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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결과 '뻥튀기 사진'으로 사기친 병원 9곳 철퇴유명 성형외과인 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 의원은 광고 대행업자에게 수술 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해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들 의원들은 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광고 게시물을 만들게 한 후 해당 게시물에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 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까지 착용한 뒤 전문 스튜디도에서 촬영하는 등 효과를 지나치게 부출렸다가 걸렸다. 이 중 시크릿 성형외과 의원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를 광고 카피로 달았다. 이 같이 성형외과 의료기관들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벌이는 광고를 과장하거나 부풀리고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게재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가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 2순위는 가격할인 이벤트 성형광고(17,7%), 3순위는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게재된 병원 홍보글(11.7%)로 나타났다는 점은 성형외과 광고의 과장 문제 심각성을 대변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위법한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9곳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철퇴를 내렸다. 17일 처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소비자들이 성형수술 여부나 성형외과를 선택할 때 전·후 비교 사진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2개 사업자(시크릿·페이스라인)에게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7개 사업자(오페라·닥터홈즈·강남베드로·오딧세이팝·신데렐라·포헤어)에게는 향후 동일한 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시크릿·페이스라인의 경우 구체적 과징금액은 관련 매출액 자료를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체 안전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 치료후기 또는 기만적인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해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짓 또는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 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해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추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17-09-17 12:00:01김정주 -
"약은 복지부, 식품은 농림부"...식약처 폐지법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고, 의약품과 식품 업무를 각각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식품산업 육성과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촉진한다는 취지인데, 이른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황주홍(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현재 식품정책과 관련, 식품산업진흥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식품안전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고 있다. 식품 산업 육성 사무와 안전 사무를 별도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담당하도록 한 건 산업 육성을 관장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까지 담당할 경우 자칫 느슨해진 규제로 국민 식탁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식품산업의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전·후방 산업과 연관효과 및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식품산업을 저성장 극복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또 단속 중심 행정 추진으로 인한 산업발전 저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해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예방중심의 식품관리를 통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고 했다. 황 의원은 이를 감안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는 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안전 관련 사무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해 담당하도록 소관부처를 변경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안 발의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4대악' 근절 등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2013년 4월 복지부 외청인 식약청에서 총리실 소속의 식약처로 승격했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동철,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박준영, 유성엽, 정인화, 최경환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16 05:59:59최은택 -
노인정액제 개선안 지지한 의협..."급한 불은 껐다"대한의사협회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안과 관련, "일단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했다. 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개선안은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정률제 구간을 3개로 나눠 본인부담률을 10~30%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이사는 "복지부는 장기적으로 노인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중심으로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당장 내년에 초진료가 정액선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급한 불은 끈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케어를 암시하며) 현 상황에서는 5년 후를 예측하기 어렵다. 새로운 일차의료 활성화 체계에서 수가 수준은 2만원이나 2만5000원은 넘어서야 한다. 이 때 정액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65세 이상은 외래진료비로 1500원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다.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 이번 개선안은 이런 고정된 시각을 깨는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했다. 서 이사는 또 "(노인정액제 개선안은) 그동안 의정협의체를 통해 오랜기간 논의했던 사안이었다. 전남 이필수 회장, 경북 김재황 회장 등도 고생 많았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보고한 개선안에는 치과, 한의, 약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이후에도 현 정액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대신 해당 단체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정액제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2017-09-16 05:59:57최은택 -
FDA, 각성제 등 약물 복용장애 치료 어플 첫 허용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약물 복용장애(SUD) 치료에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어플) 마케팅을 처음으로 허용했다. 이 어플('Reset Device')은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각성제 등에 대한 외래진료에 사용될 전망이다. 판매 업체는 'Pear Therapeutics'다. FDA는 현지시각 14일, 이 같은 내용의 SUD 치료 어플 마케팅 허용 결과를 발표했다. FDA가 임상 결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처방 디지털 치료제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어플은 합성·진통마취제의 일종인 오피오이드(opioid) 의존성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FDA 신경물리학과 의료기기 부문 책임자 카를로스 페냐(Carlos Peña) 박사는 "이는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이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치료 도구가 많아지면 그만큼 약물 금단증상을 가진 환자들의 치료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더 커진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용되는 건 환자 어플과 임상 대시보드가 포함된 모바일 의료 어플 시스템이다. 이 장치는 인지행동 치료 서비스도 제공해 SUD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용자 기술을 학습시키는 동시에 약물 남용 자제를 돕는 한편, 외래 치료 프로그램 유지력을 높여준다고 FDA는 설명했다. 또한 이 시스템은 프로그램 준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SUD 치료 등 광범위한 관리 시스템과 연동된다. 이를 위해 FDA는 표준치료나 표준치료법을 받은 3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12주 임상시험 자료를 검토했다. 여기다 임상시험이나 집에서 액세스 할 수있는 데스크톱 기반 버전을 추가했다. 그 결과 어플을 사용하는 환자의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와 각성제 SUD 환자의 금욕 준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렇지 않은 환자 17.6%에 비해 40.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다만 이 임상에서는 오피오이드에 대한 효과는 입증하지 못했다고 FDA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임상에서는 기기와 관련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2017-09-16 05:59:56김정주 -
달랐던 건보료 인상률, 공급자 3%↑ vs 가입자 동결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2.04%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를 마련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 간 시각차가 컸던 탓이다. 15일 회의결과를 보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은 내년도 보험료율 인상률로 3% 이상을 제시했었다. 의사협회는 보장성 확대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험료를 조금 더 올려서 수가를 보전해 달라는 취지였다. 약사회도 적립금은 흑자가 아니라 잠시 보관하는 돈으로 재정 건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소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입자단체 소속 중에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유일하게 고령화 및 다양한 질병에 대한 위험 대응을 위해 3%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계 노조와 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동결 요청했다. 의료산업노조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국민들과 약속된 부분인데 그동안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했다. 보험료율은 그대로 두고 대신 국고지원을 원칙대로 집행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경총은 적립금이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국민정서상 이해가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건보 수입 증가분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1% 대 초반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자는 2.7~3%로 공급자 측 의견과 가까왔다. 보험공단은 적정수준 적립금 보유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확대를 위해 2.7~3% 수준에서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실질적 보장성 확대를 위해 최소 누적수지가 1~1.5개월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2.7~3% 또는 절충안을 건의했다. 기재부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한다는 게 기본입장이지만 건보재정 내에서 가능하다면 우선 해결할 필요가 있다면서 2.7~3%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대체적으로 2%대 인상에 공감했다. 정형선 연세대 교수는 향후 보장성 강화 추이에 따라 미세조정 방안을 건의한다며 2%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같았다. 또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와 이상연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대를 제안했다.2017-09-16 05:59:52최은택 -
질병관리본부, 대구서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대구시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42년생)가 확인됐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다.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으로 최종 확진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된다.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방제요령 등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했다.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지역이다.2017-09-15 21:0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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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뢰& 8231;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시 현재는 의과& 8231;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인정한다.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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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치매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내달부터정부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과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 등의 신경인지검사를 내달 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체온유지기 등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급여화하며,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 전환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말한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감염 예방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 8228;유효성 확인, 경제성& 8228;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 별도로 보상된다. 해당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서는 1단계 12항목(2016~2017.하), 2단계 28항목(2017.상~2018.하), 3단계 12항목(2018.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해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15 18:27:11최은택 -
의뢰 1만3천원·입원회송 5만7천원...수가상향 추진정부가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의뢰·회송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뢰는 1만3000원, 입원회송은 5만7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경과 및 추진(의뢰회송 활성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13곳, 협력 병의원 4749곳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청구건수는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2016.5~2017.5) 등이었다. 시범사업 전후 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3배, 5.6배 이상 증가했다. 경증질환 회송도 5.5배 늘었다. 복지부는 회송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또 병원-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의뢰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의뢰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으로 기존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회송기관을 상급종합병원 43곳 전제로 확대하고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추가하고 수가 가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의뢰서 서식을 개선해 의뢰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뢰서 상 의뢰사유, 주요 치료검사 내역, 투약력, 가족력,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 작성서식 및 의뢰사유 세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회송의 경우 입원회송 소요시간이 외래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입원 약 80분, 외래 약 30분)되는 점을 감안해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원, 외래 구분없이 4만3010원이지만 입원회송은 약 5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외래회송은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회송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의뢰의 경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620원에서 약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규모형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회가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단계적 협력진료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0~11월 중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가 조정안은 다음달 중 확정한다. 지역사회 중심모형의 경우 10~11월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에 수가안과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내년 1월에 추진한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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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예고대로 의과의원만 일단 손질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의원은 현재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급여비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기 처방은 이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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