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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팻' 등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약제 2437개 조합환인제약 뇌전증치료제 '네오팻정', 한국콜마 항전간제 '빔코사정' 등을 저함량 배수처방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저용량을 배수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22개 조합은 지난 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됐다. 이에 5월부터 배수처방 적용 대상 약제는 총 2437개 품목 조합(경구제 1951개, 주사제 486개)으로 늘었고,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환인제약 네오팻정 50mg-100mg-150mg-200mg과 명인제약 라코정 50mg-100mg, 유니메드제약 에소시드정 20mg-40mg 및 한국콜마 빔코사정 50mg-100mg, 현대약품 라코팻정 50mg-100mg이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목록에 새로 올랐다. 풍림무약 도네필질원정 5mg-10mg과 한국다이이찌산쿄 에피언트정 5mg-10mg도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포스레놀정 500mg-1000mg의 경우 포스레놀정 1000mg 미생산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유니바스크정 7.5mg-15mg은 급여 삭제로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 유영레보플록사신주 50ml-100ml-150ml와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 10ml-50ml 조합이 관리대상에 신설됐다.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50mg-100mg은 심사 조정대상에서 삭제됐다.2017-04-11 06:14:51이혜경 -
안철수 "규제프리존법 지지" vs 민주 "안일한 인식"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지지한다고 밝히자,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안일하고 한가한 인식'이라고 맞받아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철학과 시각차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안 후보는 10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1년 이상 국회 계류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안 의원은 또 '반기업 정신' 대신 '반부패기업인 정서'가 맞는 표현이라며, 기업은 국가를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소중한 존재라고 언급했다고 언론들은 밝혔다. 특히 정부가 돈을 쏟아부어도 경제를 살리기 어렵다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건 기업과 민간의 몫이라는 게 확실한 철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논평을 내고 "안 후보의 국가재난 수준 일자리에 대한 안이하고 한가한 인식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사태에 대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청년 노동력 감소가 본격화되는 2020년 전, 최악의 기간이 될 향후 5년동안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로 청년 일자리를 책임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특단의 대책으로 국민안전, 의료, 보육,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데 정책수단과 재정능력을 총투입하겠다는 공약을 일찍이 내놨다. 일자리 문제에 손 놓고 있던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등을 우려해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약단체들까지 반대했던 법안이다.2017-04-10 17:18:36최은택 -
건보 부과체계 개편…"소득중심 일원화가 답이다"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보험연구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과 최장훈 연구위원은 10일 발간된 'KiRi 고령화 리뷰 포커스'를 통해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재산세 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없다는게 반대 이유였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 개편안을 실시한 이후 2020년 7월부터 2단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직장가입자의 직계 가족에 대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문제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건보 부과체계와 관련, 재산 및 자동차와 지역가입자 체감재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우선 이번 건보 부과제체 개편안은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의 범위를 축소, 소득에 부과되는 보험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자 했으나 보험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이중 부과체계가 존속됐다"고 비판했다. 2020년 개편안의 최종 단계가 시행돼도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부과는 기본적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형평성 해소에 한계가 있다는게 보험연구원의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체감재산세와 관련,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도 대부분의 재산 과표 구간에서 체감재산세가 재산세보다 과중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지속할 것이라고 예상됐다.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재산 과표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산 과표가 매우 낮은 경우 건강보험료와 체감재산세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험연구원은 나머지 재산 과표 구간에서는 5000만원 공제가 체감재산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 보험연구원은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재산보험료는 국민이 체감하는 재산세 부담에 왜곡을 가져와 정부의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어렵다"며 "지역가입자 소득포착률을 개선, 소득으로 부과기준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부과체계 개편은 징수자 입장에서 조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을 별도로 다룰 경우 모두 납부해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포괄적인 부담 형평성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납부자인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어떤 부담을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4-10 12:14:56이혜경 -
심평원 자보심사센터, 9개 권역별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지역(서울, 수원, 의정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수가 심사개요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현황 및 2017년 심사방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오류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2017년신설·변경 등 안내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이번에는 의료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의과·한의과로 구분, 시간을 배정해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관련된 세부 심사기준& 8228;청구방법 사례 등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강지선 자동자보험심사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의료기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력 및 소통 활성화를 통해 올바른 청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2017-04-10 11:49:49이혜경 -
건보공단,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4일부터 3박 4일간 공단 여성리더 70여명을 대상으로 '여(女)봐라, 지금은 여성시대!'라는 슬로건으로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여성이 공단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가져야 할 필수역량 강화, 여성으로서의 가치 재발견, 여성 관리자 간 상호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공단은 여성 인재 육성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매해 여성리더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선도하는 진정한 여성리더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여성리더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2017-04-10 09:09: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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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품목 급여정지 검토 '잰걸음'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품목에 대한 급여정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베이트 약제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구성 전에 처분을 마무리 할 뜻을 내비친 만큼 최종 결론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노바티스 적발품목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사들을 잇따라 불러 실제 제품 생산과 유통 여부를 확인했다. 데일리팜 분석결과 이번 급여정지 검토 대상은 총 41개 약제이지만 이중 23개 품목은 성분내 단독 등재돼 있어서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따라서 급여정지 검토대상은 같은 성분 내 제네릭이 1개라도 있는 품목이 된다.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을 포함해 총 18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네릭사들로부터 제품생산과 유통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실제 공급되는 제네릭이 있는 성분 제품에 대해 원칙대로 급여정지 처분을 내릴 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급여정지 등 해당 약제에 대한 처분은 가능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백혈병환우회는 글리벡 급여를 정지시킬 경우 환자 불편과 치료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했었다.2017-04-10 06:14:57최은택 -
'불합리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개선추진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 현 규정은 리베이트 적발금액이나 리베이트 행태 등이 아니라 생산실적을 근거로 산정된 과징금 액수를 기준으로 삼아 매출액이 큰 품목이 더 불리한 구조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9일 복지부와 관련 규정을 보면, 현행 법령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해 약사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500만원을 초과해서도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아울러 혁신형 제약기업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약사법령 기준에 의해 산정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 해당 과징금 액수로 환산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산 과징금은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액수를 산정하는 데, 해당 품목의 전년도 총 생산금액 또는 총 수입금액에 근거해 최저 5만원(3억5000만원 미만)~556만원(350억원 이상)으로 차등화돼 있다. 가령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3억5000만원 미만인 약제가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환산 과징금이 150만원이어서 인증취소 기준인 500만원을 밑돈다. 반면 전년도 총생산금액이 100억원(1일당 194만원)인 약제가 5일의 업무정지 처분만 받아도 환산 과징금이 970만원으로 500만원을 훌쩍 넘어서 인증취소 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 기준(건강보험법령)에서는 약사법상 과징금 산식이 아니라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업무정지 일수를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인증취소 기준은 매출액이 큰 대형품목에 불리한 불합리한 구조라는 제약단체의 개선요구가 있었고, 위원회에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구용역을 먼저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연내 인증취소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3기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식약처)을 받은 2개 제약사 중 1곳의 인증을 취소했다. 또 다른 1곳은 인증서를 자진 반납했다.2017-04-10 06:14:56최은택 -
어린이공공진료센터 시범병동 '입원관리료' 추가 산정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기관은 10일부터 18세 미만 입원 환자에 대해 입원료 이외 입원관리료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안내했다. 9일 관련 지침을 보면,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양산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5개 병원을 어린이병원으로 선정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으로 5년간 국비 100억~23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액에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공적 인프라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져 이번에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입원 1일당 입원료( 의학관리료, 병원관리료와 간호관리료) 외에 입원관리료를 산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 센터로 지정된 시범기관 내 어린이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단입제)하는 행위별 수가 건강보험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급여 범위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 IA971, IA972, IA973, IA974등이다. 또 시범사업 대상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입원관리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5% 또는 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시범병동은 시범기관 어린이병원의 의과와 치과 일반병동 및 낮병동에 한하며, 입원관리료에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과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성인과는 다른 소아청소년환자에게 적합한 시설·인력·장비를 구축해 운영·유지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로 시범병동 외 공간에 입원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2017-04-10 06:00:08이혜경 -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당 100만원 지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병상당 100만원 최대 공공병원 1억원 이내, 민간병원 5000만원 이내의 지원금이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7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설개선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신규로 지정을 받은 기관 및 기존 참여기관이면서 2017년 병동을 추가 확대한 병원 중 사업 개시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 지급하되, 공공병원을 우선 지원한다. 공공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1억원 이내 할당되며, 민간병원은 병상 당 100만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 이내 지원된다. 2013~2016년 사업에 참여한 기관으로서 올해 병동을 추가 확대하는 경우 과년도 기 지원액을 포함, 공공 및 민간병원의 각 한도액 내에서 지원된다. 지급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시설개선비 지원 예비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단은 시설개선비 지원 신청내역 적정성 검토를 통해 지원을 결정한다.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기관 사정에 의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급한 시설개선비 전액 환수된다.2017-04-09 13:29:5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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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처방전 대리수령 500만원 이하 벌금" 입법 추진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주호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한 뒤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처방전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동일한 상병으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는 환자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수가도 보상하고 있다. 이 유권해석을 반영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환자 가족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고, 가족이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른 한편 환자 또는 그의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아 의약품을 취득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 의원은 이런 지적들을 반영해 이날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우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원칙을 정하되, 예외적으로 환자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환자 가족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의사의 직접 진찰과 직접 처방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예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 또 권한 없는 제3자가 처방전을 대리 수령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도 새로 마련했다. 주 의원은 "가족 이외의 자에 대한 대리처방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성태, 이종구, 이학재, 정병국, 정양석, 홍일표, 황영철 등 7명의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배, 김현아 등 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4-08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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