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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탁·우루사 대중광고 금지?…다시보는 법률개정안우르소데옥시콜산 성분의 간장보호제 우루사100mg(복합제 포함)은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다. 처방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대중광고도 활성화 돼 있어서 지명도도 높다. 하지만 우루사200mg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다.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하고, 대중광고도 할 수 없다. 염산라니티딘 성분의 위장약 잔탁도 75mg은 일반의약품이어서 대중광고가 가능하지만, 150mg과 주사제는 전문의약품이어서 그러하지 못한다. 하지만 고용량 우루사와 고용량 잔탁, 잔탁 주사제는 저용량 제품의 대중광고 덕분에 전문의약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품목이 됐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함량과 제형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 의약품의 경우 전문의약품이 큰 간접광고 수혜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천안병)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은 우루사나 잔탁과 같은 약제들의 대중광고를 규제하는 입법안이다.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금지법이다. 이 개정안은 전문의약품 대중매체 광고 금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일반의약품 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엔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전문의약품의 일반 광고 금지가 법이 아닌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어서 이를 약사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잔탁이나 우루사처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이름이 같은 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 다른 전문의약품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서 예방차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우루사 대중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불형평성 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고려해 해당 제약사가 전문의약품인 고용량 우루사 등의 제품명을 변경하면 문제될 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2-27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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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필리핀 세부 여행객 또 콜레라 감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필리핀 세부 여행 후 필리핀항공 PR484편을 이용해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 중 2번째 해외유입 콜레라환자(여성, 74년생)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수양성 설사, 구토 증상이 지난 19일부터 있었고, 다음날인 20일 병원에 내원해 대변배양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24일 콜레라균(V. cholerae O1 Ogawa)이 확인됐다. 검사결과 확인 즉시 환자 주소지인 경남 창원시 보건소 및 경남도청은 환자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국내 체류 기간 접촉자에 대해 발병감시 및 진단검사를 통해 추가환자를 확인하고 있다. 필리핀은 지난 10일부터 콜레라 발생우려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최근 발생한 2명의 콜레라환자 모두 필리핀 세부를 여행 후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을 여행하는 경우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여행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2-26 22:31: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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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보건의료분야의 창의적 창업 아이디어 발굴로 신산업 부가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27일까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창업 아이디어 공모는 가입자 자격보험료, 건강검진, 진료내역, 요양기관 정보 등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민간 산업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자격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를 위해 자격·보험료, 사망, 검진결과, 명세서, 진료내역, 상병내역, 처방전 교부상세, 요양기관 등 10종 테이블 246개 변수 등의 자료를 지원(레이아웃)할 계획이다. 응모 방법은 참가 신청서 1부, 참가서약서 1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사업기획서 1부를 4월 27일까지 공단에 이메일(0075030@nhis.or.kr)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5월 22일 국민건강정보자료 공유사이트(https://nhiss.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성, 창의성, 현실성과 활용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각 50만원, 장려상(2명) 각 3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https://nhiss.nhis.or.kr)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빅데이터운영실 공모전 담당자 (033)736-2430~1)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공모전 당선작은 향후 모바일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며 "민간산업 분야의 비즈니스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2-26 12:0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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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그리디 등 109품목 신규등재…약가인하 8품목재발성다발성경화증치료제 플레그레디펜주125mcg 등 109개 의약품이 약제급여목록에 다음달 1일부터 신규 등재된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 등 5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되고, 반면 프레드포르테점안액은 인상된다. 또 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30개 품목은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이 같이 개정 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약인 플레그리디펜주125마이크로그램(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25mg/0.5mL)와 플레그리디펜주스타터팩(페그인터페론베타-1a,유전자재조합)_(0.157mg/1팩)는 각각 58만9274원, 72만4807원에 신규 등재된다. 또 암로디핀과 텔미사르탄 복합제 제네릭은 함량에 따라 18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새로 오른다. 상한금액은 텔미스로정80/5밀리그램_(1정) 853원, 텔미듀오정40/5밀리그램_(1정) 706원, 노바스크티정40/10밀리그램_(1정) 762원 등이다.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 복합제인 트롬빅스에이캡슐_(1캡슐)도 1100원에 등재된다. 엑스자이드필름코팅정90밀리그램(데페라시록스) 등 3개 품목도 각각 6820원에서 2만7327원에 급여목록에 오른다. 약가인하 품목은 8개 품목이다. 콜린알포젠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_(0.4g/1캡슐)는 523원에서 510원, 일성클래리트로마이신정250mg_(0.25g/1정)은 865원에서 860원, 헤파락시럽(락툴로오스액)_(670g/500mL)은 13원에서 12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반면 다이보넥스크림(칼시포트리올)_(1.5mg/30g), 디오베트리에이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다이보넥스연고(칼시포트리올)_(1.5mg/30g) 등은 내달 1일부터 1만56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었어나 가산기간이 유지돼 각각 현 상한금액이 적용된다. 또 프레드포르테점안액(프레드니솔론아세테이트)_(50mg/5mL)은 840원에서 2569원으로 두 배 이상 상한금액이 인상된다. 후르덴주사(피록시캄)_(20mg/1mL) 등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30개 품목 급여는 8월31일까지 6개월간 유지된다.2017-02-25 06:14:56최은택 -
의료기관 과징금 상향 봇물 요구에 약국도 손질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과징금 806만원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처분수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정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인순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선정기준을 수입액 대비 정률제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약사법과 같이 총수입액에 맞춰 과징금 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과징금을 적정과징금율을 적용해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 상한액을 보면,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각각 2억원으로 의료법 상한액보다 4배나 더 높다.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다른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등을 예시했다.2017-02-25 06:14:53최은택 -
"국회, 부과체계 개편안 통과시킨다더니 약속파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드라이브를 걸고 이달 임시국회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지만 무산되자,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국회 행보를 비판하고 내달 임시국회를 열어 개편을 완수하라고 압박했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당초 얘기와 달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이달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꼽았다.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실련은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다,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며 "비단 국회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번 임시국회뿐만이 아니다. 그들은 지난 15년이 넘게 말로만 개편을 이야기했지 불합리한 제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날을 세우고 국회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는 이달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미흡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실련은 "소득중심 일원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과세제도 개편에 관한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만 한다"며 "국회가 각종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02-24 13:52: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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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사기 수사조력 위한 위원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늘(24일) 서울사무소에서 입원적정성 심사를 위한 '1차 공공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공공심사위원회'는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해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행위 수사를 위해 심사 의뢰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수사기관이 심사를 의뢰하면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처치 등 진료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한다. '공공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19명으로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 10명과 의료단체 추천 외부위원 9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2년 간이다. 추천 의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회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 ▲입원적정성 심사업무 개요 설명 ▲입원기간 적정성여부 심의가 진행된다.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가 심사평가원의 법정 업무로 명시됨에 따라 외부전문가와 공동으로 구성된 '공공심사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성·전문성·투명성 제고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방지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국민 권익 보호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2-24 13:47: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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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거점병원 내달 추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오후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과 기존 시범사업 운영현황, 지난해 말에 제정된 진료정보교류표준 등이 소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는 2개 거점병원을 추가 선정해 기존 거점 협력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지원방안이나 평가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7년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원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개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2017년 거점병원 공모계획'에 의료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모신청은 3월 6일까지 관할 시도로 할 수 있고, 복지부는 시도로부터 3월10일까지 추천을 받은 후 최종 평가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24 12:3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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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액제 개선법 또 발의…"진료비 부담완화 도움"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 적용되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특례제도인 노인정액제 개선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형식상으론 정률제 전환이지만, 현 정액구간 내에서는 부담이 커지지 않아 진료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바른정당 박인순 의원에 이어 3번째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만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는 정액제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로 정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약국은 정액기준은 1만원, 부담금은 1200원이다. 그러나 정액제 상한액은 2001년 이후 현재까지 한번도 변동되지 않아 현실적인 의료비용 경감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들의 경우 과도한 의료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법에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외래진료 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또 기준금액은 요양급여비용 변동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노인외래정액제를 법제화하고, 보험수가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는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최근 역시 법제화 근거를 마련하면서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부도 지난 23일 내수 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 민생 개선대책 일환으로 건강보험법시행령을 개정해 노인외래정액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2017-02-24 12:14:55최은택 -
약사단체 회원 등 '자율징계요구권' 신설 입법 추진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면허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신설된다. 이른바 '약사단체 자율징계요구권법'으로 의료인단체에서는 이미 운영되는 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약사 또는 한약사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격결사유 의미다. 또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자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에 해당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 등의 중독자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서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 약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윤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약사회나 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면허취소 요구대상은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이며, 자격정지는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윤리 기준을 위반한 자'가 해당된다. 약사단체가 면허취소 요구하면 복지부장관이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령에는 윤리기준 위반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새로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 위반'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도 필요해 보인다. 김 의원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는데, 이른바 '다나의원 사건'으로 촉발된 의료인 면허사후관리 강화 이슈가 약사직능까지 영향을 미친 법률안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직능단체 입장에서는 오랜 숙원법이기도 하다.2017-02-24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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