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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대한민국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우수“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대한민국의 공중보건위기 대비·대응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를 1주일(8월27일-9월1일)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WHO 합동외부평가단(단장 Ronald St. John 박사, 캐나다)과 국내평가단(단장 지영미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국내 유관부처와 토론을 통해 19개 영역별 평가를 진행하고, 인천공항검역소, 광명시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1339 콜센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대응 역량을 확인했다. 또 국내평가단의 자체 평가점수를 토대로 외부평가단과 토의를 거쳐 평가 점수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분야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로널드 존 (Ronald St. John) 합동외부평가단장은 “대한민국이 메르스 유행의 경험을 교훈삼아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통해 공중보건위기상황에 대한 대응태세를 재정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높은 접근성과 접종률을 보인 예방접종분야, 감시 및 위험평가 담당과를 신설한 항생제 내성분야, 위기분석국제협력과 및 긴급상황센터(EOC) 신설을 통해 강화된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다양한 훈련과 평가를 시행하는 방사능 사고분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했다. 또 “향후 대한민국이 공중보건위기 관련 지속적인 재정투자 및 시스템 강화, IHR담당관(National focal point)의 다분야 조율& 8228;협력 역량 강화, 다분야를 포괄하는 인력개발 지속 추진, 국내외 공중보건위기 시 보건의료인력 및 의약품 교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위기소통 분야, 우선순위에 따른 자원확보 추진 등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48개 분야 중 5점 29개(60.4%), 4점 15개(31.3%), 3점 4개(8.3%) 등으로 배점됐다. WHO는 강화된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서태평양지역과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다른 회원국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평가결과 최종보고서는 약 2개월 후에 WHO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합동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점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9-03 11:41: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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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결제지연 시 연체이자 15.5%...매년 수치 조정오는 12월23일부터 연간 30억원 이상 의약품을 구매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약값 대금을 6개월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15.5%의 연체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첫 연도 연체금리를 이렇게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 연체이자율은 고정된 수치가 아니라 매년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조만간 입법(행정)예고할 계획이다. 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요양기관에 약품대금 6개월 결제 의무를 부여하는 약사법은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에 맞춰 복지부장관령 등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그동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과 고시안에 추가될 내용은 결제기간 규제를 받는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의 범위와 연체이자율이다. 복지부는 이미 '우월적 지위'가 있는 병원과 약국 기준을 '연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으로 정해 규제 심사까지 마친 상태다. 여기다 최근에는 연체금리를 15.5%로 정한 이자율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를 진행 중이다. 약사법은 연체이자를 연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시중은행 연체금리 등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복지부는 일단 시중 은행 연체금리 평균값을 산출해 이자율을 정하기로 했다. 연체 이자율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 수치도 매년 조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15.5%로 시작하고, 금융당국이 연체금리를 발표하면 거기에 맞춰 매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02 06:14:55최은택 -
요양급여비 거짓 청구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자(종사자 포함)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도 낮지 않다. 국민의당 김종회(전북김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징수, 요양급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가짜환자, 진료내역 조작,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 현행 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이 없어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반영해 요양기관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관영, 김중로, 김철민, 박준영, 신용현,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등 같은 당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온 한의학 박사다.2017-09-02 06:14:54최은택 -
의원 월평균 급여 매출 3437만원…산부인과 22%↑[의원, 상반기 표시과목별 월평균 급여 매출] 올해 상반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3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객은 46명 정도였다. 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6조862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34조1512억원)의 20%를 점유했다. 지난해 상반기( 6조3777억원)와 비교하면 7.61% 증가한 수치다. 데일리팜은 기관당 매출분석을 위해 요양기관 전체 현황 상반기 자료상의 기관 수를 활용했다. 전체 의원 수는 3만689개였다. 분석결과, 전년 동기 대비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두드러진 의원 표시과목은 산부인과였다. 산부인과는 3686억2557만원을 청구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2.2% 성장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된 산전 초음파 등 각종 급여확대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흉부외과 15.4%, 마취통증의학과 13.3%, 신경과 12.2%, 진단검사의학과 14.6% 등의 순으로 성장률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은 내과가 전년 동기 대비 960억원(8.4%) 늘어 가장 컸다.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437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급여 진료매출을 뛰어넘은 과목은 안과 7070만원, 신경외과 5199만원, 정형외과 6447만원, 재활의학과 4863만원, 산부인과 4615만원, 마취통증의학과 4594만원, 내과 4583만원, 영상의학과 4458만원, 이비인후과 4405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성형외과의 경우 월평균 급여매출로 75만2000원만 잡혔다.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전문과는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로 나타났다. 기관당 일 평균 환자수는 이비인후과가 9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88.6명, 소아청소년과 84.8명, 내과 76.3명 정도로 나타났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일반과 등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2017-09-02 06:14:53이혜경 -
둘코락스·부스코판 등 일반약 6개 식별표시 변경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중 6개 유명 제품이 이달 낱알 식별표시나 모양, 크기 등이 일부 바뀐다. 이 중 일부는 이미 기존 제품들과 함께 유통 중이어서 약국가에서 숙지하면 환자 안내와 복약지도가 보다 용이하다. 데일리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접수된 제약사 일반의약품 낱알식별표시 변경등록 품목을 조사한 결과 지난 8월에 총 6개 제품의 낱알이 일부 변경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한미약품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제 징코라센정은 원형의 필름코팅정으로, 기존 초록의 넙적한 타원형에서 9.27mm 길이의 원형으로 바뀐다. 식별표시도 기존 'HMC부7'에서 'GLT'로 변경됐다. 사노피아벤티스의 변비약 둘코락스에스장용정은 식별표시가 기존 업체 마크에서 'N47'로 바뀐다. 황색의 광택있는 원형 장용성정제로 크기는 변동이 없다. 같은 업체 부스코판 시리즈도 같은 양식으로 바뀐다. 기존의 식별표시에서 업체 마크에서 낱알식별표시 번호가 기재되는데, 위염약 당의정은 'L71', 위장관계 질환약 플러스는 '05B'가 표시된다. 같은 업체 급·만성 호흡기질환 치료제 뮤코펙트정과 급·만성기관지염 비졸본정의 경우 양면 중 한 면에 있는 식별표시 중 업체 마크만 사라진다.2017-09-02 06:14:50김정주 -
메틸프레드니솔론, 우유 이상반응 환자 투여금지우유에 이상반응을 보이는 환자에게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투여금지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의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와 관련해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 성분은 내분비장애나 류마티스성장애, 알레르기성질환, 안과질환 등에 널리 쓰이는 약제로, 우유에서 추출한 유당이 포함돼 있다. 시판되고 있는 제품은 삼성제약 레니솔론주와 일양바이오팜 메치솔론주40mg, 한국유니온제약 메드솔론주40mg, 한국코러스 메트론주40mg 총 4개 품목이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이 약은 미량의 우유 성분이 포함되었을 수 있으므로 우유와 우유 구성성분 또는 다른 유제품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새롭게 포함된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업계에 의견을 조회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 안을 채택해 변경할 예정이다.2017-09-01 19:14: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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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에스원캡슐 각막윤부줄기세포결핍 이상반응 추가제일약품 항암제 티에스원캡슐20과 25를 투약하면 각막윤부줄기세포결핍과 같은 빈도불명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EC)의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 성분과 관련해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국내 시판 중인 테가푸르·기메라실·오테라실 복합제는 제일약품 항암제 티에스원캡슐20과 25다. 변경안을 살펴보면 허가사항 이상반응에 각막윤부줄기세포결핍과 같은 빈도불명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업계에 의견을 조회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 안을 채택해 변경할 예정이다.2017-09-01 19:07: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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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브루비카, B형간염 재활성화 이상반응 추가 추진한국얀센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임브루비카캡슐140mg(이브루티닙) 복용 시 B형 간염 재활성화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독일 연방의약품의료기기연구원(BfArM) 등의 이브루티닙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 이 제품에 대한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변경(안)을 마련해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 약제는 전문·희귀약으로,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외투세포 림프종·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로 국내에서 쓰이고 있다. 변경 추진될 안을 살펴보면 전신기관계에 감염, 약물이상반응에 B형 간염 재활성화 반응이 새롭게 추가된다. 식약처는 이 안에 대해 오는 14일까지 업계에 의견을 조회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 안을 채택해 변경할 예정이다.2017-09-01 19:01:50김정주 -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 허가사항에 이상반응 등 추가보령제약의 포도구균 감염 치료제 보령나프실린나트륨주1g(나프실린나트륨)의 허가사항에 고용량 투여와 관련한 이상반응과 일반적주의사항 추가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나프실린 성분제제와 관련해 안전성 정보를 검토한 결과이 같은 내용의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 이 약제는 페니실리나제를 생성하는 포도구균에 의한 감염 치료약으로 쓰인다. 신설되는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간담도계 이상반응에 고용량으로 투여 시 간 아미노전이효소 수치 증가나 담즙정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반적주의사항에서도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신장, 간장, 조혈계를 포함하는 기관계 기능을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문구와 관련 내용이 신설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오는 14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허가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2017-09-01 18:5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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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활미꾸라지에 동물약 검출…식약처 긴급회수수입산 활미꾸라지에 동물용의약품이 기준 초과로 검출돼 식약당국이 긴급 회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경기도 평택시 소재 수입식품업체 동인무역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 성분이 기준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동물용의약품 오플록사신은 식품에 검출되지 않는 것이 기준인데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에는 0.0020mg/kg이 검출됐다.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8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2017-09-01 18:28: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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