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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보통건선·장기이식에 산정특례 기호코드 신설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이 된 희귀질환 등에 대한 급여 특정기호 코드가 새로 마련된다. 중증보통건선, 장기이식 환자 등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코드는 6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을 보면, 먼저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등 6가지 특정기호가 신설된다. 중증 약물난치성 뇌전증 기호는 V279다.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G40.0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G40.2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G40.31) 등을 포괄한다. 또 중증보통건선(L40.00)은 V280, 가족샘종폴립증(D12.6, 신생물 형태분류 M8220/0)은 V281로 각각 특례기호가 신설된다.2017-05-25 05:34:47최은택 -
정부, 상급종병 '병문안객 통제시설' 자문단 운영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최대 변수로 부상한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해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객관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별도의 자문기구를 꾸리기로 했다. 수 십개에 달하는 평가항목 중 단일 항목을 위한 자문단 운영은 이례적인 조치로, 병문안객 통제시설 평가의 민감도를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이 자문단은 슬라이딩 도어를 비롯한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은 물론 평가에도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24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올해 시행되는 제3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과 관련한 자문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는 앞서 제시된 통제시설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가 제시한 병문안 문화 개선 기준을 살펴보면 병문안객 관리 운영체계, 스크린도어 등 통제시설, 보안인력 배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 각각 1점씩을 부여한다. 각 항목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0점’, 일부 기준 미충족에 대해서는 ‘0.5점’을 감점키로 했다. 하지만 병원마다 건물 구조와 인력상황, 입원환자 특성 등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조사자의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점 3점은 그동안의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결과에 비춰볼 때 중하위권 병원들의 당락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점수인 만큼 병원들로써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역시 이러한 병원계의 우려를 감안해 ‘병문안객 통제시설’만을 전담할 별도 기구를 운영, 주관적 평가 가능성을 최소화 시키기로 했다. 자문단 협의를 통해 통일된 평가기준을 확립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신청한 모든 의료기관의 ‘병문안객 통제시설’에 대한 평가를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들의 혼선과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전에 희망 기관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로 제공키로 했다. 즉 해당 의료기관이 구축했거나 계획 중인 시설들이 평가기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문단 구성은 객관성 담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신청기관에 소속된 의료진 및 직원들은 전격 배제시키기로 했다. 자문단은 대한병원협회 추천 2명, 전문가단체 추천 2명, 보건복지부 추천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6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미 병원협회 등에 자문단 추천을 요청한 상태로, 이 달 말 경이면 자문단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적어도 병문안객 통제시설이 탈락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라며 “상급종합병원이라면 구축해야 할 기준으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문단 운영은 주관적 평가에 대한 바이어스를 최소화 시키기 위한 조치”라며 “컨설팅 역시 의료기관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05-25 05:3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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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위해 제네릭 R&D 전 소송청구…부작용 만연"국내 제약사들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우판권)를 획득하기 위해 연구개발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판청구를 강행하거나 업체들 간 뭉쳐 소송을 진행하는 일종의 '비지니스 모델'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우판권 또는 우판권의 핵심인 최초 심판요건(유예기간)이 낳은 업계 부작용인데, 제도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도' 내지는 '절망'을 느끼는 현장 상황을 방증하는 사례다. 제일약품 이경준 팀장과 영진약품 곽규포 팀장은 오늘(24일) 낮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 패널토론에 참가해 이 같은 업계 부작용을 토로했다. 우판권은 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제네릭 위주의 국내 제약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전으로 최초 심판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일종의 '패스포트'다. 이 팀장은 '묻지마 심판청구'가 만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은 유예기간 안에 제품을 내놓기 위해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부터 심판청구를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기간이 최근 들어 평균 8년4개월 전으로 나타났다. 판매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9년 전 가량 전부터 심판청구가 쏟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결국 심판청구를 자진취하 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당초 9%에서 현재는 29.3%에 달하는 자진취하가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제약사들은 심판청구로 우판권을 획득하기 위해 제제연구가 완결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남발하는 것이다. 연구력을 갖고 있는 국내 중소제약사들까지도 청구심판 승소 가능성을 점치며 업체 간 공동 소송을 진행하는 일종의 '비니지스 모델'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팀장은 "예를 들어 제제연구소에 심판청구를 사전 설명하면서 그 구도로 개발을 주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를 하지도 않고 소송에 뛰어드는 것"이라며 현안을 둘러싼 제약계 부작용을 토로했다. 영진약품 곽규포 팀장 또한 이 같은 부작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들이 특허목록 삭제를 할 때 등록료나 연차료 납부를 안하는 방법으로 특허에 도전하는 제네릭사들을 무력화시키는 기법도 생겨났다. 미국에서 종종 드러나고 있는 오리지널사와 제네릭사 간 '역지불합의' 등도 소비자 후생과 관련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에 더해 곽 팀장은 "퍼스트 제네릭사가 생겨나면 후발 주자들은 개발을 아예 하지 않거나 특허검토 자체를 포기하곤 한다"며 "이런 경우는 심판청구를 준비하다가 다른 심판청구를 진행해 먼저 진행하던 것을 취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현상 또한 소비자 후생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2017-05-24 16:50:40김정주 -
국민인수위 소통위원에 정신과 서천석 원장 임명서울신경정신과 서천석(49, 서울의대) 원장이 내일 개소하는 '광화문1번가' 열린광장 1일 정책경청단(소통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민참여기구로 국민과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국민인수위원회를 24일 공식 출범한데, 이어 25일 오후 2시 온-오프라인 정책참여공간인 '광화문1번가'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광화문1번가' 개소식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참여하고, 국민인수위 소통위원으로 서천석 마음연구소 소장과 홍서윤 장애인문화연구소 소장이 1일 정책경청단으로 나서 직접 현장에서 정책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서천석 소장은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지난해 갈등과 상처를 겪었던 우리 사회를 대화를 통해 치유하는 과정으로 삼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서천석 소통위원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홍보이사 및 학술위원, 서울신경정신과원장 등으로 일하고 있다. 또 페이스북 '서천석의 마음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광화문1번가' 온라인 정책접수는 홍보페이지를 통해 26일부터 받는다.2017-05-24 16:34:15최은택 -
복지부 "묶음번호 법제화 검토…제도 안착 도와달라""정부는 묶음번호 표준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향후 관련 고시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광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24일 오후 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이경자, 이하 정보센터)가 11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마련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발전을 위한 교육'에서 이 같이 묶음번호( 어그리게이션, aggregation) 법제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사무관은 "7월 1일부터 도매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사업을 앞두고 있는데, 일부 도매업체에서 바코드 RFID 일원화, 묶음번호 법제화,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두 다 수용할 수 없지만 도매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묶음번호 표준화는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복지부, 심평원, 유통업계 전문가, 교수 등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이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됐는데, 제약사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및 도매업체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무관은 "묶음번호가 없으면 도매업체에서 약을 낱개별로 하나하나 스캔해야 한다"며 "도매업체는 인력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고, 묶음번호 표준화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안착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약사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도입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사무관은 "작년 이맘 때 제약회사 일련번호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다"며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제대로 안착될지 우려가 많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업체가 참여하고 오류도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경자 정보센터장도 "제약사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된 상황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도매업체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된다"며 "도매업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 참석한 제약회사들이 묶음번호 표준화를 도와달라"고 당부했다.2017-05-24 16:26:03이혜경 -
"TPP에 허특 규정…정부-기업-전문가 연대 대응해야"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최종협정문서가 완화됐지만 여기에는 의약품 허가특허 조항이 규정돼 있어서 우리나라 또한 국제 동향을 살피며 의약품 판매 대응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제네릭이 강세인 국내 제약사들은 퍼스트제네릭을 개발할 때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시장까지 염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내 제약사들이 허가특허연계와 관련한 소송능력을 키워왔고 여기에서 사용한 논리가 외국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기회요소다.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신혜은 교수는 오늘(24일) 낮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활용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이 같이 제언했다.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신 교수는 TPP와 관련한 국내 제약사 대응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TPP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 주변 국가를 위주로 만든 경제협정으로, 2010년부터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또한 2015년 명시적으로 TPP를 준비하는 방향이 만들어졌지만 아직은 미가입 상태다. 그러던 와중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자마자 지난 1월 돌연 탈퇴해 정세가 급변했다. 국제적 상황이 급변하고 미국 행정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 행정부가 TPP를 염두해 두고 있고, TPP 최종협정문서에서 허특 조항이 다소 완화된 기준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를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 신 교수의 생각이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허특연계제 시행 경험을 갖고 있어서 개발도상국가들보다는 국제적으로 유리하다. 국내 제약사 또한 소송능력을 많이 키웠고, 여기서 활용한 논리들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퍼스트 제네릭 개발을 구상할 때 국내 시장만 염두할 것이 아니라, 선험 국가인 미국 시장까지 염두한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 신 교수의 제언이다. 신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전략이 회사 1곳만의 힘으로는 안된다"며 "기업과 정부,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과 협력,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TPP 탈퇴로 현재 급부상 중인 중국 시장도 강조했다. 지난 3월 중국의 식약처 격인 CFD에서 수입의약품과 관련한 법을 개정해 중국 진출이 용이해졌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신 교수는 "허특연계제 시행 2년이 된 시점에서도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국제적인 동향을 살피면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17-05-24 15:48:05김정주 -
심평원 대전지원, 충남 의약단체장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인병로, 이하 대전지원)은 지역 의약계와 현장소통 및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23일 충청남도 의약단체장(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협회, 병원협회)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전지원은 5월 한 달 동안 대전광역시(15일), 충청남도(23일), 충청북도(30일) 의약단체 순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약단체 간담회 주요 내용은 ▲지표연동자율개선제 추진방향·선별집중심사 항목·청렴제도 등 안내 ▲의료계 애로사항 청취 ▲청구 및 심사 업무 등 주요 현안 공유이다. 대전지원이 제안한 지역의료발전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지역 의약단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동의했다는 전언이다. 인병로 대전지원장은 "의약계 현장과 소통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에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지역 의약계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2017-05-24 15:14: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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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판권, 변별력 없어 하향평준 우려…유예기간 문제"허가특허연계제도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우판권)에 다수의 품목이 몰리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최초 심판요건 14일로 규정된 유예기간을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측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PMS 만료일을 기준으로 1~2년의 시점을 두는 방안도 나왔다. 박종혁(약학박사) 변리사는 오늘(24일) 낮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로 열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정책포럼'에서 '우판권 획득을 위한 요건'을 주제로 이 같이 제안했다. 성균관대학교 의약품규제과학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 박 변리사는 현재 유예제도에 대해 "같은 품목을 준비하는 회사가 복수로 존재할 때 심판청구를 1~2일 늦게 했다고 해서 9개월 간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업체 입장에서는 우판권 자체가 기본값이 되고 획득을 하지 못하면 경쟁사보다 뒤쳐지는 이른바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변별력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때문에 현행 유예기간(최초 심판요건) 14일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변리사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PMS 만료일과 같은 특정시점을 기준삼아 이전 1~2년에 심판청구한 자는 모두 최초 심판청구인으로 보는 것이다. 미국과 유사한 기전인데, 유예기간이 사실상 대폭 늘리고 기준점을 뚜렷히 해 예측가능성을 대폭 높이자는 취지다. 이 외에도 그는 특허목록 리스트에 심판청구사실이 공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판청구하거나 최초 심판청구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심판청구한 자는 심판청구인으로 간주하는 유예기간 조정안도 내놨다. 이 같은 안들에 대해 박 변리사는 "현 제도 하에서는 유예기간만 조절하는 것은 입법 당시의 해묵은 논쟁이 되풀이 될 뿐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PMS 1~2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기준점에 따라 변별력과 심판남용 방지라는 양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가 도출 될 수 있을 것"이고 주장했다. 박 변리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판권 기간 산정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했다. 존속기간 연장 무효심판의 존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그는 가이드라인 상 요건과 기준이 현재보다 명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 심판에서의 인용심결을 받는 경우, 연장된 전체 기간 중 무효시킨 경우 단축시킨 기간에 대해서만 우판권을 획득할 수 있다. 박 변리사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삭제보다는 보완이 바람직하다"며 "특허법 제95조에 기초한 비침해 심결을 받은 경구, 우판권 취득이 가능한 지 명확한 기준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변리사는 이번 발제에 대해 개인의 의견임을 강조했다.2017-05-24 15:05:07김정주 -
아토르바스타틴, 퓨시드산과 병용금지 허가사항 추가한국화이자제약 리피토정 등 국내 시판되는 232개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단일정제 허가사항에 퓨시드산 병용투여 금지 문구가 추가된다. 또한 한국유씨비제약 유시락스정과 태극제약 아디팜정 등 히드록시진염산염 단일정제의 용법·용량이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과 히드록시진염산염 단일정제의 허가사항 통일조정 변경을 이 같이 지시했다. 먼저 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에 스타틴 사용과 관련된 자가면역 근육병증인 면역매개성괴사성근육병증이 드물게 보고됐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면역매개성괴사성근육병증은 근위근 약화 및 혈중 CK의 증가가 나타나며 스타틴 투여 중지 이후에도 그 증상이 지속된다. 또한 근육생검에서 유의한 감염을 동반하지 않는 괴사성 근육병증을 보이며 면역억제제 투여 시 증상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아토르바스타틴과 퓨시드산 경구제 병용투여 문구가 허가사항에 추가됐다. 또한 중중의 근육이상 등 문제가 발생하면 투여를 일시적으로 중단이 필요할 수 도 있다는 문구를 중단해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했다. 국내 시판 중인 아토르바스타틴은 총 232품목으로 대표적으로 한국화이자제약 리피토정10mg과 20mg, 40mg 함량, 동아ST 리피논정40mg, 유한양행 아토르바정40mg, 녹십자 다비아토정, 셀트리온 토바스틴정, 일동제약 리피스톱정40mg, 종근당 리피로우정, 동국제약 아토반정20mg, 한미약품 토바스트정20mg 등이 있다. 히드록시진염산염 단일정제 허가사항도 변경된다. 바뀐 신설·변경된 내용을 살펴보면 용법·용량에서 가능한 최단 기간동안 최소 유효 용량으로 투여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기존 1일 75mg~150mg 3~4회 분할 경구투여를 1일 50mg 3회 분할 경구투여, 최대 1일 100mg으로 변경됐고, 고령자 용법·용량이 더해졌다.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심혈관계 영향과 투여금지 조건 등이 신설됐다. 국내 시판 중인 제품은 한국유씨비제약 유시락스정10mg과 25mg, 태극제약 아디팜정 등이 있다.2017-05-24 12:14:54김정주 -
허쥬마·트룩시마주 등 바이오시밀러 약가 자진인하셀트리온이 자사 바이오시밀러 상한금액을 최대 10% 자진 인하하기로 했다. 신풍제약의 게피티니브 성분 이레피논정은 무려 23%가 자진인하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진인하 신청한 5개 제약사 1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내달 1일부터 낮추기로 했다. 먼저 셀트리온제약은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주, 맙테라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주,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 성분의 엑시프로정 10mg과 20mg 등 4개 품목의 약가를 최대 16.2% 인하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허쥬마주는 99만2812원에서 89만3531원(10%↓), 트룩시마주는 93만4655원에서 88만2729원(5.5%↓) 등으로 조정된다. 또 게피티니브 성분의 신풍제약 이레피논정 상한금액은 3만2371원에서 2만4950원으로 22.9% 인하된다. 아울러 프레가발린 성분의 유니메드제약 뉴로페인캡슐 75mg과 150mg 약가도 각각 10.7%. 7.1% 씩 하향 조정된다. 또 가바펜틴 성분의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 캡슐 100mg과 300mg, 400mg 상한금액은 각각 0.7%에서 1.5%까지 인하된다.2017-05-24 12:14: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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