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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지불제도 개선 수가계약 부속합의 추진?건강보험공단의 올해 수가계약 관련 업무계획에서 '지불제도 개선 부속합의'가 거론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부속합의가 쟁점으로 부상할 지 주목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수가계약 및 제도개선 계획으로 예년과 유사한 스케쥴을 마련했다. 7일 세부내용을 보면, 1~7월 중엔 '201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수행하고, 1~5월엔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기초자료'를 생성해 분석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및 계약체결 시기는 5~6월로 정했다. 종전처럼 5월 중순이후 집중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어 7~12월엔 수가계약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공급자와 공동연구'을 추진한다는 언급이 있는 데, 여기서 '부속합의 체결 시'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의료계에 부속합의로 지불제도 개선을 제안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또 7~12월 중엔 수가협상 제도개선 연구 및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갖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와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2017-04-08 06:14:49최은택 -
3군 감염병에 C형간염·항생제내성균 등 추가 추진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과 항생제내성균(VRSA, CRE) 감염증이 추가되고, 내성균 실태 조사 신설이 추가된다. 또 제4군 감염병(지정감염병 종류)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7일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제3군감염병에 C형간염, 항생제내성균 감염증이 추가되고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된다. 내성균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내성균 환자와 내성균 보유자 발생현황, 전파경로, 검사결과, 내성률, 항생제 사용 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법과 절차는 기존 감염병 실태조사를 준용하도록 했다. 정보공개 범위에 단서조항도 붙는다.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경우라도 감염병의 추가 확산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명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됐다. 더불어 제4군감염병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오는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오는 6월 3일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복지부 질병정책과(044-202-2505)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2017-04-08 06:14:48김정주 -
경실련, 광화문서 대선 공약 반영 촉구 퍼포먼스경실련은 10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12시부터 1시간 동안 광화문 사거리(세월호 천막 앞)에서 경실련이 발표한 대선 5대 개혁과제를 알리고,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 반영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할 예정이다. 이번 퍼포먼스에는 19대 대선을 위해 조직된 대학생 공명·정책선거 서포터즈들이 매일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한다. 경실련이 요구하는 5가지 대선 개혁과제는 개성공단 정상화(남북교류협력 기반 확대와 평화체제 구축), 주거비 부담 완화(도시 불평등 해소와 공공사업 책임성 강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민의 실현을 위한 국가운영시스템 개혁), 최저임금 인상(불공정·불평등 해소를 통한 경제정의 실현), 보육 부담 완화(차별 없는 복지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특히 의료복지 강화 부부넹 있어 불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지출관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의 투명성 확보, 가입자 중심으로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혁, 의료민영화 반대 및 공공의료 강화 등이 포함됐다.2017-04-07 16:03: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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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육성·지원위 새로 구성…이행명 이사장 등 참여정부가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새로 구성했다. 민간위원으로 이행명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등 민간위원 10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간. 정부는 위원회 1차 회의 권고대로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위원회를 새로 발족하고, 2017년도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 등을 1차 회의에서 심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는 제약산업 육성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취소,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해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위원은 복지부장관 외 기재부 차관, 미래부 차관, 산업부 차관, 식약처 차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서울의대 강대희 학장, 약학회 문애리 회장, 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 서울대 생명공학부 김선영 교수, INTS BIO 남수연 대표, 안소영 변리사, KDI 김주훈 경제정보센터소장, 제약바이오협회 이행명 이사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영찬 원장, 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 등이 위촉됐다. 복지부는 이날 위원회가 권고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제도개선 안을 올해 내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4-07 15:46:01최은택 -
대체·부당청구 요양기관 내주 현지조사…약국 12곳부당청구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85개소가 현지조사를 받는다. 약국의 경우 2개소가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으로 현장조사를 받고, 약국 조제료 야간·공휴 가산 산정기준 위반으로 10개소가 서면조사 대상이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에서 부당청구 의심 기관으로 선정된 요양기관들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12일 간 현지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복지부 조사명령을 받으면 총 2가지 유형의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는 대상 요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조사 유형과, 현장조사에 비해 규모와 강도가 작지만 조사 필요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벌이는 서면조사 유형으로 구분된다. 7일 조사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병원 13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47개소, 한의원 5개소, 치과의원 4개소, 약국 2개소 이며, 서면조사는 약국만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를 비롯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급여기준 초과 등이 집중 항목으로 계획됐다. 의료급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 의원 15개소, 치과의원 1개소 등 16개소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들은 입·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와 거짓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서면조사의 경우 수위에 따라 조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2017-04-07 12:15:00이혜경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자 당뇨병 조기예측 가능성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 김원호 박사 연구팀(연구기획과·대사영양질환과)은 당뇨 전단계 고위험군에 속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NAFLD) 자에서 당뇨병을 조기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표적 단백질로 ‘활성전사인자(ATF3)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또 이 ATF3 단백질을 질환 발생 모델에서 직접 조절해 지방간과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된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분비대사 및 간질환 분야 세계적 권위지인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 영향력지수 IF 10.590) 인터넷판 지난 4일자로 우선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최근 들어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고 있는 NAFLD 환자에게 당뇨병 발생의 원인단백질로 ATF3를 처음으로 발굴해 이를 생체 내에서 직접 제어 중재함으로써 당뇨병 발생이 억제되고 개선됨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결과다. 연구결과를 보면, 인간의 비만성 제2형 당뇨병과 매우 유사한 동물모델(ZDF 랫트)을 이용해 인슐린 저항성, 당분해 능력 감소, 지방간 축적과 함께 스트레스 기인 유도 단백질인 ATF3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억제하기 위해 ATF3에 대한 특이 에스아이 알엔에이(siRNA)를 제작해 생체 내 전달시스템(delivery system)에 탑재해 주사했더니 지방간, 인슐린저항증, 당분해 능력 감소 등이 크게 억제되는 것으로 관찰됐다. 또 연구팀은 한국인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임상코호트 시료 및 정보를 분석한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가진 환자에서 당뇨병 관련 생화학적 지표들이 증가하고, 당뇨병 발생율도 38.4%로 정상인의 12.4%보다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TF3 발현이 NAFLD 환자군이 더 높았고, 지방간 발생 초기단계부터 증가했다. 이 ATF3 발현 증가는 당뇨병 관련 주요 생화학적지표 증가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인 지방간 환자의 당뇨병 발생에 있어서 ATF3의 역할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서양인 지방간 환자의 ATF3 발현과 당뇨병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동일하게 ATF3 발현과 지방간 및 당뇨병 발생이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는 당뇨전단계 고위험군으로 여겨지는 NAFLD 환자들에서 증가하는 ATF3가 지방축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자의 간에서 높게 발현되고, 생체 내에서 ATF3 발현을 직접 제어한 결과 지방간 발생 및 당뇨병 발생이 크게 억제되는 것을 처음화인한 것으로 향후 당뇨병 발생 조기 예측 및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 임상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연구팀은 발굴된 ATF3가 실제 당뇨병 발생 전 단계 고위험군에서 당뇨병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지, 나아가서는 조기 중재 및 치료 타깃 지표로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정상인, 비만(NAFLD)환자, 당뇨병 환자, 당뇨병성 합병증 환자 등의 혈액을 이용한 활용가능성 및 효과성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했다. 한편 당뇨병은 우리 몸속에서 당을 분해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혈액 속의 당이 높아져 생기는 질병으로 모든 만성질환 합병증(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등) 발생의 주요 원인질환이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유병률은 11.9%(320만명), 전단계 고위험군인 공복혈당 장애 유병률은 24.6%(660만명)에 달하는 등 파생되는 경제·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율은 2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당뇨병은 한번 발생하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은 발생 전단계 고위험군에서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당뇨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고 중재할 수 있는 타깃 지표 발굴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지방간은 지난 20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했고,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발생률이 서양과 유사한 약 30%에 이르고 있다. NAFLD 환자는 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또는 제2형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등을 통한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NAFLD 고위험군의 당뇨병 발생 조기예측 및 진단을 위한 타깃 지표 발굴을 통한 사전 제어·중재 및 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2017-04-07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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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과체계 개편…건세 "미성년자 연대납부 여전히 부족"17년만에 바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 시민단체가 부담능력을 반영한 보험료 부과방식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해 '빚좋은 개살구'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7일 "2008년 9월 이전에 체납이 있었던 미성년자에 대해서 납부의무면제가 이뤄진 점은 바람직하고 당연하다"며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항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연대납부의무가 폐지되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조항에서 평가소득(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이 삭제된 것으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명시돼 있으나, 건세는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따. 소득세법을 준용한다고 볼 경우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고통을 받는 미성년자의 부담은 여전히 삶을 위협한다는게 건세의 입장이다. 또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국회 내에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건세는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4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보험료 징수를 독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지 입법기관인 국회와 행정부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묻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세는 "역사적인 건강보험료 개편 보다 실제 사각지대를 없앨 진지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국회, 정부, 공단은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며 "건강권을 박탈당한 체납당사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04-07 11:27:0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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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선 임시휴일…진찰·조제료에 30%씩 가산오는 5월 9일이 대선일로 정해지면서 자동으로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진찰·조제료에도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임시 국무회의 의결로 5월 9일 일부 행위수가에 공휴가산이 적용된다면서, 관련 사실을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 당일 보험수가에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올려받을 수 있는 가산율은 진료·조제분 가운데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으로 각각 30%씩 가산된다. 여기서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와 수술(시술), 입원을 제외한 외래 처치의 경우 50%가 가산된다. 한편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을 평일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의료법상 영리목적의 환자유인과 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었다.2017-04-07 06:14:56김정주 -
복지부 약제업무 자체평가 'F점'…약품비 늘어 홀대?보건복지부가 수행한 보험약제업무 '2016년도 자체평가' 결과를 두고 결과보고서가 나온 지 2개월이 다 지나갔지만 내외부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의구심도 높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자체평가는 성과지표 달성도, 성과지표 외 성과달성도 측정 등을 통해 정책성과 전체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결과를 상대평가(7등급)한다. 지난해에는 정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수렴, 타부처 등 유관기관 간 협의 등에 평가 비중을 더 높였다. 특히 정책형성, 집행, 환류 등 정책과정 전반에서 현장의견 반영여부를 중시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도록 했다.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 4명(실장급)과 민간위원 25명(위원장 1인 포함) 등 총 29명으로 구성됐는데,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2개 소위에서 세부 검토가 이뤄졌다. 건강보험정책국,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등은 보건2소위에서 다뤘다. 평가지표는 정책형성(25), 정책집행(35), 정책성과(40) 등으로 정책성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구성돼 있다. 평가결과 관리과제 중 '보험약품비의 적정관리 및 약가제도 개선'은 '다소미흡' 등급을 받았다. 알파벳으로 나열하면 'F' 등급이다. 보험약제과 업무가 이렇게 저평가된 건 약품비가 전년도에 비해 늘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약품비중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거나 낮추는 게 중요한 과제인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만하다. 하지만 국정과제인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특히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 요구가 거세 재정에 부담이 큰 약제들이 급여권에 비교적 많이 들어온 상황을 감안하면 의구심도 제기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몇년 새 위험분담제도,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등을 통해 고가 항암제 등이 급여권에 들어올 수 있는 '쪽문'을 열어줬다. 이 사이 위험분담제(11성분), 경제성평가면제(6성분) 등을 통해 새로 등재된 고가약제는 17개 성분에 달했고,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그만큼 늘어나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다. 더구나 지난해의 경우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초고가약인 C형간염치료제도 급여권에 진입했다. 이 결과 길리어드의 C형간염치료제 소발디와 하보니는 지난해 각각 832억원과 155억원 어치가 청구됐고, 소발디는 급여등재 수 개월만에 청구액 순위 4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약품비 증가는 이렇게 정부 정책영향에 의한 측면이 컸다. 다른 한편 보험약제과는 지난해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특례) 제도(일명 7.7 약가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국정과제를 비교적 잘 완수했다는 외부평가도 받았다. 사실상의 낙제점인 '다소미흡' 평가는 부당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건 이런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 복지부 내부 관계자는 "약품비 증가는 국정과제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평가지표가 적절치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항암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보험약가정책 상의 변화 노력은 높게 평가받아야 한다"면서 "약품비 증가가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혹여 이런 내부평가가 보험약가정책 집행을 경직되게 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보험약제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고 그 결과물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속속 나오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약품비 관리에만 치우진 평가가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편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과제는 '미흡'으로 최하등급을 받았다.2017-04-07 06:14:55최은택 -
"65세 이상 노인 MRI 검사 건보 적용"…입법 추진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노화현상으로 인한 치매, 중풍, 낙상사고로 인한 골절 등 다양한 질환으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병발생 여부를 조기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 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험급여가 실시되고, 특히 MRI를 통한 검사의 경우 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서 잦은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은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MRI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인복지를 더욱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강창일, 강병욱, 김철민, 민병두, 박정, 박주민, 원혜영 등 7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무소속 서영교·홍의락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7 06:14: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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