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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미즈메디병원 신생아 29명 로타 양성 확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서울 강서구 소재 미즈메디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집단 발생함에 따라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3월 15일 강서구 보건소가 실시한 추가환자 발생여부와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신생아 총 29명(10명 증상, 19명 무증상), 환경검체 6건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재원 신생아 총 118명 중 24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을 확인했고, 3월 19일 이후 추가환자 발생은 없었다. 미즈메디병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들이 입소한 산후조리원 대상 역학조사 결과 접촉신생아 44명 중 추가 5명의 로타바이러스 감염(무증상)을 확인했다. 미즈메디병원 신생아실 의료진 및 종사자, 환경검체(3.15일 채취) 에 대한 검사결과는 신생아실 종사자의 손, 신생아 침대, 체중계(신생아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모유수유실의 기저귀 교환대, 소파에서 총 6건의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는 미즈메디병원에서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퇴원한 신생아 83명을 대상으로 설사, 구토, 발열 등 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하고, 로타바이러스 검사 안내 등을 실시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분변이나 구토물에 오염된 손이나 환경에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을 통해 감염돼 발열, 구토, 수양성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이다.2017-03-30 16:28: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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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월 2만2천원 내린다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안(2단계)이 내년 7월 본격 시행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을 덜 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추가 징수 기준을 확대시켜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단계적으로 수천억씩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오후 밝혔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형편에 따라 덜 걷고 더 걷어 소득기준 형평성을 높이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 =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의 경우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2단계에 가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 경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 보험료 축소 1단계는 349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다만 2단계에서 재산 공제 금액을 5000만원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제기가 컸던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돼왔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 2단계에 가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 대다수인 593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2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피부양자 = 이른바 '무임승차' 계층으로 지목됐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올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했다.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할 계획이다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는 32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들의 보수 외 소득 부과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할 때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에서 연 3400만원(올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높게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국고지원 시한 연장 등 = 정부는 내년 7월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조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험료를 연대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으나, 이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2008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등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21만명은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5년 연장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5년 간 연장한다.2017-03-30 16:09:14김정주 -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 8228;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의료법=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2017-03-30 15:5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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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1인당 6천원만 더내면 보장률 80%대 달성"오는 5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에 대한 화두가 재점화됐다. 특히 과거 정권 때부터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제기된 '1만원의 기적,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대한 실현 목소리가 다시금 재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 1인당 건강보험료 6000~7000원만 내면 현 63%에서 요지부동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OECD 수준인 입내원 평균 80%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산출치가 제시됐다. 이 운동의 이론이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기도 해서 차기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오늘(30일) 낮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하나로 운동본부, 보건의료산업노조가 공동주최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주제, 2017년 대선 대비 복지국가 정책토론회에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 보장성에 대한 획기적 강화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된다. 발제를 맡은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방안'을 주제로 현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개요, 보장성 강화와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이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OECD 회원국 평균 보장성은 아직도 제자리이며, 참여정부 때보다도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는 현행 건보제도의 '저부담 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보장성강화와 재원 확보는 이를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 가장 큰 축이 된다.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보장률을 얻기 위해 투입해야 할 추가재원을 산출한 결과 입원 8조8000억원, 외래 7조8000억원, 총 16조6000억원이 추계됐다. 이렇게 되면 입원 88%, 외래 79.1% 보장률이 달성된다.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과 큰 차이 없고,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성질환 등 일부 약제를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이다. 문제는 역시 재원 조달이다. 일단 정부는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발표하고 단계 개편 단축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는 개편이 가져올 충격파를 최소화 하는 데 집중된 것이어서 국회 수정안과 조율이 필요하다. 각 정당 수정안을 일부 수용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5조1817억원, 최대 9조4563억원을 부과체계 개편만으로 확보할 수 있지만 정부 안대로라면 만만치는 않다. 이 위원장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반영해 보험료율 6.12% 반영 시 확보 가능한 재원을 추계한 결과 보험료 54조8948억원, 국고지원금 7조917억원, 국고추가지원금 2조427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국고지원 정산제도를 시행해 제대로 받지 못하던 관례를 없애고 모두 받아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전제돼야 한다. 또한 국민 전체에 부담이 전제돼야 하는데, 바로 건보료 인상이다. 이 위원장이 추계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 현평균 건강보험료율은 0.72%에 불과하다. 평균 보장률 80%, 입원 90%를 달성하기 위한 재원 약 6조6000억~8조2000억원을 확보하려면 최소 11.2%, 최대 14.4%가 인상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 건보료로 환산했을 때 세대당 약 1만2000원에서 1만7000원 가량 더 많이 내야한다. 1인당 추가부담치로는 약 6000~7000원 수준이다. 즉 '1만원의 기적'이라는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슬로건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의미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비급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가 구현되는 동시에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실제 보장성강화 실현,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의 질 향상, 건보료 체납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2017-03-30 13:00:46김정주 -
사용량연동제, 블록버스터 약제별 총액관리 연계 시사정부가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블록버스터 약제별 약품비 총액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된다. 또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를 계기로 관련 규정도 필요한 경우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곽 과장은 약가사후관리개선협의체에서 채택한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인하 상한(10%) 상향 조정방안은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율은 어느정도 수준까지 조정할 지는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청구금액 증가율 뿐 아니라 절대액수 자체가 큰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구금액이 큰 이른바 블록버스터 약제에 대한 총액관리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곽 과장은 또 "노바티스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는 현재 검토 중이다. 관련 법률검토도 어느정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 당시엔 일정상황을 예측해 규정을 만들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노바티스 사건이 마무리되면 이를 계기로 손질할 내용이 있으면 손 볼 예정"이라고 했다.2017-03-30 06:14:52최은택 -
건보공단, 예산 57조원…올해 재정 3조원 적립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올 한 해 보험 살림을 꾸려갈 예산 약 63조원을 승인했다. 이 중 인건비 등을 포함해 순수 건강보험에 투입될 금액은 57조여원 규모로, 목표 법정준비금 적립률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만 약 3조원을 추가로 적립한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총 사업예산은 62조9,384억원이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이 중 건강보험은 57조163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5조4839억원, 통합징수는 2912억원이 책정됐다. 분기별 분영예산은 대략 15조2000억원에서 15조3000억원 규모로 잡았다. 건보 법정준비금은 적립률 37.6% 수준 총 20조656억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올해만 3조856억원을 적립하기로 했다. 장기요양은 50% 적립률에 1조8632억원을 목표로 올해 1594억원을 적립한다. 자금운용의 경우 지난해 건강보험은 19조3164억원을 운용해 기준 수익률 1.7%를 올려 3275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장기요양은 2조5103억원을 운용해 1.78%의 수익을 내 447억원의 수익금을 확보했다. 건보 법정준비금의 경우 법적으로는 50%가 원칙이지만 건강보험 재정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보장성 강화사업이 이어지면서 그만큼 적립할 여력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이 만들어질 당시인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재정파탄의 여파가 컸고, 운영 규모가 현재보다 매우 작았기 때문에 50% 적립이 가능했지만 현재 건보 규모에서 재정 절반의 적립은 수많은 논란과 저항을 낳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고지원 한시지원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고, 정부는 국고지원 연장과 더불어 법정준비금 비율을 연내 축소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이 같은 건보공단 적립 규모는 올해를 끝으로 내년께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2017-03-30 06:14:51김정주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 법사위 통과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고 있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내일(3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되며,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했다. 대부분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을 수용했지만 부칙 등에 규정된 일부조문을 본칙으로 옮기는 등 일부 조정과정도 거쳤다. 가령 개정안 부칙 제5조는 복지부장관에게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험료, 보수월액, 소득월액 등의 산정기준이 적정한 지 평가하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법사위는 이 조문은 새로운 보험료 부과체계가 적정한 지 등을 살펴보고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규율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서 부칙에 규정하는 건 일반적 법률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고, 본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조문위치는 적정성 평가 대상이 피부양자 인정기준(제5조), 보험료(제69조), 보수월액(제70조), 소득월액(제71조), 보험료부과점수(제72조)의 산정기준에 관한 것이므로 제72조와 제73조의 사이에 위치하도록 수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2017-03-29 18:44: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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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사진 공모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시행 9주년을 맞아 장기요양 서비스 체험사례를 공유하고 제도의 우수성을 전파하기 위해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어르신들에게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모범사례나 서비스를 이용한 수급자와 그 가족의 감동적인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 분야와 서비스 제공과정을 담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알릴 수 있는 사진 분야로 나눠 실시한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내달 3일부터 같은 달 21일 오후 6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해 접수하며, 당선작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오는 6월 중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체험수기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100만원, 사진 분야 최우수 당선자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총 27명에게 상금 860만원과 상장을 수여하며, 당선작은 작품집으로 발간하여 장기요양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모전 담당자(033-736-3691, 3692)에게 문의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우수성과 효과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3-29 12:02: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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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현지조사 개선 3개월…문제없다"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이 개선되면서 조사를 수행하는 심사평가원은 공급자 수용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29일 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은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공급자 측의 신뢰도와 수용성이 향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현지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요양기관들의 행정부담을 덜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심사평가원은 올 1월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개정의 핵심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와 요양기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 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인 사전공개, 조사기관 사전통지인데, 그간 의료계와 약사단체 등에서 요구한 사안이 상당부분 반영된 결과물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 수용성이 향상되는 반면 현지조사 기능 자체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었다. 이에 대해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본래의 기능은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가입자 수급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기능 약화는 현재까지 나타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실제로 선정심의위의 경우 공공기관과 의약단체,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등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돼 조사 대상기관과 기획조사 항목 선정에 객관성과 공공성이 제고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또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경우 의약단체와 법률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여해 부당청구 동기와 목적 등 행정처분 적정성 심의에 적정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평원은 기능약화 근거로 지목됐던 대상 요양기관 사전통지는 해당 기관이 증건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선정심의위가 심의한 기관에 한해서만 사전통지한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현재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성 있게 개선하고 처분을 할 때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 중이어서 추후 이 부분을 보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03-29 12:01:26김정주 -
정부, 4차 산업혁명 생명윤리 과제 선제 발굴 추진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맞춰 생명윤리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가동한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물리학, 생물학 등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협의체에서는 유전체기술, 인공지능 등 미래기술에 대한 정책적 이슈의 사회·윤리적 문제를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획기적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진행되면서 질병극복을 위해 새로운 생명과학 기술 연구가 시도되고 있어서 관련 규정 개선과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출범시킨다고 29일 밝혔다. 협의체는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장(서울대 법의학과 교수)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의료계·과학계·산업계·윤리계·법학계·종교계·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1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협의체를 7월까지 운영되며, 새로운 과학기술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먼저 29일 오후 1차 회의에서는 민관협의체 발족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명윤리 정책방향과 대응전략(이화여대, 최경석교수)' 주제발표와 토론이 실시된다. 이어 4월부터 집중적으로 주제별 논의에 들어간다. 우선 배아대상 유전자가위기술 적용 등 유전자치료연구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규정 및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 세 부모아이, 인공배아생성 등 생식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융합 연구에 대한 윤리적 이슈들을 발굴하고 논의한다. 이와 함께 이종장기이식, 키메라연구, 수부& 8228;안면이식 등 새로운 장기이식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제도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의료적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해 해법을 모색한다. 생명윤리법 기본법 마련 등 생명윤리법의 전반적 체계 재검토와 ELSI 제도 도입, 생명윤리 정책방향 등도 검토하게 된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사회, 경제, 노동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가져올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에 따라 사회·윤리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 "질병극복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기술 개발과 윤리적 측면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하기로 했다.2017-03-29 12:00: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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