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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료법개정안 공청회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병)과 소비사시민모임(회장 김자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후원으로 15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사전 심의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에 대해 위헌 판결했다. 기존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위탁됐던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되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였다. 이 판결로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되는 게 마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공공의 영역이라는 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지난해 12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이날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인재근 의원, 권미혁 의원, 새누리당 김순례 의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신현윤 이사장 등이 참석한다. 주제발표는 홍익대 법학과 황창근 교수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맡을 예정이다. 이어 소시모 문미란 부회장(미국변호사)을 좌장으로 정부(오성일 사무관), 의료단체 중앙회(이직욱 합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장 등), 대한성형외과의사회(박영진 기획이사), 여성민우회(강혜란 대표), 환자단체연합회(안기종 대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편도준 실장), 네이버(정민하 실장), 학계(이주열 교수) 및 변호사(유현아 변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남 의원은 "위헌 결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자율심의 조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한 각 의료인단체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의료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광고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2-13 15:39: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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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소득있는 피부양자·보수외소득 포함돼야"정부가 이른바 '3년 주기 3단계 개편'으로 추진을 검토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소득중심 일원화에 한참 못미친다는 의견을 내놨다. 소득중심의 건보료 개편을 위해서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직장인들의 보수 외 소득에도 마땅히 건보료를 부과해야 하고 더 나아가 과세제도 개편작업이 함께 착수돼야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경실련은 오는 16~17일 국회에서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오늘(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개편방안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보통합 이후 처음으로 대대적인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달 23일 내놨다. 그러나 고소득자를 의식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개편주기를 잡은 데다가 재산, 자동차 등 평가기준을 계속 존속시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평가다. 여기다 보험료를 과도하게 면제받고 있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부과는 매우 관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현재 건보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고소득자 무임승차,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문제가 큰 당면과제 중 하나로 손꼽혀 왔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소득층 봐주기식 개편방안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했다"며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일원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성, 연령 등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평가기준은 즉각 폐지 ▲거주용 주택(고가 주택 제외),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활용 반대,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 등의 원칙과 방향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회 복지위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일부 미흡한 종합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하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적으로 일괄추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전한 소득중심 일원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 논의 시 소득중심 일원화를 위해서는 과세제도(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를 개선하는 등 향후 구체적인 추진일정도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후에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조사해 발표하는 등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2-13 15:28: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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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노미노, 장기요양보험 수입 감소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총 3단계)에 따라 건강보험료 수입 총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장기요양보험료 수입 총액도 덩달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율(현 6.55%)를 곱해 산정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가 10만원인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는 대략 6550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자료를 통해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액이 개편 ▲1단계 -9089억원 ▲2단계 -1조 8407억원 ▲3단계 -2조 3108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연간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은 1단계 -595억원, 2단계 -1205억원, 3단계 -151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이 줄어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금 역시 줄어들어 더욱 문제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정부는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지금까지 이 규정을 지킨 적이 없다. 매년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해 17~18% 정도의 금액만을 국고지원금으로 지급해 왔다. 그동안 정부가 ‘덜 준 국고지원금’ 누적액은 2015년까지 총 3154억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감소가 국고지원금 축소로 이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정 의원 추계결과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은 개편안 1단계 -119억원, 2단계-241억원, 3단계 -302억원이 각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예상 감소분과 합산하면, 건보료 개편안 1단계 -714억원, 2단계 -1446억원, 3단계 -1815억원 등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축소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2015년 기준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이 93만917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6400여명(건보료 개편 1단계)에서 최대 1만6000명(건보료 개편 3단계)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재정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으로 인한 재정 감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확대해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2017-02-13 15:22:12최은택 -
화상판매기 허용·편의점 건식 판매법 등 잇단 상정일반의약품을 화상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면제 대상을 약국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편의점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이 각각 14일과 15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전체회의에서 상정할 신규 법률안을 잠정 확정했다. 안건은 피감기관 업무보고 일정에 맞춰 14일에는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93건, 청원 6건), 15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19건, 청원 1건)로 구분해 상정될 예정이다. ◆건강보험법개정안=홍익표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홍익표 의원 개정안은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다, 김광수 의원 개정안은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000분의 1로, 30일 이후 연체이자율을 6000분의 1로 각각 인하하고, 연체이자율 한도를 1000분의 50으로 낮춰 건강보험료 연체금 납부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재정 의원 개정안은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 개정안은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상한액이 아니라 반기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결핵예방법개정안=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이다. 결핵검진 등의 의무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핵검진 등을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검진에 든 비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설훈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이 상정된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약사국가시험 또는 한약사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조제기록부 등이 멸실된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보관의무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 발의 개정안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개정안=황주홍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9건의 법률안이다. 황주홍 개정안은 금치산 및 한정치산자를 개정된 제도에 따라 의료법상 용어도 성년후견,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심기관으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의료업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박인숙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을 점거하거나 전기·수도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 개정안은 두 건이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걸 방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설훈 의원 개정안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의과대학, 간호대학 등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의료인 면허를 받아 활동하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학력 인정 및 자격 인정을 받아 의료인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근거를 명확히 정했다. 권미혁 개정안은 의료인등이 진료기록부 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에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 원본과 추가기재·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소병훈 의원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날 안건에는 송기헌 의원의 원주C형 간염피해 보상에 관한 청원도 포함돼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가 있는 15일에는 약사법개정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신규 상정된다. 약사법개정안은 박정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두 건의 법률안이다. 박정 의원 개정안은 임상시험 등을 실시하는 동안 그 대상자에게 질병·장애·사망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즉시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임상시험 등을 중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상시험 등의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 발생 등 안전성·유효성 및 윤리성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임상시험 등의 중지, 의약품의 사용금지·회수·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 개정안은 희귀의약품센터의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수뢰, 제3자뇌물제공 등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윤상직 의원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로 등록한 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해당 점포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2017-02-13 13:11:51최은택 -
바레인에 DUR·전산청구시스템 수출…계약금 155억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UR) 등 건강보험에 필요한 전산 시스템을 본격 수출한다. 바레인 정부 측 예산사업으로, 약 32개월 간 기술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약 155억원을 받을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20일 이후 바레인과 '국가건강보험 시스템' 개혁 협력 프로젝트 본계약을 체결하고 심평원이 개발·운영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 관련 전산 시스템을 패키지로 수출할 예정이다. 당초 2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바레인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해 연기가 불가피해졌다는 후문이다. 이번 심사·평가 시스템 판매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말경 바레인과 가계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협력 준비를 순차적으로 준비해왔다. 프로젝트 협력에 전제된 수출 시스템은 심사평가·지출관리 전산 시스템과 DUR 시스템인데 바레인에서는 '국가건강보험정보 시스템', '국가의약품관리 시스템', '국가의료정보활용 시스템'으로 개발, 확산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시스템 수출이 중동 지역 진출 확산에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바레인은 국가 헬스케어 정책이 인근 중동지역에서 선두 그룹에 속한 데다가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번 시스템 수출로 심평원 시스템의 서아시아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번 바레인 계약을 계기로 인근 걸프 지역 5개 국가에 시스템 확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이번 수출 본계약에는 손명세 원장이 나선다. 중동지역 수출은 손 원장 재임기간 중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손 원장은 본계약을 끝으로 외부 일정을 마무리 한 뒤 퇴임한다.2017-02-13 12:22:16김정주 -
부작용 표시없는 인터넷 의료광고 다음 달 집중 감시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다. 구체적으로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는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7-02-13 12:00:25최은택 -
질병관리본부가 뭐죠?…국민 55.8% "못들어봤다"국내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인지도가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알고 있는 사람조차 절반 이상은 '불신한다'고 했고, '위기대응을 잘못한다'는 응답자도 10명 중 6명이 넘었다. 질병관리본부(KCDC, 본부장 정기석)는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 역할 수행 기능이 강화된 이후 처음 실시한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리얼미티)에 의뢰해 지난달 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3%p)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민 인지도와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인지도 조사에서는 '모른다'는 응답이 55.8%로, '안다'고 답변한 응답자 44.2%보다 더 많았다. 신뢰도 조사에서는 응답자(472명) 중에서 '불신' 55.9%, '중립' 16.6%, '신뢰' 25.6% 등으로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불신한다고 응답했다. 위기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이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신 응답이 높은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항목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과 같은 국민들 질병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응 평가에서 '잘못한다'는 응답이 64.0%로, '잘한다'는 응답 34.0%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이와 함께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는 주로 온라인과 TV/라디오를 통해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국민 인식 확대를 최우선으로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결과, '온라인'이라는 응답이 71.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라디오(61.0%), 의료기관(27.6%), 신문/잡지 등(11.5%), 주변 지인(9.2%), 홍보물(2.3%) 순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으로는 '국민 인식확대'(41.6%), '감염병 및 질병 대응성 제고'(23.8%), '예방 기능 강화'(6.0%) 등의 답변이 많았다. 효과적인 인식 확대 방안으로는 사업 홍보와 국민들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류를 이뤘다. 정기석 본부장은 "국민 신뢰가 곧 소통의 시작"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 소통 강화를 위해 '통합홍보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통합적인 관점에서 대국민 질병예방 캠페인, 기관홍보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국내 의료기관, 언론, 일반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위기소통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인식 데이터 기반의 소통 전략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마련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 콜레라, AI(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심리적 방역 차원의 온라인 홍보 활성화(홈페이지, 페북, 카톡 등), '100인의 국민소통단' 위촉을 통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해 언론, 의료기관 등과 신속히 소통할 수 있도록 카카오 소통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1339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의심환자 모니터링,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관 및 즉각대응팀 현장 출동, 관계 부처·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2017-02-13 12:00:03최은택 -
심사평가원,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임명예정대로 심사평가원 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이 임명됐다. 심사평가원은 오늘(13일)자로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규덕 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한다. 이규덕 신임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946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의대(의학과)를 졸업하고, 2000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으로 입사해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해왔다. 신임 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임기는 오는 2019년 2월 12일까지 2년 간이다. 취임식은 오늘 서울사무소에서 오후 2시에 개최된다.2017-02-13 11:39:05김정주 -
급여 한약제제 처방코드 신설·산정기준 마련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한약제제 급여목록과 상한금액표(이하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약제제 처방 코드'란 약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의 주성분 코드와 유사한 개념으로,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서 각 처방, 함량·제형별로 약제를 구분& 8228;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코드 체계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돼있다. 그러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어 한약제제 관리와 통계 산출에 한계가 있고, 최근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신규제형(정제, 연조엑스제 등)이 추가로 등재됨에 따라 제형에 따른 분류 기준 등 관리 체계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처방·함량·제형 등을 구분·분류할 수 있는 '한약제제 처방 코드안'을 마련하고, 복지부 검토를 거쳐 이달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 개정 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 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심평원은 한약제제의 약가산정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위해 상반기 중에 '약가 산정기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한약제제 처방 코드 마련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처방·제형별 분류와 통계 산출 등 목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을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2-13 10:06: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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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연장·저소득 평가소득 폐지 입법추진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건강증진기금 지원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2일 먼저 건보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일몰제)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간을 3년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내용도 포함됐다. 현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 연간 6700만건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돼 온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도록 김 의원은 개정안에 반영했다. 또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가 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와 별도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도 같은 날 발의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연초 및 연초 가공물 등을 사용하는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현행 궐련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궐련에 준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같은 날 국회에 제출했다.2017-02-13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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