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노조 "비급여 정책방향 공감…비용통제 과제 남아"보건의료노조가 새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방향,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공감대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목표보장성을 최소 80%까지 상향조정하고 예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비용통제 위한 정책수단 미흡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9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 정부의 선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보편적 보장성을 60% 수준에서 머무르는 만드는 한편, 사회적 안정망이 취약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적절한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보편적 보장성을 확대코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개괄방향에 대해 깊이있게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목표보장성 수준이 지나치게 미흡하고 비급여 통제기전을 위한 정책수단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날세워 비판했다.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로, 80%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원규모 및 부과체계 개편 및 지불제도 개선 등 재원정책에 대한 뚜렷한 방향이 설계되어 있지 않아 세부 정책과제에서의 미흡함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조는 "예비급여 항목 확대해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적용이 필요하다. 예비급여가 환자 본인부담 50~90%라 보장성 확대 효과는 없고 자칫 민간보험사에 유리한 정책이 될수 있다"며 "예비급여에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다른 비용통제 기전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를 포함한 지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비급여 해소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등의 과제는 수년째 이어오는 과제"라며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핵심 구상이 발표된 만큼,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략이 더욱 섬세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8-09 18:56:28이혜경
-
치과의사 국시 실기시험 제도화‥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원장 김창휘)은 지난 4일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원활한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과목 신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대한 면제, 합격자 결정 방법이다.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병력청취, 구강 내외부 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및 기본 기술적 수기 능력을 검증하는 실기시험과목을 신설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도록 했다. 해당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은 2022년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등이 응시하는 제74회 치과의사 국가시험부터 적용된다(실기시험 2021년 하반기 시행, 필기시험 2022년 1월 시행). 김창휘 원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도입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대학 및 응시자가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8-09 18:11:52이혜경 -
문 대통령 "의료계 걱정 이해…적정 수가 보장" 약속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면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 대해서는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두번째로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렇게 하면)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세번째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에는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2017-08-09 15:10:00최은택 -
MRI·초음파, 완전 급여...고가약제 본인부담 차등화[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 정부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초음파를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기로 했다.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전면 급여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고가약제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도 도입한다. 또 10월부터는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Q&A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무엇이 좋아지나=국민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이 현재의 3분의 1로 축소되고, 비급여 의료비(간병포함)는 2015년 기준 총 13조5000억원 규모에서 4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단계적으로 감소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는 중증질환자가 크게 늘고 그만큼 가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제도화돼 소득수준 대비 감당하기 힘든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상별로 정리하면=약 24만명에 달하는 중증 치매환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진료비의 20~60%를 부담하고 있는데, 올해 10월부터는 10%만 부담하면 된다.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의심단계에서 진단이 필요한 고가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은 현 50%에서 30%로 축소된다. 틀니는 오는 11월, 임플란트는 내년 7월부터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는 현 10~20% 자부담에서 오는 10월부터 5%로 낮아진다. 또 연내 18세 이하 아동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을 30~60%에서 10%로 완화하고,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재료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비급여인 난임시술은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 항목을 표준화하고, 오는 10월부터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부인과 초음파에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급여화할 예정이다. ◆MRI·초음파는 다 급여화되나=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내년까지 간(상복부)·심장·부인과 초음파, 척추 및 근골격계 질환 MRI 등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까지 완전 보험 적용을 목표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고가항암제는 다 보험이 되나=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나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로 분류했던 약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환자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급여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비급여 사용기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서 과중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환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하위 50% 가구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며, 요구도가 높은 고가약제는 심사를 통해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2017-08-09 15:10:00최은택 -
의료계 '비급여, 전면 급여화' 반대 확산…투쟁 예고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의료계의 반대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게 골자다. 여기서 의료계가 반대하는 내용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미용과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유에 대해서는 의료계 또한 일정부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발표하고, 재정 마련을 위한 건보재정 누적흑자 사용, 예비급여 및 신포괄수가제도입, 신의료기술평가 개편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보재정 파탄 뿐 아니라 향후 급여항목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나올 것이라는게 의료계 반대 이유다. 의사 6개 단체 중심 비급여 비상회의 구성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접하고 가장 먼저 움직인 단체는 대한흉부외과의사회(회장 김승진),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태규), 대한평의사회(회장 이동욱), 대한분만병원협의회(회장 신봉식), 전국의사총연합(상임대표 최대집) 등 6개 단체다. 이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약칭 비급여 비상회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비급여 비상회의가 의료계 입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들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에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결사 반대 선언과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급여 비상회의는 "추무진 회장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 반대와 정부의 정책 포기 이전까지 정부와 일체 대화를 거부하라"며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을 선출해 투쟁 전권을 비대위에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추 회장이 이들 단체의 요구에 침묵하거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진을 시킬 수 밖에 없다는 강수까지 뒀다. 비급여 비상회의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료수가 원가보전 선행과제 ▲비상식적 재정추계로 인한 건보재정 붕괴 ▲실손보험사 반사이익 ▲신의료기술 도입 저해 ▲환자 치료선택권 제한 ▲의사의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이다. 대개협 "정책 철회 안하면 투쟁" 비급여 비상회의 주장에 힘을 보탠건 대한개원의협의회다. 대개협 또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면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서도, 복지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급여화 하는 경우에도 보험재정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우리나라 건보재정으로서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정부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를 국민으로 보고 있지만,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인해 건보재정이 늘어나면 결국 국민 건강보험료와 혈세가 투입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실손보험료의 인하 없이 3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이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지불하고 급여진료를 받게 되면, 그와 함께 지불하고 있던 실손보험료는 재벌 손해보험사의 이득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학적 비급여의 소실로 신의료기술 도입이 지체 되거나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환자 및 의사의 치료 선택권 제한에 대한 문제점도 언급했다. 대개협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집착하지 말고 현행 건보 급여 항목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급여기준과 심사기준을 의학적 원칙에 맞게 합리화 해달라"고 요구했다.2017-08-09 15:10:00이혜경 -
모든 의학적 비급여, 급여 전환...5년간 30조원 투입[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부가 의료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 비급여 수익에 수입의 상당수를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왜 나왔나=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게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실제 건강보험보장률은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로 조금씩 후퇴하다가 2014년 63.2%, 2015년 63.4%로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2014년 기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로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돼 있지만,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복지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획기적인 전환=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의 사회 안전망으로써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 중 4대 중증질환 중심으로 일부 항목(56항목, 약제제외)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50,80%) 건강보험을 적용(선별급여)하고 있다. 앞으로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17~’22)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는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는 현 선별급여를 말하는 데 본인부담률은 50%, 80%에서 30%(약제), 50%, 70%, 90%로 다각화하기로 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의료기술평가로 개편(의료법 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해 신규 비급여 외에도 이미 진입한 급여의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결과 안전성이 없거나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에서도 제외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이번에 새로 도입한다. 가령 위암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한다. 국민적 요구도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예비급여 추진 로드맵=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3800여개다.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 예비급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전문가의견, 국민참여위원회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로드맵을 확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기준비급여의 횟수.개수 제한은 2018년까지 우선 해소하고,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급여화한다. 복지부는 필요한 환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별 심사를 기관별 총량심사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등재비급여는 질환별(중증도), 정책대상별(취약계층) 우선순위와 2014~2018 보장성 강화계획 등을 감안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가령 신경인지기능검사는 내년까지, 다빈치로봇수술과 만성질환 교육상담료는 2019년까지 해소하기로 했다. 행위와 연계된 치료재료는 동일 연도에 급여화한다. ◆3대 비급여 실질적 해소=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감소는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의료질 지원금 확대 등으로 보상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중증 호흡기 질환자, 출산직후 산모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2019년부터 급여화 할 예정이다. 또 1~3인실 본인부담은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감안해 기존(20%)보다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상급병실 약 7만여개 중 5만개 이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은 현 353개 의료기관 2만3460개 병상에서 2022년 10만병상까지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248만명)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 확산방안 및 간호인력 수급대책 등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대부분 입원병동에서 간병은 사적 간병인 또는 가족이 해결하고 있으며, 일부 병원에서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기존의 비급여 해소와 함께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비급여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신포괄 수가제는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와 달리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약제 등)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관별 비급여 총량 관리에 효과적인 제도이다. 현재는 공공의료기관 42개에서 시행 중인데 앞으로 민간으로 대상을 확대해 2018년 80개, 2022년 최소 200개 이상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800여개 기관이 확대대상인데 가급적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비급여 감축성과 인센티브도입 등이 고려되고 있다. 또 현재 상당수가 비급여로 결정(24.8%)되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항목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면 최대한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시키고, 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 의료 기관을 제한해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간 관계를 재정립해 비급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의 가격 장벽을 낮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진료비와 보험료가 상승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협조해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공·사보험 협의체(복지부, 금융위)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손해율, 반사이익 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 부담 완화=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노인의 경우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약24만명)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한다. 현 20~60%에서 1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노인 틀니·치과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또 외래 진료시 1만5000원이하 진료비에 대해서는 1500원 부담하던 노인외래정액제도 본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가령 2만원까지는 본인부담 10%, 2만원 초과 2만5000원까지 20%, 2만5000원 초과시 30% 등이 고려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차의료기관의 포괄·지속적 관리와 연계해 본인부담을 경감하고 현재와 같은 형태의 노인외래정액제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은 입원진료비와 치과진료 본이부담을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6세 미만 입원진료비는 현 10% 자부담에서 15세 이하까지 5%만 부담하도록 부담률을 낮춘다. 또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현 30~60%에서 10%로 완화하고,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부족한 어린이 재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어린이 전문재활치료 수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권역별로 어린이 재활병원을 지정한다. 여성특화 진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부인과 초음파(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를 급여화한다. 장애인은 보조기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한다. 가령 욕창예방방석 지원대상을 지체장애에서 뇌병변장애까지 확대한다.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 설정=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한다. 구체적으로는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낮추고, 6분위 이상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으로 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 상한액 인하에 따른 요양병원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 대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비급여를 포함,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는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한다. 항암제 등 고가약제가 선별 지원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연내 발의한다는 목표다. ◆제도간 연계 강화=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공공·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하고, 퇴원 시에도 지역 사회의 복지 자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장성 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강화,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 의료질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고 고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능 재정립을 추진한다. 특히, 일차의료기관과 지역거점병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불필요한 대형병원 이용을 줄이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한다. 또 비급여가 수익보전으로 활용됐던 현실을 감안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수가를 보상하되,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 서비스(환자안전, 수술·분만·감염 등) 강화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의료서비스 질 평가제도를 강화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확대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의료시스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재정관리=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초기(2017∼2018)에 집중적으로 투입(신규 재정의 56%) 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재원은 우선 20조원 규모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입기반 확충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추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원 다양화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보험료의 경우 과거 10년간 통상 인상률(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절감대책도 병행한다. 불필요한 장기입원(요양병원 등), 과도한 외래진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가와 연계한 수가체계를 개편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고도화 해 허위부당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 강화,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자격 조정기전도 강화하기로 했다. 여기다 건강증진사업 확대 및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로 질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를 통해 의료비를 절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2015년 기준 50만4000원→41만6000원)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 감소(39만1000명→13만2000명)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12만3000명→6000명)할 것으로 내다봤다.2017-08-09 15:10:00최은택 -
에스오메프라졸·오르리스타트, 이상반응 등 신설정부가 에스오메프라졸 제제와 오르리스타트 제제의 허가사항을 변경한다. 에스오메프라졸은 이상반응이, 오르리스타트는 다른 약제와 상호작용 항목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품목허가 사항 변경지시안을 사전예고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9일 변경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에스오메프라졸 성분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허가사항을 변경 지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에스오메프라졸 함유제제는 횡문근융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관찰하고, 근육통, 무력증, 크레아티닌키나제(크레아틴인산활성효소) 상승, 혈중 및 소변 미오글로빈 상승을 포함하는 증상이 나타난 경우 투여를 중지하고 적절한 처치를 취해야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해당약제는 98개 업체 210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단일제 경구제와 주사제가 각각 201품목, 2품목이며, 복합제 경구제는 7품목이다. 오르리스타트 성분제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변경안이 마련됐다. 사용상 주의사항 상호작용 항목이 추가되는 내용이다. 문구는 'atazanavir, ritonavir, tenofovir disoproxil fumarate, emtricitabine, lopinavir/ritonavir 및 emtricitabine/efavirenz/tenofovir disoproxil fumarate와 같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를 이 약과 병용 투여한 HIV 감염 환자에서 바이러스 조절 상실이 보고됐다. 정확한 기전은 명확하지 않지만, 약물 상호작용에 의해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제 전신 흡수가 억제 될 수 있다. HIV 감염을 치료 받는 동안 이 약을 복용하는 환자는 HIV RNA 수치를 자주 모니터링 해야 한다. HIV 바이러스 상승이 확인된 경우 이 약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해당약제는 8개 제약사 13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2017-08-09 13:17:03최은택 -
스토가 등 1997품목, 소포장 생산 10% 이하 차등정부가 올해 적용되는 소량포장단위 의약품과 차등비율을 공개했다. 비율은 품목별로 연간 조제수입량의 3~7% 이상으로 차등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10% 이하로 차등 적용받는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1997개 약제현황을 공고했다. 차등기준 비율과 품목수는 각각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공급 652품목, 5% 이상 공급 1223품목, 7% 이상 공급 122품목이다. 구체적으로 얀센의 토파맥스스프링캡슐50mg,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mg, 종근당 딜라트렌에스알캡슐64mg 등은 3% 이상만 생산하면 된다. 한독 알레그라디정, 제일 베라실정, 유한 안프라그정100mg, 명인 디스그렌캡슐, 에스케이케미칼 레보프라이드정, 피엠지제약 레일라정,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중외시그마트정5mg 등은 5% 이상이다. 현대 미녹시딜정, 얀센 울트라셋정, 부광 디아그릴정2mg, 보령 스토가정10mg 등은 7% 이상 차등적용 품목으로 지정됐다.2017-08-09 12:17:42최은택 -
약제과 박지혜 사무관 교육파견...후임엔 송영진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이 조만간 교육 파견되고 후임에 송영진 사무관이 발령된다. 송 사무관은 이미 보험약제과에서 근무중이다. 9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휴가 중인 박 사무관은 이르면 이번 주중 교육파견 발령받는다. 박 사무관은 앞으로 서울대와 미국 대학에서 1년씩 2년 과정의 교육을 받게 된다. 박 사무관의 보험약제 등재업무를 승계하는 송 사무관은 지난달부터 보험약제과에 배치돼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왔다. 송 사무관은 5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다. 복지부에 발령돼 그동안 공공의료과, 보육사업기획과, 국민연금정책과 등에서 근무했으며, 보험약제과 배속 직전에는 방문규 전 차관 비서관으로 일했다.2017-08-09 12:14:51최은택 -
동물실험실 과징금 분할납부·기한 연장 허용동물실험실에 부과된 과징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 연장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9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부담은 줄이면서 효과적인 교육으로 실험동물시설의 관리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합리적 개선 ▲동물실험시설 등록& 8231;지정(4종류) 관련 서류 온라인 신청 등이다.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과징금 일시납부로 자금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12개월 내에서 과징금을 분할납부(최대 3회)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처분대상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7일 이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결정 여부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실험동물 사용& 8231;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하는 의무 이수 대상을 기존의 동물실험시설 설치자에서 운영자로 변경,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 8231;수행하는 사람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동물실험시설등록증& 8231;우수동물실험시설지정서& 8231;실험동물공급자등록증& 8231;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지정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실험동물과 동물실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8-09 10:58:17이혜경
오늘의 TOP 10
- 1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제약 실사 발목
- 2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3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법안 입법 채비
- 4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5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 6"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7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8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9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10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