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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박능후 후보자 허위경력 기재 의혹"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당시 복무규정을 위반하면서 서울대 박사과정을 다니고, 과정을 수료만 했는데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처럼 허위경력을 표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15일 성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198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해 1991년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업무와 공부를 병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보건사회연구원의 직원연수훈련규정을 보면 국내대학 학위 이수는 학사와 석사과정만 허용돼 있다. 박 후보자가 연구원 규정을 어기고 대학원을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또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박 후보자 박사과정 시간표를 보면 평일 근무 시간에 대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등 연구원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연구원의 이런 배려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성 의원은 아울러 박 후보자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경기대학교 홈페이지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돼 있는 연구재단 DB,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에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박사 경력을 버젓이 올려놔 허위 경력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박 후보자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경력이 빠져있다. 성 의원은 “평생을 연구자로 살아온 학자가 자신의 학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온 건 심각한 흠결”이라며 “청와대가 인사 검증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확인하고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후보자가 검증과정에서 숨긴 것이지, 청와대와 후보자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2017-07-15 17:12:16최은택 -
"편의점 알바도 안전상비의약품 교육 이수 의무화"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등록판매자 뿐 아니라 실제 판매자인 직원(알바생 등)에게도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광진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2012년 약사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약국 폐점 시간에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약사가 아닌 판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허용한 현행법 체계상 예외적인 제도다. 따라서 편의적 측면 이외에 1회 판매 수량 및 판매 연령 제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개봉 판매 금지 등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에 그치고 있어서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6년 11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에서는 응답자 중 97.8%의 편의점주가 종업원에게 교육을 했다고 했지만, 종업원의 경우 70.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종업원 교육을 임의적으로 놔둬선 안 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이 담보돼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편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의 지도·설명 없이 국민 스스로 판단해 구매·복용하는 책임을 부여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판매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현행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전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록 판매자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외 위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판매자 및 종업원이 받도록 복지부장관이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규정을 보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김영진, 박용진, 박찬대, 박홍근, 양승조 등 같은 당 6명의 의원과 이찬열, 장정숙, 정재호, 황주홍 등 국민의당 4명의 의원이 공동 발?韜?참여했다.2017-07-15 06:14:59최은택 -
복지부 주도 도매 일련번호 제도개선 협의체 가동정부가 약속대로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 후속 조치로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도로 실무협의가 진행돼 왔는데,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끌어가는 만큼 제도 준비와 시행 등 실무 측면보다 제도 전반에 걸친 보완조치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약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도 곧 제도개선 실무협의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간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향후 논의 주제나 방향성, 회의운영 방안 정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통협회 측이 요구했던 ▲바코드 형식 표준화 ▲RFID와 2D바코드 병행 부착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의무화 ▲요양기관 협조 의무화 ▲정부의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통협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이 도매업계 의약품 일련번호 이슈를 정확히 모를 수 있어서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첫 회의에서는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앞으로 대화해야 할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그동안 일련번호 제도와 관련해 전문가 단체와 수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복지부 주도로 열리는 회의는 처음"이라며 "이달 1일부터 제도가 시행되고 행정처분이 1년 6개월 유예된 상황인만큼 앞으로 과제는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이라고 했다. 한편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붙여 제조·수입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유통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업체의 재고관리 및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2016년 1월 제약사, 2017년 7월 도매 순으로 보고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해야 할 도매업체는 2137개(유통협회 가입사 633개)이지만, 현재는 30% 정도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 도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2017-07-15 06:14:56이혜경 -
중앙약심 전문소위 구성 때 비상임위원 비율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관련 핵심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전문 소분과위원회 구성요건에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늘려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또 기피 결정을 하기 위해 제한을 둔 재적위원 찬성 비율을 종전 과반수에서 3분의 2로 조정해 기피신청 대상 위원의 기준요건을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확정짓고 14일자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앙약심 위원들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하면서 자연스럽게 규정을 삭제하고 하위 규정을 정비하는 것과, 소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이 주 골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분과위원를 구성할 때 비상임위원회 비율을 총 위원수의 3분의 1로 늘린다. 비상임위원은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한 전문가단에서 안건별로 위촉하는데, 종전까지는 소분과위 비상임위원 수는 상임위원 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소분과위 취지에 맞게 전문가단에서 위촉하는 비상임위원의 비율을 확대해야 자문의 전문성과 효용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중앙약심 위원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삭제했다. 이 내용이 약사법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되면서 관련 규정이 필요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정 심의에 대해 위원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종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2017-07-15 06:14:52김정주 -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추진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사유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한다. 우선 전공의 정원초과 임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위반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다.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2017-07-15 06:14:52최은택 -
병의원 종사자 채용할 때 꼭 건강검진...입법 추진의료기관 종사자에 의한 결핵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모네여성병원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우나라는 높은 경제, 의료 수준이 무색하게 학교, 군부대, 직장 등 집단시설에서 지난해 3502건의 결핵환자가 보고됐다. 또 14만명 역학조사에서 1만2707명의 잠복결핵감염자가 발견되는 등 후진국형 질환인 결핵의 발생, 사망 지표가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결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결핵예방법에 따라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는데,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건강검진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근무하다가 환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노원구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 확진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결과, 2017년 7월 11일 현재 결핵역학조사 대상자가 816명에 이르고 검사를 받은 신생아 및 영아 646명 중 80명(15.0%)이 잠복결핵감염 양성 반응을 보이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런 허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는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를 통해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현권, 남인순, 민병두, 박경미, 박재호,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윤관석, 인재근, 한정애 등 같은 당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학교 등 법률에서 지정된 기관에 신규 직원을 채용한 뒤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결핵예방법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2017-07-15 06:14:50최은택 -
건보공단, 규제개선 국민아이디어 9편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4일 건강보장 40주년을 맞아 공단 업무와 관련,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실시한 '규제개선 국민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실시됐으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규제개혁추진단에서 3차에 걸쳐 실현가능성, 창의성, 기대효과 등 심층적인 심사를 통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총 9편의 과제를 선정했다. 시상식에 참여한 우수상 3명에게는 이사장 상패와 포상금 수여했으며, 장려상 6명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발굴된 과제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법령, 규정 등을 변경해 국민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완화 제도개선과 편의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17-07-14 20:55: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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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보 40주년 우수고객 제안 8편 시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13일 우수고객제안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의절차를 걸쳐 선정된 우수고객제안자에 대해 '건강보장 40주년 기념 우수 고객제안 시상식'을 실시했다. 접수 기간 내 총 223건의 고객제안이 접수되어 그 중 '진료확인번호 취소 요청건' 등 건강보험 업무개선에 반영할 참신한 아이디어 8건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모범상 5편으로 각각 선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공단은 국민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열린 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의 불편·불만사항과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제도발전 및 업무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7-07-14 20:53: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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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전문병원 127기관 신청…관절분야 가장 많아올해 12월 지정되는 제3기 전문병원에 127기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분야별로 보면 관절전문병원이 20기관, 척추전문병원이 18기관 순으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과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90기관, 요양병원 11기관, 종합병원 16기관, 한방병원 10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4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관절 20기관, 척추 18기관, 재활의학과 15기관, 산부인과 13기관, 알코올 12기관, 안과 10기관, 한방척추 8기관, 화상 6기관, 대장항문 5기관, 뇌혈관 4기관, 수지접합 4기관, 주산기(모자) 3기관, 외과 2기관, 이비인후과 2기관이 지원했으며, 신경과·심장·유방·한방중풍·한방부인과 등은 각각 1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소청과는 신청한 기관이 없다. 지역별로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을 보면 서울 31기관, 경기 24기관, 대구 17기관, 부산 16기관, 인천 11기관, 광주 5기관, 경북·대전·전남 4기관, 경남·울산·충북 3기관, 강원·제주 1기관 등의 순을 보였다. 지난 2기 전문병원 중 또 다시 3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은 병원 77기관, 요양병원 6기관, 종합병원 13기관, 한방병원 5기관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고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한다.2017-07-14 20:41:23이혜경 -
정춘숙 의원 "저출산·고령화 문제 성평등으로 해결"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원주 본원에서 심평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한다면 젠더에 눈뜨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정 의원이 심평원 특강 주제로 성평등을 정한 이유는, 심평원 여성 임원 및 관리직 비율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데 있다. 심평원 직원 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75.6%(1847명)인데 반해 임원은 25%(1명), 관리직은 48.2%(68명)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제20대 국회에서 여성국회의원 비율이 17%,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관리자 여성 공무원 비율이 10.6% 수준 밖에 안된다는 점을 들고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을 해결하려면 성평등에 눈을 떠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 재산분할청구권, 여성고용할당제, 호주제폐지, 개헌 남녀동등권 포함 추진 등 성평등을 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여성을 돕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정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더민주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 보건과 복지, 여성 문제에 대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2016년 국정감사 NGO 모니터링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과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헌정대상에서 의정종합대상을 수상했다.2017-07-14 20:05:0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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