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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지난달 25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역 독거 노인과 저소득계층에게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나눔행사는 부산지원 직원들이 성금을 모금하여, 연산동에 거주하는 독거 노인과 현 사옥인 더웰타워 건물의 경비원 및 미화원에게 약 14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주종석 지원장은 "설 연휴를 맞아 지역 소외계층이 명절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03 17:25: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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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이야"…병용금기 예외사유 기재했는데도 삭감?약제비 청구 시 특정내역 반드시 입력돼야 약국, 청구S/W 연동 기능 확인도 필수 서울 강남의 A약사는 얼마 전 심사평가원으로부터 '병용금기 급여조제 청구 때 예외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삭감통보를 받았다. 12월 조제분을 1월에 청구했던 내역이었다. 올해 청구접수분부터 처방전 간, 즉 환자가 여러 진료과목(복수 처방전) 또는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처방받은 약제들 중 병용금기 약이 포함됐으면 DUR 시스템으로 걸러지게 되는데, '예외사유란'에 기재를 한 뒤 처방전대로 조제했기에 때문에 A약사의 당혹감은 클 수 밖에 없었다. DUR 시스템에서 '팝업창' 경고 내용을 숙지했고, 의사 처방의지라는 예외 사유를 정당하게 입력한 뒤 조제했는데도 A약사는 왜 삭감 당한걸까? DUR은 청구 전 '사전점검'…청구서 첨부 원칙 이 사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는 DUR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예외사유 없는 병용금기가 많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처방전 간 교차점검 강화를 심사평가원에 요구했다. 국회 지적이 나온 즉시 심평원은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자동점검 시스템을 모의운영 했다. 그런데 여기서 DUR 예외사유 기재는 제대로 돼있는데, 정작 청구명세서 상에서는 특정내역 기재가 누락된 약국 청구건들이 다수 발견됐다. DUR에만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한 결과다. 건강보험법령상 처방전 간 병용금기 약제를 처방·조제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적어 청구해야 한다. 청구명세서상에는 그 사유를 '특정내역'이라 부른다. 구분코드는 의료기관의 경우 'JT011'이고, 약국은 'JT006'다. 그리고 약사법과 의료법상 병용금기 약제를 투약할 때에는 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해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예외사유'라고 부른다. 원래 처방전 내의 병용금기는 전산심사 대상이다. 반면 처방전 간 처방·조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서 그간 전산으로 자동삭감 되지는 않았었다. 올해부터 처방전 간 병용금기 내역까지 전산심사 관리영역 안에 편입되면서 이번 자동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청구 전 단계의 사전점검인 DUR에서의 예외사유 기재와 청구 단계에서 특정내역 기재가 모두 수행돼야 하는데, 처방 주체가 아닌 약국의 청구분은 상당수 누락돼왔다는 얘기다. 전산심사로 사각지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약국가, 업무중복 인식…일부 청구S/W '낭패'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제 현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일 투성이다. 한 환자의 조제행위 한 건에 DUR 예외사유 따로, 청구 특정내역 따로 총 두 번의 동일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건 비효율적인 데다가 이 마저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일상적으로 조제하는 게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사례가 있는 약국 중에 삭감당하지 않는 곳도 다수 있다. 왜일까. 심평원은 병용금기 점검을 강화하기 전 1차적으로 처방전 간 전산심사(자동삭감)를 청구포털에 수시 공지 했다. 관건은 청구S/W였다. 청구S/W는 약국 청구 행위와 심평원 청구 접수를 가교하는 핵심 전산 매개체로, 약제급여기준과 약가변동, DUR 시스템 탑재 및 업데이트 등을 반영해주는 급여청구의 핵심 제품이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 시작부터 상용돼 왔는데, 요양기관 자체 개발 제품을 포함해 현재 110개 내외로 시중에 출시돼있다. 제품이 쓰이기 시작한 시기는 심평원 창립 초기다. 심평원이 자체개발해 무료 배포할 여력이 없을 시기여서, 현재까지도 종별로 우후죽순 민간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 따라 그 질도 천차만별이어서 심평원이 일정 수준으로 질 관리를 하는 선에서만 개입하고 있다. 심평원은 처방전 간 병용금기 자동심사를 준비하면서 약국가 행정업무 이중고와 삭감대란을 우려해 이미 지난해부터 전체 청구S/W 업체와 이 사안으로 접촉해 왔다. 청구S/W 업체 실무자들에게 이번 개편을 예고하고 연동 서비스를 의뢰, 클라이언트인 약국가에 업데이트 해줄 것을 직접 공지했다. 연동기능은 DUR 시스템의 예외사유와 청구 특정내역 기재를 연동하는 게 핵심이다. 약국에서 일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청구S/W가 조력하는 기능이다. 약국가는 신년에 약제기준과 수가, 약가 등 변동되는 사안이 많아서 이 시기에 청구S/W 업데이트를 필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연동기능 탑재가 적재적소에 이뤄진다면 약국가 업데이트는 문제될 게 없다. 이 점에서 이번에 삭감당한 약국 상당수는 사용하고 있는 청구S/W 제품에 연동기능이 없거나, 혹은 늦게 탑재되고, 탑재됐더라도 약국에서 부지불식 간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반대로 제품에 연동기능이 완비됐고, 이를 제대로 업데이트 했던 약국들은 삭감 당하지 않았던 것이다. 삭감 후 권리구제 창구는 '이의신청'뿐 심평원에 따르면 삭감 결정통보는 청구가 완료된 결과이므로 삭감당한 약국들은 '정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법이 없는 건 아니다. 권리구제 최종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약국가 DUR 구동률은 100%에 가깝고 대부분의 약국들이 예외사유를 성실히 기재하고 있어서 이 근거만 있다면 충분히 소명해 급여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점검 단계에서 이를 인지했고, DUR 시스템을 통해 그 사유를 밝혔지만 청구S/W가 이를 청구로 연동시켰을 것으로 짐작하고 청구 시 특정사유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핵심 소명 근거가 된다. 다만 고의적으로 모두 누락시킨 채 조제했다면, 비록 처방권자의 의지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투약직전 최종 관문인 약국가 금기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어서 소명될 가능성은 낮다. 또한 모든 단계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수로 DUR이나 청구 단계 모두 누락했다면 전산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해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약국가는 사용하고 있는 청구S/W가 처방전 간 병용금기 DUR 예외사유와 청구 시 특정내역 기재가 연동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청구PC에 업데이트 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연동 기능이 PC에 업데이트 돼 있지 않았다면 삭감 사례가 있는 지 내역을 살펴보고, 소명자료를 찾아 절차대로 급여비를 지급받으면 된다.2017-02-03 12:14:52김정주 -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병상 이격거리 1.5m 확보해야앞으로 의료기관은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음압격리병실(격리병실)을 설치하고, 입원실·중환자실 면적 확대 및 병상(Bed) 간 적정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또 4& 12316;6인실을 초과하지 않는 입원실, 손씻기·환기시설 마련 등 의료기관 시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시행규칙을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음압격리병실 구비 의무=앞으로 신·증축 때 적용된다.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300병상(Bed) 이상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에 1개 및 추가 100병상 당 1개,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은 화장실(샤워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구비하도록 했다. 신·증축 의료기관 음압격리병실은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추는 게 원칙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의 경우 병실의 구조, 형태, 안전 등의 여건 상 음압병실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형 음압기 및 공동전실 음압격리병실 등도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현재 808개에서 1218개(2020년까지)의 음압격리병실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원실 시설기준 강화=역시 신·증축에 적용되고, 기존시설은 2018년 12월31일까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병·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Bed)까지,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Bed)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로,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또 감염예방을 위한 손씻기 시설과 병실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병상 간 거리를 1.5m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기존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중환자실 시설기준 강화=신·증축부터, 기존시설은 2021년 12월31일까지 기준을 갖처야 한다. 신·증축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Bed)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또 병상(Bed) 10개 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을 구비해야 하며, 이 중 최소 1개는 음압격리병실이어야 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2021년12월31일까지 격리병실 구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신·증축의 경우 병상 간 거리를 2.0m 이상 확보해야 하며, 기존 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31일까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시설 기준 개정이며, 감염관리를 통해서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았다"며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7-02-03 12:00:15최은택 -
병의원 과징금제 규모 큰 기관 더 유리…약국은 반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의료기관 과징금 규정이 수입이 많은 대형의료기관에 유리하게 설계된 역진적 제도라고 지적하고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현 과징금 규정은 의료기관이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의료기관의 연간 총수입 금액(5000만원~90억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3만7500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얼핏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일수록 업무정지 1일당 과징금이 많이 부과되는 제도로 보이지만, 자세히 분석해 보면 수입액이 많은 의료기관에게 오히려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로 설계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 현 과징금제도를 살펴보면, 1일 평균수입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수입액이 많을수록 낮아진다. 가령 연간 총수입이 5000만원인 A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6만6667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7만5000원으로 1일 수입액의 45%를 차지하고 있어서 A의료기관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할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인 B의료기관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3000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3만7500원으로 1일 평균 수입액의 2%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B의료기관에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한 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약국은 어떨까. 약사법상 과징금제도 또한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매출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액도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전년도 총매출 금액(3000만원~2억8500만원)에 따라 업무정지 1일당 최소 3만원에서 최대57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관 과징금과 달리 현재 약국에 적용되는 과징금제도에서 1일 평균 매출액에서 과징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출액이 많을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례로 연간 총수입이 3000만원인 A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10만원이다. 이 약국의 1일당 과징금은 3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30%를 차지한다. 반면 연간 총수입이 2억8500만원인 B약국의 1일 평균 수입액(300일기준)은 95만원이다. 이 기관의 1일당 과징금은 57만원으로 1일 수입액의 60%나 된다. B약국에게 업무정지에 갈음 만큼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면 약국은 매출액이 많은 기관에게 더 과중한 누진적인 과징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은 수입액이 높은 돈을 잘버는 의료기관에게 더 유리한 역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최근 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복지부는 연간 매출액이 1조원 정도인 삼성서울병원에 806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진정으로 업무정지 15일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보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매출액 구간별 과징금제도를 개선해서'매출액에 따른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하루 빨리 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제도가 진정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2017-02-03 06:14:55최은택 -
"내 약국 홈피 정보가 샌다?…이렇게 확인하세요"도서·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국 구석구석 의원·약국이 들어서지 않은 곳이 없다. 이제는 요양기관도 지역에 따라 경쟁과열, 포화상태가 지속되면서 인터넷을 이용한 이미지 홍보와 소비자 정보제공을 앞다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급 이하 종별도 급여·비급여 영역을 가리지 않고 홈페이지 홍보가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최근엔 약국들도 '건강 전도사' 등 이미지 PR 개념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인터넷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 인터넷 홍보 열기가 뜨거운 것과 비례해 개인정보보호 또한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전국민 단일보험이면서도 비급여 부문 또한 큰 요양기관 정보 유출에 대해 보건당국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전제하면서 각별히 경계하고 있다. 보다 간편하고 손쉽게 요양기관 인터넷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진단 무료 서비스'를 개발했다.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관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개인정보 취급자 부주의로 인한 유출이 75%로 압도적이고, 홈페이지 이용자의 부주의는 고작 3%에 불과하다는 것이 심폄원의 설명이다(나머지 홈페이지 설계 오류). 개인정보 노출 진단을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먼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에 접속한다. 업무포털은 급여 청구와 현지조사, 심사 등 요양기관들이 인증만 받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진단 신청이 용이하다. 접속 후 포털 메인 페이지 상단 정보화지원 섹션의 '요양기관 홈페이지 노출진단 서비스'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한다.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누르면 진단동의서를 발급받게 된다. 여기에 '진단동의서'에 동의를 누르고 진단 받고자 하는 병의원·약국의 정보와 홈페이지 주소(URL)을 입력한 뒤 점검항목을 선택하면 본격적인 자동점검이 시작된다. 홈페이지 진단이 끝나면 총 페이지수와 스캔 페이지, 검출 페이지, 페이지별 스캔 성공과 실패 현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건강보험번호, 신용카드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이메일 등 여러 항목에 걸쳐 검출이 이뤄진다. 결과는 검출 개수로 표기된다. 항목별로 검출 결과가 나타나면 여기서 문제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 수정·보완하면 된다. 검출된 개인정보가 원래 공개된 것이었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 서비스에 접속해 '점검 제외 단어'에 추가해 보완하면 된다. 보완이 완료됐으면 재점검으로 최종 확인하는 작업이 마지막으로 필요하다. 심평원은 홈페이지 재진단 해 홈피이지 안에 개인정보가 완전히 삭제됐는 지 확인하는 작업을 해 개인정보 노출에 완벽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진단 서비스가 무료라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홈페이지 안에 있는 첨부파일을 정기적으로 점검·진단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점검 항목을 선택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2-03 06:14:55김정주 -
새 정신보건법 연착륙 안간힘…"지정병원 수가 준비"정부가 의료계와 릴레이 간담을 갖는 등 새 정신보건법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험수가도 준비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자의입원'의 경우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소견를 받도록 입원판정제도를 도입하는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이전의 보호입원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법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는 20년만에 바뀌게 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비자의입원'은 최초입원 시 2주 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2인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도 1개월 내 적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해 가동한다. 최초입원 시 1달 이내에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데 일단 1년간 서울·공주국립정신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자가 요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늘리고, 공보의를 우선 투입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정병원에서 입원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함께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판정의사의 법적 책임과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2017-02-03 06:14:50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부 14일…식약처 15일 업무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오는 14~15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16~17일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2월 의사일정을 정했다. 2일 의사일정을 보면, 먼저 오는 14일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복지부 소관기관(필요기관) 등을 시작으로 15일 식약처,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잇따라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어 16~1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법률안을 심사하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는 오는 23일과 내달 2일 두 번 열릴 예정이다.2017-02-02 14:50:38최은택 -
연수교육 미이수 약사 9명 거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정부가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약사 9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최근 완료했다. 그러나 이중 9명은 처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김모 약사와 이모 약사 2명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을 관보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공시송달했다. 이들은 주소지에 보낸 행정처분 통지서가 반송되고 연락처도 없는 처분대상자들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3번째 공시송달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각각 2명과 5명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분사항 통지를 마쳤다. 공고에는 면허번호와 납입고지서 납부번호, 과태료(50만원), 납부기한 등이 명시돼 있다. 또 '경고' 및 과태료 처분했다는 처분사항과 처분사유도 명기됐다. 2014년도 연수교육 미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약사들은 2015년도 연수교육을 또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3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공시송달된 9명의 경우 처분사실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커 더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2017-02-02 12:14:48최은택 -
뇌전증 환자 연 14만 육박…진료비 1512억 규모소위 '간질'로 불리는 '뇌전증((腦電症, Epilepsy, G40-G41)' 질환으로 한 해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환자가 13만7000여명으로 6년 전보다는 줄었지만 건강보험 진료비는 1512억원 규모로 14% 이상 늘었다. 건보공단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6년 간 진료비 지급자료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뇌전증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2010년 14만1251명에서 2015년 13만7760명으로 2.5% 줄었다. 건강보험에서 소요된 진료비는 2010년 1325억원에서 2015년 1512억원으로 14.1% 증가했다. 이 중 입원 진료비는 2010년 370억원에서 2015년 513억원으로 38.6%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955억원에서 999억원으로 4.6% 늘었다. 환자 구성에서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0년 7만8824명에서 2015년 7만6736명(2.6%), 여성은 2010년 6만2427명에서 2015년 6만1024명(2.2%)으로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연령대별로 구분해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현황을 살펴보면, 20대가 2만1000명(15%)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2만명(14.2%), 10대1만9000명(14.1%) 순으로 나타났다. 간질 발작은 뇌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발작은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뇌의 부위에 따라 의식의 변화와 사지의 경련, 언어 장애, 신체의 이상감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발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약물요법이 주된 치료다. 아직까지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못했으나, 기존의 항경련제로 2/3의 뇌전증환자는 발작 없이 지낼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다. 뇌병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환이 뇌전증 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소아기, 사춘기와 초기 성인기에서는 선천, 발달과유전질환 등을 예방·치료해야 한다. 머리외상, 중추신경계 감염·뇌종양은 모든 나이에서 원인이 되므로 역시 예방과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노인에서는 뇌졸중, 치매 등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므로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주상병 기준의 급여실적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의분류는 제외됐다. 진료 실인원에서는 약국이 제외됐고, 진료비에는 포함됐다. 수진기준에서 2015년은 2016년도 6월 청구분까지 반영됐지만 미청구분 자료가 있을 수 있다.2017-02-02 12:00:07김정주 -
노홍인 "약가 사후관리 개선, 각계 의견 기탄없이 경청"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약가제도개선협의체에 첫 등판했다. 노 국장은 오늘(1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약제관리실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약가 사후관리제도 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 약가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전체회의로서, 학계, 산업계, 직능단체(약사회),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의 2기 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협의체를 이끌어 갈 노 국장과 인사를 나눴다. 참석위원 소개직후 노 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약산업은 국민건강과 보건으로 연결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간 협의체 논의를 숙지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부터 논의된 약가 사후관리에 대한 실무 협의 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려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회의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기탄없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체 전체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약제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2017-02-01 15:57:4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