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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투입 '문재인케어', 약국 무풍지대…고가약 수혜정부가 내놓은 '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는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과 관련된 일부 전문과목이나 기관을 제외하고 비급여 진료가 많은 병의원에 영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의약품의 경우 기등재된 고가약제의 급여기준 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약국은 사실성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의과와 치과 등에서 급여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소요재정 중 약국 행위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됐다. 10일 보건복지부 발표내용을 보면, 비급여에 대한 이번 획기적인 급여화 대책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비급여는 서비스 가격, 빈도 등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통제가 어려워 의료비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비급여 증가율은 11.3%로 급여 증가율 8.5%와 비교해 1.4배 더 높다. 이런 높은 비급여 부담으로 민간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외 실손보험료까지 이중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2014년 15개 종합병원 비급여 조사내용을 추계해 재구성한 자료를 보면, 간병비를 포함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는 2015년 기준 13조5000억원 규모다. 같은 해 총 의료비는 69조4000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가 16.5%나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 비급여는 '기준비급여', '등재비급여', '선택비급여'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데 복지부는 이중 간병을 포함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의료비가 총 12조1000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현재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개 항목으로 파악됐다. 의료행위 약 800개, 치료재료 약 3000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기준비급여'는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거나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 복지부는 2018년까지 횟수나 개수가 제한된 '기준비급여'를 우선 해소하고, 초음파나 MRI 등은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2020년까지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항목은 300여개이지만 재정규모는 상당하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반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한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의 숨겨진 곳간을 정부가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특히 심리적 거부감도 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학적 필요성 판단부터 가격결정, 본인부담률 설정까지 모두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비급여 수입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통은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의 경우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고가 기등재의약품의 급여확대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고가 주사제 등에 적용되고 있는 횟수제한이 풀리게 돼 수혜가 예상된다. 또 환자 전액본인부담으로 묶여있는 고가약제 적응증에는 내년부터 선별급여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급여확대 여건이 좋아졌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90% 수준으로 높고, 선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도 운영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의 경우 사실상 영향이 없다.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손질 대상에서조차 제외돼 무풍지대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대선공약을 잘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는데, 대선공약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 보장성 계획 등에 약국이 포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됐던 부분이었다.2017-08-10 12:20:39최은택 -
본인부담상한제 1조1758억원 환급…61만명 혜택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4511명이 1조 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 원을 이미 지급했으며, 11일부터 나머지 상한액 초과 금액 7351억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8만9903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면서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7만636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2%, 지급액은 8116억원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를 살펴본 결과 약국이 20.7%(50만4328명, 요양기관 각각 진료로 중복계상)로 총 882억원이 환급됐다. 지급액은 지난해 대비 113% 이상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122만원(20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2017-08-10 12:00:49이혜경 -
공단노조 "보장성 강화 30조, 보험료율 인상 미미"건보공단 노조가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을 찬성했다. 일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5년 간 30조6000억원의 재정마련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큰 보험료율 인상 없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위원장 황병래)은 10일 보장성 강화정책 성공적 실현을 기대하면서 "박근혜 정부 4년 간 큰 보험료율 인상없이 24조원이 보장성 강화에 투입됐다"며 "5년 간 30조원의 비용 마련 역시 보험료 인상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두고 진료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단노조는 "건강보험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국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OECD국가평균 80%에 비해 보장율이 60% 초반으로 월등히 낮은 우리나라에게서 보장율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비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본인부담금은 현행 본인부담상한제와 같이 소득분위별에 따른 부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단노조는 "현재도 소득분위별 급여수준 차이가 저소득일수록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비급여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며 "본인부담상한제를 악용해 공급자와 환자간 단합,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을 막을 수 있는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보험료부담과 정부의 국고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낭비적 지출 감시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함께, 국고지원 20% 법규정이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단노조는 "기획재정부는 보험료 예상수입을 과소 계산하는 편법으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동안 무려 14조7000억원을 미지급했다"며 "국고지원 약속만 제대로 지켰어도 서민들의 병원비 고통은 크게 줄어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비급여 관리를 성공하고 국고지원 법률을 준수한다면 지난 10년간 보험료 평균인상률인 3% 정도의 인상수준으로 2022년까지 70% 이상 보장율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게 공단노조의 입장이다. 공단노조는 "보장율 80% 이상을 훨씬 넘어서는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보험료율이 10∼15%를 넘는 만큼, 보장율 70% 수준 달성을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과 이해관계집단과의 부단한 싸움을 거쳐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위해 협력과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08-10 11:32:51이혜경 -
조선대병원, 첫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을 위한 공모 결과, 조선대학교병원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개소 지정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3개 권역(중부, 영남, 호남) 소재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모했다. 신청한 3개 의료기관 중 1개 기관의 신청 철회에 따라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평가위원회의 서면.발표평가(90%) 및 현장평가(10%)를 실시해 호남권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을 최종 선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2015년9월) 및 100대 국정과제(2017년7월)에 따라 고위험 감염병 또는 원인 미상 질환에 국민이 안심하고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신종 감염병은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 격리로 전파를 차단하는 게 유일한 대응 방안이며, 특히 병원 내 감염을 통한 대규모 감염병 전파에 대비한 국가 재난 인프라 시설이 필수적이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은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치료·검사 및 권역 내 공공·민간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1병실 내 1병상을 기준으로 36개 이상의 음압격리병상(일반용 30개, 중환자용 6개)과 음압수술실 2개를 갖춰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상의 20% 이상을 대기병상으로 두고, 감염병환자 발생 시 즉시 입원 및 의료인의 현장대응 훈련 용도로 활용한다. 조선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약 298억원 국고지원을 받아, 2020년까지 법정 시설기준 요건에 적합한 감염병 전문병동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인구분포, 생활권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국적으로 3~5개소 정도의 권역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8-10 11:1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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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약 승인 현황 공개…병원 검색 가능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보호자들이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이 직접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임상시험약 사용 가능한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들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는 2016년 이후 승인 현황부터 이뤄지며, 응급환자 등 치료를 위해 승인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코드명, 대상 질환, 사용되는 병원 등을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개되는 주요정보는 ▲사용 승인 받은 대상질환명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 등 치료를 위해 사용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코드명 ▲치료하고 있는 병원 등이다. 응급상황 또는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말기 암 등으로 생명이 위급하거나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상시험용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품목 허가를 받기 전에 사용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제도로서 사용이 승인된 병원에서만 투약이 가능하다. 지난해 응급상황이나 치료목적으로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승인된 건수는 793건(응급상황 790건, 치료목적 3건)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승인된 승인건수는 3741건이다. 질환별로는 폐암 등 호흡기질환(631건)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위암 등 소화기질환(75건), 악성흑색종 등 피부질환(31건), 백혈병 등 혈액질환(16건) 등의 순이었다. 응급상황 사용승인은 의사(전문의)가 더 이상 치료수단 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임상시험용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단서, 환자 동의서, 제약업체 등으로 부터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제공 의향서 등을 준비해 식약처에 신청 후 승인받아 사용하면 된다. 치료목적 사용승인은 대체 치료 수단 등이 없는 환자가 다수일 경우 제약업체가 식약처로부터 승인 받은 사용계획서 등에 대해 의사가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승인과 환자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응급상황 및 치료목적 사용승인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임상시험 정보 배너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2017-08-10 09:28:29이혜경 -
내년 1월 노인정액제 개편…의원만 손질, 약국은 유지정부가 노인외래 정액제를 일단 의과의원만 손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정액제 폐지를 전제로 일단 급한 의과의원에만 단기 처방을 내린 것이다. 9일 보건복지부 개선안을 보면, 의원급 노인 외래 정액제는 경감구간을 추가해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재는 65세 이상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1500원 정액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진료비의 30%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정률제로 전환해 2만원 이하 진료비의 10%, 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시 30%로 조정한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일차의료기관에서 포괄적, 지속적 관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는 게 복지부의 목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의과의원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초진진찰료가 1만5310원으로 인상돼 정액상한을 넘어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일단 급한 의과의원과 조정하고, 이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이어 "치과의원나 한의원, 약국 등은 노인정액제로 인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과의원만 손질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치과의원과 한의원의 경우 정액제 적용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치과의원 정액제 적용건수는 2011년 236만건에서 2012년 245만건, 2013년 257만건, 2014년 269만건, 2015년 290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의원도 같은 기간 2493만건, 2660만건, 2879만건, 2832만건, 2993만건으로 2014년엔 잠깐 주춤했지만 역시 매년 늘고 있다. 반면 약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2011년 3484만건, 이후 2012년과 2013년엔 각각 3799만건, 3809만건까지 늘었다가 2014년과 2015년엔 각각 3676만건, 3490만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안과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하는 안 등 두 가지 대안을 복지부에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고혈압이나 당뇨 등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는 모두 정률제 적용을 받는데 감기 등 단기 처방자는 정액만 부담하고 있다"면서 "비용부담이 더 큰 장기처방 환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08-10 06:30:38최은택 -
약제 보장성 강화, 신규 등재보단 급여 확대에 초점정부가 내년부터 고가항암제에 선별급여를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탄력 조정하는 방안인데, 환자 접근성 향상에 일부 기여할 수 있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보장성 강화 대책을 보면, 약제는 한마디로 '기준비급여'에 대한 보완대책에 그치고 있다. 기등재 약제 중 치료효과가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높은 비용에 비해 효과 정도가 분명하지 않아 비급여(환자전액본인부담)로 분류했던 적응증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 50%, 70%, 90%로 탄력 적용하는 선별급여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복지부는 위암에 급여 중인 항암제가 다른 암에는 경제성 미흡 등의 사유로 급여가 어려웠던 경우 사회적 요구도 등을 고려해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급여화하는 방식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했다. 가령 월 100만원인 항암제가 위암에 급여 적용 중인데, 식도암 적응증에 50% 선별급여가 적용된다면, 같은 약이지만 위암환자는 5만원(5%), 식도암환자는 50만원(50%)을 내고 써야한다는 얘기다. 따라서 월평균 1000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약제 적응증에 50%, 70%, 90% 등의 본인부담율이 설정된다면 환자가 느끼는 부담완화는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선별등재 자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온전히 환자 부담으로 남는다. 선별급여 약제는 추후 평가를 통해 급여, 선별급여, 비급여로 분류된다. 복지부는 '약제 기준비급여 선별급여 적용방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급여기준을 통해 횟수 등이 제한되고 있는 약제의 '기준비급여'를 내년까지 우선 해소한다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 역시 기등재약제에 대한 이야기다. 따라서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 때문에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약횟수 제한약제의 급여 사용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반면 신규 등재약제 접근성 부분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가협상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약제 등재절차 특징을 감안해 신규 등재 때는 선별급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이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등재비급여' 사용 부분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해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이번에 내놓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은 질환 구분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지원기준을 마련해 비급여를 포함 의료비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항암제 등 고가약제의 경우 이 지원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예비급여(행위, 치료재료), 선별급여(약제), 비급여 등을 포함하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과 연계해 약제 등에 대한 재정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 등 가격 조정기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사후관리를 무작정 강화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령 사용량-약가연동제의 경우 청구액 규모가 크고, 청구량이 많은 약 위주로 가격을 조정하는 데 무게를 두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제약계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8-10 06:29:33최은택 -
"비급여 3800여개 정리…병의원 수가보전도 고려"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마련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의 성패는 의료계의 협조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구나 앞으로 의학적 필요성 판단에서부터 항목선별까지 하나하나가 모두 의료계의 전문성을 빌려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의료공급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결국 대선공약이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국민과 의료공급자가 모든 '윈윈'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전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마련한 복지부 내 주역 중 하나인 정통령(서울의대) 보험급여과장도 노 국장과 마찬가지로 공약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이지만, 의료공급자의 공감을 얻기 위한 고민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정 과장은 "이번 대책은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획기성 측면에서 기존 정책과 다르다. 관건은 의학적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건 결국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할 게 많다. 급여, 예비급여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그동안 선별급여 운영 경험이 토대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되는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 일문일답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 기조는 =대선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공약을 잘 이행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면서 의료공급자도 함께 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했다. 발표내용 중에는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도 있고, 앞으로 구체화해야 할 내용도 있다. -의학적 비급여 '완전 해소'는 어떤 의미인가 =기본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건 다 급여화 한다는 의미다. 이 필요성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다.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별하는 건 결국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이다. -정책 추진과정이 녹록치는 않아 보인다 =현재 급여 전환대상 비급여는 3800여개다. 의원급 비급여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등재비급여'가 우선 해소 대상이다. 횟수제한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풀 계획이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에 의한 횟수제한 등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일부 예방서비스나 건강검진 영역의 경우 어떻게 수용할 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 의학적 비급여를 정하는 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급여, 예비급여 등을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결정하는 데는 결국 그동안 선별급여 운영 경험이 토대가 될 것이다. 논쟁이 되는 항목은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까지 종합해 판단하겠다. -비급여를 다 급여화하면 좋겠지만 평가과정에서 퇴출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이 될 텐데 =평가결과 의료법 상 안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항목은 금지시켜야 한다. 또 유효성이 없으면 당연히 퇴출시키는 게 맞다. 기존 치료법 등과 비교해 효과가 떨어지는 비급여의 경우 의사들이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방식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현 가격을 그대로 보상하기는 어렵다. 가격이 부풀려진 측면이 있으니까. 가령 감염관리와 같이 인력을 추가 투입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관에는 수가를 보상해주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평가를 통해 잘 하는 의료기관에게 더 보상해 주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의료계 손실을 야기하면서 갈 생각은 전혀 없다. 수입구조는 달라지겠지만 총량은 비슷할 것이다. -다른 비급여 풍선효과 우려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되도록 새로운 항목은 예비급여로 관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발생한 비급여 풍선효과는 급여화 과정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생겼던 측면도 있었다. 앞으로는 급여화 논의를 빨리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존재할 수는 있어도 수년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신포괄수가를 확대해 총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다. 사실 병원급 지불제도로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 말고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 행위별과 포괄수가를 혼합하는 게 일반적 추세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한데, 의료계가 무작정 반대만 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다고 신포괄수가 확대를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원하는 기관이 참여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보상체계도 마련하겠다. 의원급에서는 민감히 볼 필요는 없다. -보장성 강화 항목별 소요재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비용추계가 어려웠나 =사업별 재정투입 규모는 내부적으로 정리한게 있지만 이번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나중에 의료계와 충분히 숙의한 뒤 발표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칵테일 주사요법 등 비급여 주사제도 대상에 포함되나 =신데렐라주사, 마눌주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앞으로 꼼꼼히 검토해봐야 한다.2017-08-10 06:29:08최은택 -
일련번호 2차 실무협의…9월 초 정식 협의체 출범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이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30일 발표 예정된 의약품 묶음번호(어그리제이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하고 관련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구체화 됐다"며 "2차 회의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이번주말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견조회가 끝나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오는 30일 경 의약품 묶음번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면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및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일부 도매업체에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끝나고 2019년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하면, 그동안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은 업체들을 소급 처분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복지부의 공식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018년 말까지 일련번호를 보고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처분을 유예한다고 했는데, 소급해서 처분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실무협의회는 오는 9월 초 공식적으로 출범 할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에 앞서 실무진들이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성, 회의 운영 방안 등을 정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일련번호제도개선협의체 운영 방식을 보면 기존에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와 비슷하다. 실무진들이 안건을 정해 논의한 이후 결정된 사안을 협의체에 올리면, 협의체에 참석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등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실무자들이 참석하는 실무협의회 형태였고, 8월 말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공개 이후 기관 및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실무협의회 3차 회의는 협의체 1차 회의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7-08-10 06:23:52이혜경 -
발싸이트·아바스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한국로슈의 항바이러스제 발싸이트정과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거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9일 공개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거대세포바이러스 각막내피염 환자에게 하루 1800mg의 용량을 '3~12주 경구 투여 또는 6주 이후 유지용량 900mg/일, 6주씩' 비급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심평원에 신청했다. 투여기간은 3~12주 질병의 경과를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용량 및 치료 기간을 조절한다고 정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바스틴주에 대한 허과초과 비급여 사용도 불승인 됐다. 다른 의료기관은 '특발성 중심와부근모세혈관확장증 타입1, 특발성 중심와부근모세혈관확장증 타입2, 출혈성 또는 삼출성 망막대동맥류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주 0.05ml을 안구 내 주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아바스틴주에 대해서도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종근당의 사이폴-엔 연질캡슐을 '팔이식 후 급성거부반응 방지 및 면역유지요법이 필요한 환자'에게 혈중농도 100~200ng/ml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평생 사용하겠다는 신청 또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승인되지 못했다. 메타트레이스 에프디지-10 및 경북대학교병원 에프디지주사액,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리브감마에스앤주 또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이 불허됐다. 이유는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이다. 한편 이번에 6건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건수는 2013년 이후 총 100건으로 늘었다.2017-08-10 06:1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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