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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 인정 환자, 진료비 신청 시 지급"올해부터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적용범위가 진료비까지 확대되면서 지난 2년동안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보호자)들도 별도 신청을 통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시행으로 진료비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은 사망·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만 지급받은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진료비를 신청하면 미지급된 진료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등 실무는 피해구제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진행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제도정비 기간이었던 지난 2년간의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의 진료비를 '미지급 진료비'로 명명하고 별도 신청서를 마련한 상태다. 확정 환자들이 편리하게 아직 받지못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돕기위해서다. 확정 환자들은 향후 피해구제 접수될 환자들보다 간소화된 약식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확정 환자 진료비는 앞서 부작용피해구제 의무기록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돼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로,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최대액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급될 수 있는 최저 진료비는 120만원, 최대 진료비는 509만원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이미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들에게 미지급 진료비 신청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장례비 지급 당시에도 확정 환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지급을 유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피해구제조사 중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지급 과정에서도 올해 진료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확정 환자들에게 알려왔다"며 "진료비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 만큼 규정에 따른 미지급분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2-24 12:14:53이정환 -
"상병수당 필요한 소득손실분 최소 연 1조4천억"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병수당제도 도입이 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질병에 걸리면 고가 의료비와 더불어 가계경제를 심각하게 위협받아서, 보편적 의료서비스 보장권 외에 국민 건강평등권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실정이다. 상병수당제도 도입 필요성의 중요 이유이기도 한데, 이를 기준하고 평균 임금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소 연 1조4000여 억원의 소요비용이 추계됐다. 오늘(24일) 오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한 '건강보험, 아프니까 상병수당'을 주제로 한 환자 포럼에서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임준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관한 검토'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추계치와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보=의료비 선입견 버려야…산재통합 등 전면개혁 필요" 우리나라 상병수당은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 성격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전국민 적용이 아닌데다가 치료비의 보장범위가 건강보험에 준용하고 있어서, 본인부담 발생을 커버하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가 곳곳에 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보장이 국한돼 있어서 실제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가계에 중대한 영향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임 교수는 의료와 가계파탄, 즉 환자의 경제적 문제가 직결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반드시 의료비만 보장해야 하는 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다. 건강보장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대목이다. 임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가 동일하다면, 제도(건강보험-산재보험)를 나눠 보장을 다르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도 산재보험에 준하는 보장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건강보험 비급여 구조를 없애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질병과 손상의 업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없이 모두 건보체계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산재는 상병수당(휴업급여)을 담당하는 사회보험기구로 확대개편해 현재와 같이 특정 임금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업성 질환자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손실이 발생하는 경제활동 인구를 대상으로 질병·손상의 직업성과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제공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임 교수는 "관건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다. 노동자 부담 비율을 줄이고 사업주 부담을 늘리는 작업, 즉 사회임금 부분의 영역을 넓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전면 재설계, 보장성강화와 함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병수당, 직장·지역 전부 포괄…중증질환 별도 기금 임 교수는 상병수당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몇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먼저 원칙적으로 질병과 손상으로 소득손실이 발생한 모든 대상자, 건강보험 영역에서 지역-직장 가입자를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면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 단계적 확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견지했다. 대신 공적 부분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고 부족한 부분을 메워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방향성을 강조했다. 임 교수는 "재정 부담으로 급여 수준을 낮추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기존에 근로계약 등으로 100% 상병수당을 받아온 임금노동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고 부족한 부분을 기업 복지를 통해 보상받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암이나 희귀질환 등 중증질환자 우선 보장안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별주의적 접근이라는 근본 한계 외에도 대상자 요구도에 비해 실제 상병수당 대상 범위가 크지 않아서 건보제도 개혁을 통한 제도도입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들 대상자는 기금을 포함한 정부 예산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장률, 소득비례 방식으로…최저치 최저생활비 적용 대상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는 보장률이다. 소득비례와 정액제 두 가지 유형이 채택의 관건인데, 사회보험의 현금급여가 대부분 소득비례로 돼 있고 근본 취지가 소득손실 보장이라는 점에서 소득비례가 타당하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다만 여기서 최저치를 최저생활비나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함께 고려 돼야 한다고 했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제도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도 함께 내놨다. 임 교수는 "산재보험 개혁으로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받게 된다면 건보 상병수당 부담을 훨씬 줄이게 돼 상병수당제도의 도입이 수월할 뿐 아니라 건보와 연동되는 방식의 산재보험 개혁을 통해 장기적으로 양 제도의 통합적 접근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 추계 소득손실 추산 전제…최소 연 1조4천억 규모 상병수당 도입 핵심은 재정추계다. 임 교수는 "재정부담 추계 전에 먼저 질병으로 인해 소득 손실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지 추정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직접적인 소득손실, 이 가운데 입원과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외래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뺀 입원에 한정한 시간비용을 통해 2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통계청 발표 평균임금, 노동부 발표 평균임금 소득손실을 추정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의 70%를 소득손실로 인정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병수당으로 지급돼야 할 총액은 올해를 기준으로(대상은 2015년 기준) 각각 1조4190억원, 1조9572억원, 2조1281억원, 2조8225억원으로 산출됐다. 다만 산재보험 개혁이 함께 이뤄질 경우 이 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 교수는 재원마련에 대해서는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해 건강보험 가입자 부담이 증가되는 건 맞지만, 이미 민간의료보험과 가계 부담을 통해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공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갑자기 없던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들도 상병수당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더 이상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소한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전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2017-02-24 10:33:03김정주 -
얼비툭스주 등 4개 약제 위험분담 지속 첫 재평가[심평원 약제관리실 업무추진계획] 2014년 위험분담제 적용을 받아 등재된 신약들이 올해 처음 재평가를 받는다. 위험분담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또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거듭 제기된 ICER 임계값의 정당성과 공개여부 타당성 등이 검토되고, 경제성평가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23일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소개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들과는 같은 내용으로 지난 21일 만났다. 먼저 2014년 등재된 위험분담 적용 약제 재평가 시기가 도래해 상반기 중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등재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재평가를 통해 위험분담계약 지속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인데, 올해 첫 대상이 된 약제는 얼비툭스, 레블리미드, 엑스탄디, 에볼트라 등 4개 약제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합리적인 재평가 실시 방안을 마련한 뒤, 5월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재평가 대상약제의 경우 이르면 3월부터 순차적으로 재평가에 들어간다. ICER 수용한도의 정당성 확보와 공개도 올해 추진해야 할 중요사업 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ICER 임계값 상향과 관련, 적정성 등을 재점검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ICER 탄력 적용으로 약가가 상승했고, 그만큼 재정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ICER 값 공개요구도 거셌다. 심사평가원은 일단 ICER 임계값과 관련, 현행 수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합의을 도출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약제별 ICER 값 공개여부와 공개 시 범위, 수준 및 방법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더 나아가 제약계 요청사항과 자체발굴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제성평가 제도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약등재와 관련한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글로벌 혁신신약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신약 평가규정' 중 일부 요건은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뒤 시행하기로 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시행을 유보했었다. '사회적 기여도',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 개발투자 및 성과창출' 등이 그것인데, 외부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등재기간을 실질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사전지원서비스 범위와 절차, SOP 등을 외부에 공개하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전지원서비스 검토결과를 실제 결정 신청된 신약 검토 때 연계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기간단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2017-02-24 06:14:54최은택 -
'사회적 기여도' 등 신약 약가평가 기준 마련 추진심사평가원이 국내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에 대한 가격 평가 기준 중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상반기 중 확정짓는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 조치로, 개방형 혁신 기반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평가기준 마련 연구'를 기획하고 조만간 책임연구자를 선정해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23일 연구 기획안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지난해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 개선방안('7.7 약가제도')'의 세부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심평원은 '7.7 약가제도' 직후 보건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신약 약가 평가와 관련된 규정안을 마련한 바 있는데, 여기서 사회적 기여도 유형이나 개방형 혁신 기반 R&D 기업 유형 등 세부 기준은 마련하지 못했다. 연구 내용에서 사회적 기여도의 경우 신약의 사회적 편익 창출의 측면을 고려해 약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도의 의미를 규명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해 정책에 실제 적용하는 게 주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제외국 관련 정책 사례와 국내 적용,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기업과 외자사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R&D 투자와 성과 창출 기업에 대한 유형과 정책 반영 기준도 동시에 마련된다. 필요하다면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제약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상반기 중 최종 기준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 후 연내 정책에 적용한다는 목표다.2017-02-24 06:14:52김정주 -
의료인 국시서 부정한 짓 하면 응시 3회 제한의료인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으로 적발된 사람은 응시기회를 3회 제한받는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위탁기관은 암호화기술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등 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과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 각각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된 의료법이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시험 중 다른 응시자와 부정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1회, 시험 중에 다른 사람과 답안지를 교환한 경우나 대리시험을 치르는 경우 등은 응시제한 3회를 적용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접근을 통제하거나 접근 권한을 제한한다. 또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방화벽을 설치하거나 침입차단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한다. 아울러 암호화기술을 적용하거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및 갱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이용절차=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교류표준을 준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갖춰 진료기록 요약정보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환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및 의료기관 기호를 대신할 수 있는 번호나 기호를 부여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 등을 신설한다. ◆의료행위 설명·동의=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수혈·전신마취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의 수술 방법 및 내용, 수술에 참여한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되면 미리 고지하되,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 등을 한 후 지체없이 알리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 등=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의 개설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경우는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여부를 안내해야 한다. ◆의료법 폐업·휴업 시 조치사항=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폐업 또는 휴업개시 예정일, 환자부담의료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개설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게재한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폐업 또는 휴업 개시 예정일 30일전까지 환자 등에게 개별 통보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했다. ◆치과의사 실기시험 도입=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등 실기시험과목으로 도입한다.2017-02-24 06:00:48최은택 -
심평원 부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22일 오후 6시부터 부산 롯데호텔에서 올해 새로 위촉된 부산지원 비상근심사위원 76명을 대상으로 '2017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 정책 환경 변화와 심평원 업무 패러다임 등에 대한 안내와 상호 최근 이슈사항의 정보공유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2017년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가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심사위원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심사의 전문성·일관성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02-23 19:26:20김정주 -
심사평가원 조재국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재국 신임감사는 오늘(23일) 서울사무소에서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뇌물 수수금지, 알선과 청탁금지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청렴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상임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인 만큼 심사평가원이 보다 더 신뢰 받고 청렴한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2-23 19:18:43김정주 -
심평원-제약계 약가제도 개선안 등 '열린토론'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1일과 오늘(23일) 양 일 간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제약협회 등 제약업계 실무자들과 각각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사업 방향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후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RSA),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등 현 약가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서 심사평가원은 ▲글로벌 혁신신약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 ▲위험분담 적용약제의 사후관리 및 경제성평가 제도 개선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 및 사전약가인하 제도의 효율적 운영 ▲약제 급여기준 신속 검토 ▲제약사 실무교육 운영 등 약제관련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 밖에 약제관리실은 약제관리업무 투명성 향상을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안 개선, 제네릭 약가산정의 정확성 제고, 약제급여기준 신설·개정 시 검토자료 공개 확대 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할 계획도 밝혔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한국제약협회는 ▲약품비 총액관리제의 문제점 ▲제네릭 약가 산정기준 개선방향에 대한 형평성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행정예고(안) 등에 대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신약 경제성평가 비교약제 선정기준 및 대체약제 범위 ▲사회적 기여도 및 글로벌 협약의 세부기준 마련 진행상황 ▲위험분담제 적용 약제의 재평가 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토론회에 이어 오는 3월 6일에는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실무직원과 토론회가 예정돼 있다"며 "앞으로 경제성 평가제도 개선 등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주제별 TFT를 구성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약업계와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심사평가원의 핵심가치인 '소통과 협력'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2-23 19:07:07김정주 -
"개설자 따라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명칭 구분"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예고대로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명칭을 '한약국'으로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면허 업무범위에 따라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입법안의 취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만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약국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데도 한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일반 '양약'을 취급하는 약국인 것처럼 헛갈릴 수 있는 표현을 써 자신의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 개설 시 각각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근거를 개정안에 신설했다. 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으로 상호를 표기하라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는 소비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의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또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개정법률안 시행일 이전에 혼동이 우려되는 상호를 사용해온 약국의 경우 1년 이내에 개선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김 의원은 "각각의 전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약국이 운영됨을 명확히 하고, 환자 및 국민의 혼동을 최소화하려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선동, 김승희, 박명재, 서청원, 윤종필, 이우현, 함진규, 홍문종 등 8명의 의원과 무소속 정갑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2-23 18:42:45최은택 -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 10건 상임위 통과의료법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이 2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10건의 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의료법 등 복지부 소관 법률안 7건,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안 3건이 포함됐다. 의료법개정 대안에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성년후견 및 한정후견으로 개정하는 황주홍 의원 법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소병훈 의원 법안 등 두 건이 병합 심사돼 반영됐다. 양승조 위원장은 "이번에 처리된 법률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이나 국민연급 납부과정 등에서 제도적 한계나 미비로 인해 겪었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쟁점이 적고,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률안 위주로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 쟁점이 큰 사항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17-02-23 13:53:24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5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업체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