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52.8% "안전상비약 현상유지 또는 축소해야"정부는 의약품 사용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정작 국민들은 현상유지나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이 같은 사실은 고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이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품목 수와 관련, 응답자 중 49.9%는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했고, 43.4%는 '부족하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너무 많으므로 축소'하자는 의견은 2.9%, 모름 또는 응답거절은 3.8%였다. 국민 52.8%가 현 품목 수를 유지하거나 축소하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2013년 정부 연구에서는 현 수준 적정 66.2%, 확대필요 31%, 축소필요 2.8% 등으로 분포했다. 이번 연구와 비교하면 품목 수 확대의견이 12.5%P 상승한 것이다.2017-01-24 16:35:28최은택
-
"응급장비 구비 관리·감독 강화…위반시 시정명령"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설치 의무화된 응급장비 관리를 강화하고,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인 의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항공기 및 경마장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고,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의 응급장비 구비 여부나 관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의무 이행 확보와 관리·감독에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제세동기 등 응급장비 구비 대상 시설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응급장비 설치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응급장비 구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1-24 13:27:54최은택
-
"초등학교 입학예정 어린이 예방접종 완료하세요"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교육부(부총리겸장관 이준식)는 단체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초등학생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교를 통해 입학생의 예방접종 기록 네가지를 확인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만 6~7세)는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3개월간 입학생 아이들이 만 4~6세 시기에 받아야 하는 ▲DTaP(5차) ▲폴리오(4차) ▲MMR(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의 예방접종 완료여부를 확인한다. 또 학교와 관할보건소는 예방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접종 완료하도록 독려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전국 1만여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다. 입학아동의 예방접종 내역은 교육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학교에서 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 가능하다. 확인사업을 실시하는 4종의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전산등록이 된 경우, 입학예정 어린이의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 있는 지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하고, 만일 빠진 접종이 있을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인터넷 민원24(http://www.minwon.go.kr) 및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또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반응, 면역결핍자 등)의 경우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서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가 적힌 취학아동용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학교로 제출하면 된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관계자는 "취학아동 예방접종 확인으로 학령기 아동의 접종률이 높아지면 교내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전국 예방접종률 전수조사 결과 접종횟수가 많고 생후 12개월 이후 접종을 시작해 늦은 시기까지 접종해야 하는 일본뇌염 백신 등은 접종률이 낮다.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아직 접종을 하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꼭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1-24 13:13:20최은택
-
복지부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제로베이스' 상황"정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관련 연구보고서를 24일 공개했지만, 현 상황에선 품목 조정여부나 확대대상 등은 아무 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제로 베이스'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은 제도 시행(2012년 11월15일) 만 4년이 경과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지정 품목의 적절성, 품목조정 관련 국민수요 등을 조사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품목 조정은 '국민수요 등이 낮은 품목의 목록 제외',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품목 추가', '두 가지 방안 동시 고려' 등을 의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나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연구용역 설문조사 결과 현 상태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49.9%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43.4%보다 더 높은 것을 감안한 답변이었다. 복지부는 또 이번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자가 제안한 확대품목 등은 기초 참고자료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품목조정 필요성과 내용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정심의위원회는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관련 단체에 위원 위촉을 의뢰해 2월 중 지정심의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만약 품목이 조정될 경우 복지부가 목표로 한 고시 개정시점은 오는 6월이다. 이 때까지 절차를 마치려면 이르면 3월말, 늦어도 4월 초중순에는 품목조정 여부와 조정할 때 대상 품목 등이 확정될 전망이다.2017-01-24 12:15:00최은택 -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14기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외 교육 프로그램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 .E .L .P.) 2017년도 제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심평원은 'H .E .L .P.' 모집공고를 내고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 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원내외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이 과정은 2007년에 개설한 이래 2016년(13기)까지 50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참여해 수료했다. 이번 제14기 합격자 발표는 내달 13일 개별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심평원 본원 서울사무소(서초동)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소통/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1-24 11:40:49김정주 -
"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으로 확대 고려"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고려대상 품목으로 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를 추가하고, 화상연고, 인공누액 등을 확대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품목' 단위에서 '성분·제형'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아예없는)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산학연구원(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은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4일 연구진의 정책제언을 보면, 먼저 품목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품목은 기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의 종류 추가, 외용제 중 비교적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상연고와 인공누액, 내용제로는 흡착성 지사제나 알러지약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품목 조정 때는 인지도와 공급내역상 상위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현재의 '품목'단위 선정을 '성분·제형' 단위로 변경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통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 중 소비자의 편익에 상충하는 규제사항은 완화하고, 소비자 요청 시 직원이 표시기재된 사항을 읽어주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의약외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인근에 비치하는 건 예외로 인정할만 하고,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품목 선정으로 인한 특혜가 문제제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안전사용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경우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지 교육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행태를 고려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2017-01-24 11:19:26최은택
-
안전상비약 '현 수준 유지' 49.9% vs '확대' 43.4%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설문조사에서 확대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여론이 이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확대대상 선호도는 연고제, 품목은 게보린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수행자 고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 추가 희망 품목(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총 116건)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의 순이었다. 또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은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2015년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나타났다. 또 전체 판매량 중 43%는 20시부터 02시 사이에, 약 39%는 토요일·일요일(2015년 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탑 판매량 자료 합계)에 판매됐다.2017-01-24 09:39:12최은택 -
저가약 장려금 80%, 오리지널→제네릭서 발생저가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이 1만개에 육박하지만 실제 장려금은 오리지널(생동대조약) 처방을 제네릭으로 바꾼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려금을 많이 발생시킨 상위 10개 오리지널 품목 점유율은 35%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대체가능 의약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생동대조 오리지널 의약품은 총 1072개였다. 이중 외래 처방됐다가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돼 약국에 장려금을 발생시킨 품목은 247개(23%)였다. 해당 장려금은 1억9731만원 수준으로 같은해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 총액 2억4661만원의 80%를 차지했다. 제네릭 간 대체보다는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해당 오리지널 품목당 발생시킨 장려금은 평균 79만원 수준이었다. 집중도는 장려금보다 장려금을 발생시킨 대체의약품 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같은 해 같은 달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 수는 총 8918개였다. 이를 장려금을 발생시킨 오리지널 품목 수 247개에 대입하면, 전체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중 2.8%가 인센티브 전체 금액의 80%를 발생시켰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리지널별 장려금은 플라빅스정75mg이 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클러캡슐250mg(1440만원)과 아리셉트정10mg(1062만원)도 1000만원이 넘었다. 이어 디프루칸캡슐50mg 715만원, 잔탁정150mg과 큐란정 707만원, 아리셉트정5mg 682만원, 팜비어정250mg 647만원, 동아조비락스정200mg 605만원, 에취투정 576만원, 타가메트정200mg 576만원, 리피토정10mg 555만원, 조코정20mg 555만원, 에어탈정 533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7-01-24 06:14:58최은택 -
제2예강이법 또 발의…"수정 진료기록 원본도 보관"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을 수정하거나 추가 기재한 이력을 기록·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의료사고 분쟁 과정의 결정적 자료가 될 수 있는 진료기록부 임의 조작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른바 '제2의 예강이법'으로 불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 및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이뤄진 수정본 모두가 존재해야 환자 등이 어떤 내용이 수정 또는 변경됐는지 알 수 있는데도 현행법에는 이런 자료를 모두 보존할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또 전자의무기록의 경우 수정 등 변경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기록자료 작성 및 보존에 관한 의무가 없어서 대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인 의원은 이날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이를 보완할 규정들을 신설했다. 먼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하는 경우 그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추가기재·수정 등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속기록자료를 작성·보존하도록 했다. 또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에 대한 환자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이 있으면 이에 응하도록 했다. 인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권미혁 의원도 이달 초 같은 맥락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7-01-24 06:14:48최은택 -
'심리부검' 사업 법적근거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자살 예방을 위한 심리부검 도입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심리부검'은 가족, 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대책으로서 심리부검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심리부검센터를 민간경상보조금형태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법률 상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물론 심리부검에 대한 명확한 근거조차 존재하지 않아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매년 운영주체가 바뀌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었다. 또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온 자살이 자살유가족, 자살시도자 가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모방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자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축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9일 심리부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자살자의 가족과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의 가족까지 보호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정 의원은 "한 사람의 자살은 당사자가 겪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주위 사람들이 겪는 사건이다. 때문에 자살자의 가족, 자살시도자는 물론 자살시도자 가족 역시 자살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1-23 16:24:1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