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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 등 중소병원, 수술 항생제 질평가 '두각'중소병원이 항생제 투여율 효과성에서 두각을 보였다.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 1등급이 차지하는 전체의료기관 수의 비율은 31.9%로 2차 평가(14.5%) 대비 2.2배 증가했는데, 종별로는 중소병원이 2차 평가(2.8%)대비 7.7배 증가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결과를 내달 1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수술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를 통해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7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입원진료 분에 대해 위, 대장, 담낭, 심장, 제왕절개, 유방, 척추, 전립선 등 15종류 수술을 시행한 768기관, 9만4551건을 대상으로 했다. 7차 평가의 전체 종합결과는 78.3%로 6차 평가(73.3%) 대비 5.0%p 상승했다. 상급종합병원 98.4%, 종합병원 82.4%, 병원 74.5%로 나타났으며, 병원은 6차 평가(68.7%) 대비 5.8%p 상승했다. 연도별로 종합결과를 비교해보면, 7차 평가는 1차 평가(52.3%) 대비 26%p 상승한 결과를 보였으며, 특히 병원은 1차 평가(40.0%) 대비 34.5%p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평가등급은 759기관 중 1등급 242기관(31.9%), 2등급 293기관(38.6%), 3등급 179기관(23.6%), 4등급 37기관(4.8%), 5등급 8기관(1.1%)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는 ▲(최초투여시기영역)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 ▲(항생제선택영역) 아미노글리코사이드(Aminoglycoside) 계열 투여율 등 ▲(투여기간영역)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등 총 6개 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피부 절개 전 1시간 이내 최초 예방적 항생제 투여율은 수술 부위의 피부절개가 시행되기 1시간 전에 예방적 항생제를 투여해 수술 시에 혈청 및 조직 부위의 항생제 농도를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높을수록 좋은 지표다. 7차 평가 결과, 전체평균 88.2%로 6차 평가(84.8%) 대비 3.4%p가 향상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투여율, 3세대 이상 세팔로스포린계열 투여율, 예방적 항생제 병용 투여율은 예방적 항생제로 투여하거나 병용투여는 권고하지 않는 사항으로, 7차 평가 결과 전체평균 각각 3.3%, 3.0%, 14.8%로 6차 평가(4.8%, 3.6%, 17.9%) 대비 3개 지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퇴원 시 항생제 처방률, 예방적 항생제 총 평균 투여일수는 각각 16.7%, 4.1일로 6차 평가(20.1%, 4.9일) 대비 3.4%p, 0.8일이 감소되어 2개 지표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항생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인 주요 관심사 중 하나"라며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 질 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이 평가 결과로 나타나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심사평가원은 2016년 8월 발표된 '국가항생제 내성관리대책(2016~2020)'에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의 평가대상 수술 확대가 중점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총 10종류 수술을 확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1단계 4종류, 2단계 6종류 수술을 추가하여 2020년까지 최종 25종류의 수술을 평가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7월 중 설명회를 개최하여 7차 평가 결과와 8차 평가 세부추진계획을 의료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며, 평가하위기관 등에 대하여 맞춤형 질 향상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2017-05-31 12:00:45이혜경 -
식약처, 7일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국제조화 설명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분석전문가, 제약사 품질관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약전 시험법 국제조화를 위한 설명회'를 내달 7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민국약전 시험법에 대한 국제조화 방향을 설명하고 시험법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 등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약전은 국내 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규격에 관한 공정서로서 식약처는 매년 연구사업 등을 통해 기준규격과 시험법을 국제 수준으로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약전 국제조화에 대한 진행방향 ▲2017년 수행 연구과제 설명 및 협업방안 논의 ▲표준품 분양 안내서 배포 및 시험법 교육프로그램 설문 ▲품질관리 애로사항 및 시험법 개정사항 의견수렴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대한민국약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학·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유기적 협업관계를 유지·발전시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5-31 10:54: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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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CITES와 한약' 안내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약재 등 의약품의 용도로 사용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와 한약' 안내서를 발간하여 한약재 제조·수입업체 등에 배포한다.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했으며, 대표적인 한약재는 불곰의 담즙을 말린 웅담과 침향나무의 수지가 침착된 수간목인 침향 등이 있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해 열렸던 제17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총회에서 CITES 등급이 상향됐거나 신규 등재된 종류를 안내해 한약재 제조·수입업체의 수출·입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CITES 협약 개요 소개 ▲국내 이행체계 및 관련법령 ▲대상 한약재의 종류 ▲수출·입 절차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의약품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수출·입을 허가하고 표본 식별 방법 연구 등 과학적 검토·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CITES 대상 의약품용 한약재는 서각, 호골 등 26종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CITES 대상 한약재 유통절차 이해를 돕고 멸종돼가는 야생 동·식물을 보존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정보→ 홍보물자료→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5-31 10:49: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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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매 SNS 태그 달아도 처벌...집중단속 예고마약을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관리가 부실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불법 판매·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보다 강력해진다. 또한 마약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거나 SNS 해시태그를 달아서 매매를 유도하는 행위(광고)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수위가 높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검찰, 경창은 '마약류 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내달 3일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불법적으로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해 광고하거나 제조방법을 게시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8231;차단할 뿐 아니라 그 행위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 마약사범은 그 수가 해마다 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 86명이었던 인터넷 마약사범 적발인원은 2013년 459명, 2014년 800명, 이듬해인 2015년 968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에만 해도 1120명의 마약사범이 인터넷에 활개를 치다 적발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인터넷이나 SNS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의 밀조, 밀매·오남용 유도 광고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단속이나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광고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행위자 처벌이 가능해져 차단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식약처는 기대했다. 그간 마약류 판매광고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 8231;차단이 가능했지만, 실제 판매 등 없이 단순히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웠다. 법 시행에 따른 처벌 대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일체를 각종 매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란 허가받지 않은 마약류·임시마약류의 재배·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수수·운반·사용·소지·소유·투약·제공·관리·흡연·섭취 등의 불법적인 취급행위이며, 마약류에 대한 판매광고와 제조방법 공유, 사용기 게시 등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각종 매체는 인터넷이나 SNS, 신문, 잡지, 방송 등 모든 매체를 포괄한다. 다만 식약처는 마약류제조업자나 마약류수출입업자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법령에 정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적극적 협업을 통해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 검·경 수사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검찰과 경찰도 정책 홍보와 시행초기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류 확산을 조장하는 불법광고 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포털 홈페이지에 광고행위에 대한 처벌 안내와 마약류 폐해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와 웹툰을 게시하고 인터넷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전국 14개 지역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을 활용, 인터넷·SNS를 통한 마약류 광고행위와 거래사범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역시 6월부터 8월 사이 집중단속 기간을 설정, 마약류 광고행위를 특별단속하고, 사이버 명예경찰 '누리캅스'를 통해 인터넷 마약류 불법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참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식약처, 검·경 등이 의뢰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폐쇄·차단 조치한다. 식약처와 검찰, 경찰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인터넷과 SNS가 마약류의 주요 취급경로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분별한 마약류 노출로부터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성이나 청소년 등 새로운 계층이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마약류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7-05-31 10:46:07김정주 -
약가가산 특례 '사회적 기여도' 기준안 곧 오픈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요건 중 하나인 '사회적 기여도' 평가 기준안이 이르면 이번 주중 공개될 전망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된 '세포치료제' 평가기준안과 '사회적 기여도' 기준안 중 '세포치표제' 평가기준안을 최근 공개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외부 전문가에 의뢰한 '사회적 기여도' 평가기준안 연구가 사실상 종료됐다. 심사평가원은 연구자가 제안한 대안을 토대로 기준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주 중 의견조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기준은 바이오시밀러 약가우대 평가에도 활용된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은 7.7약가제도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인 '국내 보건의료 기여도가 높고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신약'에 대한 평가요건을 크게 3가지로 만들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또는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 국내기업-외국계 제약기업 간 해당품목 연구 개발 공동계약을 통한 개발, 사회적 기여도 등의 요건을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신약'이 첫번째 요건이다. 또 허가임상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제약기업 평균 이상인 기업, 국내기업-외국계 기업 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및 성과창출 기업 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도 평가요건에 포함돼 있다. 약가우대 평가를 받으려면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사회적 기여도'는 내달 30일까지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고, 적용을 유예했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내달 1일 서울사무소에서 제약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약가제도와 관련한 새 정부 정책방향과 다른 약가제도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다. 공식적인 의견조회에 앞서 '사회적 기여도' 기준안도 이날 소개될 지 주목된다.2017-05-31 06:14:59최은택 -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서, 제약사가 꼭 묻는 질문사용량-약가 협상 선정을 위한 청구액 발췌기준, 사용량 협상 결렬 후 재협상까지 절차 등 제약사가 가장 궁금해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및 협상에 대한 다빈도 질문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은 다빈도 질문 14항목과 함께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30일 관련 자료를 보면, 우선 제약사들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대상 협상진행부터 협상 결렬 후 재협상 절차 등을 궁금해 했다. 공단은 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제약사에게 청구액 분석결과를 통보하고, 제약사는 발송일부터 2주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약사 의견 및 검토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후 장관의 협상명령일 다음 날부터 60일간 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합의되면 복지부 보고 및 건정심 심의를 거처 약가인하가 고시된다. 협상이 결렬된 약제는 업체의 재협상 요청이 있을 경우, 급여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견 조회한 뒤 그 의견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1회에 한해 재협상을 진행한다. 협상이 지연된 만큼의 재정 지출 분에 대한 환급을 조건으로 하며, 재협상에 의한 협상 일정은 30일로 재협상 결과 상한금액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약제는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건보공단은 "매분기 시작 전월에 분석대상 약제(모니터링 대상약제)를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청구액 발췌는 분석대상기간 최초일~분석대상기간 종료일+5개월후 시점에서 이뤄진다. 5개월을 시점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진료 후, 요양기관의 약제 청구 및 심평원에서 진료비 심사·지급 시기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약제로 선정된 이후, 협상 중 급여범위 확대로 인한 자진인하가 발생했을 때 협상 기준가격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의 상한금액'이 기준이 된다. 협상 중 발생된 가격인하 분은 협상 시 반영된다. 한편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고, 약제비 지출의 합리성 추구를 목적으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해당 약제의 당해 연도 약제 청구금액이 신약협상 당시 공단과 제약사가 합의했던 예상청구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하거나, 전년도 청구금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당사자 간 약가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2017-05-31 06:14:54이혜경 -
자렐토 등 리바록사반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 추가경구용 항응고제 자렐토 등 리바록사반 제제 이상반응에 무과립구증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리바록사반 성분제제에 대한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를 인용해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30일 변경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상반응에 기존 혈소판감소증과 더불어 무과립구증이 새롭게 추가된다. 일반적 주의사항에는 시판후 무과립구증 보고 내용과 중대한 이상반응 증상의 조치, 무과립구증 추가조사(혈액수치 관리) 등이 포함된다. 제품은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2.5mg과 10mg, 15mg, 20mg 함량과 SK케미칼 에스케이리바록사반정2.5mg, 한미약품 리록스반정2.5mg과 10mg, 15mg, 20mg 등 총 3개 업체 9품목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내달 13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해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다.2017-05-31 06:14:47김정주 -
무상의료운동본부 "상대가치 개편 3500억 투입 원칙 훼손"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해 가입자 단체가 반대 의견을 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수가를 앞두고 나온 논평이라, 31일 열리는 공급자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간 수가협상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재정운영소위원회 김경자 위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9일 "정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4년 동안 약 3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3500억원을 모두 환산지수 차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1300억 원만 차감하는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경우, 상대가치 조정을 빌미로 의료 공급자 몫이 2200억 원 순증하게 된다는게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지적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재정 결정을 매년 계약하는 구조에도 다른 루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상대가치 조정의 재정중립 훼손이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 재정 투입은 수가협상에서 결정되어야 온전한 수가협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료를 부담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입장이 배제되고, 일방적인 공급자 눈치 보기와 공급자 구조조정 측면만이 강조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논리는 내년도 수가를 정할 공급자단체와 건보공단 간 수가협상에서도 공급자단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정책의 미시적 조정조차 정부와 공급자들의 논의로만 합의되고 지연된다면,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래가 암울하다"며 "상대가치점수와 같은 문제들이 재차 반복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하며, 추후 재개되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위한 기획단 등에는 가입자의 입장을 대변할 대표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5-30 22:45: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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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모친까지 동원 사무장병원 운영한 의사 적발비의료인인 내연녀 모친까지 앞세워 충남 지역 일대에서 사무장병원 4곳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오던 의사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원을 부정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비의료인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중이던 A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84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병원은 이 기간과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간 총 37억60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 비의료인인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B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B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C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C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국민권익위가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은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돼 현재 조사 중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2017-05-30 14:00:39이혜경 -
"약국 금연 치료·보조제, 복약지도 시 확인하세요"약국에서 판매하는 수 많은 금연 제품들은 취급별로 상담 내용도 각기 다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의료제품과 의약품 등에 대해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했다. 먼저 금연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제품은 니코틴 성분이 없고 흡연 욕구를 낮추거나 흡연습관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외품과 금연 시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의존성을 낮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은 흡연 욕구를 낮추기 위해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흡연 습관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나뉜다. ◆흡연욕구저하제 = 흡연욕구저하제는 태우는 방식에 따라 전자식과 궐련형이 있다. 전자식 제품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와 유사하게 카트리지, 무화기, 배터리 등으로 구성된 전자장치(기기)로 연초유 등이 함유된 액상의 내용물을 기화시켜 흡입한다. 궐련형 제품은 궐련담배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점화식(3품목)과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담배처럼 입에 물고 흡입하는 비점화식(3품목)이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흡연자가 담배 대용으로 10일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 되며, 금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흡연자, 18세 미만 청소년, 알레르기가 일어나기 쉬운 사람, 임산부·수유부, 구강이나 후두부에 염증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용 중에 구역질, 가래,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물질과의 혼합사용 금지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전자식 제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흡입하였을 때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오는 9월30일)받아 오는 10월부터 재평가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고, 궐련형 제품은 올해 6월 재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안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흡연습관개선보조제 =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전자담배처럼 전자장치(기기)에 니코틴이나 연초유 없이 향만 첨가된 액상제품을 충전하여 담배와 유사하게 흡입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의약외품으로 분류·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허가된 제품은 없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함유된 용액을 전자장치를 이용하고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호)를 말한다. 액상제품은 니코틴이나 연초유 없이 향만 첨가돼 있는 액상 물품으로, 전자담배기기와 같은 전자장치에 그 자체를 충전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 대신 사용(흡입)하는 제품이다. 금연 의약품은 니코틴을 공급해 흡연량을 감소시키거나 금연 후 니코틴 의존에 의한 금단증상을 완화시켜 치료를 보조하는 일반의약품과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 = 일반의약품은 제품 형태, 복용 방식 등에 따라 껌(10품목), 트로키제(4품목), 구강용해필름(2품목), 패취제(21품목) 등의 제품이 허가돼 있다. 이들 제품 사용 시 일반적 주의사항은 담배를 계속 피우거나 니코틴을 함유한 다른 의약품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며, 임부나 수유부, 3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을 경험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면 안 된다. 껌은 입안에 있는 점막을 통해 흡수되므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30분 정도 씹은 후 버리면 되고 사용량은 하루 20개피 이하 흡연자는 한번에 2mg껌(1개)이 권장된다. 하루 20개피를 초과해 담배를 피우거나 2mg껌(1개)으로 실패한 흡연자의 경우에는 4mg껌(1개)이 권장되며, 하루 총 사용량이 15개를 넘지 않도록 한다. 몇 개를 동시에 씹으면 니코틴 과량 투여로 떨림, 정신혼동, 신경반응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트로키제는 구강에서 흡수되는 제형으로 흡연 충동이 있을 때 천천히 빨아서 복용하고 삼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하루에 30개피 이상 피우는 흡연자에게는 권장되지 않는다. 커피나 청량음료 등과 동시에 복용하면 니코틴의 흡수가 저하되므로 트로키제 복용 15분 전에는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강용해필름은 구강 내에서 용해하거나 붕해하는 제형으로 기상 후 30분 이후에 첫 담배를 피우는 니코틴 의존성이 낮은 흡연자에게 적합하다. 혀 위에 놓은 후 녹을 때까지 약 3분 정도 혀로 입천장을 부드럽게 눌러 복용하며, 이 약을 씹거나 통째로 삼켜서는 안 된다. 패치제는 피부를 통해 니코틴을 흡수시키는 제형으로 하루 1매를 매일 같은 시간에 부착하고 엉덩이, 팔 안쪽 등 털이 없는 부위에 돌아가며 부착하는 것이 좋다. 하루 흡연량에 따라 패치제에 함유된 니코틴의 양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용량에서 시작하여 통상 1~2개월 간격으로 점차 투여량을 감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니코틴 패취 30mg 4주 후 니코틴 패취 20mg 4주, 이후 니코틴 패취 10mg 4주를 붙이는 방식으로 감량하면 된다. ◆전문의약품 = 전문약은 부프로피온(12품목) 또는 바레니클린(2품목)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이 시판되고 있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신경전달물질의 재흡수를 억제해 흡연욕구를 감소시키고 바레니클린은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감소시킨다. 부프로피온 제제는 목표 금연일 2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며, 서방형 제제(약물이 일정 농도로 천천히 배출되도록 만든 특수 제형)이므로 부수거나 쪼개지 말고 통째로 삼켜야 한다. 제품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웰부트린서방정150mg 등 12품목이 시판되고 있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목표 금연일 1주 전부터 투여를 시작해 1주 동안 서서히 증량해야 하며, 충분한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 복용 중 졸림, 어지러움,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운전이나 기계 조작은 피하고 복용 중에 우울증이나 기분변화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바레니클린 제제는 한국화이자제역 챔픽스정0.5mg 등 2품목이 시판 중이다.2017-05-30 12:30:5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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