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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시탈로프람·미코나졸·와파린 허가변경 의견조회에스시탈로프람·미코나졸·와파린 성분제제의 안전성정보에 부작용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성분제제 의약품 목록과 변경 내용을 공고하고 관련 업체들의 검토의견을 조회 중이다. 먼저 식약처는 스위스 의약품청(Swissmedic)이 에스시탈로프람 성분제제 안전성정보를 검토한 결과 근골격계, 결합조직장애의 빈도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내용과 이상반응항에 횡문근융해를 새롭게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시판 제품은 37개 업체 70개 품목이다. 미코나졸과 와파린 함유제제의 경우 식약처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등의 이 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 와파린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출혈 또는 멍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제품은 11개 업체 15개 품목으로 미코나졸 단일제(외용)는 신신제약 토오졸에스에어로졸과 토오졸에스에어로졸파우더 2품목이다. 미코나졸/리도카인/크로타미톤/글리시리진산 복합제(외용)은 서울제약 바르졸크림, 한국파마 크로나졸크림, 명인제약 발무졸크림, 삼성제약 삼성미코톤크림, 삼진제약 삼진엘디나크림, 슈넬생명과학 미카톤액과 미카톤크림, 한국넬슨제약 타미톤크림 8개 품목이다. 와파린 단일제(경구)는 대화제약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과 대화와르파린나트륨정5mg, 제일약품 제일와파린정, 하나제약 쿠파린정과 쿠파린정2mg 5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검토의견이 있는 업체들에게 해당 사유와 근거자료를 내달 5일까지 제출받아 검토하기로 할 예정이다.2017-06-21 22:23: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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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GFR4 저해제 'H3B-6527' 간암치료 임상 개시간암 표적항암제로 개발 중인 'H3B-6527'의 첫 임상이 시작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반스코리아서비스가 제출한 'H3B-6527' 임상 1상 시험계획서를 21일자로 승인했다. 'H3B-6527'은 FGFR4 저해제로 간암을 타깃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임상은 진행된 간세포 암종 시험 대상자로부터 안전성과 약동학·약력학을 확인, 평가하는 공개형, 다기관 시험이다. 시험기관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이 수행한다.2017-06-21 21:33: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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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일양4가백신·엘렌베세스타트 임상 3상 승인4가백신인 일양플루백신4가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와 저분자 BACE 억제제 엘렌베세스타트(E2609)가 각각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일양약품 일양플루백신4가주는 건강한 영유아·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약제 면역원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상을 진행한다. 시험은 공개(Part1), 단일군(Part1), 무작위배정(Part2,Part3), 이중눈가림(Part2,Part3), 활성대조(Part2,Part3)로 구성됐으며 서울성모병원이 맡게 된다. 인벤티브헬스코리아가 3상 승인받은 엘렌베세스타트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이 있는 시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위약 대조, 이중 눈가림, 평행군 시험으로 임상이 진행된다. 시험은 동아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병원, 인하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건대병원에서 2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2017-06-21 18:41: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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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신약 올리타정 건대병원서 2b상 개시폐암 치료신약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의 임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올리타정 단일군 2b상 임상 신청서를 승인했다. 이번 연구는 기관지폐포세척액 세포외소포체에서 분리된 DNA를 이용해 검출된 T790M 유전자 돌연변이를 갖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올무티닙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단일군 임상이다. 시험 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다. 현재 이 제품은 이전에 EGFR-TKI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로 허가난 상태다. 다만 유효성은 반응률 및 반응기간에 근거했고, 생존기간의 개선을 입증한 자료는 없다는 점이 전제돼 있다.2017-06-21 18:31: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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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제 복합 'CJ-30061' 제제군별 비교임상 3상 추진고혈압 치료제로 CJ헬스케어가 개발 중인 3제 복합제 'CJ-30061'가 제제군별로 비교임상 3상에 돌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CJ-30061'의 3상을 승인했다. 'CJ-30061'는 발사르탄·암로디핀·아토르바스타틴을 결합한 복합제다. 3상은 고지혈증을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CJ-30061' 투여군과 암로디핀·발사르탄 투여군, 발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투여군의 안전성·유효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이중눈가림, 무작위배정, 다기관 시험으로 진행된다. 시험은 서울아산병원이 수행한다.2017-06-21 18:15: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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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소비자단체, 건보료부과체계 정책 방안 논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1일 서울로얄호텔(중구 명동)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강정화) 소속 소비자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로 진행될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과체 관련 하위 법령마련 등 정책지원방안과 새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등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공단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공단의 2014년 담배소송 제기부터 12차 변론에 이르기까지 3년간의 소송경과를 공유했으며, 담배소송 승소를 위한 향후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공단이 상호 동반자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정화 회장은 "20년 가까이 우리 국민의 숙원이었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공단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결실을 보게 됐다"며 "가입자간 형평성과 수용성,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완성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매진해 달라"고 밝혔다. 강 회장은 "담배 소송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감추고 있는 사실과 마케팅 전략 등을 집중 부각하여 소송에서 꼭 승소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상철 이사장은 "새로운 건보료 부과체계의 대국민 홍보와 하위 법령개정 지원,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준비를 하겠다.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의 인식 확산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보건의료 핵심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6-21 14:37: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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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 없는 긴급도입 약제, 개발단계 희귀약 지정대체의약품이 없어 도입이 시급한 약제를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 일부개정고시가 오늘(21일) 고시와 동시에 즉시적용됐다.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올 초 예정했던 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일부개정고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 의약품이 없어 도입이 시급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 또는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희귀질환자들의 치료제 선택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트로젠의 동종지방유래 중간엽줄기세포(주사제)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세리티닙(경구제)의 대상질환을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변경한다. 희귀의약품 수급을 관장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는 올 초 예정했던 대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 식약처는 "개정을 위해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 후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희귀의약품 지정을 확대해 희귀질환자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6-21 13:14:59김정주 -
임시마약류 1~2군으로 구분...위반시 처벌 강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임시마약류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종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상의 위해가 우려돼 긴급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기존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와 유사한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임시마약류를 임시마약, 임시대마,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하기 위한 성분 분석이 어려워 모두 임시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관리해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임시마약류에 대한 법률 적용이 애매모호해 신종 마약 ‘러시’ 밀수업자가 무죄판결을 받는 일까지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정의 신속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김 의원은 위험성 정도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1군과 2군으로 구분하고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규제의 합리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와 마찬가지로 임시마약류도 소지·소유·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른 목적을 위해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취급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정대상을 구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을 1군 임시마약류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2군 임시마약류로 정했다. 벌칙도 신설했다. 1군 임시마약류를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운반, 보관, 제공한 자, 2군 임시마약류임시마약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8231;시설& 8231;장비& 8231;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2017-06-21 12:21:20최은택 -
쏟아지는 특허…종류별 등록·청구·회피·무효 전략은?신약개발과 특허도전의 상관관계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그 양상도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어떤 약제를 어떤 특허로 등록하거나 회피하고 무효소송을 제기하느냐에 따라 흥망이 달라지기도 한다. 코아제타 이홍기 대표는 식약처 주최로 21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교육' 가운데 '의약품 개발과 특허전략' 강좌에서 제약사들의 의약품별 특허 대응전략을 사안별로 제시했다. 의약품 특허의 종류는 물질특허를 비롯해 용도특허, 결정형특허, 이성체특허, 조성물특허, 제제특허, pk특허, 복합제특허 등으로 구분된다. 특허는 종류에 따라서 명세서 기재요건이 제각각이고 특허에 도전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염 특허나 결정형 특허의 경우 선택발명의 법리 또는 이와 유사한 법리에서 특허 진보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명세서에 이질적 효과나 동질 효과로,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기재돼 있는 지 봐야 한다. ◆물질특허 = 물질특허를 등록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기재요건과 특허청구범위를 어느 선까지 확대할 수 있는 지다. 통상적인 물질특허의 경우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을 새롭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문제가 발행할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 대표는 "모핵에 치환 가능한 위치와 치환기 종류를 물색한 후 이들의 적절한 조합으로 수십 내지 수백개의 화합물을 실제 제조한 후 그 화합물을 확인하는 데이터를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설령 후보화합물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태여 물질특허 명세서에 부각시킬 필요는 없고, 실시예에서 제조했다는 사실만 기재해도 된다. 반대로 물질특허 무효심판이나 존속기간 무효심판청구,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청구 종류별로 별도의 특징이 있다. 무효심판청구의 경우 승소확률이 매우 낮은데 기존의 물질특허 무효심판은 고려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존속기간 무효심판청구는 현재까지 경향상 취하나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 것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항소심 추이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물질+용도' 적용범위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이 가능하다. 이 대표는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며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허가받은 물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때 유효성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주성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도특허 = 용도발명을 등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특허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물질특허의 명세서가 공개된 후 의약용도발명을 출원하거나 기타 공지시킨 문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인비트로 시험이나 동물시험 데이터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기초한 용도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도움이 된다. 투여용량이나 용법이 구성요소로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용량 선정의 의미와 이로 인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를 명세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대표는 조언했다. 이와 달리 용도특허 무효심판 청구는 과거와 달리 승소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패소한 프레가발린, 전체 승소한 실데나필과 다폭세틴, 1심만 승소하고 2심은 패소한 이매티닙(상고 중)의 용도특허 무효심판·항고·상소심 케이스를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경우 두타스테리드와 아리피프라졸 사례처럼 다용도 품목에 대해 특허에 등재되지 않은 용도로 부분 허가를 진행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가진 품목을 발굴하는 것이다. 용도특허와 오리지널 적응증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네릭 의약용도는 용도특허 권리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용도특허 회피가 가능하다.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도 그 특허권 효력은 연장 이유가 된 허가에 의해 정해진 용도에만 미치기 때문에 복수의 적응증이 존재하는 경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적응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 나아가 용도특허의 명세서에 약리학적 데이터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확립된 법리가 있기 때문에 기재불비가 명백한 경우 무효도전을 시도할만 하다. 이 대표는 "진보성 무효도전의 경우 질병 병리학적 메카니즘과 약물 작용기전으로 의약용도발명의 진보성을 부인하려는 시도인데, 메카니즘과 작용기전이 확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주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특허 = 물질특허 공개 이후 출원되는 염특허는 대부분 선택발명 법리에 의해 특허성이 좌우된다. 염특허 등록은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에 충실하게 따라 효과에 대한 기재를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실험데이터가 중요하다. 가능한 이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특허 회피는 염변경 개량신약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국내 실정상 용이한 편이다. 실제로 특허발명에 기재된 염과 다른 염을 선택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대부분 인용된다. 균등침해에 대한 심도있은 고려 없이 회피설계를 완성할 수 있다. 다만 염특허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보는 시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 이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명세서에 이질적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가 개재돼 있는 경우, 특허유효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며 "무조건적 도전보다는 명세서의 명확한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정형특허 = 결정형특허는 염특허와 같은 기준으로 접근하는데 슬러리의 농도, pH 등 세밀한 제조조건이 기재돼 있지 않고 단순 재결정용매와 냉각온도만 기재돼 있다면 기재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는 판단방식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현성 있는 결정형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와 결정형 측정 시 상세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결정형특허 무효심판청구는 무효사례가 많다. 최근 리나글립틴 결정특허 무효심결이 PMS 전까지 무효가 확정된다면 결정형특허는 삭제돼 어느 결정형이나 제품화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완제와 원료회사 모두의 전략수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 다만 소송에 사용한 결정형을 완제품에도 반드시 사용해야만 우판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허 회피를 위해서는 특허 받은 결정과 다른 결정을 사용하는 전략을 쓸 수 있다. 결정형발명은 공지된 화합물과 결정형태만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결정형택 자체가 본질적인 부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결정형태를 실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기술사상이 상이한 것으로 권리범위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포인트다. 다만 통상적으로 결정형원료의 불순물이나 변형된 다른 결정이 혼입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해 특허결정이 미량이나마 혼입될 수 있고, 심판·재판 과정에서 입증책임 문제로 인해 불측의 판결이나 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결정형 발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발명에 공지된 화합물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일이나 특허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교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 ◆조성물특허 = 조성물특허 등록에서는 실시 예와 비교 예의 기재가 중요하다. 출원 전에 가장 근접한 선행문헌을 찾아서 이를 비교 예로 기재해 효과비교를 한다면 등록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조성물특허의 첫번째 전략은 회피다. 따라서 회피가 불가능하거나 균등론 판단이 애매한 경우 무효심판청구 전략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사후적 고찰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주지관용기술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은 전략이다. 다만 소송에 사용한 처방이 완제품에도 반드시 적용돼야만 우판권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성물특허 회피는 일반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제제연구자에 의한 회피설계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전략인데, 단순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바꿨다는 사실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균등침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추가로 판단해야 한다. 이 특허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규정하는 처방과 유사한 처방이 개시된 선행문헌이 개시된 경우, 주성분을 변경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근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복합제특허 = 최근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복합제특허 명세서 기재요건을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복합제특허 명세서 기재에 있어서 유효성분을 조합했을 때 얻어지는 상승효과를 구체적이고 정량적 수치로 수량화 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배합비에 기술적 의의를 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복합제특허의 신규성과 진보성을 주장할 때 선행문헌에 배합 가능성이 기재돼 있을 경우 불리하다. 존속기간연장등록의 경우도 복합제를 구성하는 A성분과 B성분 중 어떤 하나의 성분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이 두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제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2017-06-21 12:17:07김정주 -
"복지부, 의료비 미지급금 연례추경 관행 개선해야"국회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등에 대한 연례적인 추경예산 편성 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지급금을 추경편성으로 정산하는 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경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이 정한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1일 보고서를 보면, 2017년도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미지급금 정산을 위해 5개 사업에 총 4750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전체 추경예산안 증액분 8649억원 중 55%를 차지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노인인구 증가, 의료 보장성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가속화됨에 따른 1인당 진료비 증가,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연평균 수급권자수 증가(147만→153만명) 등으로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은 신규 감염인 지속 발생 및 생존기간 증가, 임상진료권고안 개정(2013)에 따른 치료대상자 수 증가 등으로 미지급금이 연례적으로 생기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미지급금을 해소가 의료기관, 검진기관 등의 경영난 악화를 방지하고, 실직 등의 예방으로 일자리 안정화에 기여하며,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거부 또는 기피를 방지해 민생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면서 "미지급금은 국가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비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해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연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는 건 문제다. 특히 미지급금 추경 규모가 가장 큰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은 추경편성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에는 2013년 1456억원, 2015년 537억원, 2016년 968억원, 2017년 4147억원 등으로 2014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7108억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지급금의 발생은 기본적으로 당해 진료비보다 예산을 과소편성하기 때문에 발생하다. 복지부는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는데도 본예산 편성 시 재정절감액 또는 조정계수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감액 편성하고 있어서 미지급금 발생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지급금을 추경편성으로 정산하는 건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할 경비를 다음연도 세입으로 충당한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따라서 복지부는 향후 정확한 추계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의 과소편성으로 인한 추경편성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7-06-21 12: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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