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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제재받은 퇴방약, 3년간 원가보전 중단정부가 퇴장방지의약품에도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급여정지나 과징금 등을 부과받은 약제의 원가보전을 3년간 중단하는 내용이다. 전년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약제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서 공급이 중단되면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는 제품의 경우 퇴방약으로 지정하거나 약가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방약 규정 손질=심사평가원 규정으로 운영해오던 세부기준 등을 복지부 고시로 상향 조정해 신설하면서 일부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했다. 먼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제는 약가가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정기준선은 내복제 525원, 내복액상제(최소단위당) 40원, 외용제 2800원, 주사제 5257원이다. 개정고시는 임상적 필요도가 높아 공급 중단 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의약품 중 대체약제가 없으면서 유효한 특허가 존재하지 않고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이 지정기준선을 초과해도 퇴방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 업체수 산출 때 전년도 청구액이 100만원 미만인 약제는 제외한다. 혈액분획제제로 대체약제가 없거나 고가인 다른 약제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지정기준선을 넘어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이들 약제는 지정기준선을 초과해 원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진료상 필요도가 높지만 생산중단 우려가 있는 약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가 등을 우대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외에도 저가의약품 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1억원 미만인 품목의 경우 원가분석금액과 투여경로·성분·함량(단위당 함량 및 총함량)·제형이 동일한 제제 내 상한금액 평균의 1.5배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 경우 원가분석금액이 상한금액 이하인 약제는 현 금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거꾸로 원가보전 중단 규정도 신설했다. 우선 불법리베이트 벌칙으로 급여정지 또는 급여제외됐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은 약제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인 품목도 마찬가지다. 단, 3년간 중단이후 첫번째 원가보전에서는 전년도 청구액에 관계없이 원가보전이 가능하지만 이 때도 전년도 연간 청구액이 40억원 이상이면 이로 인한 상한금액 고시시행일로부터 3년간 다시 원가보전을 중단한다. 다만 환자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약제로 상한금액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예외규정도 뒀다. 퇴장방지의약품 생산이나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사유를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급여퇴출 약제 한시 급여=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급여대상 여부를 조정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적용을 유예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자진취하, 양도양수 등으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약제를 대상으로 6개월 범위 내에서 급여를 계속 인정하는 내용인데, 종전에도 법령 근거없이 시행했던 제도다.2017-09-08 06:15:00최은택 -
"명실상부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 역량 키우겠다"질병관리본부는 정부기관 중 메르스 사태의 최대 피해자이자 수혜자라고 할 만하다. 사태가 종료된 이후 질병관리본부 직원들은 질책을 넘어 줄징계를 받아야 했다. 사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권한이 거의 없었다. 초기 대책본부를 꾸렸지만, 사태가 커지면서 컨트롤타워는 복지부, 국무총리 순으로 상향 이관됐었고, 역할은 실무적인 수준에 머물렀었다.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제대로 된, 그러면서 전문적인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사회가 경험한 메르스의 교훈이었다. 이 여세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차관급으로 승격됐고, 부분적이지만 인사권 등 일부 독립적 권한도 얻었다. 가장 눈에 띤 변화는 감염병관리 컨트롤타워 거버넌스 체계다. 앞으로 메르스와 같은 사태가 다시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는 초기 대책본부 수준이 아니라 컨트롤타워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된다. 다른 부처 자원이 이 컨트롤타워에 지원되는 동원체계의 구심이 된 것이다. 정은경(52, 가정의학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당연히 따른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제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정 본부장과 일문일답. -질병관리본부장 취임 늦었지만 축하드린다. 그러고 보니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건소에서 처음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책임감을 느낄 때마다 항상 어렵고 힘들지만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다. 후회하지 않는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후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 메르스 당시 초기 대책본부가 질병관리본부에 꾸려졌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복지부, 총리 순으로 컨트롤타워가 상향 이관됐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 유지하고, 타 부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컨트롤타워 밑으로 붙이도록 거버넌스 체계가 새로 마련됐다. 한마디로 지금은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명실상부 컨트롤타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는데 종료 후 질책은 거의 다 받았다. 앞으로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겠나. 권한이 있으면 책임도 당연히 따른다. 질병관리본부가 감염관리 전문기관, 컨트롤타워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지금은 다르다. -당시 약국은 역할이 거의 없었다. 이후 감염병 관리에 대한 약사의 역할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고민이 적지 않았다.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약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시 약국 피해도 컸을 것이다. 국가적 재난사태가 발생하면 의사 뿐 아니라 환자를 직접 만나는 약사의 역할도 당연히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아직은 보건의료직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미흡한 게 사실이다. 약사회 등에서 약국을 주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준다면 함께 고민해나가도록 하겠다. -1차 의료기관의 감염병 감시나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복안은 있나. 전반적인 감시부터 초기 발견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메르스와 지카바이러스 확산 사태 등을 겪으면서 일차의료기관의 감염병에 대한 인식과 경계심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이 높아졌다고 본다. 하지만 아직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질병관리본부 자체적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해외감염병, 결핵 등 갑자기 발병하는 감염병,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감염병 등에 대한 정보 등을 의협과 MOU를 통해 문자서비스로 전달하고 있다. 이메일로 정보를 보내기도 했는데 수신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문자메시지로 바꾼 뒤 수신율이 더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려고 한다. 특히 감염병 정보를 의료기관 EMR 시스템에 연동, 탑재하는 방안에 대해 이전부터 검토해왔는데, 의료계와 협의 등을 통해 실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아키' 논란이 있었는데도 예방접종이 필요 없다는 내용의 도서가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검열처럼 예방접종만이라도 질병관리본부가 사전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방접종 외 다른 질병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다. 우선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감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동적인 대응에 그칠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우리나라 의료IT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약 10년 전 OCS(처방전달시스템)와 연동되는 감염병 자동보고시스템 시범사업을 실시한 적이 있었다. 최근 예산을 확보해 일부 의료기관에 해당 모듈을 설치하기 시작했고, 향후 대상 기관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한국의 의료IT를 활용한 감염병 감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장 / 정은경 (鄭銀敬, Jeong Eun Kyeong) - 1965년생, 광주 [학 력] - 전남여고 - 서울대 의학과 - 서울대 보건학 석사 - 서울대 예방의학 박사 [경 력] -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 -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2017-09-08 06:14:54최은택 -
"자녀 정기예방접종 거부하면 과태료"...입법 추진이른바 '안아키' 규제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이유없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부모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부모들 사이에서 백신접종이나 진료를 거부하고 자연치유 육아를 강조하는 이른바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가 유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 발생 등 부작용도 보고된다. 박 의원은 "현재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의 경우 백신을 통해 쉽게 예방할 수 있는데, 일부 안아키를 신봉하는 부모들이 예방접종을 거부하면서 해당 아동은 물론 어린이집 등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아동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아동의 부모 등에게 예방접종을 받도록 통보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의 예방접종을 거부하는 부모 등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을 이날 발의했다. 박 의원은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세연, 오신환, 유승민, 정양석 등 같은 당 의원 4명과 김성원·엄용수·이명수 등 자유한국당 의원 3명,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등 9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08 06:14:53최은택 -
애보트 '우파다시티닙', 건선 관절염 후기 3상 임상애브비가 글로벌 신약으로 개발 중인 관절염 신약 '우파다시티닙(upadacitinib; 시험약물명 ABT494)'이 국내에서 후기 3상에 진입한다. 이번에는 건선성 관절염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애브비가 글로벌 임상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진행하는 후기3상 임상시험계획서를 7일자로 승인했다. 우파다시티닙은 애브비의 관절염 신약 파이프라인 중 하나로,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해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아토피성 피부염과 건선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중인 JAK1 선택적 억제제다. 이 약제는 2014년 ACR/ARHP 연차회의(2014 ACR/ARHP Annual Meeting)에서 '2세대 JAK1 선택적 억제제 인 우파다시티닙의 특성'을 주제로 전임상과 초기임상 데이터가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우파다시티닙는 JAK1 선택성이 높은 2세대 JAK 억제제로서 JAK2와 JAK3 관련 부작용의 여지를 최소화한다. 1세대 JAK 억제제의 경우 복용량과 내성, 안전성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 같이 의학적으로 만족하지 못한 류마티스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우파다시티닙을 시험투약한 결과 특정 사이토카인에 의존하는 세포검정에서 JAK1에 대해 약 74배 선택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우파다시티닙과 젤잔즈(tofacitinib, 토파시티닙)의 JAK2 / EPO 신호억제 능력은 인비트로(in vitro)에서 골수세포 분화를 억제하는 능력과 일치했다. 전혈검사에서 우파다시티닙은 유리 약물농도 기반의 GMCSF(JAK2) 유도 신호보다 IL6(JAK1) 신호전달에 대해 약 10배 더 강력했다. 대조적으로, 같은 조건에서 토파시티닙은 약 2배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파다시티닙 투약을 28일 이내로 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망상적혈구 수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기존 약물에 비해 환자에 보다 유용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미다. 중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해외 후기 2상에서도 위약을 12주째 복용한 환자보다 우파다시티닙을 투여받은 환자 수가 ACR20의 결과를 얻었다. C-반응성 단백질(DAS28-CRP)을 사용하는 28관절의 질병활성 점수에서는 위약보다 우파다시티닙의 모든 용량에서 유의하게 더 컸다. 우파다시티닙의 임상 3상은 이미 지난 5월 전기임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시에는 일반적인 합성 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csDMARDs)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인 중국과 선정국가 출신의 중등증 내지 중증의 활동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번 후기 3상에서 채택한 대상 질환은 건선성 관절염이다. 임상은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생물학적 질병조절항류마티스제(bDMARD)에 충분하지 못한 반응을 보인 이력이 있는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ABT-494를 위약과 비교 평가하는 시험으로, 무작위배정과 이중눈가림(SELECT - PsA 2) 방식이 포함된다. 시험은 아주대병원과 인하대부속병원이 참여한다.2017-09-08 06:14:52김정주 -
간질환용제 파라멜액·헤파겔액, 16일부터 전산심사간질환용제인 한국파마의 파라멜액과 텔콘제약의 헤파겔액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도 식약처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 변경사항을 반영, 오는 16일부터 두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지난해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성분명 L-오르니틴탄수화물-L-아스파르트산 3g(L-ornithine-L-aspartate 3g)의 효능효과에서 액제 부분이 삭제됐다. 삭제된 액제는파라멜액과 헤파겔액으로 간장질환에서 나타나는 고암모니아혈중 치료(간경변, 만성간염, 심한 간지방 변)에 대한 효능효과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소화관 및 대사 약제는 허가사항 전산심사 프로그램 적용 일정을 따른다"고 밝혔다.2017-09-08 06:14:50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의 브랜드 대상'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7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소비자가 뽑은 2017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보건복지서비스부문 대상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매년 그 시대를 대표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이를 많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한 해 동안 소비자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한 브랜드를 선정하는 행사로써, 지난 6월 후보 브랜드를 확정한 후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전국 소비자투표(온라인/모바일, 1:1전화설문)로 진행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서비스 부문에서 13.18점(동일 부문 상대 후보 브랜드 평가지수는 6.82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 제도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되면서 시행 9년째를 맞았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어르신을 섬기는 전문가의 노하우와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질 향상, 장기요양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9-07 20:59: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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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송 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 협의체 공동선언세종시와 오송 지역에 본부 또는 본원을 둔 4개 공공지역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공동선언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을 포함한 세종·오송지역 4개 공공기관은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공동협력을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협의체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협력에 나선 공공기관은 정부정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강소형 기관으로 진흥원을 포함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세종과 오송지역에 위치한 4개 공공기관이다. 공동선언에 참여한 세종지역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고, 오송지역은 진흥원을 비롯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7월 17일 진흥원에서 회의를 시작으로 총 3차례 동안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각 기관 사례를 확인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해왔다. 1차 회의는 지난 7월 17일 진흥원, 2차는 같은 달 28일은 인력개발원, 3차는 8일 3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했다. 공동선언식에는 각 기관의 담당자 등이 참석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협약서 교환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선언으로 4개 기관은 인권, 안전, 환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공동체 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적극 실현하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 각 기관의 고유한 전문성을 토대로 단기성과에 국한하지 않고 참여기관 간 공유가치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활동으로 구현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모든 직원의 인권과 노동권, 안전을 보호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등 참여기관 간 공동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등 균등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도록 참여기관 간 공동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다.2017-09-07 17:3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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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재단, 공공기관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선경)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2015년 우수기관 평가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오송재단은 충북 오송의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2007년 정부에서 의료산업을 국가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선도할 첨단사업이자 신 성장 동력이 될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발전 시킬 핵심 추진체로 설립 됐으며, 국내 최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기관이다. 최근 재단 성장기를 맞아 활발한 가동과 함께 기업지원 성과 성공 사례들을 내놓고 있다.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계량지표(경영전략, 업무효율, 재무예산성과, 계량관리업무비, 총인건비 인상율, 주요사업부문) ▲비계량지표(리더십, 책임경영·조직 및 인사관리 보수, 복리후생관리 주요사업지표)로 나눠 분석 평가됐다. 2016년 평가의 계량지표부문에서 오송재단은 전체 평가대상 공공기관 중 96.2점을 받아 최고득점 기관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업무효율부문에서는 만점을 받아 최상위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계량지표의 전체 기관 평균은 88.8점 이었으며, 업무효율부문에서는 74.9점 이었다. 다만 비계량지표 부문에서는 핵심가치와 전략목표의 연계성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했지만 약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인 지원 측면의 어려움에 따라 기관의 역할이 모호해 지면서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돼 전략적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단은 당부했다. 선경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단의 발전과 성과창출, 기업지원 성공사례 등을 증대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겠다"며 "그동안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해준 임직원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오송첨복단지는 의료관련 연구개발에서 산업화를 방해하는 '죽음의 계곡'을 넘겨주기 위해 국가에서 조성된 단지로서, 이를 공공부문이 부담해서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료 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만든 국책 사업 단지다.2017-09-07 17:25: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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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 간호대 내년 입학생 국시 응시 가능해져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판정받아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따라서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국제대는 경기 평택에 소재하며 2017년 3년제 간호학과를 신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로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4일까지 평가 인증받도록 시정 요구했었다. 한편 국제대 간호과는 이번에 ‘1년 한시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됐고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시& 65381;도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2017-09-07 13:3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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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앞으로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 자신의 행위가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할 경우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년 여간 축적해온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좀 더 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개편된 통합검색 서비스(http://1398.acrc.go.kr/case/ISGAcase)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법령내용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 주로 공직자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일반국민도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형별 분류와 통합검색 기능 등을 추가했다.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 법원 판례, FAQ 등 각종 자료를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 신고처리 등 유형별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기간 및 자료종류, 내용유형, 키워드를 동시에 입력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통합 상세검색 기능도 갖췄다. 통합검색 서비스에는 최근 개편해 발간한 청탁금지법 해설집과 직종별 매뉴얼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례, 법 시행 후 빈발질의에 대한 해석사례가 반영돼 있다. 해설집·직종별 매뉴얼 등의 자료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에서 전체를 내려 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반국민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자료 보완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17-09-07 13:1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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