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원 부산지원, 한방병원 보험심사팀장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13일 부산지원 강당에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원 이관에 앞서 부산지역 한방병원 보험심사팀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방병원 7개소 보험심사팀장 및 원무과장 등이 참석해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 지원 이관에 따른 부산지원 준비현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향 ▲질의 응답 등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7월 1일부터 부산지원에서 한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하게 됐다"며 "한방병원 관계자분들과 서로 협력·소통하고 차질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7-06-15 17:54:47이혜경
-
심평원 수원지원, 경기남부지역 종합병원과 협력 강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14일 경기도병원회와 공동으로 경기남부지역 종합병원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영진 경기도병원회장 등 경기남부지역 22개 종합병원 대표자, 김진국 지원장 등 수원지원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종합병원 심사시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 ▲2017년 1/4분기 청구·심사 현황 ▲경기도병원회 주요 현안 ▲의료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등이 이뤄졌다. 수원지원은 올해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기능이 본원에서 각 지원으로 이관된 후 관할 종합병원 청구심사 관계자 간담회(2월·4월), 인천지역 종합병원 청구심사 관계자 간담회(5월)를 개최하는 등 의료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6-15 17:49:26이혜경
-
조원구 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 1급 승진조원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장이 2급에서 1급으로 승진했다. 심사평가원은 15일 1, 2급 승진자 명단 7명을 공개했다. 승진 임용일은 내달 1일이다. 이번에 2급에서 1급으로 승진 된 인물은 조원구 전주지원장이다. 3급에서 2급 승진자는 총 6명이며, 감사실 청렴도향상추진팀 이승덕 차장, 고객홍보실 홍보부 김연숙 부장, 정보통신실 정보화지원부 김예순 차장, 평가2실 평가보상부 김상지 차장, 위원회운영실 심사기준관리부 김미영 부장 , 정보통신실 정보개발2부 신성균 차장 등이다. 이번 승진 인사는 행정직 1명, 심사직 4명, 전산직 1명이 대상에 올랐다.2017-06-15 17:42:19이혜경
-
식약처, 오구멘틴정·메리틴정 회수·폐기 명령일성신약 오구멘틴정(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과 대화제약 메리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 식약처는 오늘(15일)자로 이들 제품들이 정보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회수·폐기를 조치했다. 옥멘틴정의 경우 표시기재 오류가 발견됐다. 제조일자는 올해 3월 15일자로 품목기준코드는 198500834다. 포장단위는 100정(10정/PTPX10)이다. 메리틴정은 낱알식별이 잘못돼 오류 판명나 회수 명령을 받았다. 품목기준코드는 198801648이며 포장단위는 100정(10정/PTPX10)이다.2017-06-15 13:28:54김정주
-
"건보 40주년…" 공단-심평원노조 치고받기 성명전7월 1일 건강보장 4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해묵은 '갈등'이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000년 건보통합 이후 17년 동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은 분리됐으나,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지속됐던건 사실. 건보 4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또다시 재현되는 분위기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이 먼저 방아쇄를 당겼다. 공단노조는 지난 13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법상 각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돼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불합리와 편법으로 점철된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정체성, 심평원의 유사 보험자 역할로 건강보험법상 양 기관의 존립근거와 논거상실, 민간재벌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 개인정보보호법 파괴·의료계를 향 무한 갑질·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심평원의 역할 등의 주장이 중심이 됐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이 유사보험자로서 끊임없이 공단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비용낭비와 국민혼란이 가중됐고, 공단이 수행해야 할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등 각종 업무를 확대하면서 고유 업무인 심사·평가기능은 부수적으로 변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의 불씨가 커진건 민간 자동차보험 심사 지적 부분이었다. 공단노조는 "심평원은 건보공단에서 지급하는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건강보험재정으로 구축된 인프라(사옥, 컴퓨터 등 사무용집기)로 민간 자동차보험사들의 이익을 위한 최첨병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최근 심평원은 109억원의 보험재정을 들여 보험사들의 손해율을 낮추려는 무모함과 대담성까지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자동차보험 환자들을 건강보험환자로 세탁하면서, 자동차보험의 보장률을 하향시켜 자동차보험사들에게서 지불돼야 할 자동차보험금을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전가시켰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단노조의 보도자료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동조합(위원장 장진희)은 '터무니 없는 사실왜곡'이라고 반발했다. 심평원노조는 15일 국민여론 조작하는 허위사실을 바로 잡겠다며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심평원이 유사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단노조의 주장과 관련, 심평원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 평가업무 외에 현지조사, 요양급여기준 제정, 약가관리,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 및 평가 수행 인력은 전체인력(2500명)의 44%(1100명)에 불과하며 심사조정률이 하향(2000년 이전 1.5%→2000년 이후 0.51%)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심사 및 평가 관련 인력(‘7년 5월 정원기준)은 전체인력(2519명)의 64.7%(1630명)이며,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 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23%에 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심평원노조는 "자동차보험심사는 심평원이 관장하는 업무 범위로 민간보험의 성격 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의무(책임)가입 등 사회보장적 공보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자(보험회사·공제조합)로부터 받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과는 전혀 무관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보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차세대심사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과는 무관한 보험사 및 공제조합으로부터 확보한 심사수수료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심평원노조는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증 등 향후 치료비를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으로 부당하게 청구하는지 등을 색출하기 위해 분기마다 건보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교통사고환자에게 불필요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건보공단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며 "공단노조의 주장은 심평원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며 명예훼손으로 사실왜곡과 비방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6-15 12:14:55이혜경
-
젤보라프정, '전이성 흑색종'에 급여 적용 추진악성흑색종에 베무라페닙(젤보라프정)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과 연조직육종에 에리부린(할라벤주)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급여 세부인정 기준이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15일 공고내용을 보면, 먼저 젤보라프정은 'BRAFV600E 변이가 확인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에 새로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심사평가원은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NCCN 가이드라인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흑색종에 이 요법을 권고(category 1)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허가임상문헌인 3상 임상시험에서 젤보라프 투여군이 대조군(다카르바진)에 비해 전체 생존기간(median OS)과 무진행생존기간(median PF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시키는 등 임상적 효과 개선이 확인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검토의견을 설명했다. 투여단계는 1차, 고식적요법이다. 아울러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기준(2군항암제)에 젤보라프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사평가원은 또 이전에 안트라사이클린계 약물을 포함해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절제 불가능 또는 전이성 지방육종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허가가 새로 추가된 할라벤주에 대해서도 세부인정기준을 검토했다. 먼저 교과서 등에 대한 검토에서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지방육종 및 평활근육종에 할라벤주 요법을 권고(category 1)하고 있다고 근거를 확인했다. 이어 지방육종 및 평활근육종 대상으로 진행된 허가임상문헌인 3상 임상시험에서 할라벤주 투여군이 대조군(다카르바진)에 비해 생존기간(median OS)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장된 것으로 나타났고, 서브그룹 분석 결과에서는 생존기간 연장이 평활근육종보다 지방육종에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는 등 임상적 유효성이 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따라서 대체요법과 소요비용이 유사한 점, 치료 약제가 많지 않은 희귀암인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고 검토의견을 내놨다. 투여단계는 3차 이상, 투여요법은 고식적 요법이다.2017-06-15 12:14:52최은택 -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병상수 관리 강화 입법 추진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병상수를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실질적인 병상총량제 초석을 놓는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5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병상자원 관리와 관련한 정책 수단은 의료법상 병상 수급 계획 수립에 따르고 있다. 종별 병상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13년 4만3535개에서 2016년 4만5702개로 3년간 2167개가 늘었다. 종합병원은 같은 기간 9만6461개에서 10만3316개로 6855개 늘었다. 반면 병원은 19만3476개서 19만1683개로 1793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서울 11.4개, 경기 9.8개, 광주 3.7개, 대전 6.4개, 전남 4.6개, 충남 7.5개 등으로 나타나 지역별 병상자원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는 현행 병상수급계획이 실질적인 병상자원 관리 수단으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지역별 병상 과잉 공급 및 편차를 억제하고, 취약지에는 적정 병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병상 관리 및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을 개설 허가할 수 없는 사항으로 병상수 협의·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해 지역별, 기능별, 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기본시책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병욱, 남인순,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인재근 등 같은 당 의원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6-15 12:14:52최은택 -
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신기술 인증 수여식 개최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13일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2017년 제1차 보건신기술 인증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기, 식품위생, 생명공학, 화장품 분야의 7개 기술에 관한 것이다. 이번에 인증받은 보건신기술(NET)은 지난달 31일부터 3년 간 유효하며, NET 마크사용, 기술개발자금(기술신용보증 등), 신기술 이용제품의 우선구매 혜택(국가기관 및 공기업 등)와 국내외 기술거래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신기술(NET) 인증 수여식과 간담회는 신기술 인증에 대한 보건산업 관련 업체의 관심을 높이고, 인증업체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보건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진흥원에서는 인증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박람회 참여지원,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마케팅 등 진흥원의 각종 지원사업에서의 우대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진흥본부 엄보영 본부장은 "앞으로도 보건신기술(NET) 인증사업을 통해서 인증기업들이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보건산업분야 기술 사업화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진흥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6-15 11:42:16김정주
-
식약처, 의료제품 제조·유통 관리실태 합동감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한약재 포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제조·유통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의료제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다. 이번 감시는 의료제품 각 분야별로 최근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고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거나 관리 취약이 우려되는 약 150개 업체를 집중 점검하게 되며, 17개 시·도 합동으로 진행된다. 중점 감시 내용은 ▲병·의원, 도매상, 약국 등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실태 점검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의 표시 등 관리실태 점검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제조·품질 관리실태 점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의 성형용의료기기 제조·수입·유통 관리실태 점검 등이다. 마약류 분야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수면제, 식욕억제제 등의 오남용·과다처방, 보관 등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화장품 분야는 헤어숍, 피부관리실 등에서 직접 사용 또는 판매하는 화장품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료기기 분야는 성형용 의료기기(비흡수성이식용메쉬, 안면조직고정용실)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허가사항 준수 여부와 품질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 기획합동감시에 앞서 이번에 참여하는 각 분야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효율적 감시를 위한 사전교육을 15일, 16일 양 일 간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감시 착안사항 ▲행정조사 절차 ▲의료제품 불법유통 근절 교육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감시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 보건에 위해 우려가 있는 분야의 선제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6-15 11:25:29김정주
-
전혜숙 의원, 대통령 특사단으로 인도·호주 방문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되는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 특사단 일원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 파트너인 인도와 호주를 방문한다. 이번 특사단은 정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특사로, 전혜숙 의원과 김철민 의원, 안영배 전 국정홍보비서관이 대표로 구성됐다. 특사단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호주의 맬컴 턴불 총리 등 양국 고위 인사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한다. 또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다원화된 협력 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이번 인도·호주 특사 수행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유의미한 성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06-15 08:57:39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