도 1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된다"며 "고가약 관리방안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여기다 경제성평가 대체약제 범위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미시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데 거시적인 약품비 관리방안을 앞으로 깊이있게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2016-12-08 17:58:51최은택 -
"일·대만, 재정절감·접근성 위해 제네릭 사용 장려"우리나라와 유사한 의료보장 또는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은 재정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약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요양기관 제네릭 사용과 연계한 오리지널 신약 가격 정책을 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 참가한 일본과 대만의 약가 전문가들은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강화 두 마리 토끼를 위한 자국의 약가정책 동햐에 대해 이 같이 소개했다. 먼저 일본 후생성 토모유키 미야사카 부장은 신약 강국이면서도 노인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약품비 증가 등 사회적 문제와 보장성강화, 신약 개발 촉진의 딜레마를 안고 있는 일본 또한 제네릭 사용 장려 촉진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약 급여는 보다 비용효과적이면서 근거중심적으로 하기 위해 2010년 ICER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는데, 제네릭 증진을 위해 제약-약국을 연동한 2단계 촉진책을 계발했다. 즉, 2010년 관련 법을 개정해 제네릭은 오리지널의 60%,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바이오 약가의 70% 등으로 세분화시켰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경우 제네릭 처방조제를 촉진하고 제네릭 재고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네릭 처방에 인센티브를 만들었다. 또한 처방전 기입법을 세분화시켜 원하는 만큼 제네릭을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네릭이 있는 오리지널 약제의 경우 제네릭 처방이 적으면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연동시키는 보다 저렴한 약제 사용 유도를 위해 다각적인 정책 기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2017년까지 제네릭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는 것이 미야사카 부장의 설명이다. 대만의 경우 재정 중심의 건강보장 정책에 따라 제네릭 사용을 장려하면서도 신약의 환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근거중심 평가를 활성화하고 있다. 대만 건강보험청 시루리앙 의약품 급여국장은 최대한 재정 낭비를 줄이고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퇴출시키면서도 보장성을 향상시키려는 자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대만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메디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이 헬스 뱅크' 프로그램 등으로 국민 스스로 건강 주도권을 갖도록 패러다임 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비용효과적이고 근거 있는 신약을 등재하는 동시에 추가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는 약제들을 별도 관리하면서 비용 절약을 최대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고가 신약의 구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 EU처럼 국가 공동조달과 혁신적 약물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특별기금을 조성하는 방안 등도 거시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시 박사는 설명했다.2016-12-08 16:48:11김정주 -
"약제 포지티브 성숙기…정부·제약·국민 괄목할 10년"[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 약제 선별등재제도(이른바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현재, 심사평가원은 우리나라의 근거중심 약가제도는 성숙기에 와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는 보다 유연한 가치 반영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오늘(8일) 낮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심포지엄 '약제관리 현황과 미래' 세션에서 '선별등재제도 10년 성과와 미래'를 주제로 우리나라 약가제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또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예측가능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약품비 비중을 억제하고 보다 근거를 중심으로 약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선별등재제도로 우리나라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 두 기전을 채택, 약가등재를 획기적으로 개편했다. 우리나라 경제성평가의 핵심은 ICER이지만 이로 인한 급여 접근성과 신약 가치반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실장은 "선별등재제도 초반에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추는데 역점을 뒀고, 중기에 와서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기를 지난 현재는 제도 성숙기와 발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 실장은 "이제 선별등재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조화롭게 이끌고 가야하는데, 업계에서는 경제성평가에 대한 투명성과 ICER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신중하게 공개 방법과 수준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장성강화에 대한 환자 요구가 계속 커짐에 따라 급여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근거 생산이나 어려운 약제들에 대한 가치반영도 추진 중이다. 고가약제 위험분담제 도입,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근거생산 기반 가치를 재확인하고 안전하고 효과있는 약품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 실장은 "약제 부문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방 약제 보장성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효과적이고 임상에서 많이 쓰고 있는 약제를 한방 목록에 등재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6-12-08 15:57:14김정주 -
의학적 비급여 진료 2개 중 1개는 보장성 확대 필요미분류 비급여 절반 이상이 약제...관리 필요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비급여 진료비용이 연 1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의학적 비급여로 구분된 항목 절반 이상은 향후 급여권에서 흡수해야 할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경우 미분류 비급여 부문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해, 향후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의 '종합병원급 이상 비급여 진료비 발생유형별 구성과 현황'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가 빠르게 늘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줄지 않아 비급여 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는 2009년 6조2000억원에서 2014년 11조2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비급여율도 13.7%에서 17.1%로 증가했다. 국회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전체 현황 분석도 못 한 채 보장성확대와 비급여 관리의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비급여 발생유형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비급여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급여 진료는 크게 5가지다.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 법정비급여, 합의비급여, 미분류비급여가 그것인데, 이 중 항목비급여와 기준초과비급여는 의학적비급여 그룹에 속한다. 먼저 항목비급여는 신의료기술 신청절차 등을 거쳐 장관이 고시해 목록표에 등재된 것을 말한다. 기준초과비급여는 요양급여기준(횟수/용량 등)을 초과한 비급여다. 법정비급여는 상그병실료나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등을 말하며 합의비급여는 미용성형과 예방, 치과보철, 영양주사, 한방물리요법 등이다. 현재까지 분류하지 못한 항목들은 미분류 비급여에 속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급여 비중은 항목비급여 21.9%, 기준초과비급여 32.7%, 법정비급여 32.9%, 합의비급여 6.1%, 미분류비급여 6.2%로 나타났다. 항목비급여 중에서는 치료재료의 비중이 52.5%로 가장 컸다. 기준초과비급여 중에서는 진료행위가 86.5%로 대부분이었고, 진료행위 중에서는 척추MRI 등 검사료가 57.5%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법정비급여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가 각각 57.7%와 38.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동의해 시술되는 합의비급여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반에서 비급여 진료로 여겨지는 도수치료, 한방물리요법, 영양주사제 등은 일반병원급이나 의원급에서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연구진 측의 설명이다. 미분류비급여에는 의약품이 53.1%로 상당 부분 포함됐다. 이 부부분의 의약품은 기준초과 비급여의 가능성이 높은데, 건보공단은 이 부문에 대해 향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분석 결과와 외국의 비급여관리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료공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개선'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인 2014년 자료이므로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결과는 발생 유형별 비급여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2016-12-08 12:00:02김정주 -
"국가별 성장·발전 기반은 의료보장…개혁·공유 중요"각 나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편적인 의료보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나라별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개혁하려는 노력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계 의료보장 향상을 위한 기구 Joint Learming Network의 Health Access를 담당하는 소피 버크비스트 씨는 오늘(8일) 오전부터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UHC 달성을 위한 JLN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현재 고소득 국가를 중심으로 가장 큰 의료보장 도전과제는 인구 고령화 문제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 되면 GDP 대비 보건의료 비용과 이에 따른 약물 부작용 관리, 의약품 소비량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고소득 국가들은 이를 극복하고, 저소득 또는 중소득 국가들은 보편적인 국가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문제들을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이 JLN이다.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담보하고 UHC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의 첫 단계에 대해 소피 씨는 의사소통과 신뢰라고 명쾌하게 단언했다. 적극적인 소통으로 정보를 공유해 자국 사정에 맞게 변형, 채택하면서 그 나라만의 UHC를 달성하는 것이 핵심인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최고 결정권자들을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소피 씨는 강조했다. 이를 전제로 소피 씨는 한국의 과거 보건의료 개혁을 높게 평가했다. 소피 씨는 "한국의 건강보험은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을 이룩했다"며 "GDP 증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건강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여기에는 헬스케어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나라의 경제와 건강 등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건강이 우선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헬스케어를 강화시켜야 하고 UHC를 위한 각국의 보건의료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2016-12-08 11:33: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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