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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의입원' 판정수가 건당 5·6만원 선 고려정부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판정수가로 5만~6만원 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전문의 2인 진단기준을 완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 안정적으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관련 학회와 정신의료기관 협회 측은 정신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신경정신의학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비자의입원 판정수가는 건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을 잡았다.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당초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은 비자의입원 때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과나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이나 입원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력 부족 땐 1회에 한 해 기간연장(최대 4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도 입원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장이 내리도록 돼 있다. 최종책임자는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장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신경정신과학회 관련 TF 측은 "복지부와 협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고 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모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 법 시행 이우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모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TF 측은 또 "비자의입원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판정은 국공립 의사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의사가 참여할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가문제는 추후 논의 사안이다. 정부가 수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모법 개정 입장은 우리도 같다.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가 예상돼 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했다.2017-03-20 06:14:53최은택 -
노인 위협하는 '공황장애', 70대 이상 환자 3.4배 늘어[건보공단,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결과] 공황장애 환자가 연 1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10명 중 6명은 30~50대 환자였고, 특히 70대 이상 환자의 증가세가 뚜렷했다. 또 총진료비는 357억원 규모였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 거려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황장애 환자는 2010년 5만945명에서 2015년 10만6140원으로 연평균 15.8% 씩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은 연평균 13.6%, 여성은 연평균 17.9% 씩 늘었다.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40대가 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75명, 70대 이상 269명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40대와 60대 각각 316명, 50대 314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구 10만명당 공황장애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변화를 살펴보면, 70대 이상에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2010년 82명에서 2015년 276명(3.4배)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연령대별 환자 수는 40대(2만7326명, 25.7%), 50대(2만3954명, 22.6%), 30대(1만8664명, 17.6%)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30~50대 진료환자는 6만9944명으로 전체 환자(10만6140명)의 65.9%를 점유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90억원에서 2015년 357억원으로 연평균 13.3% 늘었다. 입원진료비는 2010년 11억원에서 2015년 20억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79억원에서 337억원으로 늘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석 교수는 "환자가 크게 증가한 건 최근 매스컴에서 공황장애를 많이 홍보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기존문헌에 공황장애는 주로 2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어떤 연령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40대의 경우 직장생활에서 권위적인 윗세대와 자율적인 아래 세대 사이에서 직무에 대한 부담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다. 이런 큰 스트레스가 40대에서 공황장애 환자가 많아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70대 이상 노인환자 증가 폭이 큰 이유도 극도의 스트레스를 지목했다. 이 교수는 "공황장애는 무엇보다 조기진단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만성이 되다보면 절망감에 우울증에 빠지거나 술, 안정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공황장애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3-19 12:00:48최은택 -
"원격 대신 정보통신의료…만성질환 처방 등 삭제"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대폭 손질하는 검토안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이 있는 '원격의료'라는 용어 대신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변경하고,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 대상 진단과 처방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 검토안들을 논의 중인 것을 알려졌다. 오는 21~22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진척이 있을 지 주목된다. 17일 재검토안을 보면, 용어, 목적, 주요내용, 대상환자, 적용 의료기관, 준수사항, 의사면책 등과 관련된 조문들을 수정하는 안이다. 먼저 용어는 '원격의료'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바꿨다. 이에 맞춰 목적도 '의료사각 지대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도모'에서 '취약지·취약계층 의료접근성 제고, 일차의료 중심의 상시적 만성질환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으로 변경했다. 또 당초 정부안은 대상환자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섬·벽지 거주자 등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대통령령) 등 7가지로 열거했었다. 재검토안은 이를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자 ▲섬·벽지, 농어촌, 접경지 등 의료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의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 ▲거동이 불편한 노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5가지 항목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안에서는 원격의료로 진단·처방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재검토안에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에서 진단·처방을 제외시켰다. 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교정시설 수용자와 군인, 원양선박 승선자는 병원도 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면 병원이 담당하는 대상환자 범위는 축소됐다. 구체적으로 현 정부안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 이용제한 환자 뿐 아니라 수술·퇴원 후 관리필요 환자,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도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포함시켰었다. 준수사항(금지사항)도 조정됐다. 정부안은 원격의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시켰는데, 재검토안에는 여기다 기관당 환자 수까지 제한하도록 했다. 의사면책 조항은 '환자가 의사지시 불응, 환자 장비 결함'에서 '의사 관리책임이 아닌 시설·장비 결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2017-03-18 06:14:57최은택 -
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액 최대 10억으로 상향의료기간의 업무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현재보다 20배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 최대액수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8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재정, 이학영, 인재근, 표창원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3-18 06:14:53최은택 -
의료급여 수급자에 복지시설 청소년 추가...입법추진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인용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2017-03-17 17:0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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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한국 정신보건법 지지의사 재확인보건복지부는 미쉘 풍크(Michelle Funk) 세계보건기구(WHO) 정신보건국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개발 과장이 서한을 통해 한국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대한 WHO의 추가 의견을 전달해왔다고 16일 밝혔다. 미쉘 풍크 과장은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지난 서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은 장애에 근거한 강제입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WHO는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정신보건법이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조화를 이루도록 장기적으로 강제입원 폐지를 향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런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17-03-17 15:04: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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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란 많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본격 심사신규법률안 64건 전체회의에 상정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곧 논란이 돼 상정조차 거부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회기에서 대략의 내용만 가지고 논박이 오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신규 법률은 64건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3일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먼저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은 일단 11건을 정했다. 여기다 비쟁점 법률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3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의료법개정안 1건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증진법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항구화하거나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회기에서 상정됐다가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마지막까지 이 법률안을 심사할 지를 갑론을박하다가 일단 한번은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2월 6~20일까지 발의된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안,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의료법개정안(4건), 건강보험법개정안(3건), 약사법개정안(3건) 등이 포함돼 있다.2017-03-17 06:14:52최은택 -
"항암제 보장성 강화위해 RSA 약제 경평 면제해야"[정책토론]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위험분담제도(RSA)가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는데, RSA 적용약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또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과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16일 박인숙 의원과 한국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공동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솔루션'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제안한 솔루션은 크게 6가지였다.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건강보험재정 활용, 암환자 메디컬 푸어 전락 방지 특별재정지원,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상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먼저 환자 치료기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도취지에 맞게 탄력 적용하고 대상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체약제가 없는 위험분담약제는 경평면제와 해외 가격을 참조한 적정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은 환자의 실제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도를 반여해 급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환자의 비급여 항암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필수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기 암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항암신약을 써보고 싶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항암제 급여화 등 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메디컬 푸어 전락을 막기 위해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특별기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아울러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 목표이자 OECD 평균수준의 보장률은 항암신약 급여율 62%(국내 29%), 급여속도 245일(국내 601일)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Wealth is Health'에서 'Health is Wealth'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는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2017-03-16 14:24: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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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은 잠금장치에"…약국 개인정보관리 주의보약국이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시도지부에 약국 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처방전 등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약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정자치부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시행에 따라 보유중인 개인정보가 분실, 유출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기술적, 물리적으로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의약품 조제 및 보험급여청구 목적을 위해 관계 법령(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처방전과 요양급여청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상기 목적 외 고객 관리 등을 위해 환자의 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 또한 조제 목적으로 수집된 처방전은 약사법 제29조에 의거 2년간 보존(보험급여청구 처방전은 3년간 보존), 조제기록부는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약국에서 종이 처방전 보관 시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 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비인가자의 출입이 통제된 공간에서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 서랍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유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은 지체 없이 소각, 파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야 한다.2017-03-16 12:14:54강신국 -
알레르기 결막염환자 연 180만명…진료비 503억원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앓는 환자는 한해 약 180만명으로 집계됐다. 10세 미만 소아가 5명 중 1명꼴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남자보다 여자 환자가 더 많았다. 한해 알레르기 결막염 진료에 드는 비용은 2015년을 기준으로 남자 194억8965만원, 여자 308억6622만원으로 총 503억5587만원이었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 알레르기성 결막염 진료정보 분석결과를 공개해 발표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3월부터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가을에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간 진료인원은 약 180만명이며, 2015년에는 약 182만명이 진료를 받았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약 1.5배 많았고, 1인당 진료비용은 약 2만8000원(2015년 기준)으로 집계됐다. 황사, 꽃가루 등이 많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환자수가 증가하는데 3월부터 5월까지 진료인원이 증가한 후, 여름철에 잠시 감소했다가 가을에 다시 늘어났다. 최근 2개년 동안 과거에 비해 4월 진료인원이 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발병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2015년 기준 10세 미만 소아 진료인원이 약 37만400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의 20.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10대 15.6%, 30대 13.1%, 40대 12.8% 순이었다. 10세 미만 소아를 제외한 전 연령구간에서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많았다. 특히 20세 이상 연령구간에서는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 진료인원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연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충청남도였다. 지역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5년 평균)이 많은 지역은 대전광역시 4369명으로 최대였다. 광주광역시 4116명, 제주특별자치도 4115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료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상북도 2502명, 대구광역시 2663명 순이다.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2015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각각 3873명, 3484명이며, 2011년 대비 552명, 317명씩 증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인원이 많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알레르기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다. 눈이 간지럽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며 충혈, 눈곱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결막에 상처가 발생해 평소보다 쉽게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여성 진료인원이 남성보다 많은 이유는 화장품, 렌즈, 인조 속눈썹 등의 사용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알레르기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본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 심평원 김하경 심사위원은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씨에는 일기예보를 확인해 외부활동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다"며 "눈을 비비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외부활동 시 인공누액 사용, 안경 착용 등이 알레르기성 결막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2017-03-16 12:00:1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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