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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학기 맞아 학생 인플루엔자 감염주의 당부 나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준식)는 겨울방학이 끝나고 본격적인 개학 시기를 맞아 학생들의 인플루엔자 감염예방을 위해 교사, 학부모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먼저,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30초 이상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같은 예방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와 가정에서 '개인위생수칙 지키기' 교육과 실천을 주문했다. 또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한 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해열제 복용 없이도 24시간 동안 열이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학교(학원 포함)에 등교해 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5주 연속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B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유행 가능성도 있으며, 길게는 4월까지도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2-01 14:22: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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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업무정지 15일 대체 과징금이 806만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2015년 중동호흡기중후군(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처분은 해당 병원의 업무정지로 인한 환자들의 불편 등 공익상 이유를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했다고 했다. 입원환자(약 2000명)의 대규모 이송 어려움, 이송으로 인한 상태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가능성,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을 감안했다는 것.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806만2500원이다. 현행 의료법시행령은 과징금 대체 때 업무정지 1일당 53만7500원을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관련 감사원 감사 및 손실보상 규정 정비를 포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16.6.30일) 이후 메르스 유행과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현장조사, 서면문답 및 법률검토 등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도 이를 지연하는 등 복지부 장관의 지도·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을 안내했다. 이어 지난달 23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이날 업무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의료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30일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유보했던 손실보상 부분도 조만간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2-01 14:0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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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정액 입원수가-의료급여 식대 등 인상 추진정부가 예고대로 정신질환자 정액 입원수가와 의료급여 식대수가를 인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 비해 이들 수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급여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을 1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3월1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입원기간에 따라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더 세분화하고 1일당 보상금액은 인상한다. 구간은 '입원 후 1~180일'이 '1~90일', '91~180일'로 나눠졌고, '181~360일', '361일 이상'은 그대로다. 가령 입원기간 등급 G1인 기관의 경우 '입원후 1~180일' 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5만1000원이지만 개정안은 '1~90일' 5만5300원, '91~180일' 5만2100원으로 조정한다. '입원 후 181~360일'과 '361일 이상'은 각각 4만8800원, 4만6700원으로 입원기간이 길수록 정액수가도 낮아지고 인상 조정폭도 적다. 낮병동 수가도 G1 등급의 경우 3만6000원에서 3만816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각기 상향된다. 의료급여 식대도 일반식(일반유동식, 연식포함), 치료식(당뇨식, 신장질환식 등), 멸균식, 분유(일반/특수), 산모식, 경관영양 유동식(조제식, 완제품) 등 7개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1식당 금액도 인상된다. 건강보험과 식대구조를 동일하게 하고 금액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가령 현재는 산모식을 포함한 일반식은 1식당 3390원인데, 개정안은 일반식 3440원, 산모식 418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2017-02-01 13:47:53최은택 -
장기·인체조직 기증자 위로금 폐지...1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부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던 위로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장제비, 진료비, 위로금 등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장제비와 진료비만 지급한다는 것. 이는 기증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이 이스탄불 선언(DICG: Declaration of Istanbul Custodian Group, 2015년 11월)의 금전적 보상 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기증자의 숭고한 뜻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위로금 폐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증건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장제비와 진료비는 일부 금액을 조정해 지급된다. 가령 장기기증의 경우 현재는 장제비 180만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360만원으로 늘린다. 실비 지원대상인 진료비(상한 180만원)는 그대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폐지하고 기증자 예우 사업 등 새로운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기증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생명나눔 추모공원 설립 등 기증자 예우문화 조성 사업, 국가가 장례지원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기증자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자조모임, 심리치료 등 추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2017-02-01 11:12:06최은택 -
국립정신건강센터 55주년…국가 정신건강 중추로 도약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는 1일 오전 9시 센터 열린 강당에서 개원 5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센터 발전과 국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직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전달했다. 이철 센터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55년 동안 우리 센터는 국가적 차원의 국민 정신건강 중추적 기관으로 국민행복 실현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더 큰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소통하고 참여하며 신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상경(희망병원) 동문회장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가진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대(對)국민 정신건강 인식 개선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면서 "믿고 기댈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가 걸어온 55년의 역사를 소개하고, 새로 정립된 미션과 비전을 통해 센터의 가치를 공유하는 등조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또 개원 5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환자 및 보호자, 지역주민, 직원 등 300여 명을 초청, 서울시립교 향악단 현악 체임버 앙상블 연주회도 가질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국립서울병원에서 명칭을 개칭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현재 우리나라 정신건강·보건 분야에서 국가적 차원의 국민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직은 2부 1소 6과 13진료과로 개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를 세분화했고, 정신건강 증진· 연구와 국가 정신보건 사업지원·수행을 국가적 차원에서 총괄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 지상 12층 지하 3층의 현대식 건물(광진구 소재)을 신축해 자기공명영상(MRI) · 디지털뇌파기 · 수면다원검사기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갖췄다. 한편 센터는 2017년 의료·사업·연구 등 각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을 통해 '정신건강의 새로운 표준 선도'라는 비전을 실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표준 진료, 지역사회 연계 모델 개발과 정신 응급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 정신질환 진료를 선도해 나간다. 또 국립정신병원과 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난 및 정신건강 위기 지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과 중독, 학교·성폭력, 재난, 자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신건강기술 개발 등 정신건강 연구에도 매진할 계획이다.2017-02-01 11:03: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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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외래정액제, 정률로…2만원이하 10% 자부담"의원급 의료기관 외래에서 노인환자에게 적용되는 정액진료비 제도를 개선하는 입법안이 또 나왔다. 이번에는 정률제로 전환하되, 기준금액 전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박인숙(송파갑, 의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법률안으로는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에 이어 20대 국회 들어 두번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동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의 정액(정액제)만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는 정률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매년 일정수준 인상되는 의료수가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 정액제 적용 기준은 2001년 이후 16년째 동결돼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돼 왔다. 이는 특히 노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의료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길부·유승민·여상규·장제원, 새누리당 김성원·윤종필·이명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민의당 황주홍, 무소속 서영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상한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2017-02-01 06:14:55최은택 -
약제목록 삭제 하이캄틴주4mg, 4월까지 급여 유지정부가 약제급여목록에서 2월1일부터 삭제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항암제 하이캄틴주4mg(토포테칸염산염) 급여를 4월3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31일 이 같이 개정 고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급여 삭제와 함께 이달부로 급여를 중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근 공고했었다. 하이캄틴주4mg 상한금액은 25만1084원이다.2017-01-31 18:41: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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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회적손실 연 5300억 달해국내에서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돼 신고된 환자 수가 한 해 4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2700여억원, 전체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무려 5300여억원에 이른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전국민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의료이용·약물처방 정보, 건강검진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약품 안전사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얻은 결과다. 약물 안전사용 모니터링은 건보공단이 그간 보건의료연구원(네카), 의약품안전관리원 등과 협업을 통해 진행한 사업으로,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의약품 사용 단계에서 이를 모니터링해 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간 약물 부작용 사례는 주로 제약사나 의약품 복용자, 보건의료인 등에 의한 자발적 신고로 수집돼 약물 부작용의 규모와 원인 파악이 어려웠지만 이 협업 체계로 보다 선제적인 모니터링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31일 연구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국내 최초로 전국민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출한 결과 피부에 묻은 약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L233)' 등 의약품 부작용 상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10년 36만4625명에서 2014년 43만827명으로 연평균 4.3%증가했다. 이로 인해 소요된 진료비 는 2010년 1745억원에서 2014년 2738억원으로 연평균 11.9%나 급증했다. 이에 따른 전체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무려 5352억원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과 네카는 B형 간염 의약품 장기복용 안전성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장기간 추적연구를 서울아산병원 임영석 교수와 공동진행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간 만성 B형 간염약을 복용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복용을 철저히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 사망, 간이식, 간암 등 중증합병증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약을 90% 이상으로 철저히 복용한 환자들이 50% 미만으로 복용한 경우에 비해서 사망이나 간이식 위험은 59% 줄고, 간암 위험도는 20% 줄었다. 건보공단은 "이번 공동연구는 연간 약 14억건에 달하는 전국민 의료이용 자료를 분석해 국내 최초로 약물 부작용 피해규모를 산출해 부작용의 심각성과 사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표본 100만명 환자에 대한 시범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건보공단은 향후 검증 모델을 다양하게 활용해 올해 안에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내년까지 전수 구축해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 연구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협업과제('약물 부작용 줄이고, 국민 안전 올리고')로 선정된 바 있다.2017-01-31 12:15:00김정주 -
"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시 행정지도 대상"정부는 비급여 약제 처방 환자(수진자) 주민번호 누락이나 부실기재 등은 행정지도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비급여 약제처방 주민번호 누락 등은 미용성형분야에서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주민번호를 누락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환자가 주민번호 기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처분이 어렵다"며 "사례별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약제 비급여 처방전 주민번호 누락 등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을 사용을 위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시행된 'DUR 사전점검 법제화'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017-01-31 12:14:56최은택 -
의원급 이용 분업예외환자 약제비 부담기준 손질1월 진료분부터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정신질환자나 감염병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환자의 본인부담률 산출 근거가 변경된다. 현 기준이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이중 부과하도록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서 산식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은 올해 1월1일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부터 대상이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규정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의약분업예외환자란의 본인부담액란 본문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약값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바뀐다. 지난해 12월30일 개정된 현 규정은 '(요양급여비용 총액×30/100(임신부의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약값 총액×30/100'으로 돼 있다. 산식이 이렇다보니 약값총액을 포함한 요양급여비 총액의 30%(임신부 10%)에다가 또 약값총액의 30%를 별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석될 소지가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상 달라지는 건 없지만 약제비 중복징수(60%)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명확히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을 이번에 변경했다"고 말했다.2017-01-31 11:35:3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