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 누적수지 미청구액 반영 시 15조4765억원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20조원을 갓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청구 급여비를 반영하면 실제 적립금은 15조4000억원 규모다. 장기요양은 2조3000억원이 적립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의 '2016년도 재정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현황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31일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는 3조856억원이 남아 누적수지 20조656억원을 기록했다. 국제회계기준(IFRS)으로 미청구 급여비(3603억원)를 부채로 반영한 누적 적립금은 15조4765억원 규모였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보험료 47조3065억원, 정부지원금 7조3567억원, 기타수입 1조563억원 등을 포함해 총 55조7195억원이었다. 지출은 보험급여비 51조541억원, 기타지출 1조5798억원 등 총 3조856억원 규모였다. 장기요양은 4조6635억원을 걷어 4조7067억원을 썼다. 당기수지는 432억원 적자, 누적적립금은 2조3092억원이었다. 국제회계기준으로는 1조9489억원이 적립됐다.2017-02-13 06:00:27최은택 -
부실관리 제대형은행 방치...복지부 늑장대처 문제난치성 질환 치료 목적으로 산모에게 제대혈(탯줄혈액)을 받아 보관하는 제대혈은행이 그동안 부실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제대혈은행을 전수 평가했고, 지난해 경찰은 불법 제대혈 줄기세포 사건 조사를 통해 부실 문제를 인지했는데도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최종 결과'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13년과 2015년에 전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업무 평가를 실시했다. 2011년 제정된 제대혈관리법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적절성 ▲제대혈 관리업무 처리 절차 적절성 ▲품질관리·안전성 적절성 등을 심사해 제대혈은행을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나누는 내용이었다. 2013년 1차 평가에서는 16개 제대혈은행 중 8개가 위탁동의서 미비, 품질관리체계 미흡, 의료책임자 비상근, 제대혈 폐기 사항 미기록, 제대혈 감염성 질환 검사 미실시, 만기 제대혈 미폐기 등의 이유로 부적합 판정받았다. 2016년 2차 평가에서도 17개 은행 중 7개가 가족제대혈 미폐기, 장비점검 미준수, 인력 기준 미충족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두 차례의 심사에서 연거푸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대혈은행은 5개였다. 일부 제대혈은행의 경우 정부 개입 없이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1차 평가에서 나온 미비점을 고치도록 한 후 재평가를 실시해 2013년 전체 제대혈은행에 적합 판정 내렸고, 2015년에는 재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합 판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대혈은행 시장이 아직 크지 않아서 징벌적인 지도 감독을 하기보다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초점을 뒀다"며 "미비점을 고친 경우 처벌로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평가로 부실이 드러난 데 이어 대규모 제대혈 줄기세포 불법 제조·이식 사건까지 벌어졌는데도 복지부가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내놓지 않은 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작년 3월 산모들이 맡긴 제대혈로 줄기세포를 만들어 병·의원에 유통한 H제대혈은행 대표 등 26명을 입건하면서 제대혈이 노화방지 등의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로부터 9개월 뒤에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이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을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닌 차광렬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 등 오너 일가에 미용·노화방지용으로 불법 공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는 복지부가 그간 제대혈 부실 관리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며 "제대혈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2017-02-12 15:51:23최은택
-
"10년간 떼인 국고보조금 14조7천억…악순환 지속"국회의원 60여명 서명 확약서도 공개 지난 10년 간 건강보험공단이 정부로부터 '떼인' 국고보조금이 14조7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조원 누적흑자가 있다고 해도 중증질환을 비롯해 늘어나는 보장성 강화 정책기조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투입될 추가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보조 정상화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또 일몰제가 폐지되면 최악의 상황에 가서는 건강보험료를 20% 인상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건강보험공단 산하 단일노동조합인 국민건강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오늘(10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포함해 총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전원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국고지원 폐지(일몰) 및 국고 축소지원 해소를 위한 긴급호소문'을 전달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법률에 따라 매년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매년 이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만을 지원하고 미지급금에 대한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누적돼 사실상 '떼인' 국고보조금이 10년 간 14조6706억원에 달한다는 게 건보노조 측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건보노조는 호소문에서 일몰제와 축소지원 논란 해결방안을 내놨다. 올해 말로 정해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일몰규정을 삭제하고 건보재정에 대한 항구적 정부지원을 명확히 하는 게 그것이다. 또한 현행 건보법상 정부지원 기준인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으로 확정해 국고지원 규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건보노조는 주장했다. 건보노조는 "정부지원 폐지와 관례적 축소지원은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이 됨은 물론이고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수용성과 공평성,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려는 국회의 올바른 정치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지원이 끊기면 2018년도부터 8조3444억원(당기수지 7조4444억원과 부과개편 추가재정 9000억원 포함)의 적자가 예상돼 최소 19.8%의 건보료 인상폭탄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노조는 이미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 60여명으로부터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지원 추진에 대해 확약서를 받은 바 있다. 여기에는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는 고유권한이어서 건보 국가책임이 지속가능하고 국가재정법에 의한 정부예산 편성절차에 위반되지 않도록 국회에서는 2017년 3월 이내에 건보 정부지원 관련 건보법 건강증진법 제·개정을 의결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건강보험 정부지원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도입됐다. 특히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국들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서민 중산층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규모는 일본이 건강보험 총수입의 38.4%, 대만은 37.8%, 프랑스와 벨기에는 각각 52%와 33.7%로, 우리나라 정부지원의 1.5배 이상으로 조사됐다.2017-02-10 15:52:45김정주 -
"삼성서울병원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못줘"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방문규 복지부 차관과 김건상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이사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감염병의 유행방지 및 예방을 위한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에서 판단을 유보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요구한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위반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및 감액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위반행위가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중대한 원인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가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전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고려해 손실보상액(607억원) 미지급을 최종 결정했다.2017-02-10 14:06:22이혜경
-
왜, 보건복지위는 월요일엔 의사일정 잡지 않을까일반약 화상판매기 허용법 등 상정예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의사일정을 이례적으로 주 첫째날인 월요일 대신 화요일부터 시작하기로 정했다. 지난달 발생한 한 워킹맘 사무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가져온 작은 변화다. 9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4일 신규 법률안 상정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5일 식약처·건보공단·심사평가원.연금공단 업무보고 ▲16~17일 법안심사소위 ▲21일 전체회의 순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은 진행한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다음주 월요일인 13일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는 초안을 잡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무관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주말 근무를 사실상 금지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일정을 조정했다. 국회 관계자는 "피감기관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월요일에는 의사일정을 잡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임위 월요일 의사일정 개시는 관행적으로 오랜기간 진행돼 왔었다. 이럴 경우 적지 않은 피감기관 직원들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해야 했다. 국회 보좌진들도 마찬가지.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휴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오는 14일 상정되는 신규 법률안은 지난달 말일까지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사회 반발을 사고 있는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도입법(약사법개정안), 건강기능식품 편의점 판매법(건강기능식품법) 등이 해당된다. 또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건강보험법개정안들이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2017-02-10 12:14:55최은택 -
복지부 박금렬·이민원 과장, 고위공무원 승진보건복지부 박금렬 과장과 이민원 과장이 고위공무원단이 됐다. 청와대는 10일 보건복지부 이민원 부이사관과 박금렬 부이사관을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인사 발령했다. 이민원 고위공무원은 직무대리해 온 국장급 해외의료사업지원관으로 인사가 확정됐다. 박금렬 고위공무원도 곧 복지부 국장으로 승진한다. 이 지원관은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7회로 복지부에 입사했다. 보육사업기획과장, OECD 해외파견, 국제협력담당관, 해외의료진출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 과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34회로 복지부에 발을 들였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나눔정책추진단장, 복지급여추진단장 등을 거쳤다. 이 지원관과 행시 동기인 이 보험정책과장(행시 37회, 한국외대 사회학과)은 이번 승진에서 또 한 번 제외됐다. 복지부는 조만간 이들을 포함한 국과장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2017-02-10 11:26:46이정환 -
"의료전달체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달 협의 재개"강도태(행시35)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중소병원 문제 등 다른 보건의료 주요 현안도 결국 전달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국민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선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또 "중소병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 지 고민이다.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이디어는 있는 데 실행할 법령을 구체화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간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양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와서 보니) 수가보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의료정책 결정은 속도가 빨라 환경 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해나가면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정책이 우선되고, 수가 등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또 "보건의료정책국은 현안별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과 국회는 물론 각 직역단체별 입장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직역은 병협, 의협, 간협, 약사회 등 다양한 데, 협의체는 의협(의정협의체) 뿐이다. 협의체 보다는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2-10 06:14:53최은택 -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의 고시를 발령하고,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을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원인불명 질환 및 고위험 감염병 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를 전담한다. 또 복지부·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감염병 관련 연구, 교육·훈련 및 자원관리 등 감염병 대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메르스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의료기관 전체가 메르스 환자의 치료·관리에 주력하는 메르스 전담체제로 운영, 총 67명(확진 30명, 의심 37명)의 환자를 의료원 내 의료진 및 직원의 감염 없이 성공적으로 진료한 바 있다. 다만, 이번 지정은 시설·장비 등을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시까지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서울 원지동에 감염병전문병원 완공 이후 시설& 8228;장비 등이 완비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지동 이전은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대대적 기능개편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밝혔다.2017-02-09 17:14:18최은택
-
의료방사선사 직업적피폭량, 영국보다 5.9배 더 많아국내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들의 방사선피폭량이 눈에 띠게 감소했지만 영국과 비교하면 평균 약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선관계종사자수는 최근 5년간 26.6%, X-선 장치 설치대수는 같은 기간 17%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록선량 연보'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X-선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해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방사선관계종사자를 방사선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통계조사다. 2015년도에 측정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직종별, 연령별, 성별, 지역별, 피폭선량 구간별(15개 구간)로 구분해 분석했고, 특히 '전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 장치) 설치 현황'을 부록으로 수록해 국내 의료기관의 의료방사선 관련 통계자료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연보를 보면, 전국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2015년 기준 7만6493명으로 2011년(6만430명) 대비 26.6% 늘었다.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량은 같은 해 기준 0.39 mSv(밀리시버트)로 2011년(0.56 mSv)과 비교하면 30.4% 줄었다. 밀리시버트는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사선량의 측정단위를 말한다. 일본(0.36 mSv, 2015), 독일(0.07 mSv, 2014), 영국(0.066 mSv, 2010)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어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연보는 설명했다. 2016년 3월 31일 기준 X-선 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의료기관 수는 3만4942개 기관으로 2011년(2만9210개 기관) 대비 19.6% 증가했다. 의료기관에 설치된 X-선 장치는 같은 기간 7만105대에서 8만2357대로 17% 늘었다.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도 2147대에서 2300대로 7.1% 증가했다. 한편 이번 2015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2-09 12:00:37최은택 -
요양기관 사업장도 4대보험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능이제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요양기관 사업장들도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신용(체크)카드로 자동이체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민 납부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를 지역에서 직장가입자까지 확대시행 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신용카드 자동이체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해서 지역가입자만 할 수 있었다. 요양기관을 포함한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면 사회보험 징수포털(http://si4n.nhis.or.kr)을 이용하거나 관내 공단지사를 방문해야 했다. 이제부터는 자동이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카드사를 선정했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가 대상이며 6개월 간 시범사업 실시 후 타 카드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공단의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시범사업 카드사(KB국민·신한카드)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공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부터 4대 사회보험료 카드납부 수수료를 국세와 같은 0.8%(체크카드는 0.7%)로 인하한 바 있다.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등에 따라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도록 개정되어 납부자인 국민이 부담해왔다. 이번 신용카드 자동이체 사업장 확대 결정으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7%)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부담하게 돼서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사업장까지 확대해 4대 사회보험료 납부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M건강보험' 앱이나 인터넷뱅킹, CD-ATM기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09 10:28:27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