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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반부패 청렴실천 다짐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형호, 이하 광주지원)이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직무수행 및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청렴다짐 대회를 개최했다. 광주지원 직원들은 반부패 청렴실천 결의문 낭독과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과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를 다짐했다. 이날 특별강연을 맡은 광주지방경찰청 윤명성 경무관은 "광주 인구는 전국의 2.9% 수준인 반면, 한방병원은 전국 300개 한방병원 중 100여개가 몰려있다"며 "전주지역 한방병원의 환자 유치 경쟁 과열로 인한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경무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경찰과 심사평가원이 근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니, 깨끗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만드는데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호 심평원 광주지원장은 "직원 모두 환골탈태의 마음을 가지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통해 부패방지와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광주지방경찰청과 협력하여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2017-07-27 10:30: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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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포상금 4억5000만원 지급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의 근무시간을 늘려 허위로 신고하거나 인력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은 요양시설에 부당하게 지급된 4억3400만원을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적발했다. 이 신고자에게는 36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해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00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로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은 올해 상반기 133개 기관으로 총 41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의 경우 71%가 내부종사자로부터 이뤄지고 있으며, 부당적발 금액 또한 34억원으로 전체 부당적발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구체적으로 부당청구 신고건 수를 보면 내부종사자 95건(71%), 일반인 28건(21%), 수급자·가족 10건(8%)로 집계됐고, 부당청구 적발액 : 내부종사자 34억(81%), 일반인 6억(16%), 수급자·가족 1억(3%)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09년 4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 도입 이후 신고와 포상금 지급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2017-07-27 10:03:21이혜경 -
"KCDC, 감염병 대응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만들 것"정은경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속하고 강력한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로 질병관리본부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력체계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27일 취임사에서 "그 동안 질병관리본부 가족의 일원으로 겪어온 경험을 토대로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장으로서 소임에 대해 더욱 엄중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임을 다하기 위한 4가지 약속을 내놨다. 정 본부장은 먼저 "새정부 출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메르스 유행에서 경험했듯이 신종감염병은 신속한 초동대응이 안될 경우, 언제든지 공중보건위기상황을 초래해 사회경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한 보건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이슈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지자체, 의료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국정과제인 감염병 전문병원 도입, 초중고생, 어린이집& 8228;유치원생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본부장은 "이런 모든 내용을 제2기 감염병 기본계획에 담아 주요 감염병에 대한 근거 기반의 예방과 퇴치 전략을 세우고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만성질환, 희귀질환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치매, 심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부담이 증가해 사회경제적 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희귀질환관리법에 근거한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희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만성질환 극복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치매 극복을 위해 치매 조기진단기술 개발, 치매 연구자원 허브 구축 등 치매 R&D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질병극복, 문제해결을 위한 보건의료 R&D 강화 약속도 내놨다. 그는 "국립보건연구원이 명실상부한 국가 보건의료 R&D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연구를 수행하고, 4차 산업혁명 등 국가 미래를 주도할 보건의료 자원 인프라 확충을 통한 민간 연구 지원, 정밀 의료, 유전체 연구, 줄기세포 재생의료 연구, 백신개발연구 등 중점분야에 대한 선도적 연구를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의 위상을 강화 하겠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아울러 "새 정부의 공약사항인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6일 차관급인 신임 본부장으로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을 전격 지명했다. 정 센터장 입장에서는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퀀텀점프' 한 승진 인사였다.2017-07-27 09:59:41최은택 -
4차산업혁명위 '제약·바이오분과위' 설치 쉽지않네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가 가시화됐다. 내달 중순 출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24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었다. 26일 규정안을 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에 대응해 경제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4차산업혁명위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확보, 신산업·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간인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이 맡는다.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다. 또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4차산업혁명에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지원단장은 관계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약산업계가 건의한 제약·바이오분과를 둔다면 분야별 혁신위원회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4차산업혁명이 전 산업, 전 사회에 걸쳐 폭넓은 영역인만큼 일단 혁신위원회는 특정산업보다는 포괄적인 단위로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 관계자는 혁신위를 구성한다면 제도기획, 기술확보, 산업접합 등의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귀띔했다. 제약·바이오위원회처럼 특정산업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회가 난립할 우려가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혁신위원회나 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아직 특별히 결정된 건 없다. 앞으로 들어온 의견들을 종합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에 특화된 위원회 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놨다. 이와 관련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 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 전 문재인 캠프 측에서도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었지만, 공약집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지는 않았었다.2017-07-27 06:14:54최은택 -
의사들 반발 산 제증명수수료 결국 상한액 상향?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이 인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종합해 중대한 변화 또는 변경 내용이 많으면 개정안을 고쳐 행정예고를 다시 낼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정부 측이 내비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도입 법령안(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25일로 종료됐다. 이 기간동안 상한제 도입에 문제를 제기해 온 의료계의 의견이 쏟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회 차원의 의견만 3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물론 제증명수수료 상한 상향 조정 등 요구는 거의 비슷했다. 의사협회의 경우 수수료 항목별로 자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다. 특히 앞선 복지부의 병원급 제증명수수료 단가 조사 당시 70여곳의 의원이 조사대상으로 착각해 단가현황을 제출했다는 주장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이번 의사협회 조사결과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가격은 종전 복지부 조사결과와 비교해 2~3배 더 높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법령안을 만들기 위해 실시한 조사결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의미인데, 의사협회 자체 조사내용이 신뢰성이 있는 지는 복지부가 검증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런 오류가 있었다면 정책협의 과정에서 왜 점검되지 못했는지 의문이어서 의사협회의 뒷북 대응을 복지부가 수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도 의견을 냈다. 가령 건강세상네트워크의 경우 복지부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5매 이하 진료기록부는 장당 1000원, 6매 이상은 200원으로 정한 기준은 중증질환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당 단가를 더 낮춰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9월21일 시행에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견수렴 결과 기존 행정예고안과 비교해 상한액 내에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변경내용이 많은 경우 행정예고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추가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예고안보다 상한액을 대폭 상향 조정할 경우 후퇴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2017-07-27 06:14:53최은택 -
"로타, 무상접종 공감하지만...상병수당도 신중해야"[인사청문회 후속 국회 서면질의 답변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를 포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청소년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로타바이러스와 수막구균을 예방접종 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질병부담과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상병수당 도입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후속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6일 답변내용을 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포괄적 의료부담상한제에 대한 장관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모든 비급여 항목을 포함할 경우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이 낮아 비급여로 둔 항목까지 상한제가 적용돼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운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하고, 법정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비급여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해 물었다. 박 장관은 "청소년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국가예방접종 재원으로 사용 중인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원 여건 및 질병 위험 우선순위를 고려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OECD 주요 국가들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원하지 않는 예방접종과 형평성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박 장관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로타바이러스, 수막구균에 대한 예방접종 추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여부는 감염전파력, 접종 효과, 과학적 근거 등에 기반한 '질병부담' 및 '비용-효과 분석'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국가예방접종사업 도입 시기 결정을 위해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제도가 일찍부터 도입된 서국권 국가들(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을 중심으로 상병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우리나라는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병수당 도입보다는 건강보험 필수의료서비스의 보장성 확대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 이외에 고용보험이나 조세 등을 통해 상병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상실 지원대책의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2017-07-27 06:14:52최은택 -
의무화되는 DUR 표준팝업창...기존 S/W 연계 검토DUR 표준팝업창 사용 의무화가 탄력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의약품 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으로 이달 1일부터 의약품안전사용정보(DUR) 점검결과 확인 시 표준팝업창 사용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의& 8231;약사는 DUR 전송 시 환자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상병 및 질병분류기호(약사의 경우 주상병 및 질병분류기호는 처방전에 기재된 경우에 한함), 임부여부,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총 투여일수 등이 필수 기재된 표준팝업창을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10년부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DUR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나, 10곳 중 1곳에서 'ㅋㅋㅋ'나 'ㅎㅎㅎ' 등 중복처방·조제 시 문자나 단어로 보기 어려운 의미없는 사유를 기재해 논란이 되면서, 심평원은 경고팝업, 자동완성기능 등의 도입을 통해 DUR 점검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최종 방안으로 표준팝업창이 마련됐다. 하지만 표준팝업창 의무화를 두고 104개 청구소프트웨어(S/W) 업체 및 300여개의 DUR 자체개발 요양기관에서 심평원이 개발한 표준팝업창의 탑재를 두고 비용 및 가독성 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다. 약국 청구 S/W를 배포한 약학정보원 역시 최근 심평원을 방문, 기존 S/W 팝업을 사용하는 대신 필수기재항목을 추가하는 방안 등의 목소리를 내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DUR 관리실 관계자는 "청구 S/W 업체와 요양기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팝업창을 그대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라며 "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운영 지침에 포함된 필수기재항목을 포함하면 심평원 개발 표준팝업창이 아니더라도 인정하는 방향에서 제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청구 S/W 팝업창을 사용할 경우, 같은 환자에 대해서는 수정 또는 삭제 시 의사가 입력한 사유 등을 보여주는 기능 및 다빈도 입력사유, 의약품정보 등 심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심평원은 현재 표준팝업창에 의약품정보에 대한 약품이미지, 보험상한가, 약품코드, 함량, 효능군 등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기능을 구현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표준팝업창을 통해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라며 "청구 S/W 기존 팝업창이나 자체개발프로그램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표준팝업창 이용이 많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17-07-27 06:14:50이혜경 -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 긴급상황센터장보건복지부 신임 질병관리본부장에 정은경(52, 서울의대) 긴급상황센터장이 전격 승진 임명됐다. 청와대는 26일 이 같이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정 신임 본부장은 1965년 광주출생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나와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예방의학이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을 거쳐 질병관리본부에서 만성질환관리과장, 질병예방센터장 등을 역임했고, 긴급상황센터장을 맡고 있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신임 본부장은 질병 예방, 전염병 대응 및 방역관리 전문가로서 메르스 사태 발생 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현장 점검 반장으로 진화 과정을 지휘하는 등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해 질병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적임자"라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정 신임 센터장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신속한 차단 및 확산방지는 물론, 국가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증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소감을 밝혔다. 0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鄭銀敬, Jeong Eun Kyeong) - 1965년생, 광주 【 학 력 】 - 전남여고 - 서울대 의학과 - 서울대 보건학 석사 -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 경 력 】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現)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2017-07-26 16:53:39최은택 -
심평원 일자리창출추진단 구성…문 정부 경제정책 일환심평원이 일자리창출추진단을 구성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만2000명,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민간부분 일자리 3만8500개 이상의 창출을 약속하면서, 심평원 또한 정부의 경제정책을 따르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9일 임시조직 심의위원회를 열고 1단3팀으로 운영할 일자리창출추진단에 운영을 결정하고, 25일 오후 진행된 인사 발표와 함께 조직 구성을 알렸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일자리총괄팀, 고용질개선팀, 일자리지원팀으로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임시 조직인 일자리창출추진단은 정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포함) 정책 및 임금체계 설계·개편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별도의 운영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영현 기획예산부장이 팀장을 맡은 일자리총괄팀은 정규직 전환 대상 확정 및 기본계획 수립, 성과관리 방안 마련 및 정부 등 대외 협력 등을 진행한다. 고용질개선팀은 김정삼 인사부장이 맡아 정규직 전환자 및 업무 관리방안 마련 및 규정화, 인사 관리 및 보수·처우·복지 기준 마련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김철수 미래전략부장은 일자리지원팀장으로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과제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관련 제도 개선 및 정책 개발을 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인재경영실 내 직무보수체계개편팀 또한 구성됐다. 심평원은 이달 초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현행 4급에서 2급으로 축소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의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특히 지난 10일 김승택 원장이 심평원 노동조합과 '화합의 장'을 통해 성과연봉제 폐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을 약속한 만큼, 직무보수체계개편팀에서는 정부 정책 등을 반영한 합리적 보수체계와 새로운 임금체계 운영규정 제정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게 된다.2017-07-26 13:48:27이혜경 -
감염병 진단 의사 신고의무 위반 벌금형 상향 추진감염병을 진단한 의사가 신고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 보고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형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입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의료인의 감염병 발생 확인 신고는 해당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초기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도 유사한 결핵예방법에서 의료인 등의 신고의무 위반 벌금액 500만원 이하와 비교할 때 그 의무가 가진 중요성에 비해 벌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양형의 균형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정 의원은 이날 감염병환자 등을 진단하고 보고 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한 벌금 상한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민홍철, 박정, 박주민, 소병훈,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인재근, 정성호, 한정애, 홍의락 등 같은 당 의원 11명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26 12:15: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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