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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보전…불법 조장 방치해도 괜찮나우리는 이제 고가의약품 지원대책 도입 타당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데일리팜 고가약 기획팀이 만난 사람들의 의견은 3가지 유형으로 갈립니다. 병원, 약국, 제약, 도매 등 주로 직접 의약품을 취급하는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했죠. 반면 전문가그룹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필요성은 느끼는데 '대안이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중 반대의견을 낸 전문가그룹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이번 기획 두번째 편에서 다뤘던 황당하거나 곤혹스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갸우뚱했던 고개가 조금은 펴집니다. 그런다음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일정부분 공감한다고 해요. 이렇게 현실, 현장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공감의 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럼 다음순서는요? 바로 현장의 문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안을 찾는 일이 되겠죠. 데일리팜 고가약 기획팀은 우선 현장 애로사항을 토대로 '고가약'을 명제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인지, 거짓인지를 묻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 명제들에 공감한다면 최소한 대책마련 필요성에 대한 찬반은 없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책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고가약의 정의와 범위, 기준입니다. 우리 기획팀은 고가약 개념화는 유보했습니다. '개념이나 기준조차 설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슨 대책을 고민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명제를 기준으로 끌고 들어가는거죠.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면서 요양기관과 환자 또는 요양기관과 의약품 공급자 간 갈등을 유발하는 약제, 여기다 유통업자나 요양기관이 취급을 꺼리는 약제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들을 선별해 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로사항 가운데서는 카드수수료에 대한 원성이 가장 컸습니다. 한 도매업자는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정도면 고가약으로 봐야 한다. 정부에서 초과된 수수료를 보전해 주거나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낮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약품관리료를 현실화하자는 의견도 있었죠. 약계 한 관계자는 "의약품은 관리하다보면 훼손이나 멸실 등 여러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고가약의 경우 손실이 너무 큰 게 문제"라면서 "이런 관리상 리스크를 감안해 관리료를 별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면서 마약류의약품에 별도 관리료 점수를 산정하기로 했죠. 고가약도 이렇게 별도점수를 부과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봐달라는 겁니다. 조제료를 초과한 카드수수료는 제약사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는 불가능하죠. 불법리베이트에 해당하니까요. 복지부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보전은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제약사가 그렇게 한다면 양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카드수수료 초과분을 제약사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손질하는 건 어떨까요?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겠죠? 사실 제약사는 고가약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갑질'이 심각하다고 주장합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마련하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사실 약국이나 의료기관 주장과 달리 '을'인 제약사가 피해를 보는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사례는 기획2편에서 소개돼 있는데요. 냉장보관이 필요한 생물학적제제가 늘어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제약사에 냉장고를 사달라고 대놓고 요구한 병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관계자는 "요양기관에서 파손 또는 훼손, 멸실되는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고가약의 경우 당연히 손실부담이 클텐데, 불법적으로 제약사에 보전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런 경우 제약사가 합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SOP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불법 딱지도 떼고 제약사도 정당하게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죠. 민간의 일이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문제는 아닙니다만 훼손이나 멸실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상보험 도입도 고민할만하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나같이 쉽지 않습니다.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 해소, 제약사 보전 SOP 제정, 손해보상보험 등과 같은 대안들이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갈등유발'이나 '물리적 접근성 하락(약국·도매 등 취급기피)', '애물단지'라는 명제는 자연스럽게 폐기될 수 있을 겁니다. 고가약에 대한 우리의 '어설픈 명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조금은 엉뚱한 이 발제에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길 바랍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동취재]=최은택·김정주·정혜진·이정환2017-01-04 06:15:00데일리팜 -
"거시 약품비 관리, 산업-건보 균형 모색"심사평가원 이병일 실장이 3년만에 약제관리실로 돌아왔다. 약제관리실에서 약가 일괄인하와 리베이트 약가연동 등 약가제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을 처리했던 전력상 그의 복귀는 제약업계에 관심을 사기도 했다. 이 실장은 인수인계와 내부 업무보고로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약품비 관리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이를 바로미터로 삼고 있는 치료재료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건강보험제도 발전까지 고려한 균형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3년만의 복귀다. 분위기는 어떤가. = 약제관리실 복귀는 예상하지 못했다. 소감이랄 건 없다. 어제(2일) 시무식과 함께 인계인수를 받아 지금은 내부 업무보고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에서 올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잘 수행하려고 한다. -제약계에서는 과거 일괄인하 등 수행 경험을 미뤄보아 이 실장의 약제관리실장직 임명에 대해 새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조치로 해석하는데. = 그런 건 아니다. 어제 거시적 약품비 관리와 관련한 방향성을 들었다. 이 사안은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일이지만 의약품 분야로만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 검토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 의약품 분야에 제도를 개편하면 치료재료 등 다른 분야로 영향이나 파급이 미친다.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 업계도 제도를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미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는 제시했고, 이를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의미다. -사견도 좋다. 거시적 약품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은? = 이건 보건복지부가 할 일이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약품비 관리는 산업적 측면과 건강보험 양 측의 균형점 맞추기가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제약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건강보험 약품비도 관리해야 하는 데, 산업으로는 볼 때 치료재료도 마찬가지 성격이 있다. 한 쪽으로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나 약가우대 특례를 주지만, 다른 한 쪽에서는 약품비를 관리하기 위해 인하기전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얘기한다. 이런 사안들을 논의할 때는 밸런스(균형)를 맞춰서 적정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2017-01-04 06:14:54김정주 -
2014년 연수교육 미필자 91명 '경고·50만원 과태료'계속된 보충교육에도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한약사)들이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처분수위는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 행정처분이 부과될 약사(한약사)는 모두 91명이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다. 처분은 경고와 과태료가 함께 부과되는데, 과태료는 1차 50만원, 1년 내 미이수 시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에는 오 모 약사와 장 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 통지내용을 공고하기도 했다. 거주지 파악이 안돼 공개 통지한 것이다.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약사 명찰패용 의무화와 수탁도매 관리약사 추가 고용 등과 관련, 곧바로 이행점검에 나서지는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이행점검 계획은 없다. 정기 약사감시 때 함께 점검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1-04 06:14:54최은택 -
노인장기요양에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입법 추진노인 장기요양서비스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는 요양기관에서 진찰, 검사, 약제, 처치와 수술 등 요양급여를 받았을 때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에서 2004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2년도 기준 제도 운영 결과, 65세 이상의 노인 대상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 5859억원 중 66.4%를 차지해 노인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계층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상한제가 시행되지 않아서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와 요양비의 과도한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에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노인과 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2017-01-03 18:05: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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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현지조사 받을 땐 거친 말·행동 조심해야"요양기관 종사자가 현지조사 조사자의 출입을 막거나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압박하면 조사 거부·방해·기피 대상기관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이달부터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단, 긴급조사나 내부고발 신고 등은 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 현지조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감경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도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공개했다. 3일 관련 자료를 보면, 현지조사 대상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 외부기관 등의 의뢰로 선정된다. 심사평가원의 경우 심사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청구 의심기관, 건강보험재정지킴이 신고기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 기관, 부당청구감시시스템 선정기관 등이 해당된다. 건보공단은 진료받은 내용 안내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과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기관을 복지부에 의뢰한다. 권익위나 검찰 등 외부기관이 의뢰하거나 민원제보, 제도 운영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된 분야도 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에 활용된다. 복지부는 과거에는 이런 기관들 중에서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직접 선정했는데 앞으로는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의 실효성, 시급성, 조사여건 등을 감안해 적정수의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심의대상은 올해 1월1일 이후 복지부로 의뢰된 정기조사와 기획조사 대상기관이다. 긴급조사나 이행실태조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내부고발) 등 복지부장관이 심의 제외로 판단한 경우도 심의대상에서 빠진다. 현지조사 제외기준도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의뢰(인지) 기간이 이전 현지조사 대상기간과 중복되거나 그 이전인 경우(단, 새로운 거짓·부당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신규개설 등으로 조사대상 기간(총 청구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단, 편법개설 등으로 조사하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외) ▲급여비용 청구규모가 의원급 이하 표시과목별 전국 평균진료비의 30% 미만인 경우(단, 거짓청구 기관과 본인부담 과다징수기관, 자료제출 거부기관 등은 제외) 등이 해당된다. 현지조사 기간은 조사의 유형, 요양기관의 종별·규모 및 조사 난이도 등을 감안해 탄력 운영한다. 대략 의원급과 약국은 1주 이내, 병원급 2주 이내, 종합병원급 이상은 4주 이내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거친다. 또 선정심의위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은 현장조사 개시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다. 반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은 조사개시와 동시에 대표자 등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다. 현지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대상기관은 확인서를 작성하는데 유형은 대표자가 명시적으로 조사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대표자 또는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입을 막거나 조사자의 검사·질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또는 협박 등 위력을 가해 조사자를 압박하는 경우, 관계서류를 의도적으로 지연제출하는 경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의 녹음이나 녹화는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하고 상대방과 녹음·녹화의 범위 등을 협의해 정해야 한다. 요양기관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보낸 뒤 의견이 들어오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처분의 적성성과 감경 여부 등을 심의한다. 거짓청구 내역에 대한 제출의견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근거인 관련 예규 시행일인 2016년 11월21일 접수된 의견제출 건부터 적용한다. 한편 이 지침은 의료급여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에도 적용된다.2017-01-03 12:14:51최은택 -
3분기 건보재정 마이너스 전환…당기적자 1824억건강보험 당기흑자 기조가 3분기에서 멈춰섰다. 걷은 것에 비해 쓰임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3/4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현금 포괄손익계산서)을 통해 현금유동성과 관련한 당기적자 전환 경향을 최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해 건강보험 재정을 현금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해 공개하고 있다. 3일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건보공단은 전년동기보다 2248억원 늘어난 13조2981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 중 보험료 수입은 11조7101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6601억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13조4805억원으로 8044억원 늘어났다. 이 중 급여비 지급이 13조1056억원으로 8663억원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상회해 1824억원이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2017-01-03 11:30:17김정주 -
건보공단도 '최순실 사태' 속으로…특검 압수수색'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꾸려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건보공단 원주 본원을 압수수색했다. 김영재 원장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이 날 건보공단을 방문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재 의원 환자 진료내역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청와대에 들어가서 여러 차례 진료했다"고 증언한 바 있고 이른바 '보안손님'으로서 비표도 없이 청와대를 출입한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최순실 씨가 김영재 의원 등 의료기관을 다니며 받은 진료내역과 보험급여 내역 등을 건보공단으로부터 확보해 현재 분석 중이다.2017-01-03 08:40: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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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이 큰 카드수수료…CCTV·인수증 필수2017-01-03 06:15:00데일리팜 -
정부 "혈장분획제 외 청구 100억 넘는 퇴방약 없어"퇴장방지의약품 개편방안이 시행될 경우 기초수액제가 제외될 것이라는 제약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2015년 기준 혈장분획제를 제외하면, 청구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약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수액3사 등 제약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시행될 경우 기초수액 100ml가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털어놨다. 개정고시안은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투여경로·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등재 품목수가 2개 이내' 또는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혈장분획제제)'을 제외한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퇴장방지의약품을 지정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초수액제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100ml가 1순위로 제외될 것이라는 게 '수액3사' 관계자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기준 청구실적을 봤을 때 청구액이 100억원 이상인 품목은 혈장분획제 뿐이었다"면서 "혈장분획제는 제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 기초수액 100ml 품목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제품은 2015년 기준 90억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기초수액은 사실상 진료 필수약제여서 사용량이 갑자기 급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한금액이 인상되지 않는 한 청구액이 100억원을 돌연 넘어설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2016년도 실적이 나오지 않아서 예단은 할 수 없다. 혹여 수액제 중 100억원 초과제품이 나오면 100ml 제품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100억원 미만인 약제에 대해 당해연도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복지부장관이 매년 상반기 중 전년도 심사결정액이 확정된 후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제외 여부와 원가보전 중단여부를 확인하도록 절차도 신설했다. 아울러 퇴장방지의약품 지정기준선을 초과한 경우에도 일정요건이 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우대요건도 마련했다. 공급중단 시 환자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진료상 필수약제, 외국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가이면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타 약제에 비해 대체효과가 있는 의약품 등이 그것이다.2017-01-03 06:14:55최은택 -
대전식약청, 이물 의약품 등 행정처분 미흡 주의받아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물 부착 의약품의 행정처분이 부적정하고 사후조치가 미흡해 주의 조치됐다. 5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도 기록하지 않았고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작위표본검사 중점항목 관리에서도 일부 미흡이 확인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전식약청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시행됐다. 감사범위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여간 수행한 업무 전반이었다. 총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고 이중 1건은 시정, 5건은 주의 조치됐다. 구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부착된 의약품을 약사법에 의거 '공정검사 위반'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1개월을 처분해야 하는데 15일로 감경처분하는 오류가 확인됐다. '성상시험 부적합'으로 잘못 판단한게 감경 원인으로, 행정처분 업무 철저 주의가 내려졌다. 또 이물 혼입 주사제 회수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시 수시 감시를 실시해야하는데도 회수계획서만 제출받고 수시감시 필요성을 미검토해 주의 조치됐다. 50만원이 넘는 고가시약 사용내역 기록관리 소홀도 있었다. 시약, 초자 도입관리지침에 따라 물품운용관은 고가시약의 사용, 폐기내역을 기록해야하는데 대전청은 10개 시약의 사용내역 기록을 하지 않았다. 무작위표본검사 중점검사항목에 지난해 5월 고시된 발기부전치료제 2종을 미반영해 주의 조치됐다. 우수건강기능식품(GMP)적용 업소 조사평가 업무를 지명된 공무원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등이 실시해 미흡이 드러났다. 청사관리 위탁용역 계약 후 정산하는 과정에서도 부적정이 확인돼 과다 집행된 200여만원을 회수하는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용역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확인 후 정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2015년 201만8600원을 더 지급했다.2017-01-02 18:17:2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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