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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전간제·통풍약 중증피부질환, 58일내 발현"중증피부질환 부작용을 자주 발현시키는 약물로 집계된 항전간제·통풍약은 투약 후 평균 약 58일 안에 이상반응이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사망까지 이어지는 중증피부부작용이어서 해당 의약품들은 초기 약물처방·복용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주요 약물 별 중증피부이상반응 발생현황·위험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의 경우 중증피부부작용을 유발하는 주요 의약품 사용 현황과 이상반응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중증피부부작용을 비교적 자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항전간제와 통풍치료제 약물 처방실태를 파악하고 약물-부작용 간 인과관계를 분석했다. 연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청구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분석 약물은 라모트리진, 카르바마제핀, 옥스카르바제핀, 페노바르비탈, 페니토인, 포스테니토인, 발프로산 등 항전간제와 알로푸리놀 성분 통풍약이며 처방자 수 대비 중증피부부작용 진단자 수가 가장 많았던 라모트리진의 부작용 위험을 중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중증피부부작용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는 연 평균 2076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45.9세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진단 환자는 92.7%, 독성표피괴사용해 진단 환자는 5.7%, 두 질환을 모두 진단받은 환자는 1.6% 였다. 항전간제와 알로푸리놀 복용일로부터 중증피부부작용이 진단될 때까지 중앙값은 57.5일이었다. 처방 후 30일 내 확진 환자는 510명(28.5%), 60일 내 확진자는 922명(51.5%)으로 나타났다. 라모트리진 복용 환자는 미사용자 대비 중증피부부작용 발생 위험이 약 10.93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복용 시점에 따른 부작용 발생 위험은 30일 내 복용 시 23.73배, 60일 내 복용 시 13.38배 증가했다. 약물 복용 후 부작용 진단일이 평균 57.5일로 집계된 만큼 의료진은 초기 처방 시 세심하게 관찰하고 피부이상반응이 약물과 무관함이 입증되지 않는 한 즉시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 환자는 약물 초기 복용 시 감기 유사 증상이나 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의사·약사와 상담하고 타 약물에 의한 과민반응 병력이 있으면 의료진에 알려야 한다.2017-01-31 09:53:5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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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누락·부실기재 비급여 처방전, 어찌하나서울 강남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A약사는 처방전 한 장을 집어들고 또 눈살을 찌뿌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개 의약품을 처방한 인근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전 탓이었다. '비보(비보험)'로 체크된 이 처방전에는 푸링정, 엘카리나정 등 주로 다이어트 용도로 사용되는 비급여 약제 21일치가 처방돼 있었는데, A약사는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돼 있는 처방전 환자 정보란을 보고 혀를 찼던 것이다. 주민번호 앞 6짜리는 '8XXXXX'로 정확히 기재된 것 같았다. 하지만 뒤 7짜리 번호는 '2222222'로 돼 있어서 수진자 정보를 'DUR 사전점검'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기 전에 의·약사 등이 환자의 약력정보(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한 이른바 ' DUR 사전점검 법제화법'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고, 1년 간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30일부터 비로소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A약사의 경우처럼 조제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없는 처방전이 적지 않아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이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DUR 사전점검법'의 본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약국을 운영 중인 개국약사들에 따르면 환자(수진자) 주민번호가 누락됐거나 부실 기재된 이런 비급여 의약품 처방전은 서울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주로 비급여로 사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에 수진자 주민번호가 아예 기재돼 있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국 어디를 가도 쉽지 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약사는 "주로 미용·성형과 관련된 비급여 처방전에는 항염증제, 향정 식욕억제제, 소염제, 위장약 등이 많이 처방되는 데 이런 처방전에 수진자 정보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건강보험 적용횟수나 기간 등이 제한적이어서 비급여로 처방되는 스틸녹스와 같은 수면유도제가 포함된 처방전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제는 다른 의약품을 복용 중인 수진자가 이런 비급여 약제를 처방받은 경우 병용금기 여부 등을 처방과 조제 단계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수 없다는 데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약제는 급여비 청구대상이 아니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관련 정보나 자료가 취합되지 않는다. 서울 송파의 다른 개국 약사는 "DUR 사전점검이 법제화됐다고 하는데, 비급여 처방전은 걸러낼 수가 없다. 제도가 무력화되지 않으려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처방전 문제는 DUR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심사평가원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현 제도로는 비급여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없다. 하지만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라면서 "심사평가원도 고민이 크다. 올해 DUR관리실 중점 사업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약국 단계에서는 환자에게 누락된 정보를 확인하면 좋은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처방의사가 자발적으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DUR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수진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의사들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했다.2017-01-31 06:14:55최은택 -
지질저하제 처방 OECD 평균이하…광범위 항생제는?[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 이하로 낮지만 광범위한 항생제 사용량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복용을 피해야 하는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고정처방 경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같은 국가적 경향은 심사평가원의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김경훈 의료정보융합실 팀장) 속 '일차의료 약제 처방'편에 나타나 있다. 26일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2015년에 일차의료 영역의 약제처방 지표를 처음 수집했다. 연구진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처방 환경과 사례에 따라 2015년도 지표 수집에서 적용한 의료제공자 측면의 일차의료 정의(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와 기능 측면의 정의(전체 요양기관 외래)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해 비교했다. 또한 OECD는 약제 사용 기준으로 '일일 상용량(Daily Defined Dose, DDD)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DDD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 일(Day)을 적용할 것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약품별 DDD를 적용해 지표를 산출했다. ◆제제별 선출 결과 = 먼저 2014년 우리나라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혈당강하제 270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환자 중 지질저하제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54.8%,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60.4%로 지표산출 범위에 따른 지질저하제 처방률 차이는 5.6%였다. 같은 해 혈당강하제를 270 DDD 이상 처방받은 환자 중에서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78.8%,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79.9%였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를 초과해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인구 1000명당 7.5명, 전체 요양기관 외래는 같은 기준에서 11.1명이었다. 일차의료 정의에 따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률 차이는 3.6명이었다.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는 1000명당 176.6명이었다. 반면 모든 요양기관 외래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같은 기준으로 212.8명으로 산출 범위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었다. 2014년 한 해 동안 처방된 항생제 사용량 중에서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상제 사용량 비중은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는 36.5%였다. 동일한 기준으로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는 36.7%로 유사했다.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에서 항생제 처방량은 17.5 DDD/1000명/일이었다. 전체 요양기관 외래의 경우 22.1 DDD/1000명/일로,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보다 항생제 처방량이 많았다. ◆소결과 함의 = 2013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과 약제 처방 수준을 비교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 외래에서 당뇨 환자 일차 선택 고혈압제 처방률은 평균 수준인 반면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평균보다 낮았다. 2014년 당뇨 환자 지질저하제 처방률은 2012년(51.4%)보다 늘었는데, 이는 치료목적으로만 처방할 수 있는 약제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처방률이 향상된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365 DDD 처방받은 65세 이상 환자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 비율은 높았다. 노인 환자가 이 계열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나 낙상, 대퇴부 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피해야 할 약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아제팜과 같은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을 고정적으로 처방하는 경향이 있어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전체 외래 항생제 사용량은 22.1 DDD/1000명/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특히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2세대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항생제 사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항생제 사용량 관리와 함께 적절한 항생제 사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함의점을 남겼다. 한편 우리나라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일차의료의 기능을 할 수 있어 지표 산출 기준 변경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일차의료 정의를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해 줄 것을 OECD에 요청했다.2017-01-31 06:14:51김정주 -
대체조제 장려금약 1만개 코앞…약국 동기부여 관건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외래처방 약제보다 저렴한 동일성분 약제로 조제하면 건강보험 재정을 아낀 노고를 인정해 장려금을 주는 약제가 1만개 문턱에 다다랐다. 일명 ' 동일성분조제'로 불리는 대체조제 행위가 그것인데, 오로지 개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 대책이기도 해서 약사사회를 둘러싼 대내외적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심사평가원이 26일 공개한 '1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는 총 9905개 품목으로, 지난해 12월 누적분 9881개보다 69개 늘었다. 개국가 동일성분조제는 정부와 심평원, 학계, 국회 등 각계가 약품비 절감에 실효성이 높다고 인정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사후통보 문제 또한 DUR 시스템 연동 등 기술적으로도 간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된 제도다.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여전하고, 과거 대체청구 사태로 인한 약국가 우려와 오해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약국가의 위축된 기류가 여전한 것도 사실이다. 필요성과 난관이 여전히 공존함에도 희망의 움직임은 약국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시행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모범약국 시상식에서 공개된 활성화 약국들은 연중에 2000건 내외의 대체조제 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약국 외부 환경이 동일성분조제에 악조건이라 할 지라도 약사사회가 일정부분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하면 유의미한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대상 품목의 꾸준한 증가와 동기부여와 함께 약국에서 요구하는 사후통보 개선 등 제도적 환경도 조성된다면 선진국 동일성분조제 장려 기조에 우리나라 또한 부합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저가약 동일성분조제는 지난해부터 약제급여 목록이 정비됨에 따라 반드시 업데이트 목록에서 주성분코드와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시럽제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더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성분코드 앞쪽 4자리와 뒤 3자리, 단위당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에서 대표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체조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장려금은 받을 수 없지만 약국 조제약 관리 등에는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2017-01-27 06:15:00김정주 -
21개 질병 1조7640억 R&D 투자…암 4230억 최다복지부 등 정부 부처들이 최근 3년간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한 국가 R&D 비용이 3조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이 21개 질병관련 연구에 투입됐는데, 질병 중에서는 신생물(암)에 대한 투자비용이 가장 많았다. 반면 임신출산 등 저출산 관련분야에 대한 투자는 저조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공개한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감사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등 7개 정부부처는 2013~2015년 3년간 보건의료 R&D 1만2977개 과제에 3조150억원을 투자했다. 부처별로는 복지부 6910개 1조2069억원, 미래창조과학부 2198개 8569억원, 산업통상자원부 827개 5078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357개 1418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 589개 818억원, 농촌진흥청 848개 723억원, 환경부 124개 339억원, 기타(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수행과제) 124개 113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질병으로 분류가 가능한 보건의료 R&D 투자액은 21개 분류에 1조7640억원 규모였다. 전체 보건의료 R&D 투자금액의 58.7%를 차지하는 액수다. 나머지 1조2510억원(41.5%)은 여러 질병과 관련되거나 특정질병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인프라 투자 등이었다. 질병별로는 신생물(암)이 4230억원(24%)으로 투자금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신경계통 질환 1802억원(10.2%), 순환계통 질환 1637억원(9.3%), 내분비·영양 및 대사질환 1552억원(8.8%),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1363억원(7.7%),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1282억원(7.3%), 호흡기계통 질환 1063억원(6%), 소화계통 질환 999억원(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37억원(0.2%), 임산·출산 및 산후기 67억원(0.4%) 등 저출산 관련 질병에는 투자가 저조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책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2017-01-27 06:14:58최은택 -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명확화 법률 개정 추진중증응급환자 안전을 위해 병원을 옮기는 전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위원장은 오늘(2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중증외상 소아환자가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지만 해당 병원이 전원조치시켰고, 환자가 다른 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사고 발생 7시간 후에야 겨우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후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위에서 거센 반발과 함께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조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었다. 이번 개정안은 ▲대동맥 박리 및 사지절단 등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재난상황으로 센터의 의료자원이 고갈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된 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를 전원 할 수 없도록 해서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규정했다. 양 의원은 "법률 개정안을 통해 중증응급환자가 다시는 이 병원 저 병원 떠돌다 사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희망한다"며 이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훈식·김경협·김부겸·김정우·박남춘·윤소하·이찬열·임종성·전혜숙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26 18:28: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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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적용범위, 부담능력 반영부분 미흡"정부가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부담능력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고 고액자산가들의 부과요건 또한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늘(26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같은 문제를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부과체계를 최장 9년 간 3단계에 걸쳐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충격파를 반영한 점진적 형태로서, 그 폭과 규모, 속도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분분한 상황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완전히 누락된 채 안을 내놨다"며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이들 계층까지 건보권에 포괄시켜 보험료 징수를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논의와 숙의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정부안은 가입자의 기여 책임과 부과요건을 한층 강화한 모양새이지만 반면, 부담에 있어서 계층 간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할만한 요소들이 여전히 배제되지 않아 형평 부과 원칙에 상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했다. 그간 유지돼 온 평가소득의 경우 폐지가 수순이지만 이를 대체한 최저보험료 도입(월 1만3100원)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되려 이는 소득 역진적인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 이 금액 이하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역효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3단계 개편에 가서는 50% 경감에 그치고 최저보험료 수준도 1만7120원으로 올리도록 돼 있어서 저소득층의 폐해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소득부과에 있어서도 고액 자산가로부터 파생되는 상속, 증여소득이나 양도소득은 부과기준에서 제외시키고, 공적연금과 일시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율을 한층 강화시켜 보험료 부과 반영률이 30%에서 향후 50%까지 확대된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공적연금은 퇴직 이후 소득상실을 대체하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반영률 확대가 능사인지 재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다"며 "공적연금 160만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세대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과방식은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1-26 18:21: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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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과 제품명 유사한 일반약 대중광고 제한 추진전문의의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 대중광고를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오· 남용할 경우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서 의사의 처방을 받도록 한 의약품을 말한다. 현행법령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사의 전문지식에 따른 처방을 보장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광고 규제 근거가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있는데,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있다. 그러나 동시분류 의약품(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한 의약품이 효능·효과에 따라 전문/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 아닌 한 광고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전문의약품에 대한 간접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훈식, 김경협, 김병욱, 김부겸, 김정우, 박남춘, 박주민, 임종성, 전혜숙 등 9명의 국회의원과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1-26 12:28:13최은택 -
복지부 혁신형제약 국가 R&D사업 참여 지원 부실혁신형제약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은 복지부가 추진하는 R&D사업을 제외하고 미래부 등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신약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는 뭘까? 조금은 황당하지만 응답기업 중 55.7%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 사업 우선참여제도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우선 참여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혁신형제약기업조차 45.5%는 우선참여 조치 신청은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54.5%는 구체적인 신청절차를 알지 못해서 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보건의료산업 육성사업 등 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26일 제약산업법 등의 규정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는 혁신형제약기업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2년 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제약 R&D 공모·지원 시 혁신형 제약기업이 R&D 사업에 우선 참여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012년 3월 제약산업법 시행규칙을 제정해 국가 R&D 사업 등에 우선 참여하려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참여하려는 국가 R&D 사업 등에 대한 원 참여 조치를 복지부에 신청할 수 있고, 복지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문서로 요청(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제도)하도록 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구체적인 참여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했는데도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부처 협의도 미진했다. 이런 결과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 R&D사업 우선 참여제도 운영 부적정'으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감사기간인 지난해 8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4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중 41곳이 회신했다. 설문결과를 보면, 응답기업 중 53.7%(22개)가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했다. 또 알고 있다고 답한 46.3%(19개) 혁신형 제약기업 중 57.8%(11개)만이 복지부 외 다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추진하는 국가 R&D 사업 공모에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응답기업 80.4%(33개)는 우선 참여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82.9%(34개)는 앞으로 복지부 외 중앙행기관 등이 추진하는 R&D 사업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이번 설문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혁신형 제약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를 요청하는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우선 참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우선참여제도 신청과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지원절차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했다.2017-01-26 12:05:20최은택 -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이외 전원 금지" 입법추진국회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하고 이외에는 전원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치료와 전원기준이 미비해 발생했는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도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책임지고 진료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지침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2017-01-26 10:35:00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