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건보 상병수당 현실화 방안 모색 환자포럼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르호봇G캠퍼스에서 제6회 환자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이번 ‘환자포럼’에서는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인천발전연구원 이용갑 연구위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정형준 실행위원, 라포르시안 김상기 기자,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실 홍춘택 보좌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2017-02-21 10:24:14최은택
-
"재난의료비 지원책 전국민 확대하면 2836억 소요"'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시켜 전국민에게 모두 적용할 경우 실제 대상환자 16만2832명에게 해마다 2836억원이 투입돼야 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재 제한적이나마 시범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환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등 효과가 있는 만큼, 제도화를 위해서는 매칭펀드 활용 등 지속가능하게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박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뢰받은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효과평가 및 제도화방안' 연구를 지난해 진행하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한다. '중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비급여로 인한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된 보장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가 효과가 인정돼 올해까지 연장되고 있다. 대상은 4대 중증질환자와 중증화상자, 의료급여와 차상위계층, 중위소득의 120% 이하 등 특정계측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제도화시키면서 대상자를 보편적 취지에 맞게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현행 중증질환을 모든 고액입원질환으로 확대시킬 방안을 고려 중이다. 연구진은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현 정액기준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자격기준으로 바꿔 적용하되, 지원 상한기준을 단일주상병 90일 또는 지원횟수에 상관없이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다. 현재는 횟수에 상관없이 180일 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전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차상위) 고액질환자 16만2832명에게 연간 총 2836억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연 대상자 10배, 소요재정은 5배가 늘어나는 수치다. 이 중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연 9만2280명(56.7%)에게 1940억원(68.4%)의 재정소요가 추정된다. 다만 현행 사업에서 혜택을 받는 건보 고소득자의 경우, 차등화 된 자격기준에 따라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 단계별로 의료급여와 차상위, 건보 소득 하위 1분위 이하에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추계할 경우 11만명에세 1570억원, 소득 하위 3분위까지는 14만5000명에 2226억원이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연구진은 이 제도를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를 보완해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잠재정 급여인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부터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브릿지'로 보고 의료 안전망의 최종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원조달인데, 다양한 매칭펀드를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연구진은 이탈리아가 제약사 판촉비 5%를 기부금으로 받아 별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외국 사례도 소개했다. 아울러 연구진은 비급여 필수의료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전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 적용되는 제도운영 과정에서 비급여 적용 항목과 가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에 의한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김상희 의원 주최로 한 '재난적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다' 건강보장정책토론회를 주관·개최한다.2017-02-21 10:00:53김정주 -
약값 20억 미만 약국·병원, 6개월 내 의무결제 제외정부가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약국과 의료기관 등을 결제기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작성양식(안)도 조만간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12월22일 개정 공포된 약사법에 따라 올해 12월23일부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한다. 다만 '우월적 지위'에 있지 않은 약국과 의료기관은 대금지급 의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예외적용 범위, 다시 말해 '우월적 지위'가 없는 요양기간의 범위를 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가 20억원 미만인 경우와 공개입찰을 통해 서면으로 대금지급 시기를 명시한 경우 등은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서식)도 포함시킬 예정이다.2017-02-21 06:14:57최은택 -
심평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찾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보건의료빅데이터 분석 기반 연구 활성화를 위해 'HIRA 빅데이터 활용 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심사평가원은 이번 공모전에 출품되는 아이디어를 빅데이터에 접목하여 보다 가치 있는 보건의료 근거 생산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HIRA 빅데이터는 지난 40여년 간 보건의료 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면서 축적된 전국민, 전국 단위의 의료정보로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규모와 질적인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받는 HIRA 빅데이터는 학계, 의약계, 산업계 등에서 활발히 활용 중이며,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원격 분석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번 공동연구 과제 공모분야는 '빅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가 주요 주제로서, 공모 주제는 ▲정책/제도 분야 ▲국민건강 분야 ▲빅데이터 분야로 나뉜다. 공모 기간은 오늘(20일)부터 오는 3월 3일까지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15개가 선정된다. 공동 연구 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1, 2차 과제 평가와 IRB심의*로 선정되며 ▲연구의 적합성, ▲연구내용의 타당성, ▲연구목적의 명료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공동연구과제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3월 3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analysis@hira.or.kr)로 제출하면 된다. 이태선 의료정보융합장은 "HIRA 빅데이터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다양한 보건의료 연구 아이디어가 접목되면 활용가치는 기대 이상일 것"이라며 "앞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정부 시범사업 참여 등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20 19:58:39김정주
-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모색…28일 국회 입법공청회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률개정을 모색하는 공청회를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다. 보건복지부도 후원한다. 보건산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려대 법학대학원 박지순 교수가 '국민건강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단국대의대 박형욱 교수, 법률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소비사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 국회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 건보공단 김준래(변호사) 선임전문연구위원 등이 지정 토론한다.2017-02-20 17:47:26최은택
-
김광수 의원,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 대표 선임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됐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당 전국 시·도당 위원장들은 19일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당 시·도위원장단협의회’대표로 김광수 전북도당 위원장(원내)과 사공정규 대구시당 위원장(원외)을 선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전북도당 위원장 직책을 맡아 활동했으며, 국민의당 전북의원으로는 유일하게 20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과 예산안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예산과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 불요불급한 국정 홍보 등의 예산을 삭감하는데 노력하고, 전북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 지역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벚꽃대선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시·도당위원장단협의회 공동대표로 선임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공정규 위원장님과 함께 협력해 내실있는 국민의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각 지역의 현안을 점검해 '맞춤형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 지역민들과 당원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내실있는 공약발굴과 조직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13일부터 전북 일정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최고워원회'를 개최했다. 또 '국민의당 전북지역 11개 대선공약'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2017-02-20 11:32:54최은택 -
"미성년자 건보료 연대납부 완전 면제"...입법 추진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은 미성년자의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소득과 재산이 없는(단 부모가 없을 경우, 소득만 없는) 미성년자에 한해 건보료 연대납부 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은 7살·9살 어린이에게 건보료를 부과했다가 논란이 된 뒤 지난해 개정됐었다. 하지만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는 미성년자는 여전히 ‘건보료 대물림’ 굴레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와 오래 전 인연이 끊기거나, 부모가 사망해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건보료 부과 및 납부독촉이 일어나는 게 대표적인 사례. 개정안은 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에 상관없이 미성년자를 연대납부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이미 부과되거나 체납 상태인 건보료도 전액 면제하도록 소급규정도 뒀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12월 기준 2505명의 10대 체납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에게 건보료 납부를 강요하는 건 일종의 사회적 폭력"이라며 "미성년자 제외로 인한 국가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기 의원과 함께 설훈, 김상희, 김영주, 김태년, 김민기, 남인순, 박홍근, 유은혜, 윤관석, 이개호, 이원욱, 인재근, 전해철, 한정애, 권미혁, 김병관, 김병기, 김성수, 김종민, 김철민,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백혜련,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이철희, 이훈, 정재호, 제윤경, 조승래, 최명길,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 4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2-20 11:26:39최은택 -
유승민-노인정액제 개선·이재명-청소년 무상입원야권 대선주자들이 대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세모으기에 나섰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노인정액제 개선,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소년 입원진료비 무상지원 등을 보건의료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의원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노인들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제한하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분야 5대 공약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18세 이하 청소년 입원치료 무상지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공공의료 비중 확대(공공병상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60%에서 80%까지 상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대폭 개선 등이다. 그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이라고 명명했다.2017-02-20 10:55:04최은택
-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품목 접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 등으로부터 신규 품목과 제품 급여결정 등록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현재 급여 중인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등 17개 품목 외에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신규 신청기간은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로, 품목 신청자격은 기존 17개 품목 외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제품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건보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품목 및 제품심사, 가격협의를 실시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고돼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홈페이지/알림·자료실/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2017-02-20 08:42:55김정주
-
'합법적 리베이트' 지출보고서 결산일따라 달리 적용[해설]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A to Z' 정부가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양식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기재해야 할 두 가지 항목을 제시했다. 바로 수수자 특정이 가능한 (인적) 사항과 당사자의 서명이다. 데일리팜은 오는 6월3일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약사법 47조의2, 이하 지출보고서)' 조문의 의미와 향후 운영방안 등을 짚어봤다. ◆언제부터 작성하나=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으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다음달인 12월 2일 공포됐다. 지출보고서 관련 규정은 6월3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적용일은 1년간 유예됐다.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 2018년도 회계연도에 속한 지출내역(회계연도 개시일부터)이 작성대상이다. 복지부는 당초 정부 회계연도에 맞춰 매년 1~12월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이렇게 되면 의약품공급자는 2019년 3월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의약품공급자마다 결산월이 다른 점을 감안해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가령 12월결산 법인은 2019년 3월말까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만, 3월결산 법인은 같은 해 6월말까지가 시한이 된다. ◆작성방법은=지출보고서 작성일은 이렇게 시한이 정해졌지만, 개별 지출내역은 건 단위나 주단위, 월단위 등 해당 업체들이 알아서 정리하면된다. 복지부가 수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 사항과 서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한만큼 건건이 서명을 받으면서 작성하는 게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고서 기재양식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시기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내년 1월1일 지출내역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내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위법령은 약사법시행규칙을 말한다. 의약품공급자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규율하는 의료법령은 손질하지 않아도 된다. 약사법시행규칙에는 다른 신설규정이나 개정규정 없이 별지 '서식'(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만 추가될 예정이다. 작성대상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져 있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7개 항목 중 '기타'를 제외한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등 6개다. ◆벌칙은=제약사, 도매업체 등 의약품공급자는 이들 6개 항목을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내역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 등을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또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 등 보관 중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가 이를 위반해 지출보고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거나 거짓 작성한 경우, 또 자료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설조문의 의의=개정법률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재강화 수단이다. 약사법이 허용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은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거래관행과 필요상 허용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자율적으로 시행돼 제공된 '경제적 이익 등'의 규모 등('학술지원' 등 일부항목 제약단체에 신고)을 알 수 없었다.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2018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의약품공급자별 전체 지원내역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특정수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얼마나, 어느 항목으로 지출됐는 지 관리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런 정보가 누적되고 수용성이 확보되면 향후 지원내역을 공개하는 이른바 한국판 'Sunshine-Act'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규제할 또하나의 수단이 마련됐다는 측면의 의미도 있지만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등 관련 제도를 더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의사 면허번호나 사인을 받도록 한 부분 등은 의약품공급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착륙된다면 거래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2-20 06:15:0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한국유나이티드제약, 최대주주 강덕영→2세 강원호 변경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