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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멸실된 조제기록 등 보관의무 면책 추진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약국에 보관 중인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됐다면 약국개설자 책임은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가 이런 경우 면책권을 부여하는 입법안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藥事)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 위해 처방전, 조제기록부 등 기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존·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관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록이 멸실된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서 관리자가 부당한 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양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제기록부 등 각종 기록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책임주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2016-12-15 06:14:52최은택 -
종병급 진료비 심사, 내년부터 심평원 지원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내년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전국 9개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심평원 종합병원 심사 수행은 현행 원주 본원 중심 체제에서 9개 지원 수행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에 대한 9개 지원의 초기 안정적 수행을 위해 종합병원(치과 및 한방과 포함)은 내년 1월 1일자로 하되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한방병원은 내년 7월 1일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2018년 1월1일자로 순차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달 이사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심사청구, 의료자원신고 등의 업무 담당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전국 시도 및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함과 동시에 요양기관의 진료비심사청구 접수증과 심사결과 통보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해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의 이관을 위해 사전에 대상 의료기관의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해왔다"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밝혔다.2016-12-15 06:00:00김정주 -
전주 이어 인천에도?…심평원 지원추진 이유 있었네"청구 질서확립 등 정상화 시급"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경향으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띠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진료·청구 질서 확립이 중요한데, 보험당국 입장에서는 사전 중재와 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인천지원 설립 필요성에 주목한 이유다. 14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인천지원은 의약단체의 설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올해 5월 전국의약단체장 초청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건의됐고, 8월 민경욱 의원과 인천 의약단체 간담회에서도 거론됐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 도시다. 하지만 현재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돼 현장지원 애로사항이 상존한다. 국민연금, 건보공단, 대한적십자사 모두 전국 6개 광역시에 지사를 운영 중인 반면, 심사평가원은 인천, 울산에 지원을 두지 않고 있다.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도 수원지원과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천지역 임상 의사가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 총 90명 중 1명만 인천출신이다. 인천은 특히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 사전 중재·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정상화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5개년간 진료비 증가율은 8.8%로 전국 평균 5.7%보다 높으며, MRI 등 검사장비를 이용한 과잉진료·청구 경향으로 심사조정율이 높아지고 있다. 또 의료현장 계도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 중재·조정을 통한 적정진료 개선이 필요한 의료기관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심사평가원은 "(인천지원을 설치하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문심사 강화로 의료비 지출 절감에 도움이 되고, 현장중심 활동강화로 적정 진료 및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6-12-14 12:12:44최은택 -
김순례, 친박계 전격 합류…김승희, 중도 표방분당위기를 맞고 있는 새누리당의 약사출신 비례대표 김순례, 김승희 의원이 정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김순례 의원은 친박계가 결성한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에 이름을 올렸다. 친박계 의원 62명이 참여한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3인의 공동대표를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김순례 의원은 출범식에도 직접 참석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 의원들이 모인 셈이다. 반면 식약처장을 역임하고 같은 약사 출신 비례대표인 김승희 의원은 비박도 친박도 아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분당이 현실화되면 비박, 친박 진영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소속 두 명의 의사출신 의원인 신상진, 박인숙 의원은 모두 비박계 진영에 합류했다. 이들은 지역구 출신이라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 찬성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2016-12-14 12:11:43강신국 -
한의협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에 한의약 참여해야"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이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인 한의약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심뇌혈관질환의 한의학적 예방관리 포럼'을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법과 하위법령에 한의계의 역할이 명시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강원과 경북, 제주대 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정기준이 종합병원급으로 되어있고 한의과 협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한의계의 참여는 없는 상태다. 김필건 회장은 "대표적 노인성 만성질환인 심뇌혈관질환을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예방의학적, 재활의학적 장점으로 관리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국민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한의계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제도권으로 향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박의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은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에 한의약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중지를 모은다면 국가적으로 심혈관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한의계의 면밀한 검토와 좋은 의견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한의약 관련 사업 포함 ▲각종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에 한의학 연구전문기관 참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한의학 정보제공 및 교육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예방, 치료,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한·양방협진 촉진 ▲권역별심뇌혈관질환센터 및 하위센터에 한의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16-12-14 11:14: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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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중앙치매센터와 치매관련 MOU 체결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중앙치매센터(센터장 김기웅)는 지난 13일 치매예방과 치매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등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했다. 그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치매등급 신설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도입, 치매 가족 휴가제 등을 도입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치매의 예방사업과 치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치매예방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과제 발굴, 치매정책 수립 지원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국가의 치매관리정책을 선도하고 공동연구 등을 통해 예방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현재 치매 돌봄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보다 내실있고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16-12-14 10:28: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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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출신 북한이탈주민, 국시 응시자격 명확화"북한이나 외국에서 의약사로 활동하다가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자격을 갖췄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14일 설 의원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인 보호대상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나 외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로 활동하다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 후 약사 면허를 받은 경우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북한이탈주민이 학력 인정과 자격 인정을 통해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설 의원은 이에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해 전문 자격을 갖춘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에 편입돼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2016-12-14 10:18: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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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혼란 틈타 몸집 키우기?...심평원 "사실과 달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고 한다'는 한 경제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서울·의정부지원 건물 증개축, 인천지원 신설 등이 '몸집 키우기' 의혹의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심사평가원은 13일 해명자료에서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순실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타고 슬그머니 조직을 확대하려 하고 있어서다. 오는 20일 이사회를 열어 서울·의정부 지원건물 증개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정부지원 사무공간 확충은 현재 예산심의 진행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 인천지원은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원 설치 요구, 올바른 진료·청구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현장 중심의 지원활동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밥그릇 싸움 때문', '기획재정부가 내년에 계획 중인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앞서 조직의 덩치를 키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등의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피보험자 자격정보 연계를 통한 부정수급 사전 예방,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연계정보 공유로 이중·부당청구 방지, 국제협력사업 공동 추진 및 참여(ODA사업, 국제회의 등), 13개 분야-32종의 정보공유 등 양 기관 간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해오고 있다"고 해명했다.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량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 등 민간보험 관련 업무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민간보험 업무 위탁 때문에 늘어난 비용 부담을 공공보험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위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위탁받아 수행해오고 있는 것으로 위탁 심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사업비, 기관운영 경비 등 일체의 비용은 심사수수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16-12-14 10:01: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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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수가·본임부담에 비용효과 잣대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부풀어오르는 비급여를 억제할 수 없는 맹점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작업을 세분화하면서도 비용효과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산지수 계약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이 부문에 반영하고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만연된 비급여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패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효과성을 강조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문일지라도 급여권에 포함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로봇수술의 경우 항목 분류에서 비용효과적인 부분의 가부가 있다"며 "전문가적 판단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까지 비급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를 덜 공급한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의료비 측면에서 비급여를 관리해애 ?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현장 상황을 파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보장성 1% 상승보다 정책 설계를 할 때 의료 현장의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 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민간의 실손보험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비급여는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에서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 한다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억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때 본인부담금 규모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환자는 스스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가 중요하다. 비급여는 많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비급여 해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4 06:14:53김정주 -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의료법개정 추진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2016-12-14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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