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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 과징금, 분할납부·기한연장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 시설은 동물실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세부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발급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 분할납부(최대 3회)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 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5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실험동물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 설치자(기관 대표자, 대학총장 등)였던 기존 규정에서 앞으로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연구소장, 대학학장 등)로 개정된다. 또한 동물실험시설등록증·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을 적절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4-06 14:59: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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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 기념식…김종필 연구원장 국민훈장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45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국민건강증진과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의료인 김종필(한센인협회 연구원장)에게 무궁화훈장을 수여하는 등 훈장 7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12명, 국무총리표창 15명에게 정부포상이 이뤄진다. 김종필 한국한센복지협회 연구원장은 한센병 치료와 연구, 한센인의 손발이 되어주는 의수족, 보조기, 특수신발 개발 등 한평생을 음지에서 묵묵히 한센인과 함께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한다. 신경림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간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여성과 노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며, 류재광 목포한국병원 원장은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닥터헬기 운영 등 대한민국 재난응급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 최영길 대한비만학회 자문위원과 신흥묵 한약진흥재단 원장은 각각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와 한의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다. 국가건강정보포털을 통한 대국민 건강정보제공의 공로로 정지태 대한의학회 부의장과 금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담배규제정책 발전에 헌신한 조성일 서울대학교 교수가 옥조 근정훈장을 수상한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생을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공로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상하여 사회 곳곳의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과 소외계층의 보건의료 향상과 건강증진 분야에 공로가 크신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보건의 날 슬로건은 '우울하세요? 톡톡하세요'로 정했다.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로 불리는 것처럼 주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질병으로 예방과 초기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2017-04-06 12:00: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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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하기도 감염 항생제 금지?…질본 '권고'폐렴을 제외한 하기도 감염의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항생제 처방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6일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기 위해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사용지침을 개발·배포했다. 대한소아호흡기학회 2011년 자료에 따르면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은 6세 미만 소아의 62.5%에서 항생제가 처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의약품 소비량 분석 결과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하기도감염 질환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을 다뤘는데 급성 기관지염은 입원환자 94.1%, 외래환자 64.5%, 급성 세기관지염은 입원환자 91.4%, 외래환자 66.9%, 폐렴은 입원환자 97.1%, 외래환자 83.6%가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질본은 "기관지염과 세기관지염은 극히 일부에서 세균 원인이 가능하고, 폐렴은 2세 미만 소아인 경우 약 20%에서 세균 원인으로 이 경우 항생제 치료 필요하다"며 "이번 지침은 소아청소년의 하기도 감염에 대해 항생제 사용방법을 제시한 최초의 지침"이라고 평가했다. 지침을 살펴보면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2차 세균감염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는 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지역사회획득 폐렴은 학동기 전 소아인 경우 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균이므로 세균폐렴에 합당한 증상이나 징후가 없으면 항생제 투여없이 경과관찰을 하고, 세균폐렴이 의심되면 항생제 치료를 하고 합병증이 없는 경우 10일간 유지한다. 증상과 징후로 세균감염인지 바이러스 감염인지 구별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깊게 경과관찰을 하며 재평가에 따라 치료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질본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표준 지침은 감염질환별로 지속 개발 중"이라며 "표준지침을 스마트폰 앱으로 탑재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전자처방전달시스템에도 연계함으로써, 진료 현장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4-06 12:00:34이혜경 -
복지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6일부터 28일까지 '사회서비스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 8231;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노인돌봄, 아동& 8231;청소년 정서발달지원, 장애인 부모상담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 8231;제공하면서 생긴 감동적인 사연들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신규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8231;기획으로 각각의 분야에서 최신 사회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업 아이디어와 사회서비스의 발전& 8231;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는게 목적이다. 사회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팀을 구성해 참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신청서와 함께 30페이지 이내의 기획서(프리젠테이션 파일)를 제출하면 된다. 우수사례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8231;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회서비스 이용& 8231;제공경험을 담은 3분 이내의 UCC를 제출하면 된다. 아이디어 부문과 우수사례 부문 각각 대상 1팀과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등 7팀씩을 선발하며,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아이디어 부문 대상 300만원, 우수사례 부문 대상 100만원)이 수여된다. 선발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공모전 홈페이지(http://onoffmix.com/event/95894)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회서비스 상담센터(1566-3232)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17-04-06 09:5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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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힘뇌체조 활용 등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 및 장기요양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17년 급여제공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6개 지역본부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보건복지부와 공단에서 제작·보급한 힘뇌체조 활용 등 다양하고 감동적인 사례를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사(운영센터)에서 접수 받는다. 2013년부터 실시한 우수사례 선정대회는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특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사례 등을 접수, 최우수사례 및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한다. 지역본부별 최우수사례는 우수사례 전국 경진대회에서 발표하고 심사를 통해 소정의 상금 수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1577-1000 및 각 지사(운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17-04-06 09:26:4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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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기준 벗어난 '끼워넣기식' 처방, 줄줄이 불인정정맥주사를 맞은 급성 편도염 환자에게 비타민BI제인 삐콤헥사주를 처방하면 삭감된다. 삐콤헥사주는 소모성 질환 등에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전문약이기 때문이다. 정신신경용제이지만 정신분열병 등의 상병에 급여가 인정되는 페르페나진을 공황장애에 처방할 경우에도 급여 불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기관 약제 삭감 등 심사사례를 공개하고 숙지를 당부했다. ◆ 플라빅스·뮤코라제·페르페나진 =A의료기관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61, 남)에게 플라빅스정을 28일치 처방했다가 삭감됐다. 플라빅스정은 죽상동맥경화개선 등에 요양급여 인정되는데, A의료기관은 플라빅스와 함께 글리팜, 자누메트 등을 함께 처방했다. B의료기관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환자에게 가스모틴, 뮤코라제, 넥시움을 함께 처방했는데, 이중 뮤코라제가 급여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뮤코라제정은 호흡기질환에 수반되는 담객출 곤란 등의 상병에 요양급여 인정되는 약제로, 심평원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 상병 처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황장애 및 위·십이지장의 상세불명으로 내원한 33세 남자환자에게 페르페나진을 처방한 C의료기관 또한 삭감 대상이 됐다. C의료기관은 에나폰, 디아제팜, 가스모틴과 함께 페르파나진을 처방했는데 페르페나진은 정신분열병 등에 쓰는 약이어서 공황장애 처방약으로는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 소론도·슈다페드·푸라콩·뮤코스텐 =급성편도염 상병에 소론도정을 처방해도 삭감된다. D의료기관은 재발성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편도염 환자에게 디부루펜, 크로세프, 소론도를 3일치 처방했다가 이중 소론도 처방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소론도는 알레르기성 질환에 급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감염성 기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위장염·결장염으로 외래 방문한 1세 여아에게 슈다페드를 처방했다가 삭감된 사례도 나왔다. 슈다페드는 비충혈 완화 등에만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상세불명의 바이러스성 장감염에 걸린 3세 남아에게 푸라콩을 처방한 E의료기관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 푸라콩은 소양성 피부질환, 코감기에 급여가 인정되며, 3세 남아의 바이러스성 장감염은 급여 불인정 대상이다. 진해거담제 뮤코스텐을 요추부 요통 상병에 투여한 F의료기관 역시 급여 불인정 사례가 됐다. 뮤코스텐은 객담배출곤란에 요양급여 인정되는 약제이므로, 요추부 요통 상병에 투여하면 삭감을 피할 수 없다.2017-04-06 06:14:57이혜경 -
"1만원 이하 식음료도 지출보고서 작성 면제 검토"정부가 1만원이 넘지 않는 기념품 뿐 아니라 식음료도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률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확대 수사와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도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 작성 양식 입법예고에서 1만원 이하 기념품은 작성 면제 대상으로 돼 있다"면서 "제약계가 식음료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해 식음료 면제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했다. 미국의 '썬샤인 액트법'에서는 10달러 이하는 제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지출보고서는 리베이트 단속 등에 직접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지출보고서 작성은 약사법상 허용범위와 그 밖의 것을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당사자들의 자정을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사 등과 연계될 여지가 있다. 제약사들도 이 점을 경계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17-04-06 06:14:55최은택 -
"18세미만 입원·14세미만 응급진료 비용 면제" 추진소아청소년의 입원진료비와 응급의료 진료비 부담을 면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입원진료비는 만 18세 미만, 응급 진료비는 만 14세 미만으로 연령대를 달리 정했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의료급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기금이 각각 18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입원진료비와 14세 미만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응급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질환·부상의 치료·예방·재활 등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거나 미용 목적의 처치·수술인 경우는 비용 부담 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경수, 김정우, 김철민, 노웅래, 박정, 박주민, 박홍근, 서형수, 정재호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6 06:14:53최은택 -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100만원 과태료로 완화현행 약사법은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을 형사처벌로 엄히 다스리고 있다. 이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대폭 완화하고, '약사감시원' 명칭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소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약사(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 가격을 용기에 적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도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금전적 행정처분 중복 부과로 약국개설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또 현행법은 약국개설 등록 후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처벌 수준이 과도하게 높은 편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시군구 등 소속 공무원으로 약국개설자 등의 업무를 지도·관리하는 '약사감시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그 명칭이 단속·적발 위주의 행정기능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약국 개설 등록사항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약사감시원을 약사지도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기동민, 박홍근, 신경민, 오제세, 이학영, 인재근, 전혜숙 등 7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5 14:35:31최은택 -
"생명윤리 위반자 의료인 결격사유 포함" 입법 추진생명윤리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형법상 허위진단서작성죄, 낙태죄 등과 더불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 외 의료관련 법령 위반사항도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질서 안정을 위해 생명윤리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정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의료인의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불법장기매매자 등 생명윤리 위반자는 의료인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05 13:4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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