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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원 기준 강화…감염관리·의료 질 상향 추구차기 상급종합병원(제3기, 18~20년)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능력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역량 등이 요구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데, 종별가산율(30%)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과 함께 선도적 의료기관으로 인식된다. 현재 43개 병원(제2기, 15∼17년)이 지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적용될 기준을 확정하고 오는 10일 관보게재와 함께 공포할 예정이라 8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2018년12월31일까지 국가지정병상에 준하는 시설(병실면적 15㎡, 전실보유)을 갖춘 음압격리병실을 500병상 당 1개씩 설치해야 한다. 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해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보안인력을 지정·배치한 기관에 대해 상대평가 총점에 가점 3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환자의 진료·검사·질환 또는 임상 등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비상급종합병원 간(의원, 종합병원 등)에 정보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보협력체계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를 포함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부 지침으로 정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상급종합병원의 선도적 위치를 고려해 상급-비상급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이 더욱 전문성 높은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신설됐다 또 상급종합병원 병상증설 때 복지부와 사전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협의결과와 달리 증설을 강행한 경우, 상대평가 총점에서 5점을 감점하도록 했다. 복지부의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강한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병상 증설 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이 절차는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도 신설된다. 배점은 5%다. 최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정책추세를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적합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항목을 선정해 평가한 점수를 상대평가에 도입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중증·고난이도 질환 치료 능력 등 5개 영역으로 심장, 뇌, 주요암, 수술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사용, 진료량 등이 포함됐다. 또 현재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감안해 중증·고난이도 질환인 전문진료질병군에 대한 진료비중을 지정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질병군 분류 상황을 반영해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질병군 비중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입원환자 중 전문진료질병군 비중이 최소한 21%(기존 17%) 이상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시 만점기준도 35%(기존 30%)로 상향된다. 다만, 상대평가에서 비중은 의료서비스 질 평가(5%) 신설에 따라 기존 60%에서 55%로 줄었다. 이 밖에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근무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전문성 높은 고난도 간호실습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간호기술 역량을 보유한 경우 가점 규정(2점)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기준은 새로운 의료정책 트렌드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중점을 둔 것으로, 향후 상급종합병원이 고난도 중증질환 진료에 더욱 집중하면서 메르스 사태 등으로 노출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10일 관보게재로 공포 시행된다. 복지부는 3월 내로 음압격리병실, 정보협력체계, 병문안 문화개선 체계, 질환 중증도의 예외적 변경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6월 중 제3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후 7월부터 의료기관의 지정신청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의 실무평가 등을 거쳐, 12월에 지정 완료하기로 했다.2017-02-08 10:49:26최은택 -
복지부 "신약 사용량 연동 환급제 적용 신중 검토"국내개발 신약에 적용되는 사용량-약가연동 환급제 대상에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를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를 복지부는 사실상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최대 인하율 상향 조정과 관련해서는 청구 증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약가사후관리제도개선협의체 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추가 의견이 있으면 10일까지 제출하라고도 했다. 약가 사후관리제도 손질을 위한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인 셈이다. 7일 협의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사용량-약가 연동 환급제 대상을 추가해 달라는 제약계 건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불가입장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제약계는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에 우선 환급제를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체 신약에 환급제 선택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환급제는 현재 카나브 등 국내 개발신약에 적용되고 있는데, 글로벌 혁신신약으로 대상을 확대(7.7 개편안)하고 계약기관과 환급절차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전체 신약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사용량-약가 연동제 인하율(10%)과 관련해서는 증가액과 증가율을 함께 고려해 인하율을 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는 청구액 증가율 위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청구 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인하율 제한없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방향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현재도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증가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협상을 통해 가격을 조정하는데 최대 인하율은 동일하게 10%가 적용되고 있다. 적응증 추가로 인한 사용범위 확대는 제약산업 R&D 지원 차원에서 사전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네릭 진입 시 오리지널 약가인하 연동 약가는 '최초 등재가' 기준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등을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협의가 마무리된 사용범위 확대 시 약가 사전인하제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련 법령개정안에 반영해 개선 추진하기로 했다.2017-02-08 06:14:58최은택 -
"부과체계 개편안, 부자 부담·국가책임 포기방안 불과"정부가 지난 23일 야심차게 내놓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에 이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까지 합세해 비판을 가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7일) 성명을 내고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 책임을 포기하는 안"이라고 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고소득층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정부 발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발생할 적자와 간접세 인상 등이 서민에게 전가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고지원과 기업,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을 꼽았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는데 수십억원의 연봉을 받는 재벌총수나 CEO 등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내는 상한선이 존재하고, 역진적 체계 자체를 감안할 때 적정부담에 대한 해소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상한선을 폐지하고 역진체계를 누진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소득중심으로 부과한다면서도 자산 이전 시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를 배제한 것도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특혜인 만큼 형평성 있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고소득자나 부자들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단계 개편 시 현행대비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 시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을 예측했다. 정부는 이 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부정수급 방지 등 재정 효율화를 언급했지만 실효성이 미지수라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결국 알려지고 있듯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류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방안"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등장한 주류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건강정책이 아니라 단지 역진적 조세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최저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라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해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 전액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가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20조원이나 쌓여있는 건보료를 활용한 의료비 경감책부터 제시하고 올해 말로 만기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안에 대한 방안도 밝혀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 없이 국민들을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연금수령자 등으로 나눠 서로에게 책임을 이전시키고, 간접세 등 서민증세를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7-02-07 14:10: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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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뱅크 도전과 과제' 모색...두번째 포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8일 오후 1시30분부터 충북 오송에 위치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강당에서 '제2회 바이오뱅크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대표 국립보건연구원장 박도준)은 국내 바이오뱅크 관련 전문가와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바이오뱅크는 인체유래물 또는 유전정보와 그에 관련된 역학정보, 임상정보 등을 수집 보존해 이를 직접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100세 시대 건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2016년 11월에 제1회 포럼이 출범된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바이오뱅크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 바이오뱅크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 바이오뱅크의 주요 발전방안이 논의된다. 인체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임상 및 유전체 정보 등 자원정보 표준화 방안(1부)을 비롯해 바이오뱅크 관련 국내외 법·제도 비교와 개선안 제시, 인체자원 기증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윤리적인 측면(2부) 드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 바이오뱅크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인체자원 표준화 및 법·제도 분야에 주요 의견들이 모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바이오뱅크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국내 보건의료 연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도전과 과제들을 정기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7-02-07 12:00: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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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세종연구소 교육파견정영기(경희약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세종연구소로 교육 파견됐다. 복지부는 정 과장에 대한 인사를 6일 내부 공지했다. 후임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 과장은 마산병원 약제과장으로 처음 과장 보직을 받았다가 중증질환보장TF팀장으로 본부에 복귀했고, 2015년부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일해왔다. 교육파견은 1년간이다.2017-02-07 10:19: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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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사 조제 등 요양기관 78곳 2주간 현지조사약사가 아닌 자가 불법 조제를 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에 대한 현장조사( 현지조사)가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종합병원과 병의원, 약국에 이르기까지 총 78곳이 사정권에 들었다. 심사평가원은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들을 추려 2월분 현지조사 대상 요양기관과 조사 일정을 확정지었다. 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달 현지조사 대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경우 종합병원 2곳, 병원 5곳, 요양병원 5곳 의원 33곳, 한의원 18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미근무 비상근인력 부당청구, 법정본인부담금 초과, 급여기준 초과 등에 대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사가 아닌 자가 실시한 진료비 부당청구와 비약사가 실시한 조제료 부당청구가 포함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병원 1곳, 요양병원 1곳, 의원 5곳, 한의원 1곳, 약국 1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등에 대해 조사 받는다. 조사기간은 오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 간이며 일요일은 조사하지 않는다.2017-02-07 06:14:59김정주 -
한약사 개설약국,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 검토국회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을 일반 약국과 구분하기 위해 반드시 '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을 검토 중이다. 일반소비자가 간판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르면 이달 중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김순례 의원실 관계자와 약사법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약사(藥師)'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됐다. 또 '약국'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라고 규정됐다. 김 의원의 문제의식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다른만큼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고 표기하는 게 타당하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런데 현행 법이 이를 구분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약사가 개설한 전국 213개 한약국 중 76개는 '한약국'이라는 표기를 안하고 영업 중이며, 표기한 약국도 '행복 한 약국', '편안 한 약국' 등 교묘히 일반 약국인 것처럼 영업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당시 한약사 탄생 히스토리도 설명했었다. 1993년 한약파동 당시 한의학 분업을 염두에 두고 만든 자격증인데 이후 한의학 분업이 무산되면서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결국 정부 정책실패로 인해 '약사 없는 약국'이 탄생 했고, 이를 모르고 이용 중인 국민들은 잠재적 약화사고에 노출되고 있다.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고, 한약사는 한약국을 운영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한약사 개설약국의 '한약국' 표기 의무화 입법검토는 이런 배경에서 추진됐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일단 약국간판 등 표시기재 부분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현재 국회 법제실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적정수준의 페널티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2017-02-06 12:14:54최은택 -
약값 총액관리 연구추진…'한국형 목표관리제' 설계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혀 온 약품비 총액관리제도 설계를 뒷받침할 연구가 추진된다. 이른바 '한국형 약품비 지출 목표관리제'의 외형을 띄고 있는데, 올 상반기 중 연구가 끝나면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외부 연구자 공모를 시작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학회와 언론, 각종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약품비 총액관리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실제로 고영우 보험약제과장은 데일리팜과 단독인터뷰를 통해 "조만간 약품비 총액관리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고정예산제는 일단 검토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3일 연구 주관자인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 약품비 관리정책은 약가 통제와 제한적인 사용량관리에 국한돼 있어 약품비 증가에 대한 총액관리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의약품 지출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되고 있다. 연구는 먼저 해외 약품비 지출 목표관리제를 살펴보고, 국내에 도입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한다. 특히 약품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즉 인구구조와 GDP 성장률, 의약품 가격지수 등을 분석하고 예산 설정방식과 목표치를 초과할 때 책임 주체, 책임분담 방법, 다른 정책과 조화, 거버넌스 등 장애요인과 극복방법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해답을 찾아 '한국형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20일까지 연구자를 선정해 4개월동안 연구를 진행해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여기서 도출될 결과안을 토대로 연내 총액관리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2017-02-04 06:14:57김정주 -
의료정책실 무더기 인사…황영원 사무관 약제과로보건복지부 4급 이하 공무원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보건의료정책실엔 45명이 각 과로 새로 배치됐다. 사회정책실로 넘어간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을 대신해서는 황영원 보건사무관이 배치됐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이 보건의료정책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부 공지했다. 각 과별 배치현황을 보면, 임강섭 서기관과 최승현 서기관, 송병일 서기관은 각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보건산업정책과, 보험정책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또 김기철 서기관과 김희봉 서기관은 각각 보험평가과와 건강증진과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강호옥 행정사무관과 오성일 행정사무관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형 전산사무관과 신현두 행정사무관은 각각 디지털의료제도팀과 의료기관정책과 ▲고덕기 행정사무관과 홍명진 보건사무관은 질병정책과 ▲윤태기 행정사무관과 이라향 행정사무관은 공공의료과 ▲김대욱 보건사무관과 조하진 행정사무관은 각각 응급의료과와 보험급여과 ▲황영원 보건사무관과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각각 보험약제과와 보건산업정책과 ▲박현홍 행정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과 ▲최경순 보건사무관과 이승현 사회복지사무관은 해외의료총괄과 등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한편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 보험약제과 소속으로 보험급여과 지원근무를 수행했던 도혜진 보건사무관 등은 사회복지정책실로 발령됐다. 또 김문호 행정사무관은 장관실, 성윤호 행정사무관은 홍보기획담당관실로 배치됐다. 다음은 각 과별 배치현황 보건의료정책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강호옥/ 행정사무관 오성일, 보건주사 김태영, 행정주사보 윤희순 *보건의료정책과(디지털의료제도팀) 전산사무관 김태형/ 행정주사 강신호/ 행정주사보 서은경/ 행정주사 김나미 *의료자원정책과 시설주사보 정명구/ 보건주사 정진경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 신현두/ 행정주사보 이혜리 *질병정책과 행정사무관 고덕기/ 보건사무관 홍명진/ 보건주사 윤재규/ 전산주사 김현주 *공공의료과 행정사무관 윤태기/ 행정사무관 이라향/ 행정주사 송경숙 *응급의료과 보건사무관 김대욱/ 행정주사보 박예진(실습근무) *한의약산업과 보건주사보 박서영/ 방송통신주사보 이왕석 *보험정책과 서기관 송병일 *보험급여과 행정사무관 조하진 *보험약제과 보건사무관 황영원 *보험평가과 서기관 김기철/ 행정주사 김우석/ 전산주사 이나래 *건강정책과 보건주사 정미희/ 행정주사보 정준영 *건강증진과 서기관 김희봉/ 행정주사 박성진 *구가생활건강과 보건사무관시보 임영실 *정신건강정책과 행정주사 유효영/ 행정주사보 민승철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승현/ 전산사무관 박정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서기관 임강섭/ 행정사무관 신형봉 *보건산업진흥과 행정사무관 박현홍/ 보건주사 조철수 *보건산업진흥과 지원근무 보건주사 송하영 *해외의료총괄과 보건사무관 최경순/ 사회복지사무관 이승현2017-02-04 06:14:51최은택 -
부산지역 종병 20항목·병의원 4항목 선별집중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 이하 부산지원)은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 진료를 유도하고자 2017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규모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 등으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 예고를 통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2007년도부터 부산·제주지역 병의원(치과·한방 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올해부터는 종합병원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부산지역 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20항목이며, 중재적방사선시술,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14항목은 전년도에 이어 계속 유지되고, 신규로 하기도증기흡입치료,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등 6항목이 추가됐다. 병의원 선별집중심사 대상은 4항목으로, 척추수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은 전 지원 공통으로 운영되고, Cone Beam CT(치과분야), 한방외래 장기내원은 부산지원이 자체 선정해 운영한다. 부산지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심사기준을 홈페이지(http://biz.hira.or.kr)와 의학단체 등에 안내하여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2017-02-03 17:27:49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