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 직업윤리의식 보수교육 의무화 입법 추진의료인이 정기 보수교육을 통해 환자 인권침해 예방 교육과 직업윤리의식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의료적 치료와 함께 심리적 치료도 함께 수반하게 되는 만큼 직무적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은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 특정 질병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 대한 진료가 거부되거나 진료 과정에서 환자를 성희롱 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에 의해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의료인에게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이를 감안해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 과정에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직업윤리의식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하도록 하는 데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17-06-12 18:48:26최은택
-
식약처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위한 정보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임상시험등 종사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질의·응답집'을 발간했다.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는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임성시험 책임자과 담당자, 관리약사 등을 포함한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식약처가 의무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 종사자별 교육 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해 '임상시험 등 종사자'가 교육을 이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등 종사자' 교육 대상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종류 ▲교육기관 관리자 업무 ▲의무교육 이수 시간 등이다. 또한 '임상시험 등 종사자'들이 업무 역할에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별 상세 일정을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주제별→ 임상시험 정보→ 자료실'을 통해 제공한다. 식약처는 원활한 임상시험 관련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발전 협의체'를 통해 임상시험 교육 관련 개선사항을 수렴& 8231;반영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임상시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6-12 18:16:34김정주
-
사용량 약가연동제 청구액 분석시점 1~2차로 분리앞으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약제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한다. 또 보완사항으로 5개월 후 2차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데,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적용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이 같이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청구액 분석시점은 분석대상기간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의 시점에서 1~2차로 분리했다. 먼저 1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시점, 2차 분석시점은 종료일로부터 5개월 후 시점으로 바꿨다. 또 건보공단은 1차 분석시점 및 2차 분석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량 협상 대상 약제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후 해당 업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 경우 공단은 통보 발송일로부터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린다. 단, 2차 분석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는 시점에 협상이 진행중인 약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출 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는다. 아울러 1차 분석결과와 2차 분석결과가 다른 경우 2차 분석결과를 사용량 협상 청구액으로 적용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2017-06-12 16:29:40최은택 -
건보공단 모바일 앱 2년 연속 우수 콘텐츠 품질 인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5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데이터진흥원으로부터 M건강보험 앱이 2회 연속으로 우수 모바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제도는 콘텐츠·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신뢰하고 쉽게 콘텐츠를 구매, 이용할 수 있는 우수사이트를 발굴하여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이 품질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다. M건강보험 앱은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등 제증명 팩스발급과 만성질환(혈압·혈당) 자가관리를 비롯, 38종의 건강보험 민원서비스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2회 연속으로 모바일 서비스에 대한 품질인증을 획득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기쁘다"며 "이는 국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로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편리하게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6-12 16:04:12이혜경
-
심사평가원, 내달 광주·대구에서 QI 교육과정 전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일 서울과 26일 대구에서 'QI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이번 QI교육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원 평가위원과 교육을 개최하는 지역의 QI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이론과 실습과정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국내·외 질 평가 동향 및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QI개념 및 방법론 및 도구 ▲QI활동 우수사례 공유 ▲주제별 QI활동 실습 과정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에는 500병상 미만 중소 병원 종사자의 참여 비율이 높았으며 의료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무중심 교육 내용이 제공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업무 도움 정도와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교육은 6월 23일 광주, 6월 30일 대전에서 계속되며, 8월에는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이 진행된다. 김선동 평가2실장은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역량을 강화해 의료기관 질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7-06-12 14:51:26이혜경
-
항생제가감지급 효과미미…절대평가·인센티브 시급[제39회 심평포럼=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 2014년부터 항생제 처방률 의원 대상 가감지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 새 항생제 처방률은 12% 이상 증가하는 등 사업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제39회 심평포럼 주제로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을 택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동안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을 포함한 연도별 항생제 사용량을 보면 12% 증가세를 보였고, 정부는 보건학적 위협에 맞서 항생제 내성과 항생제 처방률 감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원들의 처방행태 변화하기 위해 약제 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포럼에서 김지애 약제정책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외래 약제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가감지급 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전·후 각 24개월 처방률 추이를 분석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그 결과 가감지급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 43.96%에서 9월 39.7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처방률은 40% 초중반대로 돌아갔다. 연도별 동일 월별 항생제 처방률의 경우 가감지급사업 시행 이후 처방률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김 부연구위원은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률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없었다"며 "현재 상태로 가감지급사업 지속시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평균 38%로, 현저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4차례의 사업 시행 동안 총 22기간이 감산됐으며, 10기관이 2회 이상 감산되고 이 중 3기관은 4차례 연속 감산됐다. 이와 함께 약제정책연구팀은 전국 1000개 의원을 무작위로 선정, 2016년 12월 13일부터 1월 13일까지 한 달 간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했다. 응답한 대다수 의원이 가감지급사업을 알고 있었고, 44곳 의원이 항생제 처방과 관련해 가감지급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했다. 가감지급사업이 의원 처방행태 변화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33.7%, 보통이라는 응답이 37.6%,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7.2%로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이 영향을 주는 이유로는 처방에 대한 경각심이 51.6%로 많았고, 금전적인 손해 21%, 금전적인 이득 17.9%, 의원 내·외부 분위기와 평판이 6.3% 순으로 조사됐으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미 적절하게 처방하고 있다는 응답이 55.6%, 자율성 침해가 28.6%로 드러나면서 의사들이 '처방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김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가감지급사업 모형이 ▲인센티브 수령 불확실성 감소를 위한 절대평가 ▲충분한 크기의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제공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 대상 기관 확대 등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현행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처방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 동기부여를 침해한다는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있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의료제공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사전목표치 제시,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결국 앞으로 정부는 항생제 처방 관리 강화를 위해 전반적인 항생제 오남용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 및 가감지급사업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연구위원은 "2006년 약제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는 항생제 처방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던 만큼 가감지급사업 결과 공개 또한 의원의 과다 처방을 경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하지만 결과공개는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률 검토, 이해당사자간 동의와 수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포럼에서 박주희 약제정책연구팀 주임연구원은 '국내 항생제 사용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항생제 내성은 범국가적 위협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항생제 관리대책을 수립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16~2020) 추진 전략 목표를 살펴보면 ▲항생제 사용량 20% 감소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 50% 감소 ▲호흡기계질환 항생제 처방률 20% 감소 ▲황색포도알균 메티실린 내성률 20% 감소 ▲수의사 처방용 항생제 품목수 2배 증가 ▲(닭) 대장균 플로르퀴놀론계 내성률 10% 감소 등을 담고 있다. 박 주임연구원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를 위해 환자 인구학적 특성, 의료기관 특성별 항생제 사용 현황, 주요 상병 및 항생제별 사용현황 등 모니터링과 함께 전문가 자문위원단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화 평가2부장은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맡으면서 "OECD 국가와 인체 항생제 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12개국 평균 23.7%의 사용률 보다 훨씬 높은 31.7%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알균 반코마이신 내성률의 경우 프랑스 0.5%, 독일 9.1%, 영국 21.3%에 비해 우리나라는 36.5%까지 높았다. 이 부장은 "항생제 내성은 신종감염병 이상의 파급력을 지니고 있어 보건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경제 발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2001년부터 요양기관별 약제 처방 경향 비교 분석 및 약물 적정성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항생제 처방률 등 평가를 시작하다가 2011년 지표연동관리제도입, 2014년 가감지급사업 추진에 이어 올해부터 국가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이다. 가감지급 사업의 경우 급성상기도염감염 100건 이상의 의과 의원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가감지급 결과 가산기관 197개소, 감산기관 13개로 각각 3800만원, 500만원의 가감 효과를 보였다. 이 부장은 "앞으로 가감지급 사업에서 항생제 평가 영역을 강화할 것"이라며 마크로라이드계 항생제 처방률이 2015년 현재 14.4%가 높아진 만큼 '급성상기도감염 광범위 항생제 평가'를 추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2018년부터는 급성하기도감염 평가 또한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처방 행태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의원급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가감지급 모형 개선 및 지급률이 확대된다. 현재 상대평가로 대상기관의 1.5% 미만이 가감지급 대상으로, 앞으로 절대평가 방식(사전 목표치 제시)으로 전환해 가감 대상기관수 및 지급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평가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가감지급 도입 또한 검토 중이다. 이 부장은 "2016년 기준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가 46.69%"라며 "종합병원급 이상에 현행 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질향상 지원금을 연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6-12 13:49:54이혜경 -
50만원 임신·출산 진료비,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오는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이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비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는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하고, 7월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법령은 시군구장이 임신한 수급권자가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용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다. 출산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는데,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또 임신 등과 관련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에 속해있는 등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면 이 금액에서 20만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진료비 지원대상을 임신한 수급권자 뿐 아니라 출산한 수급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이다. 또 개정안에는 청구소프트웨어는 '검사를 받은' 소프트웨어에서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행예정일은 오는 9월1일이다.2017-06-12 12:14:55최은택 -
"공공병원 역할, 정책의료기관으로 리세팅 필요"공공병원의 역할을 의료취약지 응급의료 등을 수행하는 정책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상규 연세대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슈페이퍼 '병원산업의 가치기반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과 공공병원의 정체성 정립' 주제 지상토론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자본비용은 공적재원을 통해 충당하지만 경상비용은 건강보험제도에 의한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구조적으로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복지부는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안전망 기능수행 등을 공공병원이 수행하는 공공의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고있는데, 이는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민간병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간병원과 특별히 차별화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대부분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은 일반적으로 공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 및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발생규모, 전파속도,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등에서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군병원들을 국립병원으로 전환했고, 1985년 구조조정을 통해 이들 국립병원들이 정부가 정한 정책의료를 수행하도록 기능 전환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암, 순환기계, 면역이상, 에이즈, 재해의료, 장수의료, 결핵 등 19개 분야를 정책의료로 지정해 병원별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도 한 지역 내에서 수요가 적거나 진료비가 민간부문 공급을 유도하기 충분하지 않은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 산과의료, 호스피스, 희귀난치, 외상 등의 진료기능을 공공병원이 수행하도록 하는 정책의료기관으로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의료정책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민건병원과 차별화되는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공적지원의 타당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17-06-12 12:14:54최은택
-
심평원 이의신청 처리지연 논란…전산처리면 OK?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처리지연에 대한 논란을 전산처리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실 이의신청 1부는 지난 2014년 ISP 컨설팅 이후 지난해 6월 부터 1년 간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구축,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6일 시스템을 오픈한다. 3년이라는 긴 여정이 걸린 사업이 완성된 것이다. 지난 달 25일 심사평가원이 '국민의료 질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을 당시,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행위(7487개), 치료재료(2만6479품목), 약제(1만7115품목) 등 요양기관으로부터 연간 15억건의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요양기관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용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이의신청 7만2223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실장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2015년 이의신청 심판청구 접수는 3만112건 이었고,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인 1만7771건이 처리됐다. 결국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이의신청 처리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서면, 웹으로 접수 받던 이의신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심사평가원은 16일 부터 요양기관이 전자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제공한다. 이의신청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명일련, 코드별, 본인부담률 변경, 정산/환수, 차등수가 등 5가지 방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심사평가원으로 송신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 전자문서를 통한 접수방식 도입으로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적기처리로 요양기관 만족도 향상 ▲증빙자료 전자화로 자료보존 및 관리의 용이성 증대 ▲증빙자료 전자화로 자료보존 및 관리 용이성 증대 ▲이의신청 전 과정을 작성·관리 가능하므로 행정부담 감소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로 높은 보안성 보장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영숙 이의신청 1부 부장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16일부터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서면, 웹 이외 진료비청구포털에서 신청 받을 것"이라며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경중여부를 분류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부장은 "요양기관의 경우 진료비 청구가 중요하고 긴박하기 때문에 조정으로 정리되는 이의신청의 경우 열외시 됐던 건 사실"이라며 "신청 건수도 많지 않아 서면으로 접수를 받아왔는데, 처리지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자문서를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강숙 차장 또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며 "작은 규모의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설치해 전자문서를 접수하면 되고, 대형병원은 EMR과 연계한 시스템을 개발해 전자문서로 파일작성 송·수신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장은 "시스템 오픈을 앞두고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등 요양기관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서면 접수의 조정에서 심판으로 넘어갈 때 요양기관은 또 다시 서류를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전자문서는 클릭으로 심판청구까지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 차장은 "이의신청의 65% 이상이 '빅5'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의 자료가 방대하다"며 "대형병원들이 시스템 오픈과 함께 전자문서 제출의 출발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기대했다.2017-06-12 12:14:53이혜경 -
"일반약 처방해달라"...의사에 리베이트 건넨 도매상병원 의사에게 특정 일반의약품을 원외처방하도록 종용하고 그 댓가로 10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를 건넨 한 지방 의약품도매상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 금정구 소재 에스에이치팜이 A대학병원 의사에게 일반약 혼합비타민제 '자임큐텐'을 원외처방으로 구매할 것을 종용하고 이 약제 매출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한 혐의를 확인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에스에이치팜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도매업체로서 지난해 말 기준 자산총액 76억4700만원, 매출액 150억3400만원 상당의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에이치팜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그 지역 대학병원 의사에게 주변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잉큐텐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해 총 9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연도별로는 2013년 146만원, 2014년 273만원, 2015년 192만원, 2016년 316만원 등 꾸준히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는 의사 의약품 선택과 처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제한한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되는 불법사항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업체에게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앞으로도 제약 리베이트 감시 행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 의약품 도매업체 등과 같은 의약품 공급자의 병의원 등에 대한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의약품유통협회 등에 '의약품의 공정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도록 요청하는 등 의약업계의 공정경쟁 풍토 조성과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7-06-12 12:00:2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