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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처장 '꼼수휴가' 논란...식약처 "규정어긴 것 없어"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야당의 사퇴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여름휴가와 휴가 중 사용한 법인카드까지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공세는 약사출신인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이어갔다. 김 의원은 '꼼수휴가'에 '부적절한 의전논란',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규정에 어긋난 게 없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직능대표 국회의원이 직능의 안티가 됐다"며, 김 의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10일 일간신문 인터넷 판을 보면,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주요 일간지 인터넷판과 인터넷신문들은 김 의원이 식약처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류 처장의 여름휴가와 법인카드 사용내역, 부산시약사회 현직 임원 차량을 이용한 의전 등을 문제삼는 내용을 잇따라 보도했다. 김 의원의 주장을 인용한 보도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류 처장은 부임한 지 채 한달도 안된 지난달 7~9일 휴가를 사용했다. 이는 임용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연가를 허용하는 인사혁신처 예규에 어긋난다. 김 처장은 또 휴가 중인 같은 달 7일 부산지방식약청 방문을 이유로 약사회 직원 차를 빌려탔다. 김 의원은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행위라고 비판했다고 언론은 보도했다. 김 의원은 또 살충제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때 '꼼수휴가'를 다녀온 건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론은 썼다. 데일리팜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을 취재해 휴일(10일) 사이, 논란이 됐던 류 처장의 휴가일정을 거슬러 올라가 팩트를 체크하고, 이 같은 비난에 대한 약사사회 반응을 살펴봤다. 김 의원이 비난하는 문제의 쟁점은 크게 휴가사용과 휴가·공휴일 법인카드 사용, 약사회 관용차량 사용이다. ◆ [경과] 8월 7~9일 그의 휴가는 = 논란이 불거졌던 것은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의 일로,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발했던 14일 이전과 '용가리과자' 사건 발생 직전 시점이다. 류 처장은 휴가 첫 날인 7일 월요일, 부산지방식약청을 '깜짝 방문' 한다. 고향인 부산에서 머물다가 친한 고향 후배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 후배는 약사회 임원이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 씨였다. 차가 없었던 류 처장은 이 후배와 전화통화 후 후배 차량을 얻어타고 근처에 있는 부산청에 방문했던 것이다. 처음 부산청에 방문한 류 처장은 인근 제과점에 들러 직원들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사서 돌렸고, 업무에 방해될 것을 우려해 공식 업무보고를 기약하고 5분만에 자리를 떴다. 이튿날인 8일 류 처장은 서울로 올라가 이낙연 총리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당시 '용가리과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 처리 현황을 이 총리가 휴가 가기 전에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나머지 휴가 일정에는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자택에서 잔업을 했다. ◆ 부임직후 휴가 사용 = 류 처장의 하계 휴가는 당시 기관장 휴가 독려 분위기에 맞춰 이미 7월에 결정난 일이었다. 살충제 계란 국내산 파문보다 일주일 전의 일이며, 유럽산 알가공류 수입단계 검사 강화 등 유통판매 중단 조치가 난 직후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의 수입제품 검품 강도는 높다. 오히려 '수입식품은 믿고 먹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롭게 들여오기 때문에 이 때에도 판매 중단 등 후속조치 강도가 높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류 처장의 휴가 확정시기로 되돌아가보면, 지난 7월 11일 대통령 주재국무회의에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관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류 처장은 8월 초 공식휴가를 사용했다.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예규을 보면 재직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 3일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3일을 택해 총리 결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당시 류 처장이 '꼼수'를 부려 여름휴가를 즐겼다는 비난은 말도 안된다는 게 식약처의 공식입장이다. ◆ 동네후배 차량 합승 갑질? = 류 처장은 휴가 첫 날인 7일 고향인 부산에 있었다. 이날 밖에서 점심식사 중에 지인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는 류 처장과 마침 같은 아파트에 사는 선후배이자 부산시약사회 현직 임원이었다. 류 처장은 이 때 관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방향이었던 이 후배가 가져온 차량에 합승했는데, 후배가 몰고 온 차량이 하필 약사회 차량이었다. 당시 이 후배는 본인 차량이 고장나 임시로 약사회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귀가 중 부산청을 지나치게 된 류 청장은 잠시 들러 간식만 사다주고 나올 생각에 인근 제과점에서 아이스크림 200개를 사서 부산청 직원들에게 돌린 후 곧바로 나와 후배와 함께 귀가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 날 부산청 직원들은 "휴가 중인 처장님이 '더운 데 고생 많다'며. (부산청) 전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돌리고 사라졌다. 이런 게 미담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법인카드 불법 사용? = 여기서 류 처장이 직원들 간식비로 사용한 카드는 식약처 법인카드였다. 김 의원이 지적해 논란이 일어난 법인카드 불법 사용 문제 중 하나가 이것이다. 공무원은 공휴일 또는 휴무일, 관할구역을 현저히 벗어나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규정위반이라는 것이다. 식약처 측은 "휴가라고 할 지라도 인근 지방청에 들러서 무더위에 지친 직원들을 격려하는 차원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것을 사적용도라고 볼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특히 이후에 터진 살충제 계란 국내산 파동으로 이 기간 중 휴일에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도 발견됐는데, 이 때 당시 사용한 카드 내역은 식약처 내부에서 '계란비상대응본부'를 꾸려서 주말에 일하는 직원들이 간식비로 사용하거나 접대용 다과 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약사사회 반응= 이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류 처장의 수난이 이어지자 약사사회는 SNS 등을 통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개국약사 출신으로 식약처장에 최초로 입성한 인물인 류 처장에 대한 부풀려진 비난을 문제삼는 것이다. A약사는 "처장이 부하직원들에게 '더운 데 고생한다'고 법인카드로 아이스크림 사준 게 잘못인가"라며 "부담될까봐 5분만에 바람처럼 사라진 것 아닌가. 오히려 칭찬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B약사는 "평생 약사로 사신 분이 식약처장이 되셨으니 그 방대한 업무 파악하기에도 바쁠텐데, 취임하자마자 계속 대형사고 터지고 직원들 간식 사준 것도 비리라고 트집 잡는다"고 날을 세웠다.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에 대해 반감을 여과없이 표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약사는 "직능대표가 직능의 안티가 됐다"고 개탄했고, D약사는 "정당한 비판이면 이해가 되지만 일단 상대를 비난하고 반박이 있으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2017-09-11 06:14:55김정주 -
면역항암제, 위암 등 '허가외사용' 7건 신속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달 중 7종의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허가외사용(허가초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옵디보는 위암 등 3건,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등 4건이다. 10일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2개 의료기관이 신규 환자에게 면역항암제를 허가초과로 투약하기로 하고 사용승인 신청서를 심사평가원에 접수했다. 이번 심사대상 암종은 ▲옵디보의 경우 위암, 항문암, 간암 등 3종 ▲키트루다는 직결장암, 위선암, 호지킨림프종, 비호지킨림프종 등 4종이다. 심사평가원은 당초 다음달 중순경 열기로 했던 암질환심의위원회 회의를 이달 중 한번 더 소집하기로 했다. 최근 환자들과 간담회에서 신속 심사하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보다. 해당 의료기관은 암질환심의위가 승인한 암종에 대해서는 허가초과로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게 된다.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또 다른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의료기관도 쉽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기인증요법'의 경우 의료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서를 내면 간단한 행정절차만 거쳐 곧바로 승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환자들과 의료기관의 요구도를 감안해 되도록 위원회를 신속히 열어 이달 중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분야 임상전문의들로 구성된 암질환심의위 내부에서는 면역항암제 신속심사 등 일련의 완화 조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암종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게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다. 이는 면역항암제를 바라보는 임상전문가들 간 시각차이가 그대로 위원회 분위기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2017-09-11 06:14:55최은택 -
처방약 10건 중 3건 저가약으로 바꿔 조제한 약국들처방약을 같은 성분함량의 저가약으로 바꿔서 조제한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은 대체로 청구건수가 미미한 매약위주의 동네약국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중에는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 넘는 약국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 데일리팜은 올해 5월까지 대체조제 청구율이 높은 상위 30개 약국 현황을 분석해봤다. 10일 분석내용을 보면, 이들 약국의 약제비 청구건수는 평균 2955건으로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23건에 그쳤다. 그러나 평균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30개 약국 가운데서도 5개월 치 청구건수가 27건에 불과한 동네약국도 있었지만, 1만2000건이 넘는 문전형 약국이 포함돼 대체조제율 상위약국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다. 이들 약국의 평균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30.13%로 10건 중 3건을 동일성분함량의 싼 약으로 바꿔서 조제해 인센티브를 받았다. 장려금은 기관당 47만5088원이었다. 기관별로는 서울소재 S약국이 66.7%로 대체조제율이 전국 약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 약국은 5개월 간 27건을 청구했는데 이중 18건을 대체조제했다. 보험조제가 거의 없는 매약위주의 작은 동네약국으로 추정된다. 2위는 전북소재 Y약국이었다. 청구건수 248건 중 122건(49.2%)를 대체조제했다. 3위 충남소재 J약국(47,7%), 4위 충남소재 D약국(46.3%), 5위 서울소재 D약국(41.6%) 등도 청구건수가 미미해 1위 약국과 유사한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9위인 울산소재 S약국은 청구건수가 1만2609건으로 일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을 조금 넘어섰다. 이 약국은 이중 4319건을 대체조제해 대체율 34.3%를 기록했다. 10위인 서울소재 H약국도 1만1575건 중 3845건(33.2%)을 대체조제해 30위권 약국 중 전체 청구건수가 비교적 많은 약국에 속했다.2017-09-09 06:14:55최은택 -
복지부 손놓은 현대의료기기 논란, 국회가 짐지기로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뤄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논란을 결국 국회가 짐을 지고 해결하기로 했다. 의-한 간 직능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복지부의 무능력이나 무기력함을 국회가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에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을 명시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볼 때 안전관리책임자를 명확히 해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들의 불필요한 방사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써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이를 위해 복지부에 '한방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새롭게 개발되거나 도입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현권, 남인순, 박재호, 전재수,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7명과 국민의당 김종회, 바른정당 김용태,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의 잇단 채근에 사회적 논의틀을 마련해 지난해 말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현대의료기기에 대한 의-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사실상 방기해왔다.2017-09-09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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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그나, 부종 등 이상반응 허가사항 반영 추진한국노바티스의 항악성종양제 타시그나캡슐의 시판후조사(PMS)에서 발진과 얼굴부종 등 이상반응이 보고됨에 따라 관련 내용이 품목허가사항에 반영될 예정이다. 타시그나캡슐 150mg과 200mg이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제제 재심사 결과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한다고 밝혔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타시그나는 새로 진단된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와 이매티닙을 포함하는 선행요법에 저항성 또는 불내성을 보이는 만성기 또는 가속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골수성백혈병(Ph+CML) 성인 환자의 치료에 품목 허가된 약제다. 변경안을 보면,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해 6년 동안 6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PMS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61.3%(410/669명, 973건)가 보고됐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발진, 얼굴부종, 위염, 위막성대장염, 두통 등이 발견됐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번 안대로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2017-09-09 06:14:52김정주 -
심평원, 문재인케어 보건의료정책지원단 구성 추진문재인케어 지원을 위해 심평원이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을 꾸렸다. 단장은 황의동 개발상임이사가 겸임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매국가책임제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충원을 위해 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사전예고했다. 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3급 정원은 347명에서 361명, 4급이하 정원 은1969명에서 2049명으로 늘어난다. 새로 늘어난 인원은 임시조직으로 꾸려지는 보건의료정책지원단에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책지원단은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 급여개선실무지원반 등 3개 반 내 각각 4개팀, 2개팀, 2개팀으로 운영된다. 급여개선실무지원반은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을 반장으로, 장인숙 비급여개선총괄팀장, 김애련 항목비급여개선팀장, 이연봉 기준초과비급여개선팀장, 박영미 약제급여개선팀장이 각 팀을 맡는다. 강희정 수가개발실장이 이끄는 의료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김정옥 의료전달체계개선팀장, 안유미 의료비부담완화지원팀장으로 구성됐다. 보험제도개선실무지원반은 이소영 연구조정실장과 고정애 공사의료보험개선팀장, 이미선 진료정보관리팀장이 포함됐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을 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인력 증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만큼, 심평원은 규정개정을 사전예고 했다.2017-09-09 06:14:51이혜경 -
임상시험 모든 종사자가 온라인으로 교육이수 가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에 대한 의무교육 중 온라인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상시험 및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 교육 및 교육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종사자의 의무교육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교육 대상 확대 ▲신규자의 우선교육시간 조정 ▲'종사자 교육 실시기관' 지정 요건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험책임자, 시험자, 임상시험등 심사위원회 위원, 관리약사는 심화& 8231;보수 교육만 온라인으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의약품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의 신규& 8231;심화& 8231;보수 교육까지로 확대된다. 신규 채용자의 '우선교육시간'을 연간 교육시간의 50%로 일괄 조정해 업무를 수행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임상시험기관 등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지원한다. 우선교육시간은 임상시험등 업무 경력이 없는 사람이 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시간으로, 임상시험 모니터요원 등 일부 종사자는 연간 교육시간의 100%를 이수한 이후 임상시험 참여를 허용하는 시간이다. 정부기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임상시험 등에 대한 교육의 전문성 등을 확보한 경우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정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등의 종사자에게는 교육의 접근성을 높여 교육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상시험 등의 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입법& 8231;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08 18:11: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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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식품·의약외품 집단소송 도입법 추진식품과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비례대표)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최근 ‘용가리 과자’, ‘햄버거 병’,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가습기살균제 치약’ 등 식품과 의약외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돼 이를 통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권 의원이 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식품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속적인 늘어 최근 5년간 3938건에 달한다. 의약외품은 52건이었다. 그러나 식품이나 의약외품은 개인별 피해액이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승소해도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이고,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가 부담스러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정이행과제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약속했고,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정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동일한 식품이나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피해구제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집단소송과 관련 원인규명 및 피해정도 조사,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안전기금을 설치해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사도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섭취,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7-09-08 12:31: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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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자격요건 소멸땐 허가 자동취소 추진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 수출입업자 등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취급자 허가가 취소되는 관련 법률안이 나왔다. 가정에서 쓰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8일)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종물질 등 연구사업과 국제협력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해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새롭게 들어간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물질 등 유해성 평가와 시험·분석을 위한 연구와 인터넷 마약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관련 사업 활성화와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수리 간주 규정도 신설된다.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돼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다. 또 문제 시 돼왔던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와 이중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처분을 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문의가 관련 업무 담당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는 예외규정이 포함됐다.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지만, 허가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식약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 폐기 관련 사업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식약처는 가정 내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돼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까지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내달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예정이다.2017-09-08 12:14:54김정주 -
현장 비상진료·혈액수급 등 위기 대응체계 점검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오늘(8일) 오후 3시30분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2017년 보건의료 위기대응 월별훈련'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매년 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듭니다! 2017년 보건의료위기대응 훈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복지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이번 훈련은 의료기관과 약국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과 혈액수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을 가상해, 이에 대해 점검하는 훈련으로 짜여졌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의료 위기단계별 대응태세와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혈액수급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위기평가회의와 전국적으로 혈액 보유량이 부족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위기 상황을 가상해 유관부처·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는훈련을 실시한다. 참여 부처와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교육부, 보훈처,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현장훈련으로 실제상황과 같이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의 상황 보고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2개 지역(서울·경기)의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점검하는 현장 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의료원이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해 현장응급의료 진료소를 설치·운영하고 응급환자 이송·전원조치를 하는 훈련과 비상혈액 공급훈련을 진행한다. 박능후 장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훈련에 참여할 계획이다.2017-09-08 10:55: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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